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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17, 2012

사업체 보험 - 요식업(Food Service, Fast Food, Restaurant)

<쎌러드 바>는 델리, 그로서리, 청과, 등을 함께 취급하기 때문에 <델리 그로서리>나 청과상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요리시설(Cooking Facility, Range, Oven, Burner, Deep Fat Frying Unit, etc)이 따르는 뜨거운 음식(Hot Food)을 취급하게 되면 식당에 준하는 업종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식당업은 테이블 써비스(Table Service)를 하는 정식 식당과 손님이 음식을 시켜서 가지고 나가는 간이식당(Take Out Restaurant)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밖에도 코피 샵(Coffee Shop), 피자 가게(Pizza Store), 빵 가게(Bakery Store), 베이글 가게(Bagel Store), 등 수없이 많은 음식 업소(Food Service)를 생각할 수 있다.
 
요리시설은 일반적으로 화재의 위험을 제어하는 자동 소화 장치(Automatic Fire Extinguishing Systems, Ansul Systems)가 반드시 필요하며, 배기장치(Exhaust Systems, Hood & Duct Systems)는 3개월에 한 번씩 청소(Cleaning), 자동 소화 장치는 1년에 한 번씩 작동검사(Inspection)를 받아야한다. 그래서 이러한 업소를 보험에 들 경우 보험회사의 검사원(Inspector)이 나오면 반드시 배기장치 청소와 자동 소화 장치 작동검사를 필했다는 증서(Sticker)가 부착되었는지를 점검한다.
 
식당업은 특히 포장되지 않은 음식을 판매하기 때문에 위생과 음식의 유해성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위생검사(Hygienic Inspection)는 주정부나 시정부의 보건국(Health Department)이 실시하는 것으로 보험회사가 실시하는 검사와 다르다. 위생이 손님에게 상해를 끼칠 위험(Perils=Causes of Loss)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바퀴벌레나 쥐를 구제(Extermination)하는 계약을 요구하는 보험회사도 있다.
 
정식 식당이나 식당에 준하는 업종으로 분류되면 연매상(Annual Sales) 또는 손님이 차지하는 면적(Area= Square Feet)이 책임에 관련된 보험료 산정의 근거(Base)가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연매상에 대한 감사(Audit on Annual Sales)가 매년 보험기한(Policy Period)이 끝나고 다시 시작할 즈음(Expiration Date or Renewal Date)에 실시되는데, 보험 가입자는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연매상이나 급료(Payroll)에 대한 감사는 담당 회계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식당업도 청과상, <델리 그로서리>, <쎌러드 바>, 등과 마찬가지로 노동집약적 업종으로 가게를 여는 시간이 길고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것이 특징이다. 재산에 대한 보험은 기본 설비(Improvement & Betterment, Fixtures & Furniture, Refrigerators)와 재고(Stock)인데 기본 설비가 재고에 대한 비용보다 매우 큰 업종이기 때문에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이 숨은(Latent) 업종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식당업을 보험에 들 때 그 사업주의 경험과 과거 보험기록을 꼬치꼬치 캐묻는 보험회사가 많이 있다. 재산에 대한 보험은 기본 설비에 들어 간 비용과 재고를 사들인 비용을 합해서 보험에 들게 된다. 이 액수가 소위 화재보험의 액수가 된다.
 
그리고 화재로 영업이 중단될 경우 다시 영업을 시작하게 될 때까지 잃어버리는 수입(Loss of Income, Business Interruption)을 보험에 들 필요가 있는데, Business Owner's Policy(BOP)라는 형태의 보험을 갖게 되면, 이 잃어버리는 수입이 실제로 입은 손실(Actual Loss Sustained = ALS)만큼, 다시 말해서 세금보고 한만큼 보상을 받게 되어 있어 Commercial Lines Package Policy(CLP 또는 CPP)형태의 보험에서처럼 별도의 액수를 정해서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
 
식당업에서 사고에 대한 보험은 일반 가게보다 유의할 점이 많이 있다. 즉,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의 신변에 일어나는 사고(Trip & Fall), 손님이 사간 상품 및 음식의 유해성으로 발생하는 사고(Products & Completed Operations),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 법에 대한 법적 책임(Liquor Law Legal Liability), 발레 파킹(Valet Parking)을 하는 경우, 손님이 맡긴 차에 대한 법적 책임(Garagekeeper's Legal Liability), 등 여러 가지 사업체의 법적 책임에 관한 위험요소(손실의 원인)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신변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을 보험에 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보험은 뉴욕 주 주법에 의해서 들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되는(Mandatory) 보험으로 일하다 다친 종업원의 치료비(Medical Expenses)와 급료(Payroll)를 물어줄 뿐 아니라 고용주의 태만(Negligence)으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Employer's Liability)을 막아주는 매우 중요한 보험이다. 뉴욕 주에서는 종업원이 일과 상관없이 신체장애에 걸렸을 때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s)로부터 혜택을 받기 전에 기다려야 하는 6개월(26주)동안 신체장애 혜택(Disability Benefit)을 물어줄 보험(Disability Benefit Law Policy = DBL)이 필요하다. 따라서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 때 이 보험도 동시에 들어야 한다.
 
이밖에 사업체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Commercial Vehicles)이 있을 경우 상용차량보험(Commercial Automobile Insurance)이 필요하다. 사업체 이름이 아니고 개인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은 사업체 보험에 포함할 수 없으나, 그 차량이 사업용도(Business Use 또는 Commercial Use)로 쓰일 경우 역시 상용차량보험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보험에 소유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보험(Non Owned Automobile Coverage)을 추가(Endorsement)함이 바람직하다.
뉴욕 주에서 식당업을 하는 사업주는 (1) 재산과 책임에 대한 보험 증서, (2)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 증서, (3) 신체장애 혜택 보험증서, 그리고 상용차량이 있는 경우 (4)상용차량보험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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