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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22, 2013

자동차 보험 - 자동차 사고가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모범 운전자 계획(Good Driver Plan)은 일정한 기간 동안(39개월 내지 5년) 사고(Accident)와 교통법규위반(Conviction)이 없는 운전자에게 특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모범운전을 장려하는 뜻이 있다. 이러한 운전자는 앞으로도 사고에 연루될 통계적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운전을 험하게 하는 사람보다 싼 보험료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모범운전자 계획과 더불어 보험료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6시간의 사고예방강좌(Accident Prevention Course)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강좌를 받은 운전자는 그 날부터 3년 동안 매년 개인책무(Personal Liability=PL), 기본인사상해보호(Basic Personal Injury Protection=BPIP), 그리고 충돌(Collision)에 대한 보험료의 10%를 할인 받게 된다.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사고와 법규위반의 기록을 따지는 기간을 경험기간(Experience Period)이라 부르는데, 이 기간은 대개 39개월 또는 5년이다. 이 기간 동안에 1000불 이상의 재산피해(Damage to any property)를 낸 사고에 연루된 운전자는 벌점 1점을 받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벌점을 받지 아니 한다:
1. 합법적 주차 상태(Automobile Lawfully Parked) - 주차한 상태에서 굴러 내려간 자동차는 합법적으로 주차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운전 중인 상태로 간주된다.
2. 보상받은 사고(Reimbursement) -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거나 상대가 내 재산피해의 3분의 1이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은 경우.
3. 뒤에서 받친 경우(Struck in Rear) - 상대로부터 뒤에서 받히고, 내가 그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판결(Conviction of a violation)을 받지 않은 경우.
4. 상대방이 법규위반 판결을 받은 경우(Other Party Charged) - 나는 위반 판결을 받지 않아야 함.
5. 뺑소니 운전자(Hit & Run) - 상대방이 사고치고 도망간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경찰에 신고해야 뺑소니 운전자에 의해서 당한 사고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6. 짐승이나 새(Animals or Fowl) - 들짐승이나 야생 조류와 부닥친 경우
7. 나는 자갈이나 공중에서 떨어진 물체(Flying Gravel, Falling Objects) - 자갈이나 미사일이 날아와서 또는 공중에서 뭔가 떨어져서 차체가 손상을 입은 사고
8. 비상용(Emergency Use) - 경찰(Police), 소방서(Fire Department), 구급 처치 대(First Aid Squad), 등의 소환에 응하여 비상 차량을 운행하다 일어난 사고
9. 잘못이 없음(Not at Fault) - 운전 중 과실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
10. 상용차량을 운행하다 일어난 사고(An accident while driving a commercial vehicle) - 고의적 행동(Intentional Action)이나 확연한 과실(Gross Negligence)이 아닌 이상, 직업상 운행한 상용차량 (Operating a commercial vehicle in the course of employment and in the discharge of the employee's duties at the time of the accident)에 의한 사고는 벌점이 가산되지 않는다.
상용차량을 운행하다 난 사고의 기록이 개인 승용차 보험에 반영이 안 된다는 사실은 새로운 사실인 것 같다. 운전자의 잘못이 인정된 자동차 사고 못지않게 경험기간 동안 먹은 운행법규위반(Traffic Violations)도 보험료 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소개하도록 하겠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Producer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메디케어 상담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718-961-5000 F718-353-5220 hopeagency@gmail.com
http://hopeagencyinc.blogspot.com
Insurance Producers: Julius, William, Agatha, Moses, serving NY NJ CT

Friday, February 15, 2013

자동차 보험 - 모범 운전자 계획(Good Driver Plan)

모범 운전자란 누구를 두고 말하는가? 모범 운전자란 사고도 내지 않고, 운전규칙도 잘 지키는(Accident and Conviction Free) 운전자를 말한다. 이런 운전자들은 통계적으로 사고를 낼 확률이 적기 때문에 사고에 자주 연루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보다 우대를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모범 운전자를 우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지난주에 소개한 사고예방교육(Accident Prevention Course)은 소위 모범 운전자들이 가져야 할 운전 자세와 운전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실례를 들어 보여 주고, 그러한 경우에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방어운전기술 (Defensive Driving Skills)을 가르쳐주는 시청각 교육이다. 그래서 이 사고예방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3년 동안 개인책임보험(Personal Liability=PL), 인사상해보상(Personal Injury Protection=PIP) 및 차체보험의 충돌(Collision)에 대한 보험료에 대해서 매년 10%씩 할인을 받는다. 이 사고예방교육은 들어가는 경비(수강료 40 - 60불)에 비해 보험료 할인액수(3년간 매년 10%씩)가 많아서 3년에 한 번씩 받을만하다.
사고예방교육과 병행해서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사고와 교통법규 위반 기록을 토대로 소위 점수제도(Point System)를 정해놓고, 사고와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많은 사람은 높은 보험료를 적은 사람에게는 낮은 보험료를 적용하고 있다. 사고와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산출에 적용되는 기한은 대개 3년을 기준으로 삼고, 보험 가입이전 3년 동안에 잡히는 기록에 의해서 추가 보험료가 얼마가 되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기록은 차량국 기록(Motor Vehicle Record=MVR)을 말한다.
점수제도의 예를 들면, 운전자의 과실로 $1,000 이상의 재산피해(Property Damage=PD)를 낸 경우 1점이 가산된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주차한 상태(Automobile Lawfully Parked)에서 당한 재산피해는 벌점이 가산되지 않는다.
제한 속도 초과로 신체 상해나 사망을 초래한 경우(Driving a motor vehicle in excess of the speed limit resulting in injury or death), 또는 무모한 운전으로 신체 상해나 사망을 초래한 경우(Driving a motor vehicle in a reckless manner resulting in injury or death)는 2점이 가산된다.
경험이 미숙한 운전자(Inexperienced Operator)는 1점이 가산된다. 운전면허를 딴 지 3년이 안되었거나 미국과 카나다에서 운전한 기간이 1년이 안된 사람은 경험이 미숙한 운전자로 분류된다. 5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사고나 교통법규 위반기록이 없는 운전자는 특별 할인을 받는다.
보험회사는 보험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의 뒷조사(Consumer Report)를 할 수 있고, 이 소비자의 뒷조사를 토대로 모범운전자, 경험미숙 운전자, 나쁜 운전기록이 많은 운전자, 등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다른 단계의 보험요율(Different Rating Tiers)과 벌점에 의한 추가보험료(Surcharges)를 적용한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들의 특성에 따라 적용하는 여러 가지 보험요율계획(Multi-Tier Rating Program)을 가지고 있으며, Ultra-preferred, preferred, non-standard, 등으로 구분하여 여러 가지 다른 가격구조(Several Pricing Levels)를 적용한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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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8, 2013

자동차 보험 - 사고예방강좌(Accident Prevention Course)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 보따리(Liability Package)와 차체보험 보따리(Physical Damage Package=Collision and Comprehensive)로 구성되어있다. 책임보험 보따리 가운데 개인책무(Personal Liability=PL)와 인사상해보호(Personal Injury Protection=PIP), 차체보험 보따리 가운데 충돌(Collision)은 개인의 운전경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운전경력이 일천(Inexperienced)하거나 사고(Accident)나 운전 중 교통법규위반(Moving Violations) 기록이 화려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추가 보험료를 내게 된다.
사는 동네(Territory), 차의 용도(Use of Vehicle)에 따른 분류(Classification)가 같다고 하면, 개인의 운전경력의 내용이 어떠한가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개인의 운전경력의 내용은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DMV)의 기록(Motor Vehicle Record=MVR)에 자세히 기재되어있다. 따라서 보험을 들기 전에 모든 보험회사들은 이 차량국의 기록(MVR)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요즈음 차량국의 기록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인터넷과 연결된 컴퓨터나 팩스를 통해서 보험 대리인의 책상 위에 전달된다. 따라서 차량국에 직접 가서 알아보지 않더라도 요즈음은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보험 대리인을 통해서 자기의 운전기록(MVR)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운전기록과 함께 번호판 추적(Plate Number Search)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의 사생활보호법(Privacy Act) 때문에 일반 보험 대리인을 통한 추적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도망운전자(Hit & Run Driver)나 기타 범법운전자를 색출하기 위해 경찰은 수시로 번호판 추적을 할 수 있다.
사고와 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기록이 화려한 사람은 물론, 운전기록이 깨끗한 사람일지라도 안전운전에 대한 강좌를 받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것이 뉴욕 주에서는 사고예방강좌(Accident Prevention Course)라고 하는 것이다.
이 사고예방강좌는 6시간동안 행해지는 교통사고의 여러 가지 상황, 안전운전요령, 방어운전(Defensive Driving), 등에 대한 시청각 교육이다. 이 강좌는 뉴욕 주 차량국의 인가를 받은 운전학교(Driving School) 또는 여러 기관(Accident Prevention Course Programs approved by the 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서 받을 수 있다.
이 강좌를 이수하면, 이수증(Certificate of Completion)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보험회사에 제시하면, 보험회사는 3년 동안 매년 개인 책무(Personal Liability), 인사상해보호(Personal Injury Protection) 및 충돌(Collision)에 대한 보험료에 대해서 10%를 할인해 줘야한다.
운전경력이 화려한 사람은 물론 깨끗한 사람일지라도 안전운전에 대한 환기도 되거니와 3년간 매년 10%씩 받는 보험료할인액수를 생각하면, 3년에 한번씩 이 강좌를 들을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 강좌로 인해 받는 보험료할인액수는 각개인의 보험증서의 첫 쪽 (Declaration Page)에 분명하게 명시되기 때문에 자기 보험증서의 첫 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강좌로 절약되는 보험료가 얼마인지 금방 알 수 있다.
이 사고예방강좌는 모범운전자(Good Driver)에 대한 우대와 함께 주요 보험료 할인의 요소가 된다. 또한 뉴욕 주에서 18개월 기간 동안 쌓인 운전반칙 벌점(빨간불 3점, 속도위반 2-8점, 보통 위반 2점, 등)이 1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는데, 이때 이 사고예방강좌를 이수하면 4점을 줄일 수 있어 운전면허 정지를 피할 수 있다.
운전경력이 화려한 사람은 물론 깨끗한 사람일지라도 안전운전에 대한 환기도 되거니와 3년간 매년 10%씩 받는 보험료할인액수를 생각하면, 3년에 한번씩 이 강좌(수강료 40불 내지 60불)를 들을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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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1, 2013

자동차 보험 - 사진 검사(Photo Inspection)와 안전 검사(Safety Inspection)

가. 사진 검사
차체보험(Physical Damage Insurance=Collision + Comprehensive=Loss to Covered Automobile)은 충돌(Collision)이나 전복(Upset) 또는 도난(Theft)이나 화재(Fire)로 손실을 입은 차를 고치는데 드는 비용을 물어주는 보험이다. 고치는 비용이 그 차의 시장가격(Market Value) 또는 책 가격(Book Value)을 초과하는 경우는 완전손실(Total Loss)로 간주하여 책 가격을 물어주게 되어있다. 차가 대파되었을 때 그 차를 고쳐서 쓰느니 차라리 완전손실로 처리하여 그 차 값을 받아서 새 차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험회사는 물어주는 보험금이 작은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고치는 비용을 물어주느냐 아니면 책 가격을 물어주느냐 하는 것은 어느 것이 비용이 덜 드는가 하는 물음이 될 것이다.
그런데, 차체보험을 들 때 이미 손상을 입은 차를 보험에 드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회사는 반드시(Mandatory) 그 차의 상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사진 검사(Photo Inspection)를 하도록 뉴욕 주 법은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 차(Used Vehicles)를 차체보험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보험회사가 지정한 장소(Inspection Site)에 가서 검사를 받고 사진을 찍어야 한다. 그 것은 보험은 가입이후에 생기는 손실을 물어주는 것이지 가입 이전에 생긴 손실을 물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험 가입이전에 생긴 손실을 보험청구(Claim)하는 것은 보험사기(Insurance Fraud)에 해당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사진 검사를 받으러 갈 때 본인이 가는 것이 좋다. 사진 검사를 받고 그 검사용지에 그 차를 운전하고 간 사람이 서명하게 되어있는데, 그 서명한 사람이 보험가입자와 다른 사람일 경우 그 사람이 보험가입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보험을 들 때 숨기고 말하지 않았던 미성년(Teenage Driver) 또는 젊은 운전자(Youthful Driver)가 무심코 부모의 차를 사진검사 받으러 갔다가 서명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서, 보험회사는 그 운전자가 한 집안의 운전자라는 사실을 알게되고,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다시 조정되는 일이 흔히 발생한다. 보험회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숨기고 말하지 않은 운전자(Undisclosed Driver)를 찾아내기 위해 누가 서명 했는지까지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다.
그러면, 새 차는 어떤가? 새 차는 사진 검사를 받는 대신에 유리창에 붙은 자동차 가격표(Window Sticker)와 자동차 구매증서(Bill of Sale)의 사본으로 사진검사를 대신한다. 만일 이 두 가지를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역시 사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진 검사는 보험가입 후 7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7일이 경과하도록 사진 검사를 받지 않은 차에 대한 차체보험의 효력은 정지(Suspended)된다. 차체보험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생기는 손실은 보상받을 수 없게 된다.
나. 안전 검사

사진 검사(Photo Inspection)는 안전검사(Safety Inspection)와 다르다. 사진검사는 차체보험을 들기 위해 필요한 검사이고, 안전검사는 매년 차량등록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이다.
뉴욕 주에 등록된 차량은 매년 안전 검사(Safety Inspection)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는 공공도로상에서 운행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최소한 보장하기 위해 브레이크 장치(Breaking Systems), 차체지탱장치(Suspension Systems), 그리고 환경보호를 위한 배기장치(Emission Systems), 등을 검사한다. 그런데 차량등록은 2년마다 갱신이 되는데 안전검사는 매년 받아야한다는 점이 종종 문제를 일으킨다. 차량국(DMV=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은 매 2년마다 때가되면 차량 등록자(Vehicle Registrant)에게 등록갱신통보(Registration Renewal Notice)를 보내준다. 그러나 매년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는 2년마다 해야 하는 등록갱신 때가 아닌 중간지점에서는 차량 국이 통보해주지 않으므로 무심코 그 기한을 넘기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그런 상태에서 경찰에 적발되면 운행반칙(Moving Violation) 벌금을 물게 된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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