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사고와 법규위반의 기록을 따지는 기간을 경험기간(Experience Period)이라 부르는데, 이 기간은 대개 39개월 또는 5년이다. 이 기간 동안에 1000불 이상의 재산피해(Damage to any property)를 낸 사고에 연루된 운전자는 벌점 1점을 받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벌점을 받지 아니 한다:
1. 합법적 주차 상태(Automobile Lawfully Parked) - 주차한 상태에서 굴러 내려간 자동차는 합법적으로 주차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운전 중인 상태로 간주된다.
2. 보상받은 사고(Reimbursement) -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거나 상대가 내 재산피해의 3분의 1이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은 경우.
3. 뒤에서 받친 경우(Struck in Rear) - 상대로부터 뒤에서 받히고, 내가 그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판결(Conviction of a violation)을 받지 않은 경우.
4. 상대방이 법규위반 판결을 받은 경우(Other Party Charged) - 나는 위반 판결을 받지 않아야 함.
5. 뺑소니 운전자(Hit & Run) - 상대방이 사고치고 도망간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경찰에 신고해야 뺑소니 운전자에 의해서 당한 사고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6. 짐승이나 새(Animals or Fowl) - 들짐승이나 야생 조류와 부닥친 경우
7. 나는 자갈이나 공중에서 떨어진 물체(Flying Gravel, Falling Objects) - 자갈이나 미사일이 날아와서 또는 공중에서 뭔가 떨어져서 차체가 손상을 입은 사고
8. 비상용(Emergency Use) - 경찰(Police), 소방서(Fire Department), 구급 처치 대(First Aid Squad), 등의 소환에 응하여 비상 차량을 운행하다 일어난 사고
9. 잘못이 없음(Not at Fault) - 운전 중 과실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
10. 상용차량을 운행하다 일어난 사고(An accident while driving a commercial vehicle) - 고의적 행동(Intentional Action)이나 확연한 과실(Gross Negligence)이 아닌 이상, 직업상 운행한 상용차량 (Operating a commercial vehicle in the course of employment and in the discharge of the employee's duties at the time of the accident)에 의한 사고는 벌점이 가산되지 않는다.
상용차량을 운행하다 난 사고의 기록이 개인 승용차 보험에 반영이 안 된다는 사실은 새로운 사실인 것 같다. 운전자의 잘못이 인정된 자동차 사고 못지않게 경험기간 동안 먹은 운행법규위반(Traffic Violations)도 보험료 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소개하도록 하겠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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