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위층으로부터 아래층에 있는 가게에 물이 쏟아지거나 흘러 내려와서 가게 안에 진열해둔 상품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흘러내린 물로 입은 손실은 우리가 흔히 들고 있는 가게보험에서 보험청구가 가능한가?... 물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그 근원지를 아는 것은 보험청구가 가능한 사고인지 보험청구를 해도 소용이 없는 사고인지를 구분하는 첫 번째 요건이다. 우선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보험약관을 들여다보자.
가게나 건물을 보험에 들 때 사용하는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Form)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이 있는데, 흔히 사용되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자동차(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 Malicious Mischief),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의 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이다.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11가지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원인이 추가된다.
특별형은 제외조항(Exclusions & Limitations)에 나열된 위험요소가 아니면 모두 물어준다고 되어있다. 과거에는 특별형은 몇 가지 안 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의미로 All Risk 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으나, 요즈음은 언어 상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All Risk 라는 말 대신에 Special Form 이라는 말을 쓴다. 이 특별형은 손실의 원인을 가장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교적 비싸긴 하지만, 가질 수만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보험약관이다. 특별형은 기본형과 중간형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은 모두 물어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특별형 만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의 한 가지는 도난(Theft)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층의 아파트의 화장실의 수세식 변기에서 넘친 물(고장이 났건 막혔건, 부주의로 넘치게 된 물)이 2층 마루 바닥과 벽 사이의 이음새를 타고 내려와 아래층 가게의 천장에 고여서 밤새도록 떨어져 내린 물이라면, 상용재산보험의 특별형을 가진 경우가 아니면, 보험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아래층 주인이 특별형 보험을 들고 있어서 보험금을 타게 된다면, 아래층 주인의 보험회사는 물어준 보험금과 손실처리비용을 부주의(Negligence)한 2층 주인으로부터 책임(Liability)을 추궁(Subrogation)하여 회수(Recovery)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물이 천장이나 벽을 타고 화장실이나 샤워실로 연결된 파이프가 낡아서 갑자기 터지거나, 겨울에 얼어 터져서 튀어나온 물이라면, 그로 인한 손실은 중간형의 '갑자기 터져 나온 물'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중간형이상의 보험약관을 가진 가게주인은 자기가 든 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기본형을 가진 가게주인은 자기가 든 보험으로부터 보상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이다. 갑자기 터져 나온 물이라 할지라도 ‘30일 이상 빈’ 건물에서 언 수도관이 터진 경우에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거나 비워둔 건물은 특히 겨울철에 수도관이 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건조된 건물들은 소화분수 시설(Sprinkler Systems)이 된 건물들이 많이 있다. 소화분수 시설이 관리자의 실수나 또는 예기치 않은 사고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누출(Sprinkler Leakage)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생긴 손실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용재산보험의 기본형만 가지고도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낡은(Wear & Tear) 건물의 벽으로 스며들거나, 평소에 보수(Repair)를 제 때에 하지 않아서 지붕이나 처마의 이음새로 스며든(Seepage) 물이 가게 안을 적시어 카펫이나 바닥에 쌓아둔 상품이 손상을 입는 경우는 보험청구를 해도 소용이 없다. 낡은 벽이나 지붕이나 처마의 이음새는 건물주가 당장 고쳐야 할 관리(Maintenance)의 대상이지 보험청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허리케인이 몰고 온 폭풍우(Windstorm or Hail)는 상용보험의 기본형과 중간형에 4번째 열거된 손실의 원인으로서 폭풍우가 건물에 입힌 손상과 그 손상된 구멍을 통해서 들이닥친 빗물이 건물 내에 있는 재산에 끼친 손상은 당연히 기본형 이상의 상용보험이 물어줄 것이다. 그러나 폭풍우가 물바다를 만들고, 그 물바다가 건물과 재산에 입힌 손실은 상용보험이 제외하고 있는 홍수보험(Flood Insurance)만이 물어주게 될 것이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이 범람하거나, 또는 어떤 근원지로부터든지 흘러나온 물 더미가 갑자기 폭주하여 땅위를 휩쓸고 몰아쳐서, 평시에 마른땅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물에 잠긴 상태"라고 정의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어떤 근원지로부터(from any source)'라는 대목이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의 범람 뿐 아니라, 상수도의 파열로 인한 물, 하수도의 역류로 인한 물, 갑작스러운 호우로 일시적인 물의 적체현상 등도 포함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홍수범람지역(Flood Zone)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홍수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홍수보험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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