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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9, 2013

주택보험 - 무엇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가? 폭동, 만행 그리고 도난

주택보험(Homeowner's Policy)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1-3가구 주택에 대한 보험으로서 기본형(Basic Form=HO-1), 중간형(Broad Form=HO-2) 및 특별형(Special Form=HO-3)이 있다. 이 밖에 세입자형(Renter's Form=HO-4)이 있고,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콘도나 코압 소유자형(Condo Unit Owner's Form=HO-6)이 있다. 주택보험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만 들 수 있는 보험이다. 간혹 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세내준 집을 주택보험으로 들고 있는 경우를 보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지체 없이 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세내준 집(Dwelling rented to others)으로 다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로스 안젤스 에서 인종폭동이 일어나 우리 동포들의 상권이 약탈과 방화로 큰 타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 뉴욕 시에서 뜨거운 한여름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 폭주하는 전력의 소모 때문에 정전사태(Black Out)가 발생하여 불편하고 불안한 밤을 새운 적이 있었다. 1970년대 말경 뉴욕 시에 발생했던 정전사태는 약탈과 방화를 수반하여 수많은 상점과 재산에 피해를 입혔던 적이 있었다.
후진 동네에 가면 건물이나 담벼락에 지저분한 낙서를 볼 수 있다. 문이나 창문을 부수고 들어온 도둑이 집이나 개인 재산에 흠집을 내는 경우가 있다. 약탈이나 방화를 수반하는 폭동이나 물건을 훔쳐가고 집이나 개인 재산에 흠집을 내는 도난과 만행은 주택보험에서 보험 손실 청구를 할 수 있는 손실의 원인이 되는 위험요소이다.
주택보험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중간형에 포함된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를 보면, 화재 또는 번개(Fire of Lightning), 폭풍우(Windstorm or Hail), 폭발(Explosion),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비행기(Aircraft), 자동차(Vehicles), 연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만행(Vandalism & Malicious Mischief),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도난(Theft),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Ice, Snow or Sleet),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r Any Part of a Building), 파이프 파열(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part, Burning or Bulging), 액체의 방출(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얼어붙음(Freezing), 전류(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 등 17가지로서 폭동은 4번째, 만행은 8번째, 도난은 10번째 나열되어있는 손실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폭동, 만행 및 도난으로 인한 손실은 당연히 주택보험의 보험보상이 된다.
주택보험은 재산에 대한 부분(Property Section=Section I)과 책임에 대한 부분(Liability Section=Section II)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에서 주택보험의 대상은 건물(Dwelling), 부대건물(Appurtenant Structure: tool shed, garage, car port, etc), 개인재산(Personal Property: furniture, personal belongings, etc), 사용의 상실(Loss of Use), 등 4가지가 있는데, 건물에 대한 보험액수가 결정되면, 부대건물은 건물의 10%, 개인재산은 50%, 사용의 상실은 25%가 되도록 하는 공식이 있다. 예를 들어 건물에 대한 보험액수가 200,000불이라고 가정하면, 부대건물은 20,000불, 개인재산은 100,000불, 사용의 상실은 50,000불이 된다.
보험액수, 즉 보험에 드는 가치는 그와 같은 재료와 모양으로 새로 짓는데 드는 대체비용가치(Replacement Cost Value=RCV) 또는 대체비용에서 감가상각(Depreciation)을 뺀 가치인 실제현금가치(Actual Cash Value=ACV)일 수 있는데, 전자를 보험액수로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시장가격(Market Value)은 동네 값, 땅 값,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에 드는 가치로 쓰이지 않는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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