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험은 주인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내지 3가구 주택에 대한 보험으로서 기본형(HO-1, Basic Form), 중간형(HO-2, Broad Form), 특별형(HO-3, Special Form), 등이 있다. 이밖에 세입자형(HO-4, Renter's Form),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콘도나 코압 소유자를 위한 콘도 소유자형(HO-6, Condo Unit Owner's Form), 등이 있다. 여기서 ‘주인이 실제 거주하는’이라는 문구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주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건물이나 아파트 단위는 주택보험에 들 수 없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주인이 실제 거주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주인이 그 곳을 세내주고 다른 곳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존 주택보험은 그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즉시 ‘다른 방식으로’ 보험을 다시 들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도 모르고 자기가 살던 때 들었던 주택보험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손실이 발생하면 보험보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른 방식으로’ 즉 세내준 집(Dwelling rented to others)으로 보험에 다시 가입해야한다.
주택보험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중간형에 포함된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는 화재 또는 번개(Fire or Lightning), 폭풍우 또는 우박(Windstorm or Hail), 폭발(Explosion), 폭동 또는 시민소요(Riot or Civil Commotion), 비행기(Aircraft), 자동차(Vehicles), 연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만행(Vandalism and Malicious Mischief),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도난(Theft), 낙하 물(Falling Objects), 얼음, 눈 또는 진눈 개비의 무게(Weight of Ice, Snow or Sleet), 건물의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r Any Part of a Building), 갑작스런 폭발(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part, Burning or Bulging), 갑작스런 누출(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배관시설의 동결(Freezing of a plumbing, heating or air-conditioning systems or domestic appliance), 인공전류(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 등 17가지인데, 허리케인이나 회오리바람으로 생긴 피해는 (2) 폭풍우나 (11) 낙하 물로 인한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 주택이 무너져 내렸다면 (13) 건물의 붕괴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가 적용된 경우에는 (1)화재가 발생한 경우나 마찬가지로 손실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무너져 내린 나뭇가지로 찌그러진 자동차는 자기 자동차 보험가운데 차체보험(Loss to Covered Automobile, Physical Damage Insurance)에 의해서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차제보험은 충돌(Collision)로 인한 손실과 충돌이 아닌 다른 위험요소(Perils Other than Collision, Comprehensive)로 인한 손실,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충돌은 운전 중 발생하는 충돌 또는 전복을 의미하고, 충돌이 아닌 다른 위험요소는 도난, 화재, 지금 말하고 있는 손실의 원인, 등을 포함한다.
주택보험의 대상은 건물(Dwelling), 부대건물(Appurtenant Structure: tool shed, garage, carport, etc.), 개인재산(Personal Property: furniture, personal belongings, etc.), 사용의 상실(Loss of Use), 등이 있는데, 건물에 대한 보험액수가 결정되면, 부대건물은 건물의 10%, 개인재산은 50%, 사용의 상실은 25%가 되도록 하는 공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컨대, 건물에 대한 보험액수가 300,000불이라고 하면, 부대건물은 30,000불, 개인재산은 150,000불, 사용의 상실은 75,000불이 된다.
그런데, 폭풍우는 다른 위험요소보다 계절성이 뚜렷하고, 허리케인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폭풍우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데에는 공제액수(Deductible)가 다른 손실의 원인보다 큰 것이 주택보험 약관의 일반적 추세이다. 일반적 공제액수는 250불, 500불, 1,000불, 3,000불, 5,000불, 10,000불, 등인데, 폭풍우에 대한 공제액수는 3,000불 이상 또는 주택 건물에 대한 보험액수의 2% 또는 3%를 공제액수로 적용하기도 한다. 손실보상에서 공제액수는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의미한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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