중앙일보 기사

중앙일보 기사
3000여 고객 다진 신뢰

Saturday, February 1, 2014

폭설 - 백설의 파라독스

금년 들어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린 것 같다. 하얀 눈으로 덮인 산길과 산등성이는 등산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나뭇가지에 살포시 내려앉은 눈은 기가 막힌 예술작품이다. 과연 하느님은 위대한 예술가다. 도심지에 사는 사람들은 집 앞의 눈을 치우느라 애를 먹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미끄러운 길을 노심초사 엉금엉금 기어가지만,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눈은 마음을 열어주는 명상의 기회를 준다. 좀체 눈이 내리지 않는 미국 동남부 죠지아 주에 2인치 정도 눈이 내리자 대란이 발생해서 수일 동안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이정도 내린 눈은 뉴욕 주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죠지아 주는 눈을 치우는 일을 해본 경험이 없을 뿐 아니라 눈을 치우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이었던 것이다. 백설로 덮인 설경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똑같은 그 백설로 초래된 불편과 손실은 우리 인간의 삶을 한 층 더 고달프게 하기도 하는 파라독스다.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자연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재해를 자연재해 또는 천재지변이라 부르고, 보험에서는 하느님의 행위(Act of God)라 부른다. 2005년 12월 26일에 인도양 연안에서 발생하여 미증유의 인적 물적 손실을 가져왔던 지진해일 쓰나미, 허리케인 계절이 오면 연례행사처럼 따라오는 홍수, 켈리포니아 주의 잦은 지진, 그밖에 천둥번개, 폭풍우, 회오리바람, 화산활동, 등과 함께 근자에 내린 폭설도 하느님의 행위에 속한다. 자연현상은 과학적 지식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연현상으로 초래되는 손실의 빈도와 경중에 따라 개발된 보험으로 그로 인한 손실을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다.
상용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이 있는데, 자연재해 가운데 홍수와 지진을 제외하고 천둥번개, 폭풍우, 회오리바람, 화산활동, 폭설, 등은 상용보험의 기본형에 포함되는 손실의 원인(Perils= Causes of Loss)으로서 기본형 이상의 보험약관을 가진 사람은 그로 인한 손실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기본형에 포함된 손실의 원인은 (1)화재, (2)번개, (3)폭발, (4)폭풍우 또는 우박, (5)연기, (6)비행기 또는 차량, (7)폭동, (8)만행, (9)소화분수 누출, (10)공동화한 땅의 꺼짐, (11)화산의 활동, 등 11가지로서 폭설은 네 번째 폭풍우 또는 우박에 포함된다. 네 번째 폭풍우에 대한 부분을 보면,
4. Windstorm or Hail, but not including: (a) Frost or cold weather; (b) Ice(other than hail), snow or sleet, whether driven by wind or not; or (c) Loss or damage to the interior of any building or structure, or the property inside the building or structure, caused by rain, snow, sand or dust, whether driven by wind or not, unless the building or structure first sustains wind or hail damage to its roof or walls through which the rain, snow, sand or dust enters.
라고 되어있다. 이상 영문 약관을 우리말로 설명하면, 폭풍우나 우박으로 초래된 손실은 보험으로 보상이 되는데, 서리나 추위, 얼음이나 눈이나 진눈 개비, 등으로 초래된 손실은 보험으로 보상이 안 된다. 그리고 비나 눈이나 모래나 먼지 등으로 초래된 손실은 지붕이나 벽 같은 건물 구조가 먼저 손상을 입고, 그 손상을 입은 구멍을 통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왔을 때만 그로 인한 손실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열린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 비, 눈, 모래, 먼지, 등으로 인한 건물 내부나 건물 안에 있는 재산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보상이 안 된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건물은 자연현상이 가하는 웬만한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지어졌다. 따라서 건물의 구조를 망가뜨릴 만큼 강도가 높은 충격을 주는 폭풍우나 우박으로 인한 손실은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만, 부주의로 열린 창문을 통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온 빗물이나 우박으로 입은 손실, 관리부실로 낡은 건물의 이음새를 통해서 스며들거나 날아든 비, 눈, 모래, 먼지, 등으로 입게 되는 손실은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주택보험(Homeowners Insurance)도 상용보험과 마찬가지로 폭풍우나 폭설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준다. 주택보험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중간형에 포함된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는 (1)화재 또는 번개(Fire or Lightning), (2)폭풍우 또는 우박(Windstorm or Hail), (3)폭발(Explosion), (4)폭동 또는 시민소요(Riot or Civil Commotion), (5)비행기(Aircraft), (6)자동차(Vehicles), (7)연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8)만행(Vandalism and Malicious Mischief), (9)유리 깨짐(Glass Breakage), (10)도난(Theft), (11)낙하 물(Falling Objects), (12)얼음, 눈 또는 진눈 개비의 무게(Weight of Ice, Snow or Sleet), (13)건물의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r Any Part of a Building), (14)갑작스런 폭발(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part, Burning or Bulging), (15)갑작스런 누출(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16)배관시설의 동결(Freezing of a plumbing, heating or air-conditioning systems or domestic appliance), (17)인공전류(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 등 17가지로서 폭풍우는 두 번째 항목에 들어있다. 따라서 폭풍우로 생긴 손실은 당연히 우리가 들고 있는 주택보험이 보상해줄 것이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Producer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건강보험, 메디케어, 생명보험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718-961-5000 F718-353-5220 hopeagency@gmail.com
http://hopeagencyinc.blogspot.com
Insurance Producers: Julius, William, Agatha, Moses, serving NY NJ CT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