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주택보험은 무엇을 보험에 드는 것일까?.... 재산에 대한 보험을 들 때 언제나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무엇에 대하여’ 라는 공식이다. ‘무엇을’은 보험에 드는 대상을 말하고, ‘무엇에 대하여’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Perils)이 어떤 것인가를 말한다. 우선 이 글로써 보험에 드는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글부터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주택보험은 재산과 책임에 대한 보험이 한 묶음으로 묶인 가장 포괄적인 종합보험의 전형이다. 주택보험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크게 제 1부(Section I)와 제 2부(Section II)로 나뉜다. 전자는 재산에 관한 보험(Property Coverages)에 대한 것이고, 후자는 책임에 관한 보험(Liability Coverages)에 대한 것이다. 우선 제 1부의 내용을 보면,
Coverage A. 주택 건물(Dwelling)
Coverage B. 부대 건조물(Other structures on property, 예컨대 garage, tool shed, 따위)
Coverage C. 세간과 개인재산(Unscheduled Personal Property, 예컨대 furniture, appliances, clothing and other possessions; 여기서 furs, jewelry, antiques, collections, 등 귀중 품목은 보상액수에 한도가 있으므로, 제값 을 충분히 보상받으려면, 별도로 보험에 들어야 한다.)
Coverage D. 추가 생활비(Additional Living Expenses, 예컨대 집에 불이 나서 복구하는 동안 근처 호텔에서 거처함으로서 드는 비용 따위)
보험액수는 주택 건물(A)에 대한 액수가 결정되면, 부대 건조물(B), 개인 재산(C), 추가 생활비(D), 등에 대한 액수는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즉 Coverage B 는 Coverage A 의 10%, Coverage C 는 Coverage A 의 50%, Coverage D 는 Coverage A 의 25% 가 된다. 따라서 Coverage A 가 얼마인가가 다른 보험액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물론 보험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이 공식이 아니더라도, 각 Coverage 의 액수를 소정의 추가 보험료를 내고 늘릴 수 있다.
제 2부의 내용은 Coverage E. 개인적 책임(Personal Liability)과 Coverage F. 치료비(Medical Payments to others)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전자는 예컨대 집에 찾아 온 손님이 미끄러져 넘어져 다친다든가, 뒤뜰의 큰 고목을 자르다가 이웃집 지붕에 손상을 입힌다든가, 개가 사람을 문다든가, 등 개인적 책임을 물어주는데 최고 액수는 대개 $300,000.까지인데, $500,000. $1,000,000.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도 있다. 후자는 대개 1인당 $1,000. 또는 $2,000.을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우선 다친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는 비용을 물어주는데, 이것은 시간과 금전상 부담스러운 법적 절차를 예방하는 뜻이 담겨있다.
이상 말한 주택보험은 1 - 4 가구 주택에 대해서 주인이 몸소 거주하는 경우에 드는 보험이므로 만일 전체를 세내주고 주인이 다른 곳에서 거주할 경우에는 이상 말한 주택보험을 들 수 없다. 전체를 남에게 세내준 경우에는 다른 형식의 보험, 즉 지주보험(Landlord Policy)이나 상용종합보험(Commercial Package Policy)으로 즉시 보험증서를 바꿔야한다. 종종 주인이 살지 않는 주택을 주택보험으로 들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즉시 바로 잡아야 한다. 사고나 손실이 발생할 때 보험보상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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