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 낚시, 스키, 골프, 등 여가를 즐기는 레크레이션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가운데 골프는 특히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잘 맞는 레크레이션의 한 종목인 것 같다. 미국 내 이름난 골프장에 가보면 어디를 가나 우리 동포들의 모습과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동포사회의 여러 가지 모임에서도 골프를 모르는 사람은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골프 이야기가 화제의 중심이 되는 현상을 보면, 더욱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이 골프를 왜 좋아하는지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는 매 홀(Each Hole)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18번이나 주어진다는 것이 내가 골프를 좋아하는 이유라고 말하고 싶다. 골프는 단순한 신체적 운동이상의 그 무엇, 즉 정신적인 요소가 있어서 정신게임(Mental Game)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또한 골프는 치는 사람에게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2005년도 집계된 자료(Google)에 의하면 미국 내에 16,052개의 골프장이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골프장이 있는 주는 플로리다(1,075), 캘리포니아(928), 텍사스(848), 미시간(843), 뉴욕(824), 등이라고 한다. 현재 새로 짓고 있는 골프장의 60%는 주택가의 일부(Part of a residential community)로 개발되고 있고, 기존 골프장의 22%는 골프 커뮤니티의 일부(Part of a golf community)라고 한다. 요즈음 한인들이 소유한 골프장도 꽤 많은 것 같다. New York CC, Rivervale CC, Emerson CC, Blue Heron CC, Middle Island CC, 등등
골프장을 보험에 드는 것도 일반 사업체를 보험에 드는 것과 다름없다. 즉 일반 사업체를 보험에 들 때 사용하는 상용재산과 책임(Commercial Property and Liability)에 대한 묶음보험(Package Insurance)에 골프장에 특유한 여러 가지 재산과 책임에 대한 커버리지를 짜 맞추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골프장의 재산에 대한 보험은 클럽 하우스(Club House), 프로 샵(Pro Shop), 관리건물 및 부속 시설(Maintenance Buildings and other structures such as benches, ball washers, course markers, fences, nets, outdoor signs, paved walkways, paved cart paths, patios, and bridges), 골프 코스(Golf Course includes trees, plants, shrubs, greens, tees, fairways, roughs, driving ranges, putting greens, sand traps, and bunkers), 등을 여러 가지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다. 이밖에도 잔디보험(Lawn Coverage: greens, tees and cut fairways), 골프 코스 건조물(Golf Course Property: foot bridges, retaining walls, fences, underground sprinklers, hole or tee markers, benches, water coolers, ball washers, pins and hole cups, exterior light poles, paved walks and patios), 골프 카트 및 골프장 관리도구(Golf Carts and Grounds Maintenance Equipment), 음식물(Perishable Stock such as refrigerated food service stock), 홀인원보험(Hole-In-One Coverage when award procedures are established), 등이 추가될 수 있다.
골프장의 재산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는 상용재산보험에서 말하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차량(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의 무너짐(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과 같은 것인데, 지진(Earthquake), 홍수(Flood), 허리케인(Hurricane), 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도 일정한 한도의 보험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손실의 원인으로 골프장이 파손되어 문을 닫아야 할 경우 그로인해 벌지 못하게 될 수입(Loss of Income)도 실제 세금보고 한 만큼 그 범위 내에서(Actual Loss Sustained) 보험을 들 수 있다.
골프장의 책임에 대한 보험도 일반 사업체의 그 것과 대동소이하나 공해에 대한 책임(Pollution Liability), 벌레 및 제초 약에 대한 책임(Pesticides and Insecticides Liability), 손님 차량 손상(Vehicle Damage caused by golf course patrons' golf balls), 전문가 책임(Professional Liability for Golf Instructors that covers bodily injury or property damage caused by the rendering or failure to render professional services as a golf instructor), 추가 보험가입자(Additional Insured that includes golf pro, golf cart users, club members and volunteers), 치료비(Extended Medical Payments to club members and athletic participants), 등이 추가될 수 있다.
이 밖에 골프장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보험(Owned and/or Non-Owned Automobile Insurance), 발레 파킹(Valet Parking)을 하는 경우 주차장관리자 보험(Garagekeeper's Liability), 골프 코스나 클럽 하우스에서 술을 팔기 때문에 주류에 대한 책임보험(Liquor Liability), 골프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보험(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 뉴욕 주에서는 고용주의 책임보험과 함께 불구혜택보험 (Disability Benefit Law Policy), 등이 필요하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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