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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5, 2013

주택보험 - 무엇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가? - 번개(Lightning)

번개(Lightning)가 번쩍거리며 천둥(Thunder)이 머리 위에서 으르렁거리며 굉음을 낼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다. 특히 한 여름철 골프를 치다가 폭우를 동반하는 천둥번개를 만나면, 그 것처럼 섬뜩하고 불유쾌한 일은 없다. 간혹 무모하게 행동하다가 벼락을 맞아 죽는 일도 종종 발생하는데 벼락은 매우 무서운 자연현상임에 틀림없다. 이런 자연현상은 다른 말로 천재지변이라고도 하는데, 보험용어로 하느님의 행위(Act of God)에 해당된다.
간혹 벼락이 내려쳐 큰 고목나무를 쓰러뜨리기도 하고, 주택이나 건물을 내려쳐 지붕이나 건물의 일부에 손상을 입히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우리가 들고 있는 주택보험은 무슨 보상을 해주는가?...
주택보험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1가구 내지 3가구 주택을 보험에 들 때 쓰이는 보험형태인데, 기본형(Basic Form=HO-1), 중간형(Broad Form=HO-2), 특별형(HO-3), 세입자형(Renter's Form=HO-4), 콘도주인형(Condo Unit Owner's Form=HO-6), 등 여러 등급과 형태가 있다. 주택보험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중간형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는 화재 또는 번개(Fire or Lightning), 폭풍우(Windstorm or Hail), 폭발(Explosion),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비행기(Aircraft), 자동차(Vehicles), 연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만행(Vandalism & Malicious Mischief),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도난(Theft),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Ice, Snow or Sleet),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r any part of a building), 파이프 파열(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part, Burning or Bulging), 액체의 방출(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얼어붙음(Freezing), 전류(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 등 17가지로서 번개는 화재와 더불어 첫 번째 물어주는 위험요소로 되어있다. 주택을 화재보험에 들었다고 말하면, 이와 같이 화재를 필두로 17가지 위험요소(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셈이다.
주택보험은 벼락으로 부셔진 주택건물의 수리비용을 물어주게 될 것이다. 간혹 벼락이 내리쳤지만, 건물이 부셔지지 않고, 집안의 냉장고, TV, PC, 등 가전제품(Home Appliances)이 폭주하는 전류(Electrical Surge)로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이 경우에도 주택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번개로 인해서 발생한 전류의 폭주는 주택보험의 17가지 위험요소가운데 17번째에 나오는 손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주택보험(Homeowner's Policy)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을 보험에 들 때 그 효력이 있다. 만일 세를 내주고 주인이 그 주택에서 살지 않는 다면, 그 주택보험은 세내준 주택에 대한 보험(Dwelling rented to others, or Landlord's Policy)으로 지체 없이 바꿔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세내준 집을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보험으로 들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주택이나 건물을 보험에 들 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Occupancy)에 따라서 들어야할 보험의 형태가 달라지고, 그 보험요율도 드는 보험의 형태에 따라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증서에 적힌 정보와 실제상황이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험 브로커에게 알려 적합한 형태의 보험을 들도록 해야 한다. 주택건물이나 개인재산을 보험에 들 때, 보험에 드는 가치의 기준은 그와 같은 재료와 모양으로 다시 짓는데 들어가는 대체비용(Replacement Cost)을 보험에 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시장가격(Market Price)은 땅값과 동네 값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에 드는 가치로는 적합하지 않다.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땅과 동네는 없어지거나 파괴되지 아니하므로, 그 곳에 새로 짓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험에 들면 충분하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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