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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7, 2011

사업체 보험(Business Insurance) - 폭발(Explosion)

수년 전 플러싱 노던 불르바드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에 폭발사건이 일어나 동포사회의 주요 신문에 뉴스거리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 개스 파이프가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그 교회건물과 그 옆에 있던 허름한 주택 한 채가 완전히 파괴되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지금 그 근처에 가보면, 전화위복으로 새롭게 지은 교회건물과 그 주택을 볼 수가 있다. 보험의 복구기능이 돋보이는 한 가지 예다.
 
최근 세계 도처에서 폭파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뉴스에 접한다. 이러한 폭파사건은 테러리스트들이 저지른 범행이기 때문에 상용보험에서 단순한 폭발사고로 분류되지 않고, 테러리즘으로 분류되어 테러리즘 보험이 없는 한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을 것이다.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1-3가구 주택(Homeowner's Policy)을 제외한 상용건물 및 각종 상점들을 보험에 들 때는 상용보험(Commercial Property Form)을 사용하는데, 상용보험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면서 많이 쓰이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 즉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차량(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의 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가 있다.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는 기본형의 11가지 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위험요소가 추가된다.
 
기본형과 중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보험증서에 열거되어있는 반면, 특별형은 오히려 안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제외조항(Exclusions or Limitations)에 열거되어있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특별형은 제외조항에 열거된 위험요소가 아니면 보험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과거에는 특별형은 제외된(Excluded) 것을 빼고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의미로 All Risk Policy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으나, 요즈음은 언어 상 오해를 피하기 위해 All Risk라는 말 대신에 Special Form이라는 말을 쓴다. 이 특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어 가질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보험약관이다. 기본형과 중간형에 포함된 손실의 원인 가운데 한 가지인 폭발은 특별형도 당연히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발은 3번째 나오는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기본형 이상의 상용보험을 가진 업체는 폭발로 인한 손실을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특별형은 기본형과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에 도난(Theft)과 물로 인한 손실(Water Damage)이 추가된다고 보면 무리가 없다. 도난은 도난방지장치(Certified Central Station Burglar Alarm System)의 설치여부가 요건이며, 물은 별도로 다룰 필요가 있는 가장 논란의 여지가 많은 위험요소이다. 홍수와 하수구로부터 역류한 물은 상용보험의 제외조항에 들어있는 위험요소로서 특별형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다. 홍수는 홍수보험(Flood Insurance)이 필요하고, 하수구로부터 역류한 물은 그 위험요소를 추가하는 보험(Sewer Backup Endorsement )이 필요하다.
 
가게보험에서 보험의 대상은 상품 재고량(Stock)을 포함한 개인재산(Business Personal Property)과 가게를 꾸미는 비용(Tenant's Improvement and Betterment)이 된다. 보험회사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도 하고, 한 개로 묶어서 생각하기도 한다. 후자는 개인재산에 대한 요율보다 싼 건물에 대한 요율이 적용된다. 가게를 꾸미는 비용은 리스가 끝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양도하면 건물주(Landlord)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이미 꾸며진 가게를 떠맡는 경우 이 꾸미는 비용은 리스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건물주의 보험에 귀속된다.
 
보험에 드는 가치는 대개 대체비용(Replacement Cost=RC)과 실제현금가치(Actual Cash Value=ACV)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가게보험에는 주택보험과 달리 공동보험조항(Co-Insurance Clause)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조항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불이 났을 때 전소할 가능성보다 부분적 소실이 예견될 때, 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보험액수를 적게 들 소지가 생기는데, 이 조항은 이러한 부족한 보험가입(Underinsured)을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공동보험률(Co-Insurance Rate)이 80%인 경우에는 대체비용이나 실제현금가치의 80%이상을 보험에 들어야 한다는 뜻이 된다. 만일 80%이하로 보험을 들고 있는데 불이 나서 부분적 손실을 입게 되면, 그 만큼 불이익(Co-Insurance Penalty)을 당하게 되어있다. 예를 들면, 불이 났을 때 가게에 있었던 개인 재산이 100,000, 보험에 든 액수는 50,000, 손실액수는 50,000이라고 가정하면, 보험가입자가 건질 수 있는 액수는 50,000 x 50,000/80,000=31,250 이 된다. 만일 보험에 든 액수가 80,000이었다고 하면, 물론 50,000을 다 건질 수 있게 된다. 공동보험률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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