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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10, 2013

자동차 보험 - 빌린 차에 대한 보험(Rental Vehicle Coverage)

여름철의 시작을 알리는 현충일(Memorial Day, 5월 마지막 월요일)이 2주 이내로 다가왔다. 모든 공원은 현충일을 기해서 개장하고 노동절(Labor Day, 9월 첫 월요일)을 기해서 파장한다. 이 기간 동안 모든 공원은 방문객들로부터 입장료를 받는다. 이 기간(6월 7월 8월)이 소위 여름 휴가철이다. 뉴욕의 봄은 유난히 짧다. 지겨운 겨울이 끝나자 봄이 오는가 싶은데 어느 새 신록이 무성한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다.

휴가철이면 가족과 함께 긴 자동차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휴양지에 비행기로 가서 도착 공항에서 차를 빌려 그 일대를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다. 차제에 돈 주고 빌려 타는 차(Rental Car)에 대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차를 빌릴 때, 다시 말해서 렌털 카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빌리는 사람(지정된 운전자, Designated Driver)의 개인 신상정보를 다 써넣은 다음 마지막에 렌털 카 회사직원이 차를 빌리는 사람에게 묻는 질문이 있다. 소위 충돌 손상 면제(Collision Damage Waiver=CDW) 또는 추가 차량 보호(Optional Vehicle Protection)라는 보험을 들기를 원하는지를 묻는다. 여기 'Optional'이라는 단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이다. 
 
이 보험은 ‘충돌손상면제’라는 명칭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빌린 차가 충돌사고로 손상을 입었을 때, 그 손상(Damage)과 그로 인한 사용의 상실(Loss of Use)을 물어주는 보험이다. 뉴욕주법은 이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하루에 9불 또는 새 차 가격이 3만 불 이상 되는 차에 대해서는 하루에 12불로 한정하고 있다. 이 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가?... 뉴욕 주에서 자기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은 이 보험을 들어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뉴욕 주에서 자동차 보험을 든 사람은 그 사람의 자동차 보험에 빌린 차에 대한 보험(Rental Vehicle Coverage Endorsement)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위 ‘충돌손상면제’라는 보험은 들 필요가 없다. 이 빌린 차에 대한 보험은 빌린 차량이 충돌사고로 손상을 입었을 때 사용의 상실을 포함한 보호를 제공한다(The Rental Vehicle Coverage provides protection in the event of damage, or loss of, a rental vehicle, including loss of use.) 이 보험은 뉴욕 주 안에서는 물론이고 뉴욕 주 밖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 그 부속 영토 및 카나다(The United States, its territories or possessions, and Canada)에서 차를 빌려서 타고 다닐 때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그 계약기간이 30일이 초과하면 안 된다.

이 보험은 물론 취중운전으로 생긴 사고(Intoxication), 보고가 안 된 사고(Failure to furnish an accident report), 중범(Commitment of a felony), 자동차 경주(Organized racing), 자동차 대여(Use for hire), 고의적 또는 무모한 행동(Intentional or Reckless acts), 등으로 인한 사고로 인한 손실은 물어주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면, 자기 자동차 보험회사는 차를 빌린 사람의 계약상 책임을 모두 물어준다. 계약상 책임의 한도액은 그 빌린 차의 가치(the Value of the Vehicle rented)에서 폐물 회수가격(Salvage)을 뺀 나머지가 될 것이다.

이 빌린 차에 대한 보험은 차량을 빌리는 경우에 사용하는 자기의 크레딧 카드의 계약서에 포함된 경우도 있다. 간혹 크레딧 카드 회사들은 자기네 크레딧 카드로 빌리는 차량의 비용을 변제하는 대가로 이 보험을 공짜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만일 자기 자동차 보험에도 이 보험이 있고, 자기 크레딧 카드에도 이 보험이 있을 경우에,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의 청구는 자기 자동차 보험회사에 할 것인지 아니면 크레딧 카드 회사에 할 것인지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두 군데서 동시에 보험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렌트 카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빌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미리 자기 자동차 보험과 자기 크레딧 카드에 이 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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