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험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1-3가구 주택에 대한 보험으로서 기본형(HO1 or Basic Form), 중간형(HO2 or Broad Form) 및 특별형(HO3 or Special Form)이 있다. 이 밖에 세입자형(HO4, Renter's Form)이 있고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콘도나 코압 소유자형(HO6, Condo Unit Owner's Form)이 있다. 주택보험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만 들 수 있는 보험이다. 간혹 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세내준 집을 주택보험으로 들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지체 없이 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세내준 집(Dwelling rented to others)으로 다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에서 도난으로 인한 손실, 즉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가져간 물건에 대한 보상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가운데 특별형을 가지고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상용재산보험에서 도난은 시간적으로 업무시간 외에 문을 닫은 상태(Off Business Hours)에서 도둑이 뚫고 들어온 흔적(Sign of Forcible Entry)을 남겨야 성립이 된다. 열린 문으로 잠입한 도둑이 훔쳐간 물건, 부정직한 종업원(Employee Dishonesty)이 슬쩍 훔쳐간 물건, 감쪽같이 없어진 물건(Mysterious Disappearance), 등은 보험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손실의 크기는 도난을 당한 시점에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재고량(Inventory)의 비교로 결정된다.
주택보험은 상용재산보험과 달리 중간형(HO2), 특별형(HO3), 세입자형(Renters, HO4), 콘도 소유자형(Condo Unit Owners, HO6), 등이 모두 도난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 가장 많이 쓰이는 중간형에 포함된 손실의 원인(Perils=Causes of Loss)을 보면, 화재 또는 번개(Fire or Lightning), 폭풍우(Windstorm or Hail), 폭발(Explosion),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비행기(Aircraft), 자동차(Vehicles), 연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만행(Vandalism & Malicious Mischief),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도난(Theft),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Ice, Snow or Sleet),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r Any Part of a Building), 갑작스러운 파이프 파열(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part, Burning or Bulging), 갑작스러운 액체의 방출(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얼어붙음(Freezing), 갑작스러운 전류로 인한 피해(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 등 17가지가 나열되어 있다.
위에 열거된 손실의 원인가운데 도난은 10번째 위치하고 있는데, 주택보험에서 도난은 상용재산보험에서와 같은 도난당한 시간(Off Business Hours)이나 뚫고 들어온 흔적(Sign of Forcible Entry)같은 제한이 없다. 따라서 대낮에 전기 계량기 점검원을 가장하고 유유히 들어온 도둑이건,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한 도둑이건, 가져간 물건은 보험청구가 모두 가능하다. 또한 은행의 금고(Safe Deposit Box)에 맡겨둔 귀중품도 마치 자기가 거주하는 집에 보관해둔 것을 도둑을 맞았을 때와 같이 보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도둑맞은 시점을 전후해서 전과 후의 재고량의 비교로 보상액수를 산출하는 상용재산보험과는 달리 경찰에 신고한 도둑맞은 물건들의 목록(A List of Stolen Items reported to the police)으로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다.
간혹 여행 중에 골프채와 같은 개인 소지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자기의 주택보험에 집밖에서 적용되는 도난보험(Off Premises Theft Endorsement)을 가진 사람은 보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 보험은 주택보험에 가입할 때 소정의 추가보험료를 내고 자기의 기존 주택보험증서에 추가할 수 있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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