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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9, 2013

종업원 상해보상 및 고용주의 책임보험 - 혜택의 내용, 가입시기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은 종업원의 상해보상 및 고용주의 책임 보험(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 Insurance)의 줄임 말이다. 첫 부분 종업원의 상해보상보험은 종업원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신체상해(Bodily Injury by accident or disease)를 입을 때, 또는 그 결과 사망할 때, 종업원 상해보상법(Workers Compensation Laws)에 정해진 일정한 혜택을 그 종업원이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두 번째 부분 고용주의 책임보험은 직업상 일하다 몸을 다친 종업원이 고용주의 태만(Negligence of the employer)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때 그 고용주의 책임을 뒷받침 해준다. 종업원 상해보상법은 직장에서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으로 몸을 다친 종업원에게 자기의 신체상해를 가져온 고용주의 태만에 대한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일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을 가입한 고용주는 신체상해를 입은 종업원이 이 법에 정해진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그 이상의 책임을 고용주에 대해서 추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고용주는 신체상해를 입은 종업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때 이 보험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은 종업원과 고용주를 모두 보호해주는 보험이다.
혜택의 내용
종업원 상해보상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은 직업상 신체상해를 입은 종업원에게 즉각적으로 치료비와 수술비(Medical & Surgical Expenses)를 물어줄 뿐 아니라 신체상해로 잃어버린 수입(Loss of Earnings)을 보상해주며, 만일 신체상해로 죽으면 유가족에게 사망보상금(Death Benefits)을 지급해준다. 고용주 책임보험(Employers Liability Insurance)은 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최소한 사고 당 $100,000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질병으로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종업원 1인당 $100,000까지 증서 당 $500,000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100/500/100은 법이 정한 최소한도의 보상금인데 고용주는 이 보상금을 $1,000,000까지 올려 들 수 있다. 종업원은 이상 말한 최소한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종업원 상해보상 및 고용주 책임보험을 들고 있는 고용주는 보상금을 받은 종업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때 이 보험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된다. 따라서 고용주로서 종업원 상해보상 및 고용주 책임보험을 든다는 것은 고용주 자신의 종업원의 신체상해에 대한 책임의 한도를 확실하게 규정지어주는 안전판 구실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가입시기
그러므로 종업원을 거느리는 고용주는 모름지기 종업원 상해보상 및 고용주 책임보험을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용주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즉 종업원에게 급료를 지급하는 때부터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그 보험을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계사는 회사설립이 되자마자 종업원에게 급료가 지급되기 전에 이 보험을 들도록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급료는 지급되었는데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이 들어있지 않으면, 뉴욕 주에서는 공백 기간 1일당 $100씩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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