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자기가 직접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들은 보험이 들어 있는지, 무엇을 무엇에 대해서 들고 있는지, 보험료를 얼마 내는지, 전혀 모르는 분들도 허다하다. 자기 것은 자기가 챙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이 취소되었는데, 그런 사실도 모르고 지내는 분도 간혹 있다. 그러다가 손실이라도 발생하면 낭패일 수밖에 없다.
지난주에 주택보험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무엇을(주택건물, 건물 안에 있는 개인재산, 등) 보험에 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몇 회에 걸쳐서 무엇에 대해서(위험요소=손실의 원인) 보험을 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주택보험의 여러 가지 약관형식 가운데 HO-2에 나열된 물어주는 위험요소(손실의 원인)는 다음과 같다:
1. 화재 또는 번개(Fire or Lightning)
2. 폭풍우 또는 우박(Windstorm or Hail)
3. 폭발(Explosion)
4. 폭동 또는 시민소요(Riot or Civil Commotion)
5. 비행기(Aircraft)
6. 자동차(Vehicles)
7. 연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8. 만행(Vandalism and Malicious Mischief)
9. 유리 깨짐(Glass Breakage)
10. 도난(Theft)
11. 낙하 물(Falling Objects)
12. 얼음, 눈 또는 진눈 개비의 무게(Weight of Ice, Snow or Sleet)
13. 건물의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r Any Part of a Building)
14. 갑작스런 폭발(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part, Burning or Bulging)
15. 갑작스런 누출(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16. 배관시설의 동결(Freezing of a plumbing, heating or air-conditioning systems or domestic appliance)
17. 인공전류(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
물론 예외(Exclusions)도 있고 제한조건(Limitations)도 있지만, 이상 17가지 원인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주택보험에서 손실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공제액수를 제하고도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청구를 하는 것이 순서다. 손실청구가 들어가면(Claim), 보험회사의 손실 조정사(Loss Adjuster)가 나와서 사건경위, 원인, 등을 조사한 다음, 보험증서에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이면, 당연히 공제액수(Deductible)를 뺀 나머지를 보상받게 된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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