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의 내용
종업원 상해보상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은 직업상 신체상해를 입은 종업원에게 즉각적으로 치료비와 수술비(Medical & Surgical Expenses)를 물어줄 뿐 아니라 신체상해로 잃어버린 수입(Loss of Earnings)을 보상해주며, 만일 신체상해로 죽으면 유가족에게 사망보상금(Death Benefits)을 지급해준다. 고용주 책임보험(Employers Liability Insurance)은 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최소한 사고 당 $100,000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질병으로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종업원 1인당 $100,000까지 증서 당 $500,000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100/500/100은 법이 정한 최소한도의 보상금인데 고용주는 이 보상금을 $1,000,000까지 올려 들 수 있다. 종업원은 이상 말한 최소한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종업원 상해보상 및 고용주 책임보험을 들고 있는 고용주는 보상금을 받은 종업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때 이 보험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된다. 따라서 고용주로서 종업원 상해보상 및 고용주 책임보험을 든다는 것은 고용주 자신의 종업원의 신체상해에 대한 책임의 한도를 확실하게 규정지어주는 안전판 구실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가입시기
그러므로 종업원을 거느리는 고용주는 모름지기 종업원 상해보상 및 고용주 책임보험을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용주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즉 종업원에게 급료를 지급하는 때부터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그 보험을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계사는 회사설립이 되자마자 종업원에게 급료가 지급되기 전에 이 보험을 들도록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급료는 지급되었는데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이 들어있지 않으면, 뉴욕 주에서는 공백 기간 1일당 $100씩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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