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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30, 2013

주택보험 - 무엇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가? - 낙하물

6월부터 10월까지 허리케인 씨즌으로 불리 운다. 이 기간은 적도 근처의 열대지역에서 발생한 허리케인이 미 대륙으로 불어올라오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허리케인은 그 진로와 강도에 따라 주택 소유자들에게 커다란 불안과 때로는 막중한 손실을 안겨준다. 작년 10월 29일 허리케인 샌디가 남긴 상처는 아직도 우리들의 기억에 생생하다. 허리케인, 회오리바람, 등은 수많은 가로수들을 뿌리째 뽑아서 쓰러뜨리거나 가운데 약한 허리 부분을 부러뜨려서 내려앉은 나뭇가지로 주택이나 자동차에 많은 손실을 초래하곤 한다. 작년 허리케인 샌디로 고목나무 밑의 주택, 가로수 밑에 주차한 자동차들이 부러져서 내려앉은 나뭇가지로 상당한 손상을 입은 것을 우리 모두 목격하였다.
주택보험은 주인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내지 3가구 주택에 대한 보험으로서 기본형(HO-1, Basic Form), 중간형(HO-2, Broad Form), 특별형(HO-3, Special Form), 등이 있다. 이밖에 세입자형(HO-4, Renter's Form),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콘도나 코압 소유자를 위한 콘도 소유자형(HO-6, Condo Unit Owner's Form), 등이 있다. 여기서 ‘주인이 실제 거주하는’이라는 문구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주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건물이나 아파트 단위는 주택보험에 들 수 없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주인이 실제 거주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주인이 그 곳을 세내주고 다른 곳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존 주택보험은 그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즉시 ‘다른 방식으로’ 보험을 다시 들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도 모르고 자기가 살던 때 들었던 주택보험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손실이 발생하면 보험보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른 방식으로’ 즉 세내준 집(Dwelling rented to others)으로 보험에 다시 가입해야한다.
주택보험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중간형에 포함된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는 화재 또는 번개(Fire or Lightning), 폭풍우 또는 우박(Windstorm or Hail), 폭발(Explosion), 폭동 또는 시민소요(Riot or Civil Commotion), 비행기(Aircraft), 자동차(Vehicles), 연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만행(Vandalism and Malicious Mischief),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도난(Theft), 낙하 물(Falling Objects), 얼음, 눈 또는 진눈 개비의 무게(Weight of Ice, Snow or Sleet), 건물의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r Any Part of a Building), 갑작스런 폭발(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part, Burning or Bulging), 갑작스런 누출(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배관시설의 동결(Freezing of a plumbing, heating or air-conditioning systems or domestic appliance), 인공전류(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 등 17가지인데, 허리케인이나 회오리바람으로 생긴 피해는 (2) 폭풍우나 (11) 낙하 물로 인한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 주택이 무너져 내렸다면 (13) 건물의 붕괴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가 적용된 경우에는 (1)화재가 발생한 경우나 마찬가지로 손실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무너져 내린 나뭇가지로 찌그러진 자동차는 자기 자동차 보험가운데 차체보험(Loss to Covered Automobile, Physical Damage Insurance)에 의해서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차제보험은 충돌(Collision)로 인한 손실과 충돌이 아닌 다른 위험요소(Perils Other than Collision, Comprehensive)로 인한 손실,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충돌은 운전 중 발생하는 충돌 또는 전복을 의미하고, 충돌이 아닌 다른 위험요소는 도난, 화재, 지금 말하고 있는 손실의 원인, 등을 포함한다.
주택보험의 대상은 건물(Dwelling), 부대건물(Appurtenant Structure: tool shed, garage, carport, etc.), 개인재산(Personal Property: furniture, personal belongings, etc.), 사용의 상실(Loss of Use), 등이 있는데, 건물에 대한 보험액수가 결정되면, 부대건물은 건물의 10%, 개인재산은 50%, 사용의 상실은 25%가 되도록 하는 공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컨대, 건물에 대한 보험액수가 300,000불이라고 하면, 부대건물은 30,000불, 개인재산은 150,000불, 사용의 상실은 75,000불이 된다.
그런데, 폭풍우는 다른 위험요소보다 계절성이 뚜렷하고, 허리케인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폭풍우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데에는 공제액수(Deductible)가 다른 손실의 원인보다 큰 것이 주택보험 약관의 일반적 추세이다. 일반적 공제액수는 250불, 500불, 1,000불, 3,000불, 5,000불, 10,000불, 등인데, 폭풍우에 대한 공제액수는 3,000불 이상 또는 주택 건물에 대한 보험액수의 2% 또는 3%를 공제액수로 적용하기도 한다. 손실보상에서 공제액수는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의미한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메디케어 상담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Insurance Producers: Julius, William, Agatha, Moses, serving NY NJ CT

Friday, August 23, 2013

주택보험 - 무엇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가? - 비행기

주택보험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1 - 3가구 주택에 대한 보험으로서 기본형(HO-1 or Basic Form), 중간형(HO-2 or Broad Form) 및 특별형(HO-3 or Special Form)이 있다. 이 밖에 세입자형(HO-4, Renter's Form)이 있고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콘도나 코압 소유자형(HO-6, Condo Unit Owner's Form)이 있다. 주택보험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만 들 수 있는 보험이다. 간혹 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세내준 집을 주택보험으로 들고 있는 경우를 보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지체 없이 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세내준 집(Dwelling rented to others)으로 다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간혹 비행기가 주택가에 날벼락처럼 추락하는 사건을 본적이 있을 것이다. 경비행기가 추락했을 때는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크지 않지만, 2001년 9월 11일 이후 얼마 안 되어 발생했던 JFK를 이륙한 American Air Lines Flight No 587 대형 여객기의 추락사고 같은 것은 엄청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왔다. 에어버스(A380) 엔진의 겉 뚜껑이 떨어져 인명이나 재산피해는 없었지만 그 기종이 운항 정지되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이처럼 추락한 비행기나 비행기의 동체의 일부가 떨어져 주택에 손상을 입힐 경우 보험청구가 가능한가 알아보고자 한다.  주택보험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중간형에 포함된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면, 화재 또는 번개(Fire or Lightning), 폭풍우 또는 우박(Windstorm or Hail), 폭발(Explosion), 폭동 또는 시민소요(Riot or Civil Commotion), 비행기(Aircraft), 자동차(Vehicles), 연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만행(Vandalism and Malicious Mischief),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도난(Theft), 낙하 물(Falling Objects), 얼음, 눈 또는 진눈 개비의 무게(Weight of Ice, Snow or Sleet), 건물의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r Any Part of a Building), 갑작스런 폭발(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part, Burning or Bulging), 갑작스런 누출(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배관시설의 동결(Freezing of a plumbing, heating or air-conditioning systems or domestic appliance), 인공전류(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등 17가지가 있는데, 보는 바와 같이 비행기는 자동차 바로 앞 5번째 나열되어 있다. 비행기의 추락은 11번째 나오는 낙하 물의 한 가지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간혹 비행기의 헐렁해진 동체부분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 주택가에 낙하하여 뉴스거리가 되는 경우도 목격하는 바다. 따라서 비행기의 추락으로 인한 손실은 낙하 물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주택보험에서 보험청구가 가능하다.  거대한 월드 트레이드 쎈타 쌍둥이 건물을 무너뜨리고 3천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낸 911 테러사건도 그 당시는 비행기의 추락에 의한 사건으로 처리되었다. 911 테러사건이후 테러리즘 보험이 별도로 창출되어 지금은 비행기가 테러에 사용된 경우에는 테러리즘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만, 그 당시는 테러리즘 보험이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전쟁으로 간주할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비행기 추락으로 간주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잠시 논란이 있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사건에 연루된 보험회사들은 그 사건을 비행기 추락으로 간주하여 보험청구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만일 이 사건이 전쟁으로 간주되었다면, 보험회사들은 그로 인한 손실을 물어줄 책임이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은 주택보험이건 상용재산보험이건 보상받을 수 없는 손실의 원인으로서 제외조항(Exclusions)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제외조항에 열거된 손실의 원인을 보면, 법령(Ordinance or Law), 공공기관(Civil Authority), 핵 물질(Nuclear Hazard), 전쟁(War), 태만(Neglect), 지각운동(Earth Movement of any Kind), 수해(Water Damage), 정전(Power Interruption), 업무중단(Business Interruption), 닳음(Wear and Tear), 실수(Errors, Omissions and Defects), 고의적 행위(Intentional Acts), 행동 또는 결정(Acts or Decisions), 기후조건(Weather Conditions), 등 14가지가 있다.  주택보험의 대상은 주택 건물(Dwelling), 부속 건물(Appurtenant Structure: garage, tool shed, etc), 개인재산(Personal Property: furniture, personal belongings, etc), 사용의 손실(Loss of Use), 등으로서, 보험에 가입할 때 주택 건물에 대한 액수가 결정되면, 부속건물은 주택 건물의 10%, 개인재산은 50%, 사용의 손실은 25%로 정해지는 공식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주택 건물에 대한 보험액수가 300,000불이라면, 부속 건물은 30,000불, 개인 재산은 150,000불, 사용의 손실은 75,000불이 될 것이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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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16, 2013

주택보험 - 무엇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가? - 자동차

주택보험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1-3가구 주택에 대한 보험으로서 기본형(HO-1 or Basic Form), 중간형(HO-2 or Broad Form) 및 특별형(HO-3 or Special Form)이 있다. 이 밖에 세입자형(HO-4, Renter's Form)과 콘도나 코압 소유자형( HO-6, Condo Unit Owner's Form)이 있다. 주택보험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만 들 수 있는 보험이다. 간혹 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세내준 집을 주택보험으로 들고 있는 경우를 보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지체 없이 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세내준 집(Dwelling rented to others)으로 다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가끔 자동차가 도로변에 위치한 집의 담장이나 벽, 또는 가게 앞(Storefront)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한다. 불이 나서 집이 홀랑 타버리는 일은 흔히 목격할 뿐 아니라 주택보험에서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동차가 들이받아서 생기는 손실도 주택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드문 것 같다. 여하 간에 주택보험에 자동차(Vehicles)로 인한 손실이 들어있는 지 알아보자.
주택보험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중간형에 포함된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를 보면, 화재 또는 번개(Fire or Lightning), 폭풍우(Windstorm or Hail),
폭발(Explosion),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비행기(Aircraft), 자동차(Vehicles), 연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만행(Vandalism & Malicious Mischief),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도난(Theft),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Ice, Snow or Sleet),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r Any Part of a Building), 갑작스러운 파이프 파열(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part, Burning or Bulging), 갑작스러운 액체의 방출(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얼어붙음(Freezing), 갑작스러운 전류로 인한 피해(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 등 17가지가 있는데, 보는 바와 같이 자동차는 비행기 다음에 6번째 나열되어있다.
따라서 자기 자동차는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의 자동차가 들이받아서 생긴 손실(Vehicular Damage)은 주택보험에서 당연히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 보험청구는 자기 주택보험에 할 수도 있고, 들이받은 자동차의 주인이 들고 있는 책임보험(Personal Automobile Liability)에 할 수도 있다. 물론 두 군데서 보험금을 탈수 없으므로 둘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해야한다.
자기 주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경우에는 손실액에서 공제액(Deductible Amount)을 제한 나머지를 받게 되는데, 자기 주택보험회사가 들이받은 자동차의 주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Subrogation) 그가 들고 있는 책임보험회사로부터 손실액 전부를 회수(Recovery)하게 되면, 그 때 공제액을 돌려받게 된다. 들이받은 자동차의 주인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 그가 들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때는 공제액 없이 손실액 전부를 받게 된다.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에는 신체상해에 대한 것(Bodily Injury=BI)과 재산피해에 대한 것(Property Damage=PD)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후자에 해당된다.
뉴욕 주에서 개인 자동차를 차량 국(Department of Motor Vechiles =DMV)에 등록하는데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책임보험은 25/50/10으로 처음 두 숫자는 신체상해에 대한 것으로 사람당 25,000불/사건당 50,000불이라는 뜻이고, 마지막 숫자는 재산피해에 대한 것으로 사건당 10,000불이라는 뜻이다. 자동차가 들이받아 생긴 재산피해가 10,000불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들이받은 자동차의 주인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 보상을 받게 될 때 피해자가 받게 될 보상금은 가해자가 들고 있는 재산피해에 대한 책임보험 10,000불에 국한될 것이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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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9, 2013

주택보험 - 무엇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가? 폭동, 만행 그리고 도난

주택보험(Homeowner's Policy)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1-3가구 주택에 대한 보험으로서 기본형(Basic Form=HO-1), 중간형(Broad Form=HO-2) 및 특별형(Special Form=HO-3)이 있다. 이 밖에 세입자형(Renter's Form=HO-4)이 있고,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콘도나 코압 소유자형(Condo Unit Owner's Form=HO-6)이 있다. 주택보험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만 들 수 있는 보험이다. 간혹 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세내준 집을 주택보험으로 들고 있는 경우를 보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지체 없이 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세내준 집(Dwelling rented to others)으로 다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로스 안젤스 에서 인종폭동이 일어나 우리 동포들의 상권이 약탈과 방화로 큰 타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 뉴욕 시에서 뜨거운 한여름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 폭주하는 전력의 소모 때문에 정전사태(Black Out)가 발생하여 불편하고 불안한 밤을 새운 적이 있었다. 1970년대 말경 뉴욕 시에 발생했던 정전사태는 약탈과 방화를 수반하여 수많은 상점과 재산에 피해를 입혔던 적이 있었다.
후진 동네에 가면 건물이나 담벼락에 지저분한 낙서를 볼 수 있다. 문이나 창문을 부수고 들어온 도둑이 집이나 개인 재산에 흠집을 내는 경우가 있다. 약탈이나 방화를 수반하는 폭동이나 물건을 훔쳐가고 집이나 개인 재산에 흠집을 내는 도난과 만행은 주택보험에서 보험 손실 청구를 할 수 있는 손실의 원인이 되는 위험요소이다.
주택보험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중간형에 포함된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를 보면, 화재 또는 번개(Fire of Lightning), 폭풍우(Windstorm or Hail), 폭발(Explosion),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비행기(Aircraft), 자동차(Vehicles), 연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만행(Vandalism & Malicious Mischief),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도난(Theft),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Ice, Snow or Sleet),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r Any Part of a Building), 파이프 파열(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part, Burning or Bulging), 액체의 방출(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얼어붙음(Freezing), 전류(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 등 17가지로서 폭동은 4번째, 만행은 8번째, 도난은 10번째 나열되어있는 손실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폭동, 만행 및 도난으로 인한 손실은 당연히 주택보험의 보험보상이 된다.
주택보험은 재산에 대한 부분(Property Section=Section I)과 책임에 대한 부분(Liability Section=Section II)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에서 주택보험의 대상은 건물(Dwelling), 부대건물(Appurtenant Structure: tool shed, garage, car port, etc), 개인재산(Personal Property: furniture, personal belongings, etc), 사용의 상실(Loss of Use), 등 4가지가 있는데, 건물에 대한 보험액수가 결정되면, 부대건물은 건물의 10%, 개인재산은 50%, 사용의 상실은 25%가 되도록 하는 공식이 있다. 예를 들어 건물에 대한 보험액수가 200,000불이라고 가정하면, 부대건물은 20,000불, 개인재산은 100,000불, 사용의 상실은 50,000불이 된다.
보험액수, 즉 보험에 드는 가치는 그와 같은 재료와 모양으로 새로 짓는데 드는 대체비용가치(Replacement Cost Value=RCV) 또는 대체비용에서 감가상각(Depreciation)을 뺀 가치인 실제현금가치(Actual Cash Value=ACV)일 수 있는데, 전자를 보험액수로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시장가격(Market Value)은 동네 값, 땅 값,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에 드는 가치로 쓰이지 않는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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