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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27, 2012

사업체 보험 - 학교(Schools, Learning Center)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이 유난히 높고 강하다. 미국에 이민 와서 까지 과외공부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본다. 전인적 인성교육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지만 과외공부가 자녀들의 대학진학을 돕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수요에 상응하는 대학진학을 위한 방과 후 학교들이 우리 동포사회에 성업을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떤 학원들은 한국에까지 연결고리를 가지고 부유층 자녀들의 미국 유학을 대비한 상당한 수준의 과외공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학원이 무슨 보험이 필요하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대개는 세든 건물의 리스계약상 필요한 책임에 대한 보험(Liability)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보험을 들게 되는 것 같다. 어떤 리스계약(Lease Agreement)도 건물주(Landlord)를 추가 보험가입자(Additional Insured)로 하는 보험증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책임보험을 들게 된다. 상당한 시설비를 투자하여 개설하는 학원들은 그들의 시설투자를 화재로 인한 손실(Fire Loss)에 대한 보험(Property Insurance)과 책임보험을 한데 묶어서 상용묶음보험(Commercial Lines Package)을 들게 된다.  
    
학원을 꾸밀 때 든 기본 시설비 및 학원 내의 기물에 대한 화재보험은 상용 건물을 보험에 들 때처럼 건물 소재지(Territory), 건물 지음 새 및 용도(Construction and Occupancy), 동네(Neighborhood), 학원의 면적(Area=Square Footage), 학생 수(Number of Students), 등이 보험료 산출의 기본 자료가 된다. 학원 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그 학원이 위치한 장소에 국한되며(Designated Premises Only), 전문직 책임(Professional Liability), 상품의 유해성에 대한 책임(Products and 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허풍 광고에 대한 책임(Personal and Advertising Injury Liability), 등은 제외된다. 책임보험에 성희롱(Sexual Abuse/Molestation)에 대한 책임보험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학원 보험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벌지 못하게 될 수입에 대한 보험이 필요하다. 학원 보험은 일반적으로 실제 수입(Actual Income)을 또는 정해진 액수(Fixed Amount)를 보험에 들 수 있다. “실제 수입”은 다른 말로 “세금보고 한 장부에 근거한 수입”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평소에 장부정리를 소홀히 한 사업체는 보험손실 청구를 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 화재나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산정하는데도 역시 세금보고 장부가 근거가 되므로 어떤 사업에 종사하더라도 장부정리는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둘째, 고용주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신변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WC)을 반드시 보험에 들어야 한다. 이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은 어느 주에서 사업을 하든지 그 해당 주의 법에 따라 반드시 들어야 한다. 여기서 반드시(Compulsory, Mandatory 또는 Statutory)라는 단어는 들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는 법적 규제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 보험은 일하다 몸을 다친 종업원의 치료비(Medical Expenses)와 급료(Payroll)를 물어줄 뿐 아니라 고용주의 태만(Negligence)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막아주는 고용주에게 필수 불가결한 보험이다. 보험료는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료(Payroll)와 직종(Classification)에 따른 요율(Rate per $100)에 따라서 결정된다. 학교 선생에 대한 요율은 100불당 70센트 정도, 사무실 직원(Office Clerical Employees)에 대한 요율은 100불당 30센트 이하로 매우 낮은 요율이 적용된다.
    
셋째, 뉴욕 주에서는 특히 종업원이 일과 상관없이 신체장애에 걸렸을 때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s)에서 기다려야 하는 6개월(26주)동안 신체장애 혜택을 물어줄 보험(Disability Benefit Law Policy=DBL)이 필요하다. 따라서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 때 이 보험도 동시에 들어야 한다. 보험료는 급료장부에 올라간 남녀별 종업원 수와남녀별 요율(Rate per male/female employee)에 따라서 결정된다.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남자는 연 24.60 불, 여자는 53.40 불정도 요율이 적용된다. 이 보험증서에 종업원들의 생명보험(Non Roster Group Life $10,000.)과 사고사망 보험(Accidental Death & Dismemberment=AD&D $25,000. or $50,000.)을 추가로 제공하는 보험회사(The First Rehabilitation Life)도 있다.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최소한 (1) 재산과 사고에 대한 묶음보험 증서(Property & Liability Package Policy), (2)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 증서(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 (3) 신체장애 혜택 보험증서(Disability Benefit Law Policy), 등 세 가지 종목의 보험증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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