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험(Homeowner's Policy)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1-3가구 주택에 대한 보험으로서 기본형(Basic Form=HO-1), 중간형(Broad Form=HO-2) 및 특별형(Special Form=HO-3)이 있다. 이 밖에 세입자형(HO-4=Renter's Form)이 있고,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콘도나 코압 소유자형(HO-6=Condo Unit Owner's Form)이 있다. 주택보험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만 들 수 있는 보험이다. 간혹 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세내준 집을 주택보험으로 들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지체 없이 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세내준 집(Dwelling rented to others)으로 다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주택보험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중간형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는 화재 또는 번개(Fire or Lightning), 폭풍우(Windstorm or Hail), 폭발(Explosion),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비행기(Aircraft), 자동차(Vehicles), 연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만행(Vandalism & Malicious Mischief),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도난(Theft),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Ice, Snow or Sleet),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r any part of a Building), 파이프의 파열(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part, Burning or Bulging), 액체의 방출(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얼어붙음(Freezing), 전류(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 등 17가지로서 폭발은 3번째 나열되어있는 손실의 원인으로서 그로 인한 손실은 당연히 우리가 들고 있는 주택보험이 물어주게 되어있다.
이 주택보험 가입자는 보일러를 포함한 지하실의 부셔진 부분을 깨끗이 고치는데 드는 비용과 연기로 그을린 부분을 닦아내고 새롭게 단장하는 비용을 모두 받았다. 연기는 17가지 손실의 원인가운데 6번째 나열된 위험요소이다.
주택보험은 재산에 대한 부분(Property Section)과 책임에 대한 부분(Liability Section)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전자는 건물(Dwelling), 부대건물(Appurtenant Structure: tool shed, garage, carport, etc), 개인 재산(Personal Property: furniture, personal belongings, etc), 사용의 상실(Loss of Use), 등 4가지를 포함하는데, 보험액수는 건물에 대한 액수가 결정되면, 부대건물은 건물의 10%, 개인재산은 50%, 사용의 상실은 25% 라는 공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를 들어 건물에 대한 보험액수가 300,000불이라고 하면, 부대건물은 30,000불, 개인재산은 150,000불, 사용의 상실은 75,000불이 된다.
보험액수를 결정하는데 그와 같은 재료와 모양으로 새로 짓는데 드는 대체비용가치(Replacement Cost Value=RCV) 또는 대체비용에서 감가상각(Depreciation)을 뺀 실제현금가치(Actual Cash Value=ACV) 가운데 한 가지를 쓰는데, 실제현금가치보다는 대체비용가치를 보험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종 융자 은행이 시장가격(Market Price)이나 융자액수(Loan Amount)를 보험액수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장가격이나 융자액수는 보험에 들어야할 가치와 무관하다. 시장가격은 불이 나서 집이 다 타버린다 해도 없어지지 않는 동네 값, 땅 값,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에 들어야 할 가치로는 적합하지 않다. 뉴욕 주법에도 주택 융자를 하는 사람은 융자은행이 요구한다 하더라도 대체비용보다 많은 액수를 보험에 들 의무가 없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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