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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25, 2014

화재보험(Fire Insurance) - 폭풍우(Windstorm or Hail)

만물이 소생하는 봄철의 장마, 뜨거운 햇살의 더위를 식혀주는 여름철의 소나기, 6월 - 11월 사이에 적도 근처에서 발생한 허리케인의 도래, 등 우리는 끝없는 자연 재해(Natural Disaster)의 위협 속에 살아간다. 기상학이 발달하기 전 옛날에는 어느 날 갑자기 당하는 천재지변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과학적 지식으로 어느 정도 그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게 되었다. 겨울에는 폭풍우가 폭설로 변하지만 폭풍우는 사시사철 경험하는 자연재해가운데 한 가지로서 우리가 들고 있는 소위 화재보험에서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Perils)가운데 한 가지다.


가게를 보험에 드는 데는 상용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이 사용되는데, 상용보험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이 있다. 이 3가지 등급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형에 나열된 물어주는 위험요소(Perils) 또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은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자동차(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이다.


중간형이 제공하는 손실의 원인은 기본형에 있는 11가지 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원인이 추가된다.


기본형과 중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보험증서에 열거되어있는 반면, 특별형은 오히려 안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제외조항(Exclusions or Limitations)에 열거되어있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특별형은 제외조항에 열거된 위험요소가 아니면 보험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과거에는 특별형은 제외 되는 것(Excluded)을 빼고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의미로 All Risk Policy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으나, 요즈음은 언어 상 오해를 피하기 위해 All Risk라는 말 대신에 Special Form이라는 말을 쓴다. 이 특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어 가질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보험약관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본형 상용보험(화재보험) 약관을 가진 사람은 폭풍우로 인한 손실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허리케인이 몰고 온 폭풍우(Windstorm or Hail)는 상용보험의 기본형과 중간형의 4번째 열거된 손실의 원인으로서 폭풍우가 건물에 입힌 손상과 그 손상된 구멍을 통해서 들이닥친 빗물이 건물 내에 있는 재산에 끼친 손상은 당연히 기본형 이상의 상용보험이 물어줄 것이다.


그러나 건물에 입힌 손상은 없는데 지붕이나 창문틀이 낡아서 생긴 틈새로 스며든 물(Seepage)은 가게보험이든 주택보험이든 물어주지 않는 손실의 원인이기 때문에 평소에 벽이나 천장에 생기는 얼룩이나 지하실의 곰팡이 냄새 등에 유의해야한다. 벽이나 천장에 생기는 얼룩을 초래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보험청구의 대상이 아니고 관리의 대상이다. 지붕이나 창문틀이 낡아서 생긴 틈새로 물이 스며든다고 할 때 낡은 지붕이나 창문틀을 바꾸거나 수리하는 것, 지하실의 벽을 방수 처리하는 것, 등은 주인의 관리책임에 해당되는 것이지 보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히 낡고 닳는 것(Wear and Tear)은 주인의 관리의 대상이지 보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폭풍우가 물바다를 만들고, 그 물바다가 건물과 재산에 입힌 손실은 상용보험이 제외하고 있는 홍수보험(Flood Insurance)만이 물어주게 될 것이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이 범람하거나, 또는 어떤 근원지로부터든지 흘러나온 물 더미가 갑자기 폭주하여 땅위를 휩쓸고 몰아쳐서, 평시에 마른땅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물에 잠긴 상태"라고 정의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어떤 근원지로부터(from any source)'라는 대목이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의 범람 뿐 아니라, 상수도의 파열로 인한 물, 하수도의 역류로 인한 물, 갑작스러운 호우로 일시적인 물의 적체현상 등도 포함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홍수범람지역(Flood Zone)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홍수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홍수보험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Producers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 주택, 가게, 건물, 자동차
건강보험, 메디케어, 생명보험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Insurance Producers: Julius, William, Agatha, Moses, serving NY NJ CT

Friday, September 19, 2014

화재보험(Fire Insurance) - 폭발(Explosion)

지난 봄 수요일(03/12/14) 오전 아닌 밤중에 홍두께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 시 이스트 할렘에 5층 건물(1644 - 1646 Park Ave) 두 채가 개스 누출로 발생한 폭발로 폭삭 주저앉아버린 사고가 발생해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였다. 이 사고로 8명의 사망자, 5명의 실종, 6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되었다.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인명피해는 차치하고, 이러한 폭발로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이 우리가 들고 있는 화재보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아본다.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1-3가구 주택(Homeowner's Policy)을 제외한 상용건물 및 각종 상점들을 보험에 들 때는 상용보험(Commercial Property Form)을 사용하는데, 상용보험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면서 많이 쓰이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 즉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차량(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의 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가 있다.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는 기본형의 11가지 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5가지 위험요소가 추가된다.
기본형과 중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보험증서에 열거되어있는 반면, 특별형은 오히려 안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제외조항(Exclusions or Limitations)에 열거되어있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특별형은 제외조항에 열거된 위험요소가 아니면 보험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과거에는 특별형은 제외된(Excluded) 것을 빼고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의미로 All Risk Policy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으나, 요즈음은 언어 상 오해를 피하기 위해 All Risk라는 말 대신에 Special Form이라는 말을 쓴다. 이 특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어 가질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보험약관이다.


일반적으로 특별형은 기본형과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에 도난(Theft)과 물로 인한 손실(Water Damage)이 추가된다고 보면 무리가 없다. 도난은 도난방지장치(Certified Central Station Burglar Alarm System)의 설치여부가 요건이며, 물은 별도로 다룰 필요가 있는 가장 논란의 여지가 많은 위험요소이다. 홍수와 하수구로부터 역류한 물은 상용보험의 제외조항에 들어있는 위험요소로서 특별형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다. 홍수는 홍수보험(Flood Insurance)이 있어야만 보상받을 수 있고, 하수구로부터 역류한 물은 그 위험요소를 추가하는 보험(Sewer Backup Endorsement )이 필요하다. 기본형과 중간형에 포함된 손실의 원인 가운데 한 가지인 폭발은 특별형도 당연히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된다.


이 사건은 폭발이 원인이 되어 건물이 붕괴한 사건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발은 3번째, 붕괴는 16번째 나오는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기본형 이상의 보험약관을 가진 건물주나 사업체는 이 사건으로 발생한 손실을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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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12, 2014

화재보험 - 번개(Lightning)

갑자기 전화와 컴퓨터가 번개의 감전으로 먹통이 되는 일은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폭풍우가 잦은 여름철 가끔 있는 일이다. 금방 내가 들어있는 건물의 지붕을 때리는 것 같은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천둥, 그리고 바로 머리 위에서 섬뜩한 섬광을 발하며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하는 번개, 두렵기도 하고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천재지변(Natural Disaster)의 일종이다. 옛날 사람들은 천재지변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하느님의 행동(Act of God)으로 생각했으나, 오늘날에는 과학적 지식으로 어느 정도 그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게 되었다.


번개로 손실이 발생하면, 우리가 드는 소위 가게 화재보험은 그 손실을 물어주는가?... 가게를 보험에 드는 데는 상용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이 사용되는데, 상용보험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이 있다. 이 3가지 등급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형에 나열된 물어주는 위험요소(Perils) 또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은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자동차(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이다.


중간형이 제공하는 손실의 원인은 기본형에 있는 11가지 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원인이 추가된다.
기본형과 중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보험증서에 열거되어있는 반면, 특별형은 오히려 안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제외조항(Exclusions or Limitations)에 열거되어있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특별형은 제외조항에 열거된 위험요소가 아니면 보험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과거에는 특별형은 제외 되는 것(Excluded)을 빼고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의미로 All Risk Policy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으나, 요즈음은 언어 상 오해를 피하기 위해 All Risk라는 말 대신에 Special Form이라는 말을 쓴다. 이 특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어 가질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보험약관이다.


이 간단한 고찰로 기본형 상용보험 약관을 가진 사람은 번개로 인한 손실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번개는 강력한 자연 전류로서 우리 가정이나 가게 내부의 전기배선을 타고 거기에 연결된 TV, 냉장고, 컴퓨터, 전화기, 등 여러 가지 전자제품에 손상을 끼칠 수 있다. 요즈음은 번개나 전류 폭주(Electrical Surge)가 여러 가지 전자제품에 손상을 가져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류폭주방지기(Surge Protector)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으므로, 이것을 적절히 사용하면, 번개나 전류 폭주로 인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1-3 가구 주택보험과는 달리 가게보험에서는 전류폭주로 인한 손실은 물어주지 않는 사실이다. 번개는 물어주는 손실의 11가지 원인 가운데 한 가지이다. 그러나 전류폭주는 제외조항(B. Exclusions, 2.a)에 안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으로 규정되어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a.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 including electric arcing, that disturbs electrical devices, appliances or wires. But if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 results in fire, we will pay for the loss or damage caused by that fire.
 
전류폭주는 안되지만, 전류 폭주로 화재가 발생하고, 그 화재로 손실이 발생하면 물어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보험약관은 안 물어주는 먼 손실의 원인(전류폭주)보다는 가까운 원인(불)이 물어주는 원인이면, 보험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번개로 인한 손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 보험증서에서 커버가 된다. 번개로 망가진 전자제품, 전화기, 컴퓨터, 등은 보험청구가 가능하다. 물론, 번개와 전류의 합작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손실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손실의 원인인 화재로 분류가 될 것이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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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5, 2014

화재보험(Fire Insurance)

가게보험은 상용 묶음보험(Commercial Package Insurance)으로 처리된다. 상용보험은 주택을 제외하고 가게뿐만 아니라 사업상 필요한 모든 종류의 재산과 책임에 대한 보험을 드는데 두루 사용된다. 우리 동포들이 종사하고 있는 사업가운데, 그로서리, 델리, 야채가게, 생선가게, 수퍼 마켓, 세탁소, 식당, 네일 쌀롱, 미장원, 꽃가게, 봉제공장, 주얼리 가게, 수출입상, 각종 도매상, 등이 이에 해당된다. 
 
상용 묶음보험은 재산(Property Section)에 대한 것과 책임(Liability Section)에 대한 두 부분으로 엮어지는데, 이 글에서는 재산에 대한 부분에 국한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재산에 대한 보험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세 가지 등급이 있는데, 불은 이 세 가지 형태의 어느 형에도 포함되는 손실의 원인(Perils= Causes of Loss)이다.
상용 묶음보험에서 흔히 쓰이는 기본형(ISO Commercial Property Form: CP 10 10 06 95)에 들어있는 손실의 원인은 불(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차량(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의 무너짐(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로서 불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손실의 원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화재보험을 들었다고 할 때, 최소한 불을 포함한 11가지 손실의 원인에 대해 보험을 들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뜻이 되는 것이다.


중간형은 기본형에 있는 11가지 손실의 원인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원인이 추가된다.
기본형과 중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보험증서에 열거되어있는 반면 특별형은 오히려 안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제외조항(Exclusions or Limitations)에 열거되어있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특별형은 제외조항에 열거된 위험요소가 아니면 보험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과거에는 특별형은 제외조항에 열거된 것을 빼고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의미로 All Risk Policy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으나, 요즈음은 언어 상 오해를 피하기 위해 All Risk라는 말 대신에 Special Form이라는 말을 쓴다. 이 특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어 가질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보험약관이다.


대낮에 화재가 발생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통계적으로 화재는 주로 밤에 발생한다. 그래서 예전에 책임보험이 딸리지 않은 화재보험(Monoline Fire Policy)은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간이 화재발생률이 적은 시간인 정오가 지난 1분 후, 즉 12:01PM으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요즈음은 재산과 책임을 함께 묶어서 보따리 개념(Package Insurance)으로 보험을 들기 때문에, 보험효력이 발생하는 시간은 사고 발생률이 적은 자정이 지난 1분 후, 즉 12:01AM으로 되어있다.
여하 간에 가게에 불이 난다면, 어떻게 되는가?.... 가게보험에서 보험의 대상은 상품 재고량(Stock)을 포함한 개인재산(Business Personal Property)과 가게를 꾸미는 비용(Tenant's Improvement and Betterment)이 된다. 보험회사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도 하고, 한 개로 묶어서 생각하기도 한다. 후자는 개인재산에 대한 요율보다 싼 건물에 대한 요율이 적용된다. 가게를 꾸미는 비용은 리스가 끝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면 건물주(Landlord)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이미 꾸며진 가게를 떠맡는 경우 이 꾸미는 비용은 리스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건물주의 보험에 귀속된다.


보험에 드는 가치는 대개 대체비용(Replacement Cost=RC)과 실제현금가치(Actual Cash Value=ACV)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가게보험에는 주택보험과 달리 공동보험조항(Co-Insurance Clause)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조항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불이 났을 때 전소할 가능성보다 부분적 소실이 예견될 때, 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보험액수를 적게 들 소지가 생기는데, 이 조항은 이러한 부족한 보험가입(Underinsured)을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공동보험률(Co-Insurance Rate)이 80%인 경우에는 대체비용이나 실제현금가치의 80%이상을 보험에 들어야 한다는 뜻이 된다. 만일 80%이하로 보험을 들고 있는데 불이 나서 부분적 손실을 입게 되면, 그 만큼 불이익(Co-Insurance Penalty)을 당하게 되어있다. 예를 들면, 불이 났을 때 가게에 있었던 개인 재산이 100,000, 보험에 든 액수는 50,000, 손실액수는 50,000이라고 가정하면, 보험가입자가 건질 수 있는 액수는 보험에 든 액수(50,000) x 손실액수(50,000)/들어야 할 액수(80,000)=31,250 이 된다. 만일 보험에 든 액수가 80,000이었다고 하면, 물론 50,000을 다 건질 수 있게 된다. 공동보험률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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