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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10, 2012

사업체 보험 - 도매상과 소매상의 차이(Wholesale vs Retail)

도매상은 자기 상표의 상품을 제조하고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도매상(Importer Wholesaler)이 있고, 수입상으로부터 상품을 받아서 판매하는 중간 도매상(Wholesale Jobber)이 있다. 만하탄 브로드웨이에 즐비한 도매상들이 대개 이 두 가지 범주에 속한다. 한편, 이러한 도매상으로부터 상품을 받아서 최종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업소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소매상으로 분류된다. 쇼핑 몰(Shopping Mall)에 들어선 각종 가게들, 백화점(Department Stores), 길거리에 즐비한 각종 점포들이 소매상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바다.     
도매상과 소매상이 보험을 드는데 있어서 서로 다른 점은 재산에 대한 보험(Property Insurance)보다 책임에 대한 보험(Liability Insurance)에 있다. 재산에 대한 보험은 도매상이나 소매상이나 그 업소가 가지고 있는 상품과 시설비의 총체적 가치(Business Personal Property=BPP)를 보험에 들면 되지만, 책임에 대한 보험은 소매상이나 도매상이나 각자 취급하는 제품에 따라서 보험을 드는데 난이도가 다른데, 특히 유행에 민감한 상품(Fashion Items, Costume Jewelry, Brand Name Items)이나 납 성분(Lead or Nickel)이 든 상품을 취급하는 도매상은 보험을 드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따른다. 유행성 상품은 짝퉁이나 모방제품에 대한 책임이 문제가 되고, 납 성분이 든 상품은 그 유독성에 대한 책임이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같은 유행성 상품이나 유해성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소매상의 경우에는 보험을 드는데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도매상이건 소매상이건 재산에 대한 보험은 가게 소재지(Territory), 건물 지음 새 및 용도(Construction and Occupancy), 동네(Neighborhood), 등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책임에 대한 보험은 가게 면적(Area=Square Footage), 연매상(Annual Sales), 등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도매상이건 소매상이건 재산에 대한 보험과 사고에 대한 보험을 한 묶음으로 보험에 들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도매상은 묶음보험증서 가운데 Commercial Lines Package Policy(CLP 또는 CPP)를 사용하고 소매상은 Business Owner's Policy(BOP)를 주로 사용한다. 후자(BOP)는 화재로 영업이 중단될 경우 다시 영업을 시작하게 될 때까지 잃어버리는 수입(Loss of Business Income or Business Interruption)이 자동적으로 들어가 있어서(Actual Loss Sustained=ALS) 전자(CLP 또는 CPP)처럼 잃어버리는 수입을 별도로 추정하여(Estimated Amount) 더할 필요가 없어서 좋다. 또한 후자는 화재보험액수에 공동보험률(Co-Insurance Percentage)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 손실(Partial Loss)에서 보험액수를 적게 들었을 때 적용되는 벌금(Co-Insurance Penalty)이 없어서 좋다.
    
잃어버리는 수입에 대한 보험은 보험증서에 그 액수가 얼마가 쓰여 있더라도, 손실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타낼 수 있는 액수는 세금보고 한 장부에 근거하므로 평소에 장부정리를 소홀히 한 업소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화재나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산정하는데도 역시 세금보고 장부가 근거가 되므로 사업을 하는데 장부정리는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고용주는 도매상이건 소매상이건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신변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WC)을 반드시 보험에 들어야 한다. 이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은 어느 주에서 사업을 하든지 그 해당 주의 법에 따라 반드시 들어야 한다. 여기서 반드시(Compulsory, Mandatory 또는 Statutory)라는 단어는 들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는 법적 규제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 보험은 일하다 몸을 다친 종업원의 치료비(Medical Expenses)와 급료(Payroll)를 물어줄 뿐 아니라 고용주의 태만(Negligence)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막아주는 고용주에게 필수 불가결한 보험이다. 보험료는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료(Payroll)와 직종(Classification)에 따른 요율(Rate per $100)에 따라서 결정된다. 사무실 직원(Office Clerical Employees)에 대한 요율은 100불당 0.27 불  정도, 소매상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의 요율은 100불당 1.70불 정도의 낮은 요율이 적용되지만 무거운 상자를 취급하는 도매상 창고에서 일하는 직원의 요율은 100불당 3.89 불 정도의 높은 요율이 적용된다.
    
뉴욕 주에서는 특히 종업원이 일과 상관없이 신체장애에 걸렸을 때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s)에서 기다려야 하는 6개월(26주)동안 신체장애 혜택을 물어줄 보험(Disability Benefit Law Policy=DBL)이 필요하다. 따라서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 때 이 보험도 동시에 들어야 한다. 보험료는 급료장부에 올라간 남녀별 종업원 수와남녀별 요율(Rate per male/female employee)에 따라서 결정된다.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남자는 연 24.60 불, 여자는 53.40 불정도 요율이 적용된다. 이 보험증서에 종업원들의 생명보험(Non Roster Group Life $10,000.00)과 사고사망 보험(Accidental Death & Dismemberment=AD&D $25,000. or $50,000.)을 추가로 제공하는  보험회사(The First Rehabilitation Life)도 있다.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최소한 (1) 재산과 사고에 대한 묶음보험 증서(Property & Liability Package Policy), (2)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 증서(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 (3) 신체장애 혜택 보험증서(Disability Benefit Law Policy), 등 세 가지 종목의 보험증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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