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험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중간형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는 화재 또는 번개(Fire or Lightning), 폭풍우(Windstorm or Hail), 폭발(Explosion),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비행기(Aircraft), 자동차(Vehicles), 연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만행(Vandalism & Malicious Mischief),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도난(Theft),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Ice, Snow, or Sleet),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r any Part of a Building), 갑작스러운 파이프 파열(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part, Burning or Bulging), 갑작스러운 액체의 방출(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얼어붙음(Freezing), 갑작스러운 전류로 인한 피해(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 등 17가지인데 그중 도난은 10번째 위치하고 있다.
주택보험에서 도난은 상용재산보험과 달리 도난당한 시간(Off Business Hours)이나 뚫고 들어온 흔적(Sign of Forcible Entry)같은 제한이 없다. 따라서 대낮에 전기 계량기 점검원을 가장하고 유유히 들어온 도둑이건,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한 도둑이건, 가져간 물건은 보험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은행의 금고(Safe Deposit Box)에 맡겨둔 귀중품도 마치 자기가 거주하는 집에 보관해둔 것처럼 도난에 대한 보험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도둑맞은 시점을 전후해서 전과 후의 재고량의 비교로 보상액수를 산출하는 상용재산보험과는 달리 경찰에 신고한 도둑맞은 물건들의 목록(A List of Stolen Items reported to the police)으로 보험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금, 귀금속, 시계, 보석, 모피, 등과 같이 고가품목에 대한 보상액은 매우 적다. 이에 대한 제한조건(Limitations on Certain Property)은 일반보험약관(General Policy Provisions), 재산보험부분(Property Coverages Part), 개인 재산 항목(Personal Property= Coverage C)에 설명되어있다. 그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00 on money, bank notes, bullion, gold other than goldware, silver other than silverware, platinum, coins, medals and numismatic property
$500 on securities, commercial paper, stamps, philatelic property, tickets, accounts, deeds, evidence of debt, passports, manuscripts, unpublished works and other valuable papers;(Commercial paper means drafts, checks, certificates of deposit and notes other than bank notes, including negotiable orders of withdrawal.)
$500 for loss by theft of jewelry, watches, precious and semi-precious stones, gems and furs
이상 보는 바와 같이 현금은 고작 $100. 증권이나 예치금 증서는 $500. 금은보석, 시계, 모피, 등은 $500.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러한 귀중품들의 제 값을 보험으로 보상받으려면, 별도로 목록을 작성하여(Scheduled Personal Property) 추가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들어야 한다. 물론 보험회사에 제출한 귀중품 목록에 들어간 품목은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구입 증서와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한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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