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 국물과 값이 비싼 냄비를 망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집이 부분적(Partial Loss)이건 전부(Total Loss)이건 타버렸다면 당연히 주택보험을 가진 분은 화재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 보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집에 불은 붙지 않았지만, 연기로 인해서 집안의 벽, 천장, 가구, 옷, 따위에 그을음으로 손실을 입게 된다면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
주택보험을 드신 분이 연기로 인한 손실을 입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자. 우선, 그러기 위해 보험 약관 가운데 ‘연기(Smoke)'에 대한 대목을 찾아가 보자.
주택보험은 주인이 실제 거주하는 1-3가구 주택을 보험에 들 때 사용하는 보험으로서 기본형(Basic Form, HO-1), 중간형(Broad Form, HO-2), 특별형(Special Form, HO-3), 세입자형(Renter's Form, HO-4), 코압이나 콘도 소유자형(Condo Unit Owner's Form, HO-6), 등이 있다. 여기서 ‘주인이 실제 거주하는’이라는 문구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주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건물이나 아파트 단위는 주택보험에 들 수 없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주인이 실제 거주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주인이 그 곳을 세내주고 다른 곳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존 주택보험은 그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즉시 ‘다른 방식으로’ 보험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도 모르고 자기가 살던 때 들었던 주택보험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손실이 발생하면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다른 방식으로’ 즉 세내준 집(Dwelling rented to others)으로 보험에 다시 가입해야한다.
주택보험의 여러 가지 형태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중간형에 포함된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를 보면, 화재 또는 번개(Fire or Lightning), 폭풍우(Windstorm or Hail), 폭발(Explosion),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비행기(Aircraft), 자동차(Vehicles), 연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만행(Vandalism & Malicious Mischief),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도난(Theft),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Ice, Snow or Sleet),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r Any Part of a Building), 파이프 파열(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part, Burning or Bulging), 액체의 방출(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얼어붙음(Freezing), 전류(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 등 17가지로서 연기는 7번째 나열되어 있다.
주택을 화재보험에 들었다고 말하면 혀를 날름거리며 훨훨 타는 불을 상상하는 사람이 많지만, 소위 주택의 화재보험이 커버하는 손실의 원인은 화재뿐만 아니라, 번개, 폭발, 폭풍우, 연기, 비행기나 차량, 폭동, 만행, 유리 깨짐, 도난, 낙하 물, 눈의 무게, 붕괴, 파이프 파열, 액체의 방출, 얼어붙음, 전류, 등으로 인한 손실도 포함하고 있다.
연기로 집안의 벽이나 천장, 또는 가구에 그을음이 끼었을 때는 그 그을음을 씻어내고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는 비용을 보험에 청구할 수 있다. 연기로 옷이 그을었을 때는 빨래하는 비용을 보험에 청구할 수 있다.
개인재산(Personal Property)의 가치를 그와 같은 모양과 재료로 다시 만드는 대체비용(Replacement Cost)으로 보험을 들었을 경우에, 만일 그을음을 씻어내고 원상 복구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것을 새로 구입하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개인재산에 대한 대체비용 보증(Replacement Cost on Personal Property Endorsement)이라 부른다. 물론 이 약관은 추가 보험료를 내고 보험을 가입할 때 추가할 수 있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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