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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1, 2013

자동차 보험 - 사진 검사(Photo Inspection)와 안전 검사(Safety Inspection)

가. 사진 검사
차체보험(Physical Damage Insurance=Collision + Comprehensive=Loss to Covered Automobile)은 충돌(Collision)이나 전복(Upset) 또는 도난(Theft)이나 화재(Fire)로 손실을 입은 차를 고치는데 드는 비용을 물어주는 보험이다. 고치는 비용이 그 차의 시장가격(Market Value) 또는 책 가격(Book Value)을 초과하는 경우는 완전손실(Total Loss)로 간주하여 책 가격을 물어주게 되어있다. 차가 대파되었을 때 그 차를 고쳐서 쓰느니 차라리 완전손실로 처리하여 그 차 값을 받아서 새 차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험회사는 물어주는 보험금이 작은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고치는 비용을 물어주느냐 아니면 책 가격을 물어주느냐 하는 것은 어느 것이 비용이 덜 드는가 하는 물음이 될 것이다.
그런데, 차체보험을 들 때 이미 손상을 입은 차를 보험에 드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회사는 반드시(Mandatory) 그 차의 상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사진 검사(Photo Inspection)를 하도록 뉴욕 주 법은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 차(Used Vehicles)를 차체보험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보험회사가 지정한 장소(Inspection Site)에 가서 검사를 받고 사진을 찍어야 한다. 그 것은 보험은 가입이후에 생기는 손실을 물어주는 것이지 가입 이전에 생긴 손실을 물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험 가입이전에 생긴 손실을 보험청구(Claim)하는 것은 보험사기(Insurance Fraud)에 해당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사진 검사를 받으러 갈 때 본인이 가는 것이 좋다. 사진 검사를 받고 그 검사용지에 그 차를 운전하고 간 사람이 서명하게 되어있는데, 그 서명한 사람이 보험가입자와 다른 사람일 경우 그 사람이 보험가입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보험을 들 때 숨기고 말하지 않았던 미성년(Teenage Driver) 또는 젊은 운전자(Youthful Driver)가 무심코 부모의 차를 사진검사 받으러 갔다가 서명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서, 보험회사는 그 운전자가 한 집안의 운전자라는 사실을 알게되고,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다시 조정되는 일이 흔히 발생한다. 보험회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숨기고 말하지 않은 운전자(Undisclosed Driver)를 찾아내기 위해 누가 서명 했는지까지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다.
그러면, 새 차는 어떤가? 새 차는 사진 검사를 받는 대신에 유리창에 붙은 자동차 가격표(Window Sticker)와 자동차 구매증서(Bill of Sale)의 사본으로 사진검사를 대신한다. 만일 이 두 가지를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역시 사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진 검사는 보험가입 후 7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7일이 경과하도록 사진 검사를 받지 않은 차에 대한 차체보험의 효력은 정지(Suspended)된다. 차체보험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생기는 손실은 보상받을 수 없게 된다.
나. 안전 검사

사진 검사(Photo Inspection)는 안전검사(Safety Inspection)와 다르다. 사진검사는 차체보험을 들기 위해 필요한 검사이고, 안전검사는 매년 차량등록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이다.
뉴욕 주에 등록된 차량은 매년 안전 검사(Safety Inspection)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는 공공도로상에서 운행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최소한 보장하기 위해 브레이크 장치(Breaking Systems), 차체지탱장치(Suspension Systems), 그리고 환경보호를 위한 배기장치(Emission Systems), 등을 검사한다. 그런데 차량등록은 2년마다 갱신이 되는데 안전검사는 매년 받아야한다는 점이 종종 문제를 일으킨다. 차량국(DMV=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은 매 2년마다 때가되면 차량 등록자(Vehicle Registrant)에게 등록갱신통보(Registration Renewal Notice)를 보내준다. 그러나 매년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는 2년마다 해야 하는 등록갱신 때가 아닌 중간지점에서는 차량 국이 통보해주지 않으므로 무심코 그 기한을 넘기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그런 상태에서 경찰에 적발되면 운행반칙(Moving Violation) 벌금을 물게 된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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