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기사

중앙일보 기사
3000여 고객 다진 신뢰

Friday, August 16, 2013

주택보험 - 무엇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가? - 자동차

주택보험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1-3가구 주택에 대한 보험으로서 기본형(HO-1 or Basic Form), 중간형(HO-2 or Broad Form) 및 특별형(HO-3 or Special Form)이 있다. 이 밖에 세입자형(HO-4, Renter's Form)과 콘도나 코압 소유자형( HO-6, Condo Unit Owner's Form)이 있다. 주택보험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만 들 수 있는 보험이다. 간혹 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세내준 집을 주택보험으로 들고 있는 경우를 보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지체 없이 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세내준 집(Dwelling rented to others)으로 다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가끔 자동차가 도로변에 위치한 집의 담장이나 벽, 또는 가게 앞(Storefront)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한다. 불이 나서 집이 홀랑 타버리는 일은 흔히 목격할 뿐 아니라 주택보험에서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동차가 들이받아서 생기는 손실도 주택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드문 것 같다. 여하 간에 주택보험에 자동차(Vehicles)로 인한 손실이 들어있는 지 알아보자.
주택보험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중간형에 포함된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를 보면, 화재 또는 번개(Fire or Lightning), 폭풍우(Windstorm or Hail),
폭발(Explosion),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비행기(Aircraft), 자동차(Vehicles), 연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만행(Vandalism & Malicious Mischief),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도난(Theft),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Ice, Snow or Sleet),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r Any Part of a Building), 갑작스러운 파이프 파열(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part, Burning or Bulging), 갑작스러운 액체의 방출(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얼어붙음(Freezing), 갑작스러운 전류로 인한 피해(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 등 17가지가 있는데, 보는 바와 같이 자동차는 비행기 다음에 6번째 나열되어있다.
따라서 자기 자동차는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의 자동차가 들이받아서 생긴 손실(Vehicular Damage)은 주택보험에서 당연히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 보험청구는 자기 주택보험에 할 수도 있고, 들이받은 자동차의 주인이 들고 있는 책임보험(Personal Automobile Liability)에 할 수도 있다. 물론 두 군데서 보험금을 탈수 없으므로 둘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해야한다.
자기 주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경우에는 손실액에서 공제액(Deductible Amount)을 제한 나머지를 받게 되는데, 자기 주택보험회사가 들이받은 자동차의 주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Subrogation) 그가 들고 있는 책임보험회사로부터 손실액 전부를 회수(Recovery)하게 되면, 그 때 공제액을 돌려받게 된다. 들이받은 자동차의 주인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 그가 들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때는 공제액 없이 손실액 전부를 받게 된다.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에는 신체상해에 대한 것(Bodily Injury=BI)과 재산피해에 대한 것(Property Damage=PD)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후자에 해당된다.
뉴욕 주에서 개인 자동차를 차량 국(Department of Motor Vechiles =DMV)에 등록하는데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책임보험은 25/50/10으로 처음 두 숫자는 신체상해에 대한 것으로 사람당 25,000불/사건당 50,000불이라는 뜻이고, 마지막 숫자는 재산피해에 대한 것으로 사건당 10,000불이라는 뜻이다. 자동차가 들이받아 생긴 재산피해가 10,000불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들이받은 자동차의 주인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 보상을 받게 될 때 피해자가 받게 될 보상금은 가해자가 들고 있는 재산피해에 대한 책임보험 10,000불에 국한될 것이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Insurance Producers: Julius, William, Agatha, Moses, serving NY NJ CT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