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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24, 2012

사업체 보험 - 생선 가게(Fish Market)

우리 동포들이 미국의 꿈(American Dream)을 이루는데 성공적인 업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생선 가게다. 생선 또한 그로서리와 마찬가지로 인간 생존의 3대 요소(의식주)가운데 한 가지 품목으로 판매세(Sales Tax)가 붙지 않는 업종이다. 우리 동포사회로 말하자면, 우리들의 이민 1세대가 지나는 동안 청과상은 헌츠 포인트(Hunts Point)를 중심으로 수산물상은 풀톤 수산시장(Fulton Seafood Market)을 중심으로 펼쳐진 것은 우리 뉴욕에 사는 동포들(Korean New Yokers)은 다 안다. 뉴욕을 방문하는 한국 정치인들이 우리 동포들의 억척 이민정신이 밴 이 두 성지를 다녀가는 것은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를 띄게 된다. 이 두 새벽시장으로부터 우리 동포들이 매일 뉴욕 시의 곳곳에 배달하는 싱싱한 야채와 생선은 뉴욕 시 정부가 무시할 수 없는 우리 동포들의 위상과 관계되는 상품이 된 지 오래다. 
생선가게에서 화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재산 가치는 냉장고, 진열대, 등 시설비가 대부분이고 재고(Stock)에 해당하는 생선 또는 수산물(Seafood)은 비교적 작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생선가게를 보험에 드는데 화재보험은 그래서 고작 30,000에서 100,000 이내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생선가게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벌지 못하게 될 수입에 대한 보험이 필요하다. 따라서 장부상 확인될 수 있는 연매상과 이익을 고려하여 실제 수입(Actual Income)에 가까운 액수를 보험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수입”은 다른 말로 “세금보고 한 장부에 근거한 수입”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평소에 장부정리를 소홀히 한 사업체는 보험손실 청구를 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 화재나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산정하는데도 역시 세금보고 장부가 근거가 되므로 어떤 사업에 종사하더라도 장부정리는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사고 보험은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의 신변에 대한 것(Premises & Operations)과 음식에 대한 책임(Products & Completed Operations)이 주가 되는데, 손님의 신변에 대한 사고는 가게 안팎에서 손님이 미끄러지거나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Trip & Fall)이고, 음식에 대한 책임은 상한 생선의 유해성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에 대한 것이다. 위생과 관련하여 쥐와 바퀴벌레에 대한 구제(Extermination)를 요구하는 보험회사도 간혹 있다.
이상 말한 화재보험과 사고보험은 한 묶음으로 보험을 들게 되는데(Commercial Lines Package Policy or Business Owner's Policy) 생선가게에서 튀김(Deep Fat Frying)을 하게 되면 식당에 준하는 업종(Fast Food Service)으로 분류가 되어 보험료에 큰 차이를 만들기도 한다. 식당에 준하는 업종으로 분류되면 연매상(Annual Sales)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연매상에 대한 감사(Audit on Annual Sales)가 매년 보험기한(Policy Period)이 끝나고 다시 시작할 즈음(Expiration Date or Renewal Date)에 실시되는데, 보험 가입자는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연매상이나 급료(Payroll)에 대한 감사는 담당 회계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튀김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동소화장치(Automatic Fire Extinguishing Systems)와 배기장치(Exhaust Systems)를 설치해야하며 주기적으로 작동검사와 청소(Cleaning)를 하도록 되어있다. 배기장치(Exhaust Systems, Hood & Duct Systems)는 3개월에 한 번씩 청소(Cleaning), 자동 소화 장치는 1년에 한 번씩 작동검사(Inspection)를 받아야한다. 그래서 이러한 업소를 보험에 들 경우 보험회사의 검사원(Inspector)이 나오면 반드시 배기장치 청소와 자동 소화 장치 작동검사를 필했다는 증서(Sticker)가 부착되었는지를 점검한다.
어떤 업종과 마찬가지로 종업원의 신변에 대한 책임보험(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과 뉴욕 주에 고유한 신체장애보험(Disability Benefit Law Policy)은 묶음보험과 함께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험종목이다. 이 보험은 뉴욕 주 주법에 의해서 들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되는(Mandatory) 보험으로 일하다 다친 종업원의 치료비(Medical Expenses)와 급료(Payroll)를 물어줄 뿐 아니라 고용주의 태만(Negligence)으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Employer's Liability)을 막아주는 매우 중요한 보험이다. 뉴욕 주에서는 종업원이 일과 상관없이 신체장애에 걸렸을 때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s)로부터 혜택을 받기 전에 기다려야 하는 6개월(26주)동안 신체장애 혜택(Disability Benefit)을 물어줄 보험(Disability Benefit Law Policy = DBL)이 필요하다. 따라서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 때 이 보험도 동시에 들어야 한다. 보험료는 급료장부에 올라간 남녀별 종업원 수와 남녀별 요율(Rate per male/female employee)에 따라서 결정된다.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남자는 연 24.60 불, 여자는 53.40 불정도 요율이 적용된다. 이 보험증서에 종업원들의 생명보험(Non Roster Group Life $10,000.00)과 사고사망 보험(Accidental Death & Dismemberment=AD&D $25,000. or $50,000.)을 추가로 제공하는 보험회사(The First Rehabilitation Life)도 있다.
또 만일 시장에서 생선을 구입하여 자기 가게에 가져오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용도의 상용 자동차(Commercial Auto = Business Auto) 보험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차량이 가게이름으로 등록된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게이름의 사업체에 책임이 돌아오지만, 가게 주인이나 종업원의 개인 이름으로 등록된 경우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법적 책임이 등록자 개인뿐 아니라 그 등록자가 일하는 사업체에도 끼칠 수 있으므로 개인 이름으로 등록된 경우는 가게 묶음보험에 소유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책임보험(Non Owned Automobile Insurance)을 추가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뉴욕 주에서 생선가게를 하려면, (1) 재산과 사고에 대한 묶음 보험, (2) 종업원 상해보상보험, (3) 신체장애혜택보험, 그리고 (4) 상용 자동차 보험, 등이 필요하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Producers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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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17, 2012

사업체 보험 - 요식업(Food Service, Fast Food, Restaurant)

<쎌러드 바>는 델리, 그로서리, 청과, 등을 함께 취급하기 때문에 <델리 그로서리>나 청과상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요리시설(Cooking Facility, Range, Oven, Burner, Deep Fat Frying Unit, etc)이 따르는 뜨거운 음식(Hot Food)을 취급하게 되면 식당에 준하는 업종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식당업은 테이블 써비스(Table Service)를 하는 정식 식당과 손님이 음식을 시켜서 가지고 나가는 간이식당(Take Out Restaurant)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밖에도 코피 샵(Coffee Shop), 피자 가게(Pizza Store), 빵 가게(Bakery Store), 베이글 가게(Bagel Store), 등 수없이 많은 음식 업소(Food Service)를 생각할 수 있다.
 
요리시설은 일반적으로 화재의 위험을 제어하는 자동 소화 장치(Automatic Fire Extinguishing Systems, Ansul Systems)가 반드시 필요하며, 배기장치(Exhaust Systems, Hood & Duct Systems)는 3개월에 한 번씩 청소(Cleaning), 자동 소화 장치는 1년에 한 번씩 작동검사(Inspection)를 받아야한다. 그래서 이러한 업소를 보험에 들 경우 보험회사의 검사원(Inspector)이 나오면 반드시 배기장치 청소와 자동 소화 장치 작동검사를 필했다는 증서(Sticker)가 부착되었는지를 점검한다.
 
식당업은 특히 포장되지 않은 음식을 판매하기 때문에 위생과 음식의 유해성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위생검사(Hygienic Inspection)는 주정부나 시정부의 보건국(Health Department)이 실시하는 것으로 보험회사가 실시하는 검사와 다르다. 위생이 손님에게 상해를 끼칠 위험(Perils=Causes of Loss)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바퀴벌레나 쥐를 구제(Extermination)하는 계약을 요구하는 보험회사도 있다.
 
정식 식당이나 식당에 준하는 업종으로 분류되면 연매상(Annual Sales) 또는 손님이 차지하는 면적(Area= Square Feet)이 책임에 관련된 보험료 산정의 근거(Base)가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연매상에 대한 감사(Audit on Annual Sales)가 매년 보험기한(Policy Period)이 끝나고 다시 시작할 즈음(Expiration Date or Renewal Date)에 실시되는데, 보험 가입자는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연매상이나 급료(Payroll)에 대한 감사는 담당 회계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식당업도 청과상, <델리 그로서리>, <쎌러드 바>, 등과 마찬가지로 노동집약적 업종으로 가게를 여는 시간이 길고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것이 특징이다. 재산에 대한 보험은 기본 설비(Improvement & Betterment, Fixtures & Furniture, Refrigerators)와 재고(Stock)인데 기본 설비가 재고에 대한 비용보다 매우 큰 업종이기 때문에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이 숨은(Latent) 업종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식당업을 보험에 들 때 그 사업주의 경험과 과거 보험기록을 꼬치꼬치 캐묻는 보험회사가 많이 있다. 재산에 대한 보험은 기본 설비에 들어 간 비용과 재고를 사들인 비용을 합해서 보험에 들게 된다. 이 액수가 소위 화재보험의 액수가 된다.
 
그리고 화재로 영업이 중단될 경우 다시 영업을 시작하게 될 때까지 잃어버리는 수입(Loss of Income, Business Interruption)을 보험에 들 필요가 있는데, Business Owner's Policy(BOP)라는 형태의 보험을 갖게 되면, 이 잃어버리는 수입이 실제로 입은 손실(Actual Loss Sustained = ALS)만큼, 다시 말해서 세금보고 한만큼 보상을 받게 되어 있어 Commercial Lines Package Policy(CLP 또는 CPP)형태의 보험에서처럼 별도의 액수를 정해서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
 
식당업에서 사고에 대한 보험은 일반 가게보다 유의할 점이 많이 있다. 즉,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의 신변에 일어나는 사고(Trip & Fall), 손님이 사간 상품 및 음식의 유해성으로 발생하는 사고(Products & Completed Operations),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 법에 대한 법적 책임(Liquor Law Legal Liability), 발레 파킹(Valet Parking)을 하는 경우, 손님이 맡긴 차에 대한 법적 책임(Garagekeeper's Legal Liability), 등 여러 가지 사업체의 법적 책임에 관한 위험요소(손실의 원인)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신변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을 보험에 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보험은 뉴욕 주 주법에 의해서 들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되는(Mandatory) 보험으로 일하다 다친 종업원의 치료비(Medical Expenses)와 급료(Payroll)를 물어줄 뿐 아니라 고용주의 태만(Negligence)으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Employer's Liability)을 막아주는 매우 중요한 보험이다. 뉴욕 주에서는 종업원이 일과 상관없이 신체장애에 걸렸을 때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s)로부터 혜택을 받기 전에 기다려야 하는 6개월(26주)동안 신체장애 혜택(Disability Benefit)을 물어줄 보험(Disability Benefit Law Policy = DBL)이 필요하다. 따라서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 때 이 보험도 동시에 들어야 한다.
 
이밖에 사업체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Commercial Vehicles)이 있을 경우 상용차량보험(Commercial Automobile Insurance)이 필요하다. 사업체 이름이 아니고 개인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은 사업체 보험에 포함할 수 없으나, 그 차량이 사업용도(Business Use 또는 Commercial Use)로 쓰일 경우 역시 상용차량보험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보험에 소유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보험(Non Owned Automobile Coverage)을 추가(Endorsement)함이 바람직하다.
뉴욕 주에서 식당업을 하는 사업주는 (1) 재산과 책임에 대한 보험 증서, (2)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 증서, (3) 신체장애 혜택 보험증서, 그리고 상용차량이 있는 경우 (4)상용차량보험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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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10, 2012

사업체 보험 - 도매상과 소매상의 차이(Wholesale vs Retail)

도매상은 자기 상표의 상품을 제조하고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도매상(Importer Wholesaler)이 있고, 수입상으로부터 상품을 받아서 판매하는 중간 도매상(Wholesale Jobber)이 있다. 만하탄 브로드웨이에 즐비한 도매상들이 대개 이 두 가지 범주에 속한다. 한편, 이러한 도매상으로부터 상품을 받아서 최종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업소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소매상으로 분류된다. 쇼핑 몰(Shopping Mall)에 들어선 각종 가게들, 백화점(Department Stores), 길거리에 즐비한 각종 점포들이 소매상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바다.     
도매상과 소매상이 보험을 드는데 있어서 서로 다른 점은 재산에 대한 보험(Property Insurance)보다 책임에 대한 보험(Liability Insurance)에 있다. 재산에 대한 보험은 도매상이나 소매상이나 그 업소가 가지고 있는 상품과 시설비의 총체적 가치(Business Personal Property=BPP)를 보험에 들면 되지만, 책임에 대한 보험은 소매상이나 도매상이나 각자 취급하는 제품에 따라서 보험을 드는데 난이도가 다른데, 특히 유행에 민감한 상품(Fashion Items, Costume Jewelry, Brand Name Items)이나 납 성분(Lead or Nickel)이 든 상품을 취급하는 도매상은 보험을 드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따른다. 유행성 상품은 짝퉁이나 모방제품에 대한 책임이 문제가 되고, 납 성분이 든 상품은 그 유독성에 대한 책임이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같은 유행성 상품이나 유해성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소매상의 경우에는 보험을 드는데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도매상이건 소매상이건 재산에 대한 보험은 가게 소재지(Territory), 건물 지음 새 및 용도(Construction and Occupancy), 동네(Neighborhood), 등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책임에 대한 보험은 가게 면적(Area=Square Footage), 연매상(Annual Sales), 등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도매상이건 소매상이건 재산에 대한 보험과 사고에 대한 보험을 한 묶음으로 보험에 들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도매상은 묶음보험증서 가운데 Commercial Lines Package Policy(CLP 또는 CPP)를 사용하고 소매상은 Business Owner's Policy(BOP)를 주로 사용한다. 후자(BOP)는 화재로 영업이 중단될 경우 다시 영업을 시작하게 될 때까지 잃어버리는 수입(Loss of Business Income or Business Interruption)이 자동적으로 들어가 있어서(Actual Loss Sustained=ALS) 전자(CLP 또는 CPP)처럼 잃어버리는 수입을 별도로 추정하여(Estimated Amount) 더할 필요가 없어서 좋다. 또한 후자는 화재보험액수에 공동보험률(Co-Insurance Percentage)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 손실(Partial Loss)에서 보험액수를 적게 들었을 때 적용되는 벌금(Co-Insurance Penalty)이 없어서 좋다.
    
잃어버리는 수입에 대한 보험은 보험증서에 그 액수가 얼마가 쓰여 있더라도, 손실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타낼 수 있는 액수는 세금보고 한 장부에 근거하므로 평소에 장부정리를 소홀히 한 업소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화재나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산정하는데도 역시 세금보고 장부가 근거가 되므로 사업을 하는데 장부정리는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고용주는 도매상이건 소매상이건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신변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WC)을 반드시 보험에 들어야 한다. 이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은 어느 주에서 사업을 하든지 그 해당 주의 법에 따라 반드시 들어야 한다. 여기서 반드시(Compulsory, Mandatory 또는 Statutory)라는 단어는 들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는 법적 규제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 보험은 일하다 몸을 다친 종업원의 치료비(Medical Expenses)와 급료(Payroll)를 물어줄 뿐 아니라 고용주의 태만(Negligence)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막아주는 고용주에게 필수 불가결한 보험이다. 보험료는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료(Payroll)와 직종(Classification)에 따른 요율(Rate per $100)에 따라서 결정된다. 사무실 직원(Office Clerical Employees)에 대한 요율은 100불당 0.27 불  정도, 소매상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의 요율은 100불당 1.70불 정도의 낮은 요율이 적용되지만 무거운 상자를 취급하는 도매상 창고에서 일하는 직원의 요율은 100불당 3.89 불 정도의 높은 요율이 적용된다.
    
뉴욕 주에서는 특히 종업원이 일과 상관없이 신체장애에 걸렸을 때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s)에서 기다려야 하는 6개월(26주)동안 신체장애 혜택을 물어줄 보험(Disability Benefit Law Policy=DBL)이 필요하다. 따라서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 때 이 보험도 동시에 들어야 한다. 보험료는 급료장부에 올라간 남녀별 종업원 수와남녀별 요율(Rate per male/female employee)에 따라서 결정된다.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남자는 연 24.60 불, 여자는 53.40 불정도 요율이 적용된다. 이 보험증서에 종업원들의 생명보험(Non Roster Group Life $10,000.00)과 사고사망 보험(Accidental Death & Dismemberment=AD&D $25,000. or $50,000.)을 추가로 제공하는  보험회사(The First Rehabilitation Life)도 있다.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최소한 (1) 재산과 사고에 대한 묶음보험 증서(Property & Liability Package Policy), (2)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 증서(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 (3) 신체장애 혜택 보험증서(Disability Benefit Law Policy), 등 세 가지 종목의 보험증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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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3, 2012

사업체 보험 - 도매상(Wholesale Distributor)

도매상은 자기 상표의 상품을 제조하고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도매상(Importer Wholesaler)이 있고, 수입상으로부터 상품을 받아서 판매하는 중간 도매상(Wholesale Jobber)이 있다. 만하탄 브로드웨이에 즐비한 도매상들이 대개 이 두 가지 범주에 속한다. 취급하는 제품에 따라서 도매상은 보험을 드는데 난이도가 다른데, 특히 유행에 민감한 상품(Fashion Items, Costume Jewelry, Brand Name Items)이나 납 성분(Lead or Nickel)이 든 상품을 취급하는 도매상은 보험을 드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따른다. 유행성 상품은 짝퉁이나 모방제품에 대한 책임이 문제가 되고, 납 성분이 든 상품은 그 유독성에 대한 책임이 문제가 된다. 


도매상을 보험에 드는데 있어서 재산에 대한 보험은 재고(Stock)에 대한 화재보험이고, 사고에 대한 보험은 기본적으로 매장이나 창고의 안팎에서 일어날 수 있는(Premises and Operations) 찾아오는 손님의 신변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주로 Trip and Fall Accident), 상품의 유해성(Products and Completed Operations)으로 인한 사고, 특히 유행성 상품의 가짜제품 또는 모방제품(Copy Right Infringement), 등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보험이다. 재산에 대한 보험과 사고에 대한 보험을 한 묶음으로 보험에 들게 되는데, 이 묶음보험증서(Commercial Lines Package Policy 또는 Business Owner's Policy)의 보험료는 가게 소재지(Territory), 건물 지음 새 및 용도(Construction and Occupancy), 가게 면적(Area=Square Footage), 연매상(Annual Sales), 건물이나 가게 내용물에 대한 보험액수(Amount of Insurance on building/contents), 등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리고 화재로 영업이 중단될 경우 다시 영업을 시작하게 될 때까지 잃어버리는 수입(Loss of Business Income or Business Interruption)을 보험에 들 수가 있는데, 이 잃어버리는 수입에 대한 보험은 보험증서에 그 액수가 얼마가 쓰여 있더라도, 손실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타낼 수 있는 액수는 세금보고 한 장부에 근거하므로 평소에 장부정리를 소홀히 한 업소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화재나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산정하는데도 역시 세금보고 장부가 근거가 되므로 사업을 하는데 장부정리는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고용주는 도매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신변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WC)을 반드시 보험에 들어야 한다. 이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은 어느 주에서 사업을 하든지 그 해당 주의 법에 따라 반드시 들어야 한다. 여기서 반드시(Compulsory, Mandatory 또는 Statutory)라는 단어는 들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는 법적 규제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 보험은 일하다 몸을 다친 종업원의 치료비(Medical Expenses)와 급료(Payroll)를 물어줄 뿐 아니라 고용주의 태만(Negligence)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막아주는 고용주에게 필수 불가결한 보험이다. 보험료는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료(Payroll)와 직종(Classification)에 따른 요율(Rate per $100)에 따라서 결정된다. 사무실 직원(Office Clerical Employees)에 대한 요율은 100불당 0.27 불 정도의 매우 낮은 요율이 적용되지만 무거운 상자를 취급하는 창고에서 일하는 직원의 요율은 100불당 3.89 불 정도의 높은 요율이 적용된다.


뉴욕 주에서는 특히 종업원이 일과 상관없이 신체장애에 걸렸을 때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s)에서 기다려야 하는 6개월(26주)동안 신체장애 혜택을 물어줄 보험(Disability Benefit Law Policy=DBL)이 필요하다. 따라서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 때 이 보험도 동시에 들어야 한다. 보험료는 급료장부에 올라간 남녀별 종업원 수와 남녀별 요율(Rate per male/female employee)에 따라서 결정된다.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남자는 연 24.60 불, 여자는 53.40 불정도 요율이 적용된다. 이 보험증서에 종업원들의 생명보험(Non Roster Group Life $10,000.00)과 사고사망 보험(Accidental Death & Dismemberment=AD&D $25,000. or $50,000.)을 추가로 제공하는  보험회사(The First Rehabilitation Life)도 있다.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최소한 (1) 재산과 사고에 대한 묶음보험 증서(Property &Liability Package Policy), (2)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 증서(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 (3) 신체장애 혜택 보험증서(Disability Benefit Law Policy), 등 세 가지 종목의 보험증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Producers
150-21 34th A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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