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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30, 2013

주택보험 - 무엇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가? - 도난(2)

주택보험(Homeowners Policy)은 주인이 직접 살고 있는 1 - 3 가구 주택(1-3 Family Dwelling)에 대한 보험인데, 기본형(HO1=Basic Form), 중간형(HO2=Broad Form), 특별형(HO3=Special Form), 세입자형(HO4=Renters Form), 콘도형(HO6=Condo Unit Owner's Form), 등 여러 형태 가운데 기본형만 빼고 도난(Theft)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준다. 주인이 실제로 살고 있는 주택(Owner-Occupied Dwelling)만이 주택보험을 들 수 있다. 세내준 주택(Dwelling rented to others)은 주택이지만 주택보험과 다른 방식으로 보험을 들어야 한다.
주택보험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중간형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는 화재 또는 번개(Fire or Lightning), 폭풍우(Windstorm or Hail), 폭발(Explosion),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비행기(Aircraft), 자동차(Vehicles), 연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만행(Vandalism & Malicious Mischief),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도난(Theft),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Ice, Snow, or Sleet),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r any Part of a Building), 갑작스러운 파이프 파열(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part, Burning or Bulging), 갑작스러운 액체의 방출(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얼어붙음(Freezing), 갑작스러운 전류로 인한 피해(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 등 17가지인데 그중 도난은 10번째 위치하고 있다.
주택보험에서 도난은 상용재산보험과 달리 도난당한 시간(Off Business Hours)이나 뚫고 들어온 흔적(Sign of Forcible Entry)같은 제한이 없다. 따라서 대낮에 전기 계량기 점검원을 가장하고 유유히 들어온 도둑이건,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한 도둑이건, 가져간 물건은 보험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은행의 금고(Safe Deposit Box)에 맡겨둔 귀중품도 마치 자기가 거주하는 집에 보관해둔 것처럼 도난에 대한 보험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도둑맞은 시점을 전후해서 전과 후의 재고량의 비교로 보상액수를 산출하는 상용재산보험과는 달리 경찰에 신고한 도둑맞은 물건들의 목록(A List of Stolen Items reported to the police)으로 보험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금, 귀금속, 시계, 보석, 모피, 등과 같이 고가품목에 대한 보상액은 매우 적다. 이에 대한 제한조건(Limitations on Certain Property)은 일반보험약관(General Policy Provisions), 재산보험부분(Property Coverages Part), 개인 재산 항목(Personal Property= Coverage C)에 설명되어있다. 그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00 on money, bank notes, bullion, gold other than goldware, silver other than silverware, platinum, coins, medals and numismatic property
$500 on securities, commercial paper, stamps, philatelic property, tickets, accounts, deeds, evidence of debt, passports, manuscripts, unpublished works and other valuable papers;(Commercial paper means drafts, checks, certificates of deposit and notes other than bank notes, including negotiable orders of withdrawal.)
$500 for loss by theft of jewelry, watches, precious and semi-precious stones, gems and furs
이상 보는 바와 같이 현금은 고작 $100. 증권이나 예치금 증서는 $500. 금은보석, 시계, 모피, 등은 $500.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러한 귀중품들의 제 값을 보험으로 보상받으려면, 별도로 목록을 작성하여(Scheduled Personal Property) 추가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들어야 한다. 물론 보험회사에 제출한 귀중품 목록에 들어간 품목은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구입 증서와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한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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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26, 2013

주택보험 - 무엇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가? - 도난(Theft)

주택보험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1-3가구 주택에 대한 보험으로서 기본형(HO1 or Basic Form), 중간형(HO2 or Broad Form) 및 특별형(HO3 or Special Form)이 있다. 이 밖에 세입자형(HO4, Renter's Form)이 있고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콘도나 코압 소유자형(HO6, Condo Unit Owner's Form)이 있다. 주택보험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만 들 수 있는 보험이다. 간혹 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세내준 집을 주택보험으로 들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지체 없이 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세내준 집(Dwelling rented to others)으로 다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에서 도난으로 인한 손실, 즉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가져간 물건에 대한 보상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가운데 특별형을 가지고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상용재산보험에서 도난은 시간적으로 업무시간 외에 문을 닫은 상태(Off Business Hours)에서 도둑이 뚫고 들어온 흔적(Sign of Forcible Entry)을 남겨야 성립이 된다. 열린 문으로 잠입한 도둑이 훔쳐간 물건, 부정직한 종업원(Employee Dishonesty)이 슬쩍 훔쳐간 물건, 감쪽같이 없어진 물건(Mysterious Disappearance), 등은 보험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손실의 크기는 도난을 당한 시점에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재고량(Inventory)의 비교로 결정된다.
주택보험은 상용재산보험과 달리 중간형(HO2), 특별형(HO3), 세입자형(Renters, HO4), 콘도 소유자형(Condo Unit Owners, HO6), 등이 모두 도난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 가장 많이 쓰이는 중간형에 포함된 손실의 원인(Perils=Causes of Loss)을 보면, 화재 또는 번개(Fire or Lightning), 폭풍우(Windstorm or Hail), 폭발(Explosion),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비행기(Aircraft), 자동차(Vehicles), 연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만행(Vandalism & Malicious Mischief),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도난(Theft),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Ice, Snow or Sleet),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r Any Part of a Building), 갑작스러운 파이프 파열(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part, Burning or Bulging), 갑작스러운 액체의 방출(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얼어붙음(Freezing), 갑작스러운 전류로 인한 피해(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 등 17가지가 나열되어 있다.
위에 열거된 손실의 원인가운데 도난은 10번째 위치하고 있는데, 주택보험에서 도난은 상용재산보험에서와 같은 도난당한 시간(Off Business Hours)이나 뚫고 들어온 흔적(Sign of Forcible Entry)같은 제한이 없다. 따라서 대낮에 전기 계량기 점검원을 가장하고 유유히 들어온 도둑이건,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한 도둑이건, 가져간 물건은 보험청구가 모두 가능하다. 또한 은행의 금고(Safe Deposit Box)에 맡겨둔 귀중품도 마치 자기가 거주하는 집에 보관해둔 것을 도둑을 맞았을 때와 같이 보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도둑맞은 시점을 전후해서 전과 후의 재고량의 비교로 보상액수를 산출하는 상용재산보험과는 달리 경찰에 신고한 도둑맞은 물건들의 목록(A List of Stolen Items reported to the police)으로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다.
간혹 여행 중에 골프채와 같은 개인 소지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자기의 주택보험에 집밖에서 적용되는 도난보험(Off Premises Theft Endorsement)을 가진 사람은 보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 보험은 주택보험에 가입할 때 소정의 추가보험료를 내고 자기의 기존 주택보험증서에 추가할 수 있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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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19, 2013

주택보험 - 무엇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가? - 폭발(Explosion)

수년 전 주택보험 가입자 한 분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새벽녘에 쾅하는 소리와 함께 집이 들썩하여 잠을 깨었는데, 집안에 타는 냄새가 자욱하고 적막하여 꿈인지 생시인지 잠시 분간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다. 알고 보니 지하실에 있는 보일러가 폭발하여 보일러실이 엉망이 되었는데, 이로 인한 손실이 주택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하는 문의전화였다.
주택보험(Homeowner's Policy)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1-3가구 주택에 대한 보험으로서 기본형(Basic Form=HO-1), 중간형(Broad Form=HO-2) 및 특별형(Special Form=HO-3)이 있다. 이 밖에 세입자형(HO-4=Renter's Form)이 있고,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콘도나 코압 소유자형(HO-6=Condo Unit Owner's Form)이 있다. 주택보험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만 들 수 있는 보험이다. 간혹 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세내준 집을 주택보험으로 들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지체 없이 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세내준 집(Dwelling rented to others)으로 다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주택보험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중간형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는 화재 또는 번개(Fire or Lightning), 폭풍우(Windstorm or Hail), 폭발(Explosion),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비행기(Aircraft), 자동차(Vehicles), 연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만행(Vandalism & Malicious Mischief),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도난(Theft),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Ice, Snow or Sleet),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r any part of a Building), 파이프의 파열(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part, Burning or Bulging), 액체의 방출(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얼어붙음(Freezing), 전류(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 등 17가지로서 폭발은 3번째 나열되어있는 손실의 원인으로서 그로 인한 손실은 당연히 우리가 들고 있는 주택보험이 물어주게 되어있다.
이 주택보험 가입자는 보일러를 포함한 지하실의 부셔진 부분을 깨끗이 고치는데 드는 비용과 연기로 그을린 부분을 닦아내고 새롭게 단장하는 비용을 모두 받았다. 연기는 17가지 손실의 원인가운데 6번째 나열된 위험요소이다.
주택보험은 재산에 대한 부분(Property Section)과 책임에 대한 부분(Liability Section)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전자는 건물(Dwelling), 부대건물(Appurtenant Structure: tool shed, garage, carport, etc), 개인 재산(Personal Property: furniture, personal belongings, etc), 사용의 상실(Loss of Use), 등 4가지를 포함하는데, 보험액수는 건물에 대한 액수가 결정되면, 부대건물은 건물의 10%, 개인재산은 50%, 사용의 상실은 25% 라는 공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를 들어 건물에 대한 보험액수가 300,000불이라고 하면, 부대건물은 30,000불, 개인재산은 150,000불, 사용의 상실은 75,000불이 된다.
보험액수를 결정하는데 그와 같은 재료와 모양으로 새로 짓는데 드는 대체비용가치(Replacement Cost Value=RCV) 또는 대체비용에서 감가상각(Depreciation)을 뺀 실제현금가치(Actual Cash Value=ACV) 가운데 한 가지를 쓰는데, 실제현금가치보다는 대체비용가치를 보험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종 융자 은행이 시장가격(Market Price)이나 융자액수(Loan Amount)를 보험액수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장가격이나 융자액수는 보험에 들어야할 가치와 무관하다. 시장가격은 불이 나서 집이 다 타버린다 해도 없어지지 않는 동네 값, 땅 값,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에 들어야 할 가치로는 적합하지 않다. 뉴욕 주법에도 주택 융자를 하는 사람은 융자은행이 요구한다 하더라도 대체비용보다 많은 액수를 보험에 들 의무가 없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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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12, 2013

주택보험 - 무엇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가? - 연기(Smoke)

아무리 철저한 사람도 일생에 한 두 번은 음식을 태운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우리 집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 장모님도, 집사람도, 나 자신도 음식을 태워 온통 집안이 캄캄해진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잠깐 개스 레인지에 불을 붙이고 차가운 국을 데우려다 딴 일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동안 그 맛있는 국물이 다 쫄아들고, 급기야 냄비 바닥까지 새까맣게 타버린 적이 누구나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좀 더 심한 경우에는 소방관이 달려온 경우도 있을 것이다.
맛있는 국물과 값이 비싼 냄비를 망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집이 부분적(Partial Loss)이건 전부(Total Loss)이건 타버렸다면 당연히 주택보험을 가진 분은 화재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 보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집에 불은 붙지 않았지만, 연기로 인해서 집안의 벽, 천장, 가구, 옷, 따위에 그을음으로 손실을 입게 된다면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
주택보험을 드신 분이 연기로 인한 손실을 입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자. 우선, 그러기 위해 보험 약관 가운데 ‘연기(Smoke)'에 대한 대목을 찾아가 보자.
주택보험은 주인이 실제 거주하는 1-3가구 주택을 보험에 들 때 사용하는 보험으로서 기본형(Basic Form, HO-1), 중간형(Broad Form, HO-2), 특별형(Special Form, HO-3), 세입자형(Renter's Form, HO-4), 코압이나 콘도 소유자형(Condo Unit Owner's Form, HO-6), 등이 있다. 여기서 ‘주인이 실제 거주하는’이라는 문구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주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건물이나 아파트 단위는 주택보험에 들 수 없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주인이 실제 거주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주인이 그 곳을 세내주고 다른 곳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존 주택보험은 그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즉시 ‘다른 방식으로’ 보험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도 모르고 자기가 살던 때 들었던 주택보험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손실이 발생하면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다른 방식으로’ 즉 세내준 집(Dwelling rented to others)으로 보험에 다시 가입해야한다.
주택보험의 여러 가지 형태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중간형에 포함된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를 보면, 화재 또는 번개(Fire or Lightning), 폭풍우(Windstorm or Hail), 폭발(Explosion),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비행기(Aircraft), 자동차(Vehicles), 연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만행(Vandalism & Malicious Mischief),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도난(Theft),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Ice, Snow or Sleet),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r Any Part of a Building), 파이프 파열(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part, Burning or Bulging), 액체의 방출(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얼어붙음(Freezing), 전류(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 등 17가지로서 연기는 7번째 나열되어 있다.
주택을 화재보험에 들었다고 말하면 혀를 날름거리며 훨훨 타는 불을 상상하는 사람이 많지만, 소위 주택의 화재보험이 커버하는 손실의 원인은 화재뿐만 아니라, 번개, 폭발, 폭풍우, 연기, 비행기나 차량, 폭동, 만행, 유리 깨짐, 도난, 낙하 물, 눈의 무게, 붕괴, 파이프 파열, 액체의 방출, 얼어붙음, 전류, 등으로 인한 손실도 포함하고 있다.
연기로 집안의 벽이나 천장, 또는 가구에 그을음이 끼었을 때는 그 그을음을 씻어내고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는 비용을 보험에 청구할 수 있다. 연기로 옷이 그을었을 때는 빨래하는 비용을 보험에 청구할 수 있다.
개인재산(Personal Property)의 가치를 그와 같은 모양과 재료로 다시 만드는 대체비용(Replacement Cost)으로 보험을 들었을 경우에, 만일 그을음을 씻어내고 원상 복구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것을 새로 구입하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개인재산에 대한 대체비용 보증(Replacement Cost on Personal Property Endorsement)이라 부른다. 물론 이 약관은 추가 보험료를 내고 보험을 가입할 때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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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5, 2013

주택보험 - 무엇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가? - 번개(Lightning)

번개(Lightning)가 번쩍거리며 천둥(Thunder)이 머리 위에서 으르렁거리며 굉음을 낼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다. 특히 한 여름철 골프를 치다가 폭우를 동반하는 천둥번개를 만나면, 그 것처럼 섬뜩하고 불유쾌한 일은 없다. 간혹 무모하게 행동하다가 벼락을 맞아 죽는 일도 종종 발생하는데 벼락은 매우 무서운 자연현상임에 틀림없다. 이런 자연현상은 다른 말로 천재지변이라고도 하는데, 보험용어로 하느님의 행위(Act of God)에 해당된다.
간혹 벼락이 내려쳐 큰 고목나무를 쓰러뜨리기도 하고, 주택이나 건물을 내려쳐 지붕이나 건물의 일부에 손상을 입히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우리가 들고 있는 주택보험은 무슨 보상을 해주는가?...
주택보험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1가구 내지 3가구 주택을 보험에 들 때 쓰이는 보험형태인데, 기본형(Basic Form=HO-1), 중간형(Broad Form=HO-2), 특별형(HO-3), 세입자형(Renter's Form=HO-4), 콘도주인형(Condo Unit Owner's Form=HO-6), 등 여러 등급과 형태가 있다. 주택보험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중간형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는 화재 또는 번개(Fire or Lightning), 폭풍우(Windstorm or Hail), 폭발(Explosion),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비행기(Aircraft), 자동차(Vehicles), 연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만행(Vandalism & Malicious Mischief),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도난(Theft),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Ice, Snow or Sleet),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r any part of a building), 파이프 파열(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part, Burning or Bulging), 액체의 방출(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얼어붙음(Freezing), 전류(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 등 17가지로서 번개는 화재와 더불어 첫 번째 물어주는 위험요소로 되어있다. 주택을 화재보험에 들었다고 말하면, 이와 같이 화재를 필두로 17가지 위험요소(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셈이다.
주택보험은 벼락으로 부셔진 주택건물의 수리비용을 물어주게 될 것이다. 간혹 벼락이 내리쳤지만, 건물이 부셔지지 않고, 집안의 냉장고, TV, PC, 등 가전제품(Home Appliances)이 폭주하는 전류(Electrical Surge)로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이 경우에도 주택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번개로 인해서 발생한 전류의 폭주는 주택보험의 17가지 위험요소가운데 17번째에 나오는 손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주택보험(Homeowner's Policy)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을 보험에 들 때 그 효력이 있다. 만일 세를 내주고 주인이 그 주택에서 살지 않는 다면, 그 주택보험은 세내준 주택에 대한 보험(Dwelling rented to others, or Landlord's Policy)으로 지체 없이 바꿔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세내준 집을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보험으로 들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주택이나 건물을 보험에 들 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Occupancy)에 따라서 들어야할 보험의 형태가 달라지고, 그 보험요율도 드는 보험의 형태에 따라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증서에 적힌 정보와 실제상황이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험 브로커에게 알려 적합한 형태의 보험을 들도록 해야 한다. 주택건물이나 개인재산을 보험에 들 때, 보험에 드는 가치의 기준은 그와 같은 재료와 모양으로 다시 짓는데 들어가는 대체비용(Replacement Cost)을 보험에 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시장가격(Market Price)은 땅값과 동네 값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에 드는 가치로는 적합하지 않다.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땅과 동네는 없어지거나 파괴되지 아니하므로, 그 곳에 새로 짓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험에 들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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