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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24, 2012

사업체 보험 - 생선 가게(Fish Market)

우리 동포들이 미국의 꿈(American Dream)을 이루는데 성공적인 업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생선 가게다. 생선 또한 그로서리와 마찬가지로 인간 생존의 3대 요소(의식주)가운데 한 가지 품목으로 판매세(Sales Tax)가 붙지 않는 업종이다. 우리 동포사회로 말하자면, 우리들의 이민 1세대가 지나는 동안 청과상은 헌츠 포인트(Hunts Point)를 중심으로 수산물상은 풀톤 수산시장(Fulton Seafood Market)을 중심으로 펼쳐진 것은 우리 뉴욕에 사는 동포들(Korean New Yokers)은 다 안다. 뉴욕을 방문하는 한국 정치인들이 우리 동포들의 억척 이민정신이 밴 이 두 성지를 다녀가는 것은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를 띄게 된다. 이 두 새벽시장으로부터 우리 동포들이 매일 뉴욕 시의 곳곳에 배달하는 싱싱한 야채와 생선은 뉴욕 시 정부가 무시할 수 없는 우리 동포들의 위상과 관계되는 상품이 된 지 오래다. 
생선가게에서 화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재산 가치는 냉장고, 진열대, 등 시설비가 대부분이고 재고(Stock)에 해당하는 생선 또는 수산물(Seafood)은 비교적 작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생선가게를 보험에 드는데 화재보험은 그래서 고작 30,000에서 100,000 이내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생선가게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벌지 못하게 될 수입에 대한 보험이 필요하다. 따라서 장부상 확인될 수 있는 연매상과 이익을 고려하여 실제 수입(Actual Income)에 가까운 액수를 보험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수입”은 다른 말로 “세금보고 한 장부에 근거한 수입”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평소에 장부정리를 소홀히 한 사업체는 보험손실 청구를 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 화재나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산정하는데도 역시 세금보고 장부가 근거가 되므로 어떤 사업에 종사하더라도 장부정리는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사고 보험은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의 신변에 대한 것(Premises & Operations)과 음식에 대한 책임(Products & Completed Operations)이 주가 되는데, 손님의 신변에 대한 사고는 가게 안팎에서 손님이 미끄러지거나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Trip & Fall)이고, 음식에 대한 책임은 상한 생선의 유해성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에 대한 것이다. 위생과 관련하여 쥐와 바퀴벌레에 대한 구제(Extermination)를 요구하는 보험회사도 간혹 있다.
이상 말한 화재보험과 사고보험은 한 묶음으로 보험을 들게 되는데(Commercial Lines Package Policy or Business Owner's Policy) 생선가게에서 튀김(Deep Fat Frying)을 하게 되면 식당에 준하는 업종(Fast Food Service)으로 분류가 되어 보험료에 큰 차이를 만들기도 한다. 식당에 준하는 업종으로 분류되면 연매상(Annual Sales)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연매상에 대한 감사(Audit on Annual Sales)가 매년 보험기한(Policy Period)이 끝나고 다시 시작할 즈음(Expiration Date or Renewal Date)에 실시되는데, 보험 가입자는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연매상이나 급료(Payroll)에 대한 감사는 담당 회계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튀김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동소화장치(Automatic Fire Extinguishing Systems)와 배기장치(Exhaust Systems)를 설치해야하며 주기적으로 작동검사와 청소(Cleaning)를 하도록 되어있다. 배기장치(Exhaust Systems, Hood & Duct Systems)는 3개월에 한 번씩 청소(Cleaning), 자동 소화 장치는 1년에 한 번씩 작동검사(Inspection)를 받아야한다. 그래서 이러한 업소를 보험에 들 경우 보험회사의 검사원(Inspector)이 나오면 반드시 배기장치 청소와 자동 소화 장치 작동검사를 필했다는 증서(Sticker)가 부착되었는지를 점검한다.
어떤 업종과 마찬가지로 종업원의 신변에 대한 책임보험(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과 뉴욕 주에 고유한 신체장애보험(Disability Benefit Law Policy)은 묶음보험과 함께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험종목이다. 이 보험은 뉴욕 주 주법에 의해서 들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되는(Mandatory) 보험으로 일하다 다친 종업원의 치료비(Medical Expenses)와 급료(Payroll)를 물어줄 뿐 아니라 고용주의 태만(Negligence)으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Employer's Liability)을 막아주는 매우 중요한 보험이다. 뉴욕 주에서는 종업원이 일과 상관없이 신체장애에 걸렸을 때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s)로부터 혜택을 받기 전에 기다려야 하는 6개월(26주)동안 신체장애 혜택(Disability Benefit)을 물어줄 보험(Disability Benefit Law Policy = DBL)이 필요하다. 따라서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 때 이 보험도 동시에 들어야 한다. 보험료는 급료장부에 올라간 남녀별 종업원 수와 남녀별 요율(Rate per male/female employee)에 따라서 결정된다.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남자는 연 24.60 불, 여자는 53.40 불정도 요율이 적용된다. 이 보험증서에 종업원들의 생명보험(Non Roster Group Life $10,000.00)과 사고사망 보험(Accidental Death & Dismemberment=AD&D $25,000. or $50,000.)을 추가로 제공하는 보험회사(The First Rehabilitation Life)도 있다.
또 만일 시장에서 생선을 구입하여 자기 가게에 가져오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용도의 상용 자동차(Commercial Auto = Business Auto) 보험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차량이 가게이름으로 등록된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게이름의 사업체에 책임이 돌아오지만, 가게 주인이나 종업원의 개인 이름으로 등록된 경우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법적 책임이 등록자 개인뿐 아니라 그 등록자가 일하는 사업체에도 끼칠 수 있으므로 개인 이름으로 등록된 경우는 가게 묶음보험에 소유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책임보험(Non Owned Automobile Insurance)을 추가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뉴욕 주에서 생선가게를 하려면, (1) 재산과 사고에 대한 묶음 보험, (2) 종업원 상해보상보험, (3) 신체장애혜택보험, 그리고 (4) 상용 자동차 보험, 등이 필요하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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