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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27, 2012

사업체 보험 - 학교(Schools, Learning Center)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이 유난히 높고 강하다. 미국에 이민 와서 까지 과외공부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본다. 전인적 인성교육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지만 과외공부가 자녀들의 대학진학을 돕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수요에 상응하는 대학진학을 위한 방과 후 학교들이 우리 동포사회에 성업을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떤 학원들은 한국에까지 연결고리를 가지고 부유층 자녀들의 미국 유학을 대비한 상당한 수준의 과외공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학원이 무슨 보험이 필요하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대개는 세든 건물의 리스계약상 필요한 책임에 대한 보험(Liability)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보험을 들게 되는 것 같다. 어떤 리스계약(Lease Agreement)도 건물주(Landlord)를 추가 보험가입자(Additional Insured)로 하는 보험증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책임보험을 들게 된다. 상당한 시설비를 투자하여 개설하는 학원들은 그들의 시설투자를 화재로 인한 손실(Fire Loss)에 대한 보험(Property Insurance)과 책임보험을 한데 묶어서 상용묶음보험(Commercial Lines Package)을 들게 된다.  
    
학원을 꾸밀 때 든 기본 시설비 및 학원 내의 기물에 대한 화재보험은 상용 건물을 보험에 들 때처럼 건물 소재지(Territory), 건물 지음 새 및 용도(Construction and Occupancy), 동네(Neighborhood), 학원의 면적(Area=Square Footage), 학생 수(Number of Students), 등이 보험료 산출의 기본 자료가 된다. 학원 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그 학원이 위치한 장소에 국한되며(Designated Premises Only), 전문직 책임(Professional Liability), 상품의 유해성에 대한 책임(Products and 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허풍 광고에 대한 책임(Personal and Advertising Injury Liability), 등은 제외된다. 책임보험에 성희롱(Sexual Abuse/Molestation)에 대한 책임보험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학원 보험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벌지 못하게 될 수입에 대한 보험이 필요하다. 학원 보험은 일반적으로 실제 수입(Actual Income)을 또는 정해진 액수(Fixed Amount)를 보험에 들 수 있다. “실제 수입”은 다른 말로 “세금보고 한 장부에 근거한 수입”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평소에 장부정리를 소홀히 한 사업체는 보험손실 청구를 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 화재나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산정하는데도 역시 세금보고 장부가 근거가 되므로 어떤 사업에 종사하더라도 장부정리는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둘째, 고용주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신변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WC)을 반드시 보험에 들어야 한다. 이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은 어느 주에서 사업을 하든지 그 해당 주의 법에 따라 반드시 들어야 한다. 여기서 반드시(Compulsory, Mandatory 또는 Statutory)라는 단어는 들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는 법적 규제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 보험은 일하다 몸을 다친 종업원의 치료비(Medical Expenses)와 급료(Payroll)를 물어줄 뿐 아니라 고용주의 태만(Negligence)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막아주는 고용주에게 필수 불가결한 보험이다. 보험료는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료(Payroll)와 직종(Classification)에 따른 요율(Rate per $100)에 따라서 결정된다. 학교 선생에 대한 요율은 100불당 70센트 정도, 사무실 직원(Office Clerical Employees)에 대한 요율은 100불당 30센트 이하로 매우 낮은 요율이 적용된다.
    
셋째, 뉴욕 주에서는 특히 종업원이 일과 상관없이 신체장애에 걸렸을 때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s)에서 기다려야 하는 6개월(26주)동안 신체장애 혜택을 물어줄 보험(Disability Benefit Law Policy=DBL)이 필요하다. 따라서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 때 이 보험도 동시에 들어야 한다. 보험료는 급료장부에 올라간 남녀별 종업원 수와남녀별 요율(Rate per male/female employee)에 따라서 결정된다.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남자는 연 24.60 불, 여자는 53.40 불정도 요율이 적용된다. 이 보험증서에 종업원들의 생명보험(Non Roster Group Life $10,000.)과 사고사망 보험(Accidental Death & Dismemberment=AD&D $25,000. or $50,000.)을 추가로 제공하는 보험회사(The First Rehabilitation Life)도 있다.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최소한 (1) 재산과 사고에 대한 묶음보험 증서(Property & Liability Package Policy), (2)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 증서(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 (3) 신체장애 혜택 보험증서(Disability Benefit Law Policy), 등 세 가지 종목의 보험증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Producers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718-961-5000 F718-353-5220 hopeagency@gmail.com
http://hopeagencyinc.blogspot.com
New York - New Jersey - Connecticut

Friday, April 20, 2012

사업체 보험 - 가구점(Furniture Store)

가구점은 주택이나 사무실을 살기 좋고 보기 좋게 치장하는데 필요한 침대, 장롱, 경대, 램프, 카펫, 등등 수 십 가지의 집기를 취급하는데, 특히 그 크기와 부피가 크기 때문에 매우 넓은 매장과 재고를 쌓아둘 창고가 필요한 업종으로 보인다. 가구점은 식탁(Dinette Sets)전문점도 있고, 어린이 가구(Children's Furniture) 전문점도 있고, 일반 가구점도 있는데, 어린이 가구 전문점은 장난감을 취급하는 가게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여하 간에 어린이 가구 전문점은 잘못 만든 가구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가구에 사용하는 물감의 독성으로 인한 상해에 대한 법적책임(Legal Liability for Products and Completed Operations)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가구에 가장 민감한 손실의 원인(Perils=Causes of Loss)은 불과 물이다. 불을 끄기 위한 물은 문제가 안 되는데, 기본화재보험증서에서 제외되는(Excluded) 물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요구된다. 가구점을 보험에 드는데, 재산에 대한 보험(Property Insurance)은 가게를 꾸미는 비용과 기본 시설비(Improvement & Betterment, Fixtures & Furniture, Refrigerators)와 파는 상품과 재고를 사들인 비용(Cost of buying stock and merchandise)을 합하여 그 총액을 보험에 들게 되는데, 이것이 소위 화재보험의 액수가 된다. 그리고 재고 가운데 도둑의 눈길을 끄는 상품이 있을 경우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Perils)으로서 도난(Theft)이 포함되는 보험증서(Special Form)를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난에 대한 보험이 든 보험증서는 최소한 중앙감시도난방지장치(Central Station Burglar Alarm Systems)의 설치와 끊임없는 작동 및 관리가 요구된다.
    
그리고 화재로 영업이 중단될 경우 다시 영업을 시작하게 될 때까지 잃어버리는 수입(Loss of Business Income or Business Interruption)을 보험에 들 수가 있는데, 이 잃어버리는 수입에 대한 보험은 보험증서에 그 액수가 얼마가 쓰여 있더라도, 손실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타낼 수 있는 액수는 세금보고 한 장부에 근거하므로 평소에 장부정리를 소홀히 한 업소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화재나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산정하는데도 역시 세금보고 장부가 근거가 되므로 사업을 하는데 장부정리는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사고에 대한 보험(Casualty or Liability Insurance)은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의 신변에 일어나는 사고(Trip & Fall)는 기본이고, 손님이 사간 상품의 결함(Design Flaw)으로 인한 신체상해 또는 납성분 중독(Lead Poisoning)같은 색소의 유해성으로 발생하는 상해(Products & Completed Operations), 등에 대한 가게 주인의 법적인 책임(Legal Liability)에 대한 보험인데, 재산에 대한 보험과 함께 묶어서 한 보험증서에 담게 된다. 묶음보험증서(Commercial Lines Package Policy 또는 Business Owner's Policy)의 보험료는 가게 소재지(Territory), 건물 지음새 및 용도(Construction and Occupancy), 가게 면적(Area=Square Footage), 연매상(Annual Sales), 건물이나 가게 내용물에 대한 보험액수(Amount of Insurance on building/contents), 등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리고 고용주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신변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WC)을 반드시 보험에 들어야 한다. 이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은 어느 주에서 사업을 하든지 그 해당 주의 법에 따라 반드시 들어야 한다. 여기서 반드시(Compulsory, Mandatory 또는 Statutory)라는 단어는 들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는 법적 규제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 보험은 일하다 몸을 다친 종업원의 치료비(Medical Expenses)와 급료(Payroll)를 물어줄 뿐 아니라 고용주의 태만(Negligence)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막아주는 고용주에게 필수 불가결한 보험이다. 보험료는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료(Payroll)와 직종(Classification)에 따른 요율(Rate per $100)에 따라서 결정된다. 사무실 직원(Office Clerical Employees)에 대한 요율은 100불당 0.27 불  정도, 소매상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의 요율은 100불당 1.70불 정도의 낮은 요율이 적용되지만 무거운 상자를 취급하는 도매상 창고에서 일하는 직원의 요율은 100불당 3.89 불 정도의 높은 요율이 적용된다. 가구점 종업원들에 대한 요율은 100불당 4불 50센트 정도로 높은 편이다.
    
뉴욕 주에서는 특히 종업원이 일과 상관없이 신체장애에 걸렸을 때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s)에서 기다려야 하는 6개월(26주)동안 신체장애 혜택을 물어줄 보험(Disability Benefit Law Policy=DBL)이 필요하다. 따라서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 때 이 보험도 동시에 들어야 한다. 보험료는 급료장부에 올라간 남녀별 종업원 수와남녀별 요율(Rate per male/female employee)에 따라서 결정된다.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남자는 연 24.60 불, 여자는 53.40 불정도 요율이 적용된다. 이 보험증서에 종업원들의 생명보험(Non Roster Group Life $10,000.00)과 사고사망 보험(Accidental Death & Dismemberment=AD&D $25,000. or $50,000.)을 추가로 제공하는  보험회사(The First Rehabilitation Life)도 있다.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최소한 (1) 재산과 사고에 대한 묶음보험 증서(Property & Liability Package Policy), (2)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 증서(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 (3) 신체장애 혜택 보험증서(Disability Benefit Law Policy), 등 세 가지 종목의 보험증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Producers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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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13, 2012

사업체 보험 - 보석상(Jewelry Store)

보석상은 금(Gold), 은(Silver), 보석(Gem), 등 진짜 보석(Fine Jewelry)을 취급하는 가게와 모조보석으로 만든 인조장신구(Costume Jewelry)를 판매하는 가게와 구별된다. 진짜 보석은 아무리 부피가 작아도 그 값어치가 계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손쉽게 이동이 가능한 물건이기 때문에 Jeweler's Block이라고 부르는 특수한 보험을 들어야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그 가입 조건이 매우 엄격하여 대부분의 금은 보석상은 이 보험을 들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포사회에 귀금속 협회가 있는 걸 보면, 우리 동포들이 성공적으로 일궈가는 업종 가운데 한 업종인 것만은 확실하다.

선물, 잡화 가게와 마찬가지로 쉽게 보험을 들 수 있는 인조 장신구 가게와 달리 진짜 보석상에서 가장 민감한 손실의 원인(Perils=Causes of Loss)은 도난(Theft)과 강도(Robber)인데, 진짜 보석상은 그 가게를 보험에 든다 하더라도 재고(Stock)로서 보석(Jewels)은 손실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도난과 강도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 보석상의 재산(Property)을 보험에 든다는 것은 재고를 제외한 기본 설비(Improvement & Betterment, Fixtures & Furniture, Refrigerators, Equipment, etc)와 보석을 제외한 내용물의 가치가 소위 화재보험의 액수가 된다. 보석 그 자체에 대한 보험은 일반 가게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화재로 영업이 중단될 경우 다시 영업을 시작하게 될 때까지 잃어버리는 수입(Loss of Business Income or Business Interruption)을 보험에 들 수가 있는데, 이 잃어버리는 수입에 대한 보험은 보험증서에 그 액수가 얼마가 쓰여 있더라도, 손실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타낼 수 있는 액수는 세금보고 한 장부에 근거하므로 평소에 장부정리를 소홀히 한 업소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화재나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산정하는데도 역시 세금보고 장부가 근거가 되므로 사업을 하는데 장부정리는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사고에 대한 보험(Casualty or Liability Insurance)은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의 신변에 일어나는 사고(Trip & Fall)는 기본이고, 손님이 사간 상품의 결함(Design Flaw)으로 인한 신체상해 또는 납성분 중독(Lead Poisoning)같은 색소의 유해성으로 발생하는 상해(Products & Completed Operations), 등에 대한 가게 주인의 법적인 책임(Legal Liability)에 대한 보험으로서, 재산에 대한 보험과 함께 묶어서 한 보험증서에 담게 된다. 묶음보험증서(Commercial Lines Package Policy 또는 Business Owner's Policy)의 보험료는 가게 소재지(Territory), 건물 지음새 및 용도(Construction and Occupancy), 가게 면적(Area=Square Footage), 연매상(Annual Sales), 건물이나 가게 내용물에 대한 보험액수(Amount of Insurance on building/contents), 등에 따라서 결정된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보험은 주인이 고용하여 쓰는 종업원의 신변에 대한 보험(Workers Compensation and Employer's Liability Insurance=WC)이다. 이 보험은 뉴욕 주 주법에 의해서 반드시(Statutory, Mandatory) 들어야 할 보험이다. ‘Statutory 또는 Mandatory'라는 단어는 들지 않으면, 벌금 같은 법적 제제를 당한다는 뜻이 내포되어있다. 이 보험은 종업원이 일하다 몸을 다치거나 직업병에 걸렸을 때(On the job injury and/or disease) 잃어버리는 수입과 치료비(Income and Medical Expenses)를 물어준다. 또한 이 보험은 종업원의 부상(Injury)과 직업병(Occupational Disease)이 고용주의 부주의와 책임(Employer's Negligence and Legal Liability)으로 인한 경우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을 막아 준다. 다시 말해서 이 보험은 종업원의 신변에 대한 것일 뿐 아니라 고용주의 부주의로 인한 종업원에 대한 고용주의 법적 책임을 물어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종업원 상해보상에 대한 법규는 사고를 당한 종업원이 이 보험을 든 고용주를 고소할 수 없으며, 고용주의 종업원에 대한 책임을 이 보험의 보상한도 내에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에 의해서 들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고용주 자신의 법적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생각해야 할 보험은 종업원이 일과 상관없이 몸을 다치거나 질병(Off the job injury and/or disease)으로 신체장애(Disability)가 생겼을 때, 사회보장(Social Security)에서 신체장애혜택(Disability Benefit)을 받으려면 기다려야하는 6개월(26주) 동안 신체장애혜택을 물어주도록 한 뉴욕 주법(New York State Disability Benefit Law)에 의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종업원 상해보상보험과 함께 동시에 들어야 하는 보험으로 Disability Benefit Law(DBL) Policy 라고 부른다. 보험료는 급료장부에 올라간 남녀별 종업원 수와 남녀별 요율(Rate per male/female employee)에 따라서 결정된다. 보상기간이 26주에 국한되기 때문에 남자는 연 24.60 불, 여자는 53.40 불정도로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나 매년 보험료 정산을 위한 감사(Audit)가 있어 귀찮은 보험 종목이다. 어떤 보험회사(The First Rehabilitation Life)는 이 보험증서에 종업원들의 생명보험(Non Roster Group Life $10,000.00)과 사고사망 보험(Accidental Death & Dismemberment=AD&D $25,000. or $50,000.)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종업원이 일하다 죽었을 때 그 유가족에게 생명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최소한 (1) 재산과 사고에 대한 보험 증서(Property &Liability Package Policy), (2)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 증서(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 (3) 신체장애 혜택 보험증서(Disability Benefit Law Policy), 등 세 가지 종목의 보험증서가 필요하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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