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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6, 2012

‘허리케인 씨즌’ - 유월부터 시월까지

유월부터 시월까지 태양이 작열하는 여름철은 화초들이 만발하고 곡물과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열대지방에서 불어오는 폭풍우(Hurricane)가 몰아치기라도 하면, 그로 인한 재난이 우리 인간의 삶을 종종 허무하게 만들기도 하는 ‘허리케인 씨즌’이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와 ‘리따’ 가 잘사는 나라 미국의 남서부 해안을, 특히 유서 깊은 도시 ‘뉴 올리언즈’를 초토화시켰다. 대개 허리케인이 뉴욕까지 올라오는 데는 거리가 있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뉴욕에 도착할 때쯤에는 풀이 죽어서 플로리다 지역처럼 큰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적기는 하지만, 매년 유월부터 시월까지 허리케인 시즌이 오면 강력한 태풍이 뉴욕까지 올라올지도 모른다는 예견이 무성하여 심리적 불안이 조성되는 듯하다. 바야흐로 커리비언(Carribean)의 큐바(Cuba), 하이티(Haiti), 도미니칸 리퍼블릭(Dominican Republic), 등 여러 섬나라들을 휩쓸고 미국의 동북부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허리케인 샌디(Hurricane Sandy)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 재산 보험회사들은 할로우윈 데이(Holloween Day)를 전후하여 신규 보험가입을 중단하는 등, 이 허리케인 샌디가 몰고 올지도 모르는 대형 폭풍우의 가능성에 떨고 있는 것 같다. 유비무환.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대 재난 이후, 뉴욕 주 정부는 보험국(Department of Insurance)을 통해서 모든 면허를 딴 재산/상해 보험 에이젼트와 브로커 들에게 주택보험 가입자들에게 별도로 홍수보험(Flood Insurance)을 들도록 권유하라는 회람(Circular Letter 12 - 2006)을 발행하였다. 2006년 5월 10일자로 발행된 이 회람은, 보험국이 홍수보험이 있다는 것(the availability of Flood Insurance)을 뉴욕 주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계속하기를 바란다고 전제하고, 보험 에이젼트와 브로커 들이 주택보험 가입자들에게 홍수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를 권고하려한다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 뉴 올리언즈 시를 초토화시킨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자들처럼 “홍수보험이 따로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 보험을 안 들었다”는 변명을 뉴욕 주에서는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뉴욕 주 정부가 앞서가는 공공서비스 정신을 발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하 간에 문제의 핵심은 ‘홍수로 인한 손실은 주택보험이 물어주지 않는다.’는 데 있다. 홍수는 물(Water)의 일종인데, 주택보험이나 건물보험에서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 가운데 물(Water)은 손실을 초래한 물이 어디서 왔는가에 따라서 보험청구가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한 매우 까다로운 위험요소이다. 소방관이 뿌린 물(Fire), 천장의 소화분수기(Sprinkler Systems)에서 터져 나온 물(Sprinkler Leakage), 파이프가 터져서 나온 물(Basic Form은 안됨), 폭풍우가 지붕을 날리고 건물 안으로 쏟아 부은 물, 등으로 인한 손실은 보험가입자가 가지고 있는 보험약관의 등급(Basic Form, Broad Form, Special Form)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하수구에서 거꾸로 올라온 물(Sewer Backup), 지하수(Water below the surface of the ground), 빈집에 언 파이프가 터져서 나온 물(Water damage caused by or resulting from freezing of plumbing, heating, air-conditioning systems or appliances during vacancy or unoccupancy, usually for more than 60 consecutive days), 스며든 물(Water damage caused by or resulting from, continuous or repeated seepage or leakage from within a plumbing, heating or air-conditioning system or domestic appliance), 습기(Water damage caused by or resulting from dampness, or changes in or extremes of temperature), 열린 창문으로 들친 빗물(Loss to the interior of buildings caused by rain, snow, sand or dust if entered through open windows), 홍수(Flood), 등으로 인한 손실은 제외조항(Exclusions and Limitations)에 포함되어 있어서 보험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특히, 홍수로 인한 손실은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홍수보험이 따로 없는 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기본 홍수보험 증서(Standard Flood Insurance Policy = SFIP)에 쓰인 홍수의 정의는 “A General and temporary condition of partial or complete inundation of normally dry land areas from overflow of inland or tidal waters or from the unusual and rapid accumulation or runoff of surface waters from any source. 홍수란 강물이나 바닷물이 범람하거나, 또는 어떤 근원지로부터든지 흘러나온 물 더미가 갑자기 폭주하여 땅위를 휩쓸고 몰아쳐서, 평시에 마른땅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물에 잠긴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어떤 근원지로부터든지(from any source)'라는 대목이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의 범람 뿐 아니라, 상수도의 파열로 인한 물, 홍수가 원인이 되어 하수도의 물이 거꾸로 올라온 물, 갑작스러운 호우로 일시적인 물의 적체현상 등도 포함한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홍수범람지역(Flood Prone Zone)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홍수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홍수보험이 필요하다는 말이 된다. 홍수로 인한 물은 주택보험이나 건물보험이 물어주지 않는, 별도로 홍수보험을 들어야만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위험요소이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Insurance Producers: Julius, William, Agatha, Moses, serving NY NJ CT

생명보험 - 주요 간부(Key Man)의 보상금

재산에 대한 보험이 화재(Fire)와 상해(Casualty)라고 하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Perils)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건강보험은 건강의 상실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은퇴연금은 노화라고 하는 필연적인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필연적이지만 또한 예기치 않은 죽음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각 개인이 그가 속한 가정에 대해서 지닌 금전적 가치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보상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죽음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동안 저축할 수 없는 액수의 현금을 즉각 창출한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가장 필요한 바로 그 때 현금을 즉시 창출하므로, 다른 어떤 형태의 자산보다도 유동성이 큰 자산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보험료는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After Tax Dollar=Net Income)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열매라고 볼 수 있는 생명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생명보험은 자산으로서 유동성과 영구적 생명보험의 저축성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충분한 액수의 생명보험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간에는 가족의 생계비(Family Income)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자녀들의 고등교육비(Accumulation of Educational Fund)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거기에 축적되는 현금가치(Cash Value)를 조만간 닥치게 될 노년기의 생활비를 보조(Supplemental Retirement Income)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필요하게 되는 비상금(Emergency Fund)으로, 그리고 인생의 종점에서 맞이하게 되는 자기 자신의 장례비를 마련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생명보험은 이처럼 여러 가지 개인적 재정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쓰일 뿐 아니라, 사업상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도 쓰인다. 사업상 목적으로 쓰이는 생명보험은 종업원들의 사망 보상금으로 단체 생명보험, 주요 간부를 위한 생명보험(Key Man Life Insurance), 동업자를 위한 생명보험(Partnership Life Insurance), 주주들을 위한 생명보험(Stock Redemption Plan), 등이 있다.
주요 간부를 위한 생명보험은 어떤 회사의 사장이나 중역처럼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예기치 않은 죽음으로 그 회사의 미래를 어둡게 할 수 있다는 전제아래 성립이 된다. 따라서 주요 간부의 생명보험은 그 사람의 죽음으로 회사의 경영상 닥칠지 모르는 재정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만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간부의 생명보험에서 주요 간부는 보험 가입자(Insured), 그 회사는 수혜자(Beneficiary)이며 보험료 납부자(Premium Payor)가 된다.
주요 간부의 생명보험은 회사의 자산목록에 기록되며, 세무보고 시 세무사의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간부의 생명보험은 회사의 사업자금 융자 시 그에 대한 저당(Collateral Assignment)으로, 주요 간부의 사망 시 그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으로, 은퇴 시 그 간부의 은퇴연금으로, 퇴직 시 그 간부의 퇴직금으로, 등등 여러 가지 창의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생명보험을 든 주요 간부가 사망하면, 그 보험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수혜자인 회사가 받게 된다. 보험금을 받은 회사는 그 보험금을 사망한 주요 간부의 유가족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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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18, 2012

단체 생명보험(Group Life Insurance) - 종업원의 사망보상금

재산에 대한 보험이 화재(Fire)와 상해(Casualty)라고 하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Perils)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건강보험은 건강의 상실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은퇴연금은 노화라고 하는 필연적인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필연적이지만 또한 예기치 않은 죽음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각 개인이 그가 속한 가정에 대해서 지닌 금전적 가치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보상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죽음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동안 저축할 수 없는 액수의 현금을 즉각 창출한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가장 필요한 바로 그 때 현금을 즉시 창출하므로, 다른 어떤 형태의 자산보다도 유동성이 큰 자산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보험료는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After Tax Dollar=Net Income)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열매라고 볼 수 있는 생명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생명보험은 자산으로서 유동성과 영구적 생명보험의 저축성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충분한 액수의 생명보험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간에는 가족의 생계비(Family Income)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자녀들의 고등교육비(Accumulation of Educational Fund)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거기에 축적되는 현금가치(Cash Value)를 조만간 닥치게 될 노년기의 생활비를 보조(Supplemental Retirement Income)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필요하게 되는 비상금(Emergency Fund)으로 쓸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생명보험은 인생의 종점에서 맞이하게 되는 자기 자신의 장례비(Funeral Expenses)를 마련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이처럼 여러 가지 개인적 재정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쓰일 뿐 아니라, 사업상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도 쓰인다. 생명보험이 사업적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단체 생명보험(Group Life Insurance), 중견 간부의 생명보험(Key Man Life Insurance), 동업자들의 생명보험(Partners' Life Insurance to fund Buy-Sell Agreement), 주주들의 생명보험(Stockholders' Life Insurance to fund Stock Redemption Plan), 등이 있다.
고용주가 자기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해서 부여하는 유급휴가(Paid Vacation), 건강보험(Health Insurance), 연금(Pension Plan), 생명보험, 등은 특별 부가급여(Fringe Benefits)라 불리는데, 건강보험이나 생명보험은 신체검사 없이 단체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어느 회사든지 보험에 가입할 종업원의 숫자가 2명 이상이면, 단체의 형성이 가능하다. 단체 생명보험(Group Life Insurance)에서 보험가입자(Insured)는 각 종업원이며, 수혜자(Beneficiary)는 각 종업원이 지정한 그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될 것이다. 보험료는 단체 생명보험 증서(Master Policy)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고용주가 지불하게 되며, 고용주가 단체 건강보험이나 생명보험에 지불하는 보험료는 고용주의 경비(Employer's Expense)로 처리된다.
단체 생명보험의 보험금액(Face Amount)은 종업원의 직급(Job Class)과 급료(Payroll)를 기준으로 어느 특정한 액수를 일률적으로 정하여 가입할 수 있는데, 종업원이 일하다가 사망하는 경우에 회사가 그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단체 생명보험은 일반적으로 기한생명보험(Term Life)이 사용되는데, 종업원이 그 직장을 떠날 때 개인 생명보험으로 바꿀 수 있는 선택권(Conversion Privilege)이 주어진다.
단체 생명보험에 평생보험(Whole Life)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때 고용주는 종업원의 급료에서 일정한 액수의 보험료를 떼어 자동 납부할 수 있으며, 종업원은 그 직장을 떠날 때 현금가치(Cash Value)가 쌓인 그 평생보험을 그대로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된다. 물론 평생보험은 현금가치가 쌓이기 때문에 기한생명보험보다 보험료가 높을 것은 자명하다.
요즈음 The First Rehab Life 라는 보험회사는 종업원을 위한 뉴욕 주 필수 보험종목 가운데 하나인 불구혜택 보험(Disability Benefit Law Policy)에 사고 사망 보험(Accidental Death & Dismemberment Insurance)과 생명보험(Life Insurance)을 소정의 보험료를 내고 추가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사고 사망보험은 1인당 년 12불에 25000을, 24불에 50000불을 들 수 있고, 생명보험은 1인당 36불에 10000을 신체검사도 없고 개인별 신청서도 없이 손쉽게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이 추가 혜택은 고용주가 종업원들에게 줄 수 있는 좋은 특별 부가급여(Fringe Benefits)가 될 것이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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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12, 2012

생명보험 - 장례비로 쓰이는 생명보험

재산에 대한 보험이 화재(Fire)와 상해(Casualty)라고 하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Perils)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건강보험은 건강의 상실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은퇴연금은 노화라고 하는 필연적인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필연적이지만 또한 예기치 않은 죽음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각 개인이 그가 속한 가정에 대해서 지닌 금전적 가치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보상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죽음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동안 저축할 수 없는 액수의 현금을 즉각 창출한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가장 필요한 바로 그 때 현금을 즉시 창출하므로, 다른 어떤 형태의 자산보다도 유동성이 큰 자산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보험료는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After Tax Dollar=Net Income)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그 열매라고 볼 수 있는 생명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생명보험은 자산으로서 유동성과 영구적 생명보험의 저축성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가족의 생계비(Family Income)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생명보험, 자녀들의 교육기금의 마련(Accumulation of Educational Fund)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생명보험, 노년기 생계비를 보조하는 수단으로서 생명보험, 비상기금으로 쓰이는 생명보험, 자선 헌금(Charitable Bequest)으로 쓰이는 생명보험, 등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한 바 있다.
충분한 액수의 생명보험은,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다목적 용도로 쓰일 수 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간에는 가족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자녀들의 고등 교육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고,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거기에 축적되는 현금가치(Cash Value)를 조만간 닥치게 될 노년기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뜻밖에 필요하게 되는 비상금(Emergency Fund)으로 쓸 수도 있다. 이밖에도 생명보험은 인생의 종점에서 맞이하게 되는 자기 자신의 장례비를 마련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물론 장례비는 가족의 생계비나, 자녀들의 고등교육비나, 노년기의 생활보조금처럼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막상 그런 일이 닥치게 되면, 유가족들이 추렴해야 할 부담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종말을 준비한다는 것은 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문제가 따르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난 한 세대가 지나는 동안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 두 분의 매형, 사촌 누님, 그밖에 먼저 떠난 교우들, 선후배, 친구, 등등 여러 분들의 장례를 지켜본 경험으로 그리고 보험인 이라는 직업의식으로 각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도의 생명보험은 장례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생명보험이 아닌가 한다. 장례비를 목적으로 하는 생명보험은 기한 생명보험(Term Life)보다는 저축성 생명보험 가운데 평생보험(Whole Life)이 가장 바람직하다. 요즈음 평생보험은 인간이 120살까지 산다는 가정아래 설계된 생명보험이기 때문에 오래 오래 사는 사람도 계속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생명보험의 액수는 10000불, 20000불, 30000불, 등등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액수를 선택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이미 이런 정도의 생명보험을 가진 분은 다행이지만, 아직도 장례비를 갚아줄 생명보험이 없는 분들 가운데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태에 있는 사람도 일정한 액수(25000불)까지 신체검사 없이 무조건 가입할 수 있는 생명보험(Senior Protector, Guaranteed Issue Life Insurance, 등으로 불림)이 있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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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5, 2012

노년기 생활계획(Retirement Plans)과 생명보험

재산에 대한 보험이 화재(Fire)와 상해(Casualty)라고 하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Perils)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건강보험은 건강의 상실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생명보험은 필연적이지만 또한 예기치 않은 죽음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은퇴계획 또는 은퇴연금은 노화라고 하는 필연적인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노년기의 생활기금(Retirement Income Fund)은 노화(Aging)라고 하는 필연적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 Perils)때문에 노동력이 퇴화되는 노년기에 쓰기 위해서 한창 일할 젊은 시절에 번 수입의 일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년기의 생활비를 축적하는 수단은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는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회사의 직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연금계획(Pension Plan, 401K, 등), 자영업자로서 가질 수 있는 Keogh Plan, SEP,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세제상 특정한 혜택이 있는 것(Qualified Plan)과 없는 것(Non-Qualified Plan)으로 구분된다.
요즈음은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진 관계로 과거에는 오래 살았다고 생각되었던 나이 환갑이 되어도 잔치를 벌이기가 쑥스러운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불과 한 세대(30년)전만 하더라도 은퇴이후 15년 정도 쓸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즈음은 30년 정도를 쓸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은퇴이후 인간이 살 수 있는 기대수명(Life Expectancy)이 그만큼 길어진 때문이다. 따라서 젊었을 때 부지런히 벌고, 옛날보다 2배 내지 3배를 저축해야 늙어서 일할 수 없을 때 노년기를 안락하게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대수명의 연장은 미국인들의 생명보험가운데 평생보험(Whole Life)의 만기(Maturity)가 100세에서 120세로 바뀐 사실에서 확인된다.
충분한 액수의 생명보험은,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다목적 용도로 쓰일 수 있다. 자녀들이 성장하는 시기에는 가족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자녀들의 고등 교육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고,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거기에 축적되는 현금가치(Cash Value)를 미구에 닥치게 될 노년기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저축성 생명보험은 자녀들의 양육기간에는 예기치 않은 조기사망(Unexpected Premature Death)으로 인하여 닥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이러한 시기를 무난히 넘긴 후 노년기에 다다르면, 거기에 축적된 현금 가치를 꺼내서 노년기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생명보험은 그 크기가 노년기 생활기금을 충분히 축적할 만큼 큰 계약서(Life Insurance Policy)가 아니면 부차적 수단(Subsidiary Means)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세제상 혜택이 있는 IRA, 401K, KEOGH, SEP, 등과 같은 플랜을 먼저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으로 번 수입(Earned Income)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개인은퇴구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IRA)는 1인당 1년에 5000불 범위 내에서 각자 하고 싶은 액수만큼 적립할 수 있다. 50세 이상이 되는 사람은 1000불을 추가(Catch-Up Contribution)로 적립할 수 있다. 이 개인 은퇴구좌는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s)의 은퇴혜택(Retirement Benefits)을 개인적으로 보완하도록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 적립하는 액수는 수입세의 공제(Federal Income Tax Deduction) 또는 적립기간동안 생기는 이익금에 대한 수입세납부를 연기(Tax Deferral)해주는 세제상 혜택이 있다.
이 개인 은퇴구좌는 전통적 구좌(Traditional IRA)와 로스 구좌(Roth IRA)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적립액수를 매년 수입에서 공제(세금 절약)하고 60세 이후 찾아 쓸 때 원금을 제외하고 적립기간동안 불어난 액수(Gain)를 수입에 포함하여 수입세를 내게 된다. 후자는 적립액수를 매년 수입에서 공제하지 않는 대신 60세 이후 찾아 쓸 때 원금은 물론이고 불어난 액수도 수입세를 내지 않고 찾아 쓸 수 있다.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는 각자 수입의 많고 적음 그리고 개인적 선호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여하 간에 중요한 사실은 오늘 계획을 세운 사람과 세우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노년기에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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