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보험에 드는 데는 상용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이 사용되는데, 상용보험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이 있다. 이 3가지 등급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형에 나열된 물어주는 위험요소(Perils) 또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은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자동차(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이다.
중간형이 제공하는 손실의 원인은 기본형에 있는 11가지 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원인이 추가된다.
기본형과 중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보험증서에 열거되어있는 반면, 특별형은 오히려 안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제외조항(Exclusions or Limitations)에 열거되어있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특별형은 제외조항에 열거된 위험요소가 아니면 보험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과거에는 특별형은 제외 되는 것(Excluded)을 빼고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의미로 All Risk Policy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으나, 요즈음은 언어 상 오해를 피하기 위해 All Risk라는 말 대신에 Special Form이라는 말을 쓴다. 이 특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어 가질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보험약관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본형 상용보험(화재보험) 약관을 가진 사람은 폭풍우로 인한 손실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허리케인이 몰고 온 폭풍우(Windstorm or Hail)는 상용보험의 기본형과 중간형의 4번째 열거된 손실의 원인으로서 폭풍우가 건물에 입힌 손상과 그 손상된 구멍을 통해서 들이닥친 빗물이 건물 내에 있는 재산에 끼친 손상은 당연히 기본형 이상의 상용보험이 물어줄 것이다.
그러나 건물에 입힌 손상은 없는데 지붕이나 창문틀이 낡아서 생긴 틈새로 스며든 물(Seepage)은 가게보험이든 주택보험이든 물어주지 않는 손실의 원인이기 때문에 평소에 벽이나 천장에 생기는 얼룩이나 지하실의 곰팡이 냄새 등에 유의해야한다. 벽이나 천장에 생기는 얼룩을 초래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보험청구의 대상이 아니고 관리의 대상이다. 지붕이나 창문틀이 낡아서 생긴 틈새로 물이 스며든다고 할 때 낡은 지붕이나 창문틀을 바꾸거나 수리하는 것, 지하실의 벽을 방수 처리하는 것, 등은 주인의 관리책임에 해당되는 것이지 보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히 낡고 닳는 것(Wear and Tear)은 주인의 관리의 대상이지 보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폭풍우가 물바다를 만들고, 그 물바다가 건물과 재산에 입힌 손실은 상용보험이 제외하고 있는 홍수보험(Flood Insurance)만이 물어주게 될 것이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이 범람하거나, 또는 어떤 근원지로부터든지 흘러나온 물 더미가 갑자기 폭주하여 땅위를 휩쓸고 몰아쳐서, 평시에 마른땅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물에 잠긴 상태"라고 정의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어떤 근원지로부터(from any source)'라는 대목이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의 범람 뿐 아니라, 상수도의 파열로 인한 물, 하수도의 역류로 인한 물, 갑작스러운 호우로 일시적인 물의 적체현상 등도 포함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홍수범람지역(Flood Zone)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홍수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홍수보험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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