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은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한데, 크게 임시적인 것(비 저축성)과 영구적인 것(저축성)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어느 것이든 가입자의 사망 시 일정한 액수의 보험금이 지불된다는 점은 같으나, 보험의 기한, 보험료, 현금가치의 유무, 등 여러 가지 점에서 서로 다르다.
임시적인 것으로는 요즈음 10년 기한(10 Year Term), 15년 기한(15 Year Term), 20년 기한(20 Year Term), 등이 있는데, 기한이 긴 것일수록 보험료가 높아진다. 왜냐하면, 보험가입시점에서 정해진 보험료를 정해진 기한동안 내게 되기 때문에, 기한이 긴 기한 생명보험(Term Life)일수록 보험료가 높게 된다. 기한이 짧은 기한 생명보험일수록 처음 가입할 때는 낮은 보험료를 내게 되지만, 그 기한이 끝나서 다시 갱신할 때는 그 때 더 많아진 나이의 보험료가 적용되므로 장기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그리고 기한 생명보험은 현금가치(Cash Value)가 없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정해진 보험료를 제 때에 내지 못하게 되면, 유예기간(Grace Period = 30 Days)이 지나면 보험의 효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효력이 없어진 시점에서 보험 가입자가 사망할 때 아무런 보험금도 받을 수 없게 되는 수가 생긴다. 따라서 임시적인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면 현금가치가 있는 영구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영구적인 것은 어느 시점에서 정해진 보험료를 제 때에 내지 못하게 되더라도 현금 가치를 차용해서 보험료를 냄으로서(Automatic Premium Loan Provision) 보험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구적인 것으로는 평생생명(Whole Life), 금융시장(Money Market)의 이자율과 연결된 보통생명(Universal Life), 상호금융(Mutual Funds)의 오르락내리락하는 가치와 연결된 변동생명(Variable Life), 등이 있는데, 지금 가입시점에서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는 한 마디로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평생생명은 고정된 이자율(Fixed Interest Rate)이 적용되는 반면 보장된 현금가치(Guaranteed Cash Value)가 있고, 보통생명은 금융시장의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현금가치가 달라지고, 변동생명은 상호금융의 수시로 변하는 시세에 따라 현금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는 일정한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야 판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에 어느 것을 택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가입자의 선호에 달린 문제라 할 수 있다. 가입자의 선호에 따라서 안전성(평생생명, Whole Life), 변동성(보통생명, Universal Life), 투기성(변동생명, Variable Life), 등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 높은 이자율이 지속되면 보통생명이 유리해지고, 주식시장(Stock Market)과 상호금융(Mutual Funds)이 지속적인 호황을 누리면 변동생명이 유리해진다. 그러나 요즈음은 그 반대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서 변동과 투기를 선택했던 사람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액수의 생명보험을 드는 것이다. 각자 자기에게 필요한 생명보험의 액수와 각자의 보험료 불입능력이 어떤 종류의 생명보험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고려 대상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두 세 명의 자녀를 가진 젊은 부모들의 경우 최소한 가족의 생계비 및 자녀들의 교육비를 충당할 만큼의 생명보험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다면, 제한된 지불능력으로 충분한 생명보험을 들 수 있는 플랜은 기한 생명보험이 될 것이 자명하다. 자기 집을 사서 모게지를 불입할 수 있는 수준의 수입이 없다면, 수입이 향상될 때까지 아파트에 세 들어 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나 다행히 벌이가 충분한 부모라면, 영구적 생명보험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기한 생명보험은 대개 70세까지밖에 계속할 수 없는데, 영구적 생명보험은 그 이후에도 계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쌓인 현금가치는 비상금, 교육비, 노년기 생활비, 등으로 활용될 수 있어 바람직하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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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사
Friday, July 27, 2012
Friday, July 20, 2012
홍수보험 - 홍수로 인한 손실은 홍수보험만이 물어 준다
유월부터 시월까지 태양이 작렬하는 여름철은 화초들이 만발하고 곡물과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열대지방에서 불어오는 폭풍우가 몰아치기라도 하면, 그로 인한 재난이 우리 인간의 삶을 종종 허무하게 만든다. 플로리다 지역 같은 미국의 남부지역은 허리케인 발생지에서 가깝기 때문에 허리케인 시즌이 오면, 홍수범람지역(Flood Prone Zone)의 주민들에게 비상이 걸린다.
대개 열대성 폭풍우 허리케인이 뉴욕까지 올라오기 까지는 거리도 멀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뉴욕에 도착할 때쯤에는 풀이 죽어서 플로리다 지역처럼 큰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적기는 하지만, 근년에 강력한 태풍이 뉴욕까지 올라올지도 모른다는 예견이 무성하여 심리적 불안이 조성되고 있는 듯하다. 강 건너 불 보듯 남의 일처럼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다.
홍수(Flood)와 지진(Earthquake)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하느님의 행위(Act of God), 즉 천재지변(Natural Disaster)에 속하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이긴 하지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미리 예측할 수 있는(Forecastable) 위험요소가 되었다. (재산보험에서 위험요소는 손실의 원인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즉 Perils = Causes of Loss 이다.)
뉴욕 주 정부는 보험국을 통해서 모든 면허를 딴 재산/상해 보험 에이젼트와 브로커 들에게 주택보험 가입자들에게 별도로 홍수보험을 들도록 권유하라는 회람(Circular Letter 12 - 2006)을 발행하였다. 이 회람은, 보험국이 홍수보험이 있다는 것(the availability of Flood Insurance)을 뉴욕 주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계속하기를 바란다고 전제하고, 보험 에이젼트와 브로커 들이 주택보험 가입자들에게 홍수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를 권고하려한다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자들처럼 “홍수보험이 따로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 보험을 안 들었다”는 변명을 뉴욕 주에서는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뉴욕 주 정부가 앞서가는 공공서비스 정신을 발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하 간에 문제의 핵심은 ‘홍수로 인한 손실은 주택보험이 물어주지 않는다’는 데 있다. 홍수는 물(Water)의 일종인데, 주택보험이나 건물보험에서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 가운데 물(Water)은 ‘손실을 초래한 물이 어디서 왔는가“에 따라서 보험청구가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한 매우 까다로운 위험요소이다. 소방관이 뿌린 물(Fire), 천장의 소화분수기(Sprinkler Systems)에서 터져 나온 물(Sprinkler Leakage), 파이프가 터져서 나온 물(Basic Form은 안됨), 폭풍우가 지붕을 날리고 건물 안으로 쏟아 부은 물, 등으로 인한 손실은 보험가입자가 가지고 있는 보험약관의 등급(Basic Form, Broad Form, Special Form)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하수구에서 거꾸로 올라온 물(Sewer Backup), 지하수(Water below the surface of the ground), 빈집에 언 파이프가 터져서 나온 물(Water damage caused by or resulting from freezing of plumbing, heating, air-conditioning systems or appliances during vacancy or unoccupancy, usually for more than 60 consecutive days), 스며든 물(Water damage caused by or resulting from, continuous or repeated seepage or leakage from within a plumbing, heating or air-conditioning system or domestic appliance), 습기(Water damage caused by or resulting from dampness, or changes in or extremes of temperature), 열린 창문으로 들친 빗물(Loss to the interior of buildings caused by rain, snow, sand or dust if entered through open windows), 홍수(Flood), 등으로 인한 손실은 제외조항(Exclusions and Limitations)에 포함되어 있어서 보험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특히, 홍수로 인한 손실은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홍수보험이 따로 없는 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기본 홍수보험 증서(Standard Flood Insurance Policy = SFIP)에 쓰인 홍수의 정의는 “A General and temporary condition of partial or complete inundation of normally dry land areas from overflow of inland or tidal waters or from the unusual and rapid accumulation or runoff of surface waters from any source."라고 쓰여 있다. 우리말로 풀이하면, 홍수란 강물이나 바닷물이 범람하거나, 또는 어떤 근원지로부터든지 흘러나온 물 더미가 갑자기 폭주하여 땅위를 휩쓸고 몰아쳐서, 평시에 마른땅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물에 잠긴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어떤 근원지로부터든지(from any source)'라는 대목이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의 범람 뿐 아니라, 상수도의 파열로 인한 물, 홍수가 원인이 되어 하수도의 물이 거꾸로 올라온 물, 갑작스러운 호우로 일시적인 물의 적체현상 등도 포함한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홍수범람지역(Flood Prone Zone)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홍수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홍수보험이 필요하다는 말이 된다. 홍수로 인한 물은 주택보험이나 건물보험이 물어주지 않는, 별도로 홍수보험을 들어야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위험요소이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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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 Business Insurance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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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열대성 폭풍우 허리케인이 뉴욕까지 올라오기 까지는 거리도 멀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뉴욕에 도착할 때쯤에는 풀이 죽어서 플로리다 지역처럼 큰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적기는 하지만, 근년에 강력한 태풍이 뉴욕까지 올라올지도 모른다는 예견이 무성하여 심리적 불안이 조성되고 있는 듯하다. 강 건너 불 보듯 남의 일처럼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다.
홍수(Flood)와 지진(Earthquake)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하느님의 행위(Act of God), 즉 천재지변(Natural Disaster)에 속하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이긴 하지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미리 예측할 수 있는(Forecastable) 위험요소가 되었다. (재산보험에서 위험요소는 손실의 원인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즉 Perils = Causes of Loss 이다.)
뉴욕 주 정부는 보험국을 통해서 모든 면허를 딴 재산/상해 보험 에이젼트와 브로커 들에게 주택보험 가입자들에게 별도로 홍수보험을 들도록 권유하라는 회람(Circular Letter 12 - 2006)을 발행하였다. 이 회람은, 보험국이 홍수보험이 있다는 것(the availability of Flood Insurance)을 뉴욕 주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계속하기를 바란다고 전제하고, 보험 에이젼트와 브로커 들이 주택보험 가입자들에게 홍수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를 권고하려한다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자들처럼 “홍수보험이 따로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 보험을 안 들었다”는 변명을 뉴욕 주에서는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뉴욕 주 정부가 앞서가는 공공서비스 정신을 발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하 간에 문제의 핵심은 ‘홍수로 인한 손실은 주택보험이 물어주지 않는다’는 데 있다. 홍수는 물(Water)의 일종인데, 주택보험이나 건물보험에서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 가운데 물(Water)은 ‘손실을 초래한 물이 어디서 왔는가“에 따라서 보험청구가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한 매우 까다로운 위험요소이다. 소방관이 뿌린 물(Fire), 천장의 소화분수기(Sprinkler Systems)에서 터져 나온 물(Sprinkler Leakage), 파이프가 터져서 나온 물(Basic Form은 안됨), 폭풍우가 지붕을 날리고 건물 안으로 쏟아 부은 물, 등으로 인한 손실은 보험가입자가 가지고 있는 보험약관의 등급(Basic Form, Broad Form, Special Form)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하수구에서 거꾸로 올라온 물(Sewer Backup), 지하수(Water below the surface of the ground), 빈집에 언 파이프가 터져서 나온 물(Water damage caused by or resulting from freezing of plumbing, heating, air-conditioning systems or appliances during vacancy or unoccupancy, usually for more than 60 consecutive days), 스며든 물(Water damage caused by or resulting from, continuous or repeated seepage or leakage from within a plumbing, heating or air-conditioning system or domestic appliance), 습기(Water damage caused by or resulting from dampness, or changes in or extremes of temperature), 열린 창문으로 들친 빗물(Loss to the interior of buildings caused by rain, snow, sand or dust if entered through open windows), 홍수(Flood), 등으로 인한 손실은 제외조항(Exclusions and Limitations)에 포함되어 있어서 보험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특히, 홍수로 인한 손실은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홍수보험이 따로 없는 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기본 홍수보험 증서(Standard Flood Insurance Policy = SFIP)에 쓰인 홍수의 정의는 “A General and temporary condition of partial or complete inundation of normally dry land areas from overflow of inland or tidal waters or from the unusual and rapid accumulation or runoff of surface waters from any source."라고 쓰여 있다. 우리말로 풀이하면, 홍수란 강물이나 바닷물이 범람하거나, 또는 어떤 근원지로부터든지 흘러나온 물 더미가 갑자기 폭주하여 땅위를 휩쓸고 몰아쳐서, 평시에 마른땅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물에 잠긴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어떤 근원지로부터든지(from any source)'라는 대목이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의 범람 뿐 아니라, 상수도의 파열로 인한 물, 홍수가 원인이 되어 하수도의 물이 거꾸로 올라온 물, 갑작스러운 호우로 일시적인 물의 적체현상 등도 포함한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홍수범람지역(Flood Prone Zone)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홍수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홍수보험이 필요하다는 말이 된다. 홍수로 인한 물은 주택보험이나 건물보험이 물어주지 않는, 별도로 홍수보험을 들어야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위험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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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0, 2012
허리케인(Hurricane)과 홍수보험(Flood Insurance)
허리케인은 열대성 폭풍우(Tropical Windstorm)로서 6월부터 10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기간을 허리케인 씨즌(Hurricane Season)으로 부르고 있다.
허리케인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하느님의 행위(Act of God)라고 부르기도 하는 천재지변(Natural Disaster)이지만 오늘날에는 미리 예측할 수 있는(Forecastable) 그래서 미리 대비하면 그로 인한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위험요소가 되었다. 재산보험에서 위험요소(Perils)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즉 Perils = Causes of Loss 이다. 오늘날 우리는 인공위성에 의한 기상관측으로 허리케인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시시각각 알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신속한 대피가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
허리케인은 강한 바람이 많은 분량의 물을 몰고 오기 때문에 바람에 의한 피해와 물로 인한 피해를 동시에 초래하는 점이 특이하다. 바람이 건물의 지붕을 날린다든가 폭우가 건물에 손상을 입힌다든가 하는 것은 기본적 재산보험이 물어 주는 손실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많은 분량의 물이 홍수를 이루어 건물에 입히는 손실은 재산보험에서 제외하는 손실의 원인으로서 연방정부의 홍수보험만이 물어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허리케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재산보험뿐만 아니라 홍수보험을 별도로 들어야 한다.
홍수는 기본홍수보험증서(Standard Flood Insurance Policy = SFIP)에 “A general and temporary condition of partial or complete inundation of normally dry land areas from overflow of inland or tidal waters or from the unusual and rapid accumulation or runoff of surface waters from any source." 라고 쓰여 있다. 즉 홍수란 강물이나 바닷물이 범람하거나, 또는 어떤 근원지로부터든지 흘러나온 물 더미가 갑자기 폭주하여 땅위를 휩쓸고 몰아쳐서, 평시에 마른땅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물에 잠긴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어떤 근원지로부터(from any source)'라는 대목이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의 범람 뿐 아니라, 상수도의 파열로 인한 물, 하수도의 역류로 인한 물, 갑작스러운 호우로 일시적인 물의 적체현상 등도 포함한다는 의미가 되겠다. 따라서 홍수범람지역(Flood Zone)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홍수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홍수보험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홍수보험은 허리케인의 사전 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신청이후 보험효력이 발생하기까지 30일을 기다리게 되어있다. 이것은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이, 허리케인의 움직임을 보고,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건(Condition)이다. 따라서 보험가입 신청 후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30일 이내에 홍수피해를 당하면, 보험혜택을 볼 수 없다. 예외적으로 건물이나 주택을 사고 팔 때는 임의로 ‘융자은행이 요구하는 날짜를 효력 발생 일’로 정할 수 있다. 보험은 도박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하고 보험료를 지불한 사람만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민간기구나 보험회사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홍수(Flood)나 지진(Earthquake)으로 인한 재난(Disaster)이나 범죄(Crime)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그러한 재난이나 범죄로 인한 손실을 관리하는 기구로서 소위 ‘연방정부 비상관리 기구(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를 가지고 있다.
미국 의회는 1968년 'The National Flood Insurance Act of 1968'를 통과시키고, 그 법에 의거해서 The 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NFIP)을 수립하였다. 동 홍수보험 안(NFIP)은 “The Flood Disaster Protection Act of 1973' 및 다른 여러 법안에 의해서 수정 보완되었으며, FEMA의 일부인 Federal Insurance Administration(FIA)가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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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케인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하느님의 행위(Act of God)라고 부르기도 하는 천재지변(Natural Disaster)이지만 오늘날에는 미리 예측할 수 있는(Forecastable) 그래서 미리 대비하면 그로 인한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위험요소가 되었다. 재산보험에서 위험요소(Perils)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즉 Perils = Causes of Loss 이다. 오늘날 우리는 인공위성에 의한 기상관측으로 허리케인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시시각각 알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신속한 대피가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
허리케인은 강한 바람이 많은 분량의 물을 몰고 오기 때문에 바람에 의한 피해와 물로 인한 피해를 동시에 초래하는 점이 특이하다. 바람이 건물의 지붕을 날린다든가 폭우가 건물에 손상을 입힌다든가 하는 것은 기본적 재산보험이 물어 주는 손실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많은 분량의 물이 홍수를 이루어 건물에 입히는 손실은 재산보험에서 제외하는 손실의 원인으로서 연방정부의 홍수보험만이 물어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허리케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재산보험뿐만 아니라 홍수보험을 별도로 들어야 한다.
홍수는 기본홍수보험증서(Standard Flood Insurance Policy = SFIP)에 “A general and temporary condition of partial or complete inundation of normally dry land areas from overflow of inland or tidal waters or from the unusual and rapid accumulation or runoff of surface waters from any source." 라고 쓰여 있다. 즉 홍수란 강물이나 바닷물이 범람하거나, 또는 어떤 근원지로부터든지 흘러나온 물 더미가 갑자기 폭주하여 땅위를 휩쓸고 몰아쳐서, 평시에 마른땅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물에 잠긴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어떤 근원지로부터(from any source)'라는 대목이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의 범람 뿐 아니라, 상수도의 파열로 인한 물, 하수도의 역류로 인한 물, 갑작스러운 호우로 일시적인 물의 적체현상 등도 포함한다는 의미가 되겠다. 따라서 홍수범람지역(Flood Zone)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홍수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홍수보험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홍수보험은 허리케인의 사전 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신청이후 보험효력이 발생하기까지 30일을 기다리게 되어있다. 이것은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이, 허리케인의 움직임을 보고,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건(Condition)이다. 따라서 보험가입 신청 후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30일 이내에 홍수피해를 당하면, 보험혜택을 볼 수 없다. 예외적으로 건물이나 주택을 사고 팔 때는 임의로 ‘융자은행이 요구하는 날짜를 효력 발생 일’로 정할 수 있다. 보험은 도박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하고 보험료를 지불한 사람만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민간기구나 보험회사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홍수(Flood)나 지진(Earthquake)으로 인한 재난(Disaster)이나 범죄(Crime)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그러한 재난이나 범죄로 인한 손실을 관리하는 기구로서 소위 ‘연방정부 비상관리 기구(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를 가지고 있다.
미국 의회는 1968년 'The National Flood Insurance Act of 1968'를 통과시키고, 그 법에 의거해서 The 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NFIP)을 수립하였다. 동 홍수보험 안(NFIP)은 “The Flood Disaster Protection Act of 1973' 및 다른 여러 법안에 의해서 수정 보완되었으며, FEMA의 일부인 Federal Insurance Administration(FIA)가 관리하고 있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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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8, 2012
보험계약의 취소 - 반드시 서면으로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보험 가입자간의 계약이다. 이 계약은 일반 계약과 같은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이 계약은 체결할 때와 같이 취소할 때도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험계약을 일반 계약과 달리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보험료를 안내면 자동적으로 취소가 된다든가, 보험 중계 인에게 전화로 취소하겠다고 통보하면, 그냥 취소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 보험 가입자와 보험 회사 간의 중계 역할을 하는 보험 중계인은 일단 체결된 계약을 함부로 취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규정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고 보험계약을 취소시켰을 때 그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때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의 취소를 요청해야 하며, 보험 중계인은 이 취소 요청을 중간에서 도와줄 수 있을 뿐이다.
보험계약의 취소는 계약을 취소하는 주체(Who cancels the contract?)에 따라서, 계약을 취소하는 이유(Reasons for cancelling the contract)에 따라서 몇 가지 경우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다.
보험 계약은 보험 회사와 보험 가입자간의 쌍방계약(Mutual Contract)이지만 보험회사와 보험 가입자 두 주체가 모두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Unilaterally) 취소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제 때에 내지 않을 때(Non Payment of Premium)와 보험계약에 하자가 있을 때(Underwriting Reasons) 취소할 수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을 때는 15일 이전에 취소 통보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취소되는 날짜 이전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취소를 막을 수 있다. 보험계약에 하자가 있을 때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에게 45일 이전에 취소 통보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보험계약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일반적으로 취소되는 날짜 이전에 그 하자를 보험회사가 만족할 수 있도록 정정하면, 취소를 막을 수 있다.
보험계약은 일반적으로 1년이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갱신(Automatic Renewal)이 보장된다. 자동적으로 보험계약이 갱신이 되는 것은 보험회사보다는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계약의 특별한 취소이유는 보험회사가 그 보험시장에서 퇴장(Withdrawal from the Market)한다든가, 보험회사의 요구조건을 보험가입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Non Compliance with certain Recommendations)인데,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에게 최소한 보험계약이 만료되는 날짜로부터 45일 이전에 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법적으로 보내주게 되어있다. 이러한 통보를 받으면 보험 가입자는, 즉시 다른 보험회사에 보험가입을 주선해야 한다.
보험가입자는 자동적으로 갱신이 되는 보험증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보험회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다른 보험회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기존 보험계약이 만료되는 날짜 이전에 해야 하며, 기존 계약은 서면으로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보험 중개인에게 구두로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더라도, 보험 중개인은 보험 가입자의 서명이 날인된 취소 요청서를 받기 전에는 취소신청을 해 줄 수 없다. 갱신이 되는 보험증서를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보험료를 계약이 시작되는 날짜이전에 납부하면 된다.
보험계약이 자동적으로 갱신이 된다는 말은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청하지 않는 한 보험가입자가 그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험회사는 간주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보험료를 안낸다고 해서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을 것이며, 보험계약이 새로 시작되는 날짜가 지나서 일정한 기간 동안(대개 15일 - 45일) 보험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여전히 15일간의 보험료 납부 기한을 주는 보험계약 취소 통보(15 Day Notice of Cancellation for Non Payment)를 보내게 된다. 물론 이 기간 내에 보험료가 들어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취소를 취소하는 통보(Reinstatement Notice)를 보내주게 된다. 그러나 15일간의 유예기간이 지나서 취소된 경우에는 보험이 새로 시작해서 취소된 때까지 날짜수를 계산해서 경과보험료(Earned Premium)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과보험료는 보험 가입자의 책임이 된다. 이 경과보험료는 보험계약이 새로 시작되는 날짜 이전에 다른 보험회사와 성립된 계약(Duplicate Coverage)이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한 보험가입자의 책임으로 남게 된다. 보험계약이 취소된 지 1-2년이 경과했는데 느닷없이 콜렉션 에이젼씨로 부터 받게 되는 통지서는 이러한 경과보험료를 수거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자구책이며, 보험 중개인의 책임이 결코 아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는 원치 않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때는 보험계약이 시작되는 날짜를 전 후하여 보험회사에 즉시 계약서를 반환하든지 또는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보험계약의 취소는 구두로 할 수 없으며, 보험료를 안낸다고 보험계약이 깨끗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718-961-5000 F:718-353-5220 hopeagency@gmail.com
http://hopeagencyinc.blogspot.com
Insurance Producers: Julius, William, Agatha, Moses, serving NY NJ CT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 보험 가입자와 보험 회사 간의 중계 역할을 하는 보험 중계인은 일단 체결된 계약을 함부로 취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규정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고 보험계약을 취소시켰을 때 그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때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의 취소를 요청해야 하며, 보험 중계인은 이 취소 요청을 중간에서 도와줄 수 있을 뿐이다.
보험계약의 취소는 계약을 취소하는 주체(Who cancels the contract?)에 따라서, 계약을 취소하는 이유(Reasons for cancelling the contract)에 따라서 몇 가지 경우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다.
보험 계약은 보험 회사와 보험 가입자간의 쌍방계약(Mutual Contract)이지만 보험회사와 보험 가입자 두 주체가 모두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Unilaterally) 취소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제 때에 내지 않을 때(Non Payment of Premium)와 보험계약에 하자가 있을 때(Underwriting Reasons) 취소할 수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을 때는 15일 이전에 취소 통보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취소되는 날짜 이전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취소를 막을 수 있다. 보험계약에 하자가 있을 때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에게 45일 이전에 취소 통보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보험계약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일반적으로 취소되는 날짜 이전에 그 하자를 보험회사가 만족할 수 있도록 정정하면, 취소를 막을 수 있다.
보험계약은 일반적으로 1년이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갱신(Automatic Renewal)이 보장된다. 자동적으로 보험계약이 갱신이 되는 것은 보험회사보다는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계약의 특별한 취소이유는 보험회사가 그 보험시장에서 퇴장(Withdrawal from the Market)한다든가, 보험회사의 요구조건을 보험가입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Non Compliance with certain Recommendations)인데,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에게 최소한 보험계약이 만료되는 날짜로부터 45일 이전에 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법적으로 보내주게 되어있다. 이러한 통보를 받으면 보험 가입자는, 즉시 다른 보험회사에 보험가입을 주선해야 한다.
보험가입자는 자동적으로 갱신이 되는 보험증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보험회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다른 보험회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기존 보험계약이 만료되는 날짜 이전에 해야 하며, 기존 계약은 서면으로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보험 중개인에게 구두로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더라도, 보험 중개인은 보험 가입자의 서명이 날인된 취소 요청서를 받기 전에는 취소신청을 해 줄 수 없다. 갱신이 되는 보험증서를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보험료를 계약이 시작되는 날짜이전에 납부하면 된다.
보험계약이 자동적으로 갱신이 된다는 말은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청하지 않는 한 보험가입자가 그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험회사는 간주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보험료를 안낸다고 해서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을 것이며, 보험계약이 새로 시작되는 날짜가 지나서 일정한 기간 동안(대개 15일 - 45일) 보험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여전히 15일간의 보험료 납부 기한을 주는 보험계약 취소 통보(15 Day Notice of Cancellation for Non Payment)를 보내게 된다. 물론 이 기간 내에 보험료가 들어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취소를 취소하는 통보(Reinstatement Notice)를 보내주게 된다. 그러나 15일간의 유예기간이 지나서 취소된 경우에는 보험이 새로 시작해서 취소된 때까지 날짜수를 계산해서 경과보험료(Earned Premium)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과보험료는 보험 가입자의 책임이 된다. 이 경과보험료는 보험계약이 새로 시작되는 날짜 이전에 다른 보험회사와 성립된 계약(Duplicate Coverage)이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한 보험가입자의 책임으로 남게 된다. 보험계약이 취소된 지 1-2년이 경과했는데 느닷없이 콜렉션 에이젼씨로 부터 받게 되는 통지서는 이러한 경과보험료를 수거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자구책이며, 보험 중개인의 책임이 결코 아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는 원치 않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때는 보험계약이 시작되는 날짜를 전 후하여 보험회사에 즉시 계약서를 반환하든지 또는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보험계약의 취소는 구두로 할 수 없으며, 보험료를 안낸다고 보험계약이 깨끗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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