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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9, 2013

종업원 상해보상 및 고용주의 책임보험 - 혜택의 내용, 가입시기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은 종업원의 상해보상 및 고용주의 책임 보험(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 Insurance)의 줄임 말이다. 첫 부분 종업원의 상해보상보험은 종업원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신체상해(Bodily Injury by accident or disease)를 입을 때, 또는 그 결과 사망할 때, 종업원 상해보상법(Workers Compensation Laws)에 정해진 일정한 혜택을 그 종업원이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두 번째 부분 고용주의 책임보험은 직업상 일하다 몸을 다친 종업원이 고용주의 태만(Negligence of the employer)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때 그 고용주의 책임을 뒷받침 해준다. 종업원 상해보상법은 직장에서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으로 몸을 다친 종업원에게 자기의 신체상해를 가져온 고용주의 태만에 대한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일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을 가입한 고용주는 신체상해를 입은 종업원이 이 법에 정해진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그 이상의 책임을 고용주에 대해서 추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고용주는 신체상해를 입은 종업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때 이 보험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은 종업원과 고용주를 모두 보호해주는 보험이다.
혜택의 내용
종업원 상해보상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은 직업상 신체상해를 입은 종업원에게 즉각적으로 치료비와 수술비(Medical & Surgical Expenses)를 물어줄 뿐 아니라 신체상해로 잃어버린 수입(Loss of Earnings)을 보상해주며, 만일 신체상해로 죽으면 유가족에게 사망보상금(Death Benefits)을 지급해준다. 고용주 책임보험(Employers Liability Insurance)은 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최소한 사고 당 $100,000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질병으로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종업원 1인당 $100,000까지 증서 당 $500,000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100/500/100은 법이 정한 최소한도의 보상금인데 고용주는 이 보상금을 $1,000,000까지 올려 들 수 있다. 종업원은 이상 말한 최소한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종업원 상해보상 및 고용주 책임보험을 들고 있는 고용주는 보상금을 받은 종업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때 이 보험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된다. 따라서 고용주로서 종업원 상해보상 및 고용주 책임보험을 든다는 것은 고용주 자신의 종업원의 신체상해에 대한 책임의 한도를 확실하게 규정지어주는 안전판 구실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가입시기
그러므로 종업원을 거느리는 고용주는 모름지기 종업원 상해보상 및 고용주 책임보험을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용주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즉 종업원에게 급료를 지급하는 때부터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그 보험을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계사는 회사설립이 되자마자 종업원에게 급료가 지급되기 전에 이 보험을 들도록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급료는 지급되었는데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이 들어있지 않으면, 뉴욕 주에서는 공백 기간 1일당 $100씩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메디케어 상담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Insurance Producers: Julius, William, Agatha, Moses, serving NY NJ CT

Friday, November 15, 2013

주택보험 - 아만다 법(Amanda's Law)

주택보험(Homeowners Insurance)은 주인이 거주하는(Owner-Occupied) 1 - 3 가구 주택(1 - 3 Family Dwelling)을 보험에 들 때 사용되는 보험이다. 또한 주택보험은 세입자들을 위한 보험(Renter's Insurance, HO-4), 콘도나 코압의 소유자들을 위한 보험(Condo Unit Owner's Insurance, HO-6), 등도 포함하고 있다. 주택보험의 정의에서 “주인이 거주하는”이라는 문구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남에게 세를 내준 주택은 주택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택보험으로 보험을 들 수 없기 때문이다.
세를 내준 주택은 주거보험(Dwelling Policy=DP)이나 주인보험(Landlord's Policy)으로 들어야한다. 주택보험은 건물(Dwelling)뿐만 아니라 그 건물에 거주하는 주인의 개인재산(Personal Property)도 포함하는 보험인데, 주거보험이나 주인보험은 건물만이 보험의 대상이 된다. 세입자 보험(Renter's Policy)은 세입자의 개인재산이 보험의 대상이 된다.
아래층에 가게가 있는 2 - 3층의 2 - 3 가구 건물이 있는데, 이러한 주거와 상업이 복합된 주택은 상용 건물(Commercial Property)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러한 건물은 주인이 거주하더라도 주택보험으로 들지 않고 상용보험(Commercial Lines)으로 보험을 든다. 여하 간에 주택보험을 가입하는데 필요조건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아만다 법”은 사실 주택보험의 소관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공히 적용되는 법이므로 주택보험에 관한 글에 포함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0대 소년 소녀들이 친구 집에서 슬립 오버(Sleep Over)하는 경우는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들은 누구나 경험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는 슬립 오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복잡해진다. 건듯하면 소송을 벌이는 미국에서 예기치 않은 법적인 책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뉴욕 주에서는 2010년 2월 22일부터 모든 주택과 아파트에 일산화탄소 탐지기(Carbon Monoxide Detector)를 설치해야한다는 소위 “아만다 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아만다 한센(Amanda Hansen)이라는 버팔로 지역(Buffalo Area)의 십대 소녀가 친구 집에 놀러가서 자다가 일산화탄소 중독(Carbon Monoxide Poisoning)으로 죽은 사건으로 인하여 죽은 소녀의 이름을 따서 제정된 법이다.
2009년 1월 17일 버팔로 지역에 사는 아만다 한센이 웨스트 세네카(West Seneca)에 사는 데본 샤반(Devon Sharvan)이라는 친구 집에 놀러갔다가 이런 참변을 당한 것이다. 두 소녀(16 Year Old Teenagers)는 보일러가 있는 지하실 방에서 잠을 자다가 다음 날 아침 의식불명이 되었는데, 친구 데본은 살고 아만다는 불행히도 죽고 말았다.
이리하여 이 법안이 주 의회에 상정되어 통과되고 2009년 여름에 데이빗 패터슨 주지사(Gov David Paterson)가 서명함으로서 정식 법으로 선포되고 2010년 2월 22일부로 발효되되어 시행되고 있는 뉴욕 주 주법이다. 이 법은 차고(Garage)나 개스 화덕(Sources of Gas Power)이 없는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과 아파트에 적용된다. 이 법은 모든 주택과 아파트 주인들에게 잠자는 방(Sleeping Room)이 있는 가장 낮은 층(지하실)에 제대로 작동하는 일산화탄소 탐지기를 최소한 1개 이상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법은 2002년 7월 30일 이후에 새로 짓거나 산 주택에 한하여 일산화탄소 탐지기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아만다 법은 모든 주택과 아파트에 일산화탄소 탐지기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뉴욕 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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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8, 2013

주택보험 - 개 조심 (Beware of Dog)

개는 인간과 가장 친근한 동물로서 희로애락, 충성심 같은 인간의 감정을 어느 정도 공유하며, 때로는 인간의 주거 공간마저 함께 나누며 사는 영물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동물 애호가들은 특히 개를 인간 못지않게 극진하게 대우하며, 개고기를 먹는 사람을 마치 야만인을 대하듯이 질색으로 싫어한다.
개가 죽음에 처한 주인의 생명을 구하였다거나 수만리 떨어진 곳에서 잃어버린 개가 주인집을 찾아 기적처럼 돌아왔다는 것 같은 개와 인간이 서로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우리는 가끔 듣는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개가 인간의 매 마른 정서를 축축하게 해주는 동반자 노릇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이렇듯 순기능을 발휘하는 개는 인간의 삶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종종 사람을 물어 심한 상처를 내는 개들이 미국에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 개한테 물리는 사람이 매년 50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어떤 이는 중상을 입거나 죽기까지 하는 일도 있다. 개한테 물린 사람가운데 치료를 받아야하는 사람이 80만 명 이상이며, 이중 과반수가 방어능력이 없는 어린애들이라고 한다. 그래서 뉴욕 주에서는, 무책임하고 부주의한 개 주인들에 대한 벌금을 올리고, 개한테 물린 사람들이 그 개 주인한테 보상을 받도록 도와주는 법안(The Civil Liability for the Owners of Dogs that cause serious personal injury)이 2005년 11월 14일부터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중상을 입힌 개 주인에게 물리는 최고벌금이 800불에서 1,500불로 올라간다. 중상을 입힌 개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그 개 주인에게 물리는 최고벌금이 1,000불에서 3,000불로 올라간다. 이 법안은 또한 사람을 문 개의 주인이 물린 사람에게 치료비, 잃어버린 급료, 및 이와 관련된 손상을 물어줄 경우 문 개의 주인이 물게 될 벌금을 깍아 주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개 주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주택보험(Homeowners Insurance)은 주인이 거주하는(Owner-Occupied) 1 - 3 가구 주택(1 - 3 Family Dwelling)을 보험에 들 때 사용되는 보험이다. 또한 주택보험은 세입자들을 위한 보험(Renter's Insurance, HO-4), 콘도나 코압의 소유자들을 위한 보험(Condo Unit Owner's Insurance, HO-6), 등도 포함하고 있다. 주택보험의 정의에서 “주인이 거주하는”이라는 문구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남에게 세를 내준 주택은 주택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택보험으로 보험을 들 수 없기 때문이다.
세를 내준 주택은 주거보험(Dwelling Policy=DP)이나 주인보험(Landlord's Policy)으로 들어야한다. 주택보험은 건물(Dwelling)뿐만 아니라 그 건물에 거주하는 주인의 개인재산(Personal Property)도 포함하는 보험인데, 주거보험이나 주인보험은 건물만이 보험의 대상이 된다. 세입자 보험(Renter's Policy)은 세입자의 개인재산이 보험의 대상이 된다.
우리가 들고 있는 주택보험은 재산에 대한 부분(Property Section)과 책임에 대한 부분(Liability Section)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주택 소유자가 기르는 개가 손님, 우체부, 계량기 점검원, 이웃, 행인, 등을 물어서 생기는 그 주택 소유자의 개인 책임은 주택보험의 책임에 대한 부분에서 물어주게 되어있다. 그러나 요즈음은 개가 물어서 생기는 개인 책임을 제외(Dog Bite Exclusion)하는 보험회사들이 늘고 있다. 또한 새로 주택보험을 가입할 때 개에 대한 설문지(Dog Questionnaire)를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보험회사들이 늘고 있다. 개에 대한 설문지는 주택 소유자들이 위험한 개를 소유하는 것을 지양하고, 그러한 개를 소유한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물어줘야 할 책임의 한도를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직까지 모든 보험회사의 주택보험이 개가 사람을 물어서 생기는 책임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언젠가 모든 보험회사들이 그 책임을 물어주는 것을 거부하는 때가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 조심”은 지나가는 행인에게 뿐만 아니라 개 주인에게도 적용되는 경고 문구가 되었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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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1, 2013

주택보험 - 모기지 클로징

집을 새로 마련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요즈음처럼 융자가 어려운 때는 모기지의 성공적 클로징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기지 클로징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의 소유권 이양식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모기지가 클로징 되는 순간부터 그 집에 대한 파는 사람의 소유권이 사는 사람에게 넘어옴과 동시에 그 이후 그 집에 발생하는 보험으로 처리될 모든 사고와 손실에 대한 책임을 새 주인이 맡게 되기 때문이다.
집을 살 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집을 찾아주는 부동산 브로커, 내가 사려고 선택한 집 값을 일시에 내줄 돈을 꾸는 것을 도와주는 모기지 브로커, 파는 사람과 모기지를 설정해줄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들을 내 대신 준비해주는 변호사, 그리고 모기지를 클로징할 때 약방의 감초처럼 반드시 끼어드는 보험증서를 준비해 주는 보험 브로커, 등 여러 분이다.
필자는 보험 브로커로서 모기지를 클로징하는 데 요구되는 보험을 드는 데 부딪히는 몇 가지 의문 나는 점들을 이 글을 통해서 소개해보고자 한다.
모기지 은행이 왜 보험에 대해서 간섭하는가?
보험에 관한 한 모기지 은행의 권한이 크다. 집을 사는 사람은 자기 집이니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 좋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모기지 은행이 보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유는 그 집을 살 때 꿔준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그 집에 대한 소유권(Title)에 그 모기지 은행의 저당권(Lien)이 물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주인은 주인이로되 꾼 돈을 다 갚기까지 그 집에 대한 보험, 즉 주택보험을 들고 있어야할 의무가 있으며, 모기지 은행은 보험이 끊임없이 유지되도록 간섭할 권한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기지를 클로징할 때 집을 사는 사람(Buyer)은 보험증서(Binder 또는 상용건물인 경우 Evidence of Property Insurance)와 일 년치 보험료를 완납했다는 영수증(Paid Receipt)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영수증에 적힌 보험료는 앞으로 1년 동안 모기지 할부금(Mortgage Payments)과 함께 집주인의 모기지 구좌에 포함된 담보예치구좌(Escrow Account)에 매월 1/12만큼씩 적립해 두었다가 다음 해, 보험증서가 갱신될 때 모기지 은행이 집주인 대신에 보험 브로커나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하게 된다.
담보예치구좌(Escrow Account)에 적립되는 돈은 집주인이 매월 내는 모기지 할부금과 함께 낸 돈으로서 일반적으로 제 때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재산세(Property Tax)와 보험료(Hazard Insurance Premium)가 포함된다. 집주인이 보험 브로커나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료를 내는 경우는 모기지가 없거나, 간혹 모기지 은행이 담보예치구좌에 보험료를 적립하지 않는 경우이다.
보험에 드는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보험에 드는 가치는 그 집이 완전히 소실되었을 때 그와 같은 재료와 모양으로 다시 짓는데 드는 비용, 즉 대체비용(Replacement Cost)을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간혹 대체비용과 상관이 없는 융자액수(Loan Amount)를 보험에 드는 가치로 고집하는 모기지 은행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것은 그 은행직원의 무지에서 오는 것이다. 융자액수가 대체비용과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특히 땅값이 비싼 동네에 있는 집은 시장가격(Market Price)에 비해서 그 집을 새로 지을 수 있는 대체비용이 매우 낮은 경우가 많다.
요즈음은 모기지 융자 신청과정에 전문가의 감정서(Appraisal Report)가 반드시 포함되므로 그 감정서에 적힌 주택 건물의 대체비용을 보험에 들면 무난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땅은 없어지지 아니하므로 보험을 드는데 땅값은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증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와 시간은 언제인가
보험증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와 시간은 집을 파는 사람(Seller)과 사는 사람(Buyer) 사이에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이 이양되는 모기지 클로징하는 날짜가 된다. 따라서 보험을 드는 시기는 클로징 날짜가 결정된 이후가 된다. 물론 그 전에 보험 브로커와 보험을 들 준비를 하고 기다리다가 클로징 날짜가 알려지면, 즉시 그 날짜로 보험을 들면 된다. 그런데 간혹 클로징 날짜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보험증서를 가져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말과 마차가 뒤바뀐 것과 같은 것이다. 여하 간에 보험증서에 적히는 효력발생 날짜와 시간은 클로징하는 날의 12:01AM이 된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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