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로 Twister 또는 Tornado라고 불리는 회오리바람은 강력한 폭풍우를 수반하는 자연재해의 일종인데, 적도 근처 남쪽에서 올라오는 열대성 폭풍우 허리케인과 달리 광활한 미국 땅의 중심부에서 발생하여 연례행사처럼 매년 많은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가져오곤 한다. 자연재해 또는 천재지변은 재산보험에서 '하느님의 행위'라 부르기도 한다. 허리케인, 폭풍우, 천둥번개, 회오리바람, 지진, 홍수, 쓰나미, 등은 우리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하여 인간의 노력을 무력화하는 하느님의 행위(Act of God)들이다.
상업용 건물을 보험에 들 때 사용하는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Form)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세 가지 등급이 있는데, 이 가운데 흔히 쓰이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 Perils)은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차량(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의 무너짐(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로서 회오리바람은 네 번째 폭풍우에 속하는 물어주는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로서 기본형 이상의 보험약관을 가진 보험가입자는 그로 인한 손실을 자기 보험에서 보상을 받게 된다.
주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보험에 들 때 사용하는 주택보험(Homeowners Policy)은 기본형(Basic Form=HO-1), 중간형(Broad Form=HO-2), 특별형(Special Form=HO-3), 등 세 가지 등급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들고 있는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는 화재 또는 번개(Fire or Lightning), 폭풍우(Windstorm or Hail), 폭발(Explosion),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비행기(Aircraft), 차량(Vehicles), 연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만행(Vandalism and Malicious Mischief),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도난(Theft),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Ice, Snow or Sleet),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r Any Part of a Building), 파이프 파열(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part, Burning or Bulging), 액체의 방출(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동결(Freezing of a plumbing, heating or air-conditioning system or domestic appliance), 정전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 등 17가지로서 폭풍우에 속하는 회오리바람은 주택보험에서도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 가운데 두 번째 열거되어 있어 그로 인한 손실은 당연히 자기가 들고 있는 주택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 보통 우리가 들고 있는 재산보험은 흔히 화재보험(Fire Insurance)으로 불리고 있어서,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와 훨훨 타오르는 불길을 연상하지만, 실은 위에 열거한 여러 가지 위험요소에 대해서 보험을 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회오리바람이 몰고 온 폭우가 홍수를 초래한다면, 그 홍수로 인해서 건물이나 주택이 침수되어 수해를 입는다면, 홍수보험(Flood Insurance)이 없는 사람은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홍수로 인한 손실은 일반 재산보험(Property Insurance)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중서부 내륙지방을 휩쓸고 지나간 회오리바람은 지난 해 10월 29일 동북부를 휩쓸고 지나간 허리케인 샌디를 연상시켜 평소에 무사태평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었다. 6월 1일부로 2013년 대서양 허리케인 씨즌이 시작되었음을 상기하자. 대서양 허리케인 씨즌은 대개 6월부터 10월까지 계속된다. 이 기간 동안은 홍수보험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회오리바람으로 우리가 소유하는 건물이나 주택이 피해를 입는다면, 우리가 들고 있는 건물보험이나 주택보험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를 알아보자. 상업용 건물을 보험에 들 때 사용하는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Form)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세 가지 등급이 있는데, 이 가운데 흔히 쓰이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 Perils)은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차량(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의 무너짐(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로서 회오리바람은 네 번째 폭풍우에 속하는 물어주는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로서 기본형 이상의 보험약관을 가진 보험가입자는 그로 인한 손실을 자기 보험에서 보상을 받게 된다.
주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보험에 들 때 사용하는 주택보험(Homeowners Policy)은 기본형(Basic Form=HO-1), 중간형(Broad Form=HO-2), 특별형(Special Form=HO-3), 등 세 가지 등급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들고 있는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는 화재 또는 번개(Fire or Lightning), 폭풍우(Windstorm or Hail), 폭발(Explosion),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비행기(Aircraft), 차량(Vehicles), 연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만행(Vandalism and Malicious Mischief),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도난(Theft),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Ice, Snow or Sleet),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r Any Part of a Building), 파이프 파열(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part, Burning or Bulging), 액체의 방출(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동결(Freezing of a plumbing, heating or air-conditioning system or domestic appliance), 정전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 등 17가지로서 폭풍우에 속하는 회오리바람은 주택보험에서도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 가운데 두 번째 열거되어 있어 그로 인한 손실은 당연히 자기가 들고 있는 주택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 보통 우리가 들고 있는 재산보험은 흔히 화재보험(Fire Insurance)으로 불리고 있어서,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와 훨훨 타오르는 불길을 연상하지만, 실은 위에 열거한 여러 가지 위험요소에 대해서 보험을 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회오리바람이 몰고 온 폭우가 홍수를 초래한다면, 그 홍수로 인해서 건물이나 주택이 침수되어 수해를 입는다면, 홍수보험(Flood Insurance)이 없는 사람은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홍수로 인한 손실은 일반 재산보험(Property Insurance)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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