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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28, 2013

주택보험 - 무엇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가? - 불(Fire)

주택보험(Homeowners Insurance)은 주인이 거주하는(Owner-Occupied) 1 - 3 가구 주택(1 - 3 Family Dwelling)을 보험에 들 때 사용되는 보험이다. 또한 주택보험은 세입자들을 위한 보험(Renter's Insurance, HO-4), 콘도나 코압의 소유자들을 위한 보험(Condo Unit Owner's Insurance, HO-6), 등도 포함하고 있다. 1 - 3 가구 주택에 해당되는 주택보험의 형태는 기본형(Basic Form, HO-1), 중간형(Broad Form, HO-2) 및 특별형(Special Form, HO-3)이 있는데, 주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보험에 드는데 중간형과 특별형이 주로 사용된다. 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남에게 세를 내준 주택은 주택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택보험으로 보험을 들 수 없다.
세를 내준 주택은 주거보험(Dwelling Policy=DP)이나 지주보험(Landlord's Policy)으로 들어야한다. 주택보험은 주택건물(Dwelling)과 그 건물에 거주하는 주인의 개인재산(Personal Property)을 여러 가지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인데, 주거보험이나 지주보험은 주택건물이 보험의 대상이 된다. 세입자 보험(Renter's Policy)은 세입자의 개인재산이 보험의 대상이 된다.
아래층에 가게가 있는 2 - 3층의 2 - 3 가구 건물이 있는데, 이러한 주거와 상업이 복합된 주택은 상용 건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러한 건물은 주택보험으로 들지 않고 상용보험으로 보험을 든다. 여하 간에 주택보험을 가입하는데 주의할 점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주택보험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택보험의 중간형(HO-2)물어주는 손실의 원인을 살펴보면, 화재 또는 번개(Fire or Lightning), 폭풍우(Windstorm or Hail), 폭발(Explosion),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비행기(Aircraft), 자동차(Vehicles), 연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만행(Vandalism & Malicious Mischief),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도난(Theft),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Ice, Snow or Sleet),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r Any Part of a Building), 갑작스러운 파이프 파열(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part, Burning or Bulging), 갑작스러운 액체의 방출(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얼어붙음(Freezing), 갑작스러운 전류로 인한 피해(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 등 17가지로써 불은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위험요소이다.

불이 나서 전소가 되든지 부분적으로 파손이 되든지 보험보상의 최대한도는 주거 건물(Dwelling)에 대해 든 보험액수, 개인재산(Personal Property)의 보험액수 및 추가 생활비(Additional Living Expenses)가 된다. 주택보험은 보험가입 시 주거 건물에 대한 보험액수가 정해지면 개인재산은 주거 건물액수의 50%, 추가 생활비는 25%로 정해지는 공식이 적용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주거 건물액수를 얼마큼 보험에 들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예를 들면, 주거 건물을 그러한 모양과 재료로 다시 지을 때 들어가는 대체비용(Replacement Cost=RC)이 300,000불이라고 가정하면, 개인재산은 150,000불, 추가 생활비는 75,000이 될 것이다. 대체비용 대신에 실제현금가치(Actual Cash Value=ACV)를 보험에 드는 액수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대체비용에서 감가상각(Depreciation)을 뺀 액수이므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만 가지고 그와 같은 모양과 재료로 그 집을 짓거나 고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언제나 대체비용으로 보험을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재산도 약간의 추가 보험료를 내고 대체비용으로 보험을 들게 되면(Replacement Cost Endorsement on Contents), 비록 쓰던 가구일지라도 그와 같은 모양과 재료의 새 가구를 구입할 수 있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Insurance Producers: Julius, William, Agatha, Moses, serving NY NJ CT









 

Friday, June 21, 2013

주택보험 - 무엇에 대해서(Perils=Causes of Loss) 보험을 드는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꿔서 주택을 산 사람들은 예외 없이 주택보험에 들어야하고, 그 증서를 일 년에 한 번씩 돈을 꾼 은행에 제시해야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택융자 은행들은 일 년 치 보험료의 1/12에 해당되는 액수를 매달 모기지 페이먼트(Mortgage Payment)에 세금과 함께 포함하여 받아서 소위 에스크로우 어카운트(Escrow Account)에 적립하였다가, 보험료 통지서를 받으면 일 년 분 보험료를 대신 내준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택 소유자가 보험료 지불을 소홀히 하여 보험증서가 취소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세금도 마찬가지로 제 때에 주택 소유자가 납부하지 못하여 주택이 차압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 년 분 세금(재산세, 학교세, 등)의 1/12에 해당되는 액수를 매달 미리 거둬서 에스크로우 어카운트에 적립하였다가 세금 통지서를 받으면 일 년 분 세금을 대신 내준다.
이처럼 자기가 직접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들은 보험이 들어 있는지, 무엇을 무엇에 대해서 들고 있는지, 보험료를 얼마 내는지, 전혀 모르는 분들도 허다하다. 자기 것은 자기가 챙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이 취소되었는데, 그런 사실도 모르고 지내는 분도 간혹 있다. 그러다가 손실이라도 발생하면 낭패일 수밖에 없다.
지난주에 주택보험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무엇을(주택건물, 건물 안에 있는 개인재산, 등) 보험에 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몇 회에 걸쳐서 무엇에 대해서(위험요소=손실의 원인) 보험을 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주택보험의 여러 가지 약관형식 가운데 HO-2에 나열된 물어주는 위험요소(손실의 원인)는 다음과 같다:
1. 화재 또는 번개(Fire or Lightning)
2. 폭풍우 또는 우박(Windstorm or Hail)
3. 폭발(Explosion)
4. 폭동 또는 시민소요(Riot or Civil Commotion)
5. 비행기(Aircraft)
6. 자동차(Vehicles)
7. 연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8. 만행(Vandalism and Malicious Mischief)
9. 유리 깨짐(Glass Breakage)
10. 도난(Theft)
11. 낙하 물(Falling Objects)
12. 얼음, 눈 또는 진눈 개비의 무게(Weight of Ice, Snow or Sleet)
13. 건물의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r Any Part of a Building)
14. 갑작스런 폭발(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part, Burning or Bulging)
15. 갑작스런 누출(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16. 배관시설의 동결(Freezing of a plumbing, heating or air-conditioning systems or domestic appliance)
17. 인공전류(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
물론 예외(Exclusions)도 있고 제한조건(Limitations)도 있지만, 이상 17가지 원인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주택보험에서 손실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공제액수를 제하고도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청구를 하는 것이 순서다. 손실청구가 들어가면(Claim), 보험회사의 손실 조정사(Loss Adjuster)가 나와서 사건경위, 원인, 등을 조사한 다음, 보험증서에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이면, 당연히 공제액수(Deductible)를 뺀 나머지를 보상받게 된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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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14, 2013

주택보험 - 무엇을 보험에 드는가?

모기지를 클로징하는 날짜를 기점으로 주택에 대한 파는 사람의 권리와 의무가 사는 사람에게 이양되므로 사는 사람은 이 날짜를 기해서 주택보험을 들어야 한다. 보험에 들어야 할 주택건물의 가치는 그와 같은 모양과 재료로 다시 지을 때 들어가는 비용, 즉 대체비용(Replacement Cost)을 보험에 든다. 땅은 불이 나더라도 타거나 여하한 경우에도 없어지지 아니하므로 주택보험에 드는 가치 가운데 땅값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주택보험은 무엇을 보험에 드는 것일까?.... 재산에 대한 보험을 들 때 언제나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무엇에 대하여’ 라는 공식이다. ‘무엇을’은 보험에 드는 대상을 말하고, ‘무엇에 대하여’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Perils)이 어떤 것인가를 말한다. 우선 이 글로써 보험에 드는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글부터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주택보험은 재산과 책임에 대한 보험이 한 묶음으로 묶인 가장 포괄적인 종합보험의 전형이다. 주택보험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크게 제 1부(Section I)와 제 2부(Section II)로 나뉜다. 전자는 재산에 관한 보험(Property Coverages)에 대한 것이고, 후자는 책임에 관한 보험(Liability Coverages)에 대한 것이다. 우선 제 1부의 내용을 보면,
Coverage A. 주택 건물(Dwelling)
Coverage B. 부대 건조물(Other structures on property, 예컨대 garage, tool shed, 따위)
Coverage C. 세간과 개인재산(Unscheduled Personal Property, 예컨대 furniture, appliances, clothing and other possessions; 여기서 furs, jewelry, antiques, collections, 등 귀중 품목은 보상액수에 한도가 있으므로, 제값 을 충분히 보상받으려면, 별도로 보험에 들어야 한다.)
Coverage D. 추가 생활비(Additional Living Expenses, 예컨대 집에 불이 나서 복구하는 동안 근처 호텔에서 거처함으로서 드는 비용 따위)
보험액수는 주택 건물(A)에 대한 액수가 결정되면, 부대 건조물(B), 개인 재산(C), 추가 생활비(D), 등에 대한 액수는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즉 Coverage B 는 Coverage A 의 10%, Coverage C 는 Coverage A 의 50%, Coverage D 는 Coverage A 의 25% 가 된다. 따라서 Coverage A 가 얼마인가가 다른 보험액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물론 보험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이 공식이 아니더라도, 각 Coverage 의 액수를 소정의 추가 보험료를 내고 늘릴 수 있다.
제 2부의 내용은 Coverage E. 개인적 책임(Personal Liability)과 Coverage F. 치료비(Medical Payments to others)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전자는 예컨대 집에 찾아 온 손님이 미끄러져 넘어져 다친다든가, 뒤뜰의 큰 고목을 자르다가 이웃집 지붕에 손상을 입힌다든가, 개가 사람을 문다든가, 등 개인적 책임을 물어주는데 최고 액수는 대개 $300,000.까지인데, $500,000. $1,000,000.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도 있다. 후자는 대개 1인당 $1,000. 또는 $2,000.을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우선 다친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는 비용을 물어주는데, 이것은 시간과 금전상 부담스러운 법적 절차를 예방하는 뜻이 담겨있다.
이상 말한 주택보험은 1 - 4 가구 주택에 대해서 주인이 몸소 거주하는 경우에 드는 보험이므로 만일 전체를 세내주고 주인이 다른 곳에서 거주할 경우에는 이상 말한 주택보험을 들 수 없다. 전체를 남에게 세내준 경우에는 다른 형식의 보험, 즉 지주보험(Landlord Policy)이나 상용종합보험(Commercial Package Policy)으로 즉시 보험증서를 바꿔야한다. 종종 주인이 살지 않는 주택을 주택보험으로 들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즉시 바로 잡아야 한다. 사고나 손실이 발생할 때 보험보상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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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7, 2013

토네이도 = 회오리바람(Twister, Tornado)

지난 5월 한 달 동안 토네이도가 극성을 부렸다. 연일 알라바마, 미시시피, 테네시, 죠지아, 버지니아, 등 남부 지역에 강력한 폭풍우로 배태된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가 엄청난 사망자, 부상자, 재산피해를 속출하고 있다는 보도를 연일 접하면서, 이러다가 종말이라도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종종 중서부(Midwest) 내륙지방, 특히 미시시피 강 유역에서 4-6월 사이에 발생한다는 토네이도는 무서운 파괴력을 지닌 선풍(회오리바람)으로 최근 미국 중서부 내륙지방을 강타하여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빼앗긴 그 지역 주민들을 슬픔과 곤경에 빠뜨렸다. 자연재해 앞에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영어로 Twister 또는 Tornado라고 불리는 회오리바람은 강력한 폭풍우를 수반하는 자연재해의 일종인데, 적도 근처 남쪽에서 올라오는 열대성 폭풍우 허리케인과 달리 광활한 미국 땅의 중심부에서 발생하여 연례행사처럼 매년 많은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가져오곤 한다. 자연재해 또는 천재지변은 재산보험에서 '하느님의 행위'라 부르기도 한다. 허리케인, 폭풍우, 천둥번개, 회오리바람, 지진, 홍수, 쓰나미, 등은 우리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하여 인간의 노력을 무력화하는 하느님의 행위(Act of God)들이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중서부 내륙지방을 휩쓸고 지나간 회오리바람은 지난 해 10월 29일 동북부를 휩쓸고 지나간 허리케인 샌디를 연상시켜 평소에 무사태평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었다. 6월 1일부로 2013년 대서양 허리케인 씨즌이 시작되었음을 상기하자. 대서양 허리케인 씨즌은 대개 6월부터 10월까지 계속된다. 이 기간 동안은 홍수보험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회오리바람으로 우리가 소유하는 건물이나 주택이 피해를 입는다면, 우리가 들고 있는 건물보험이나 주택보험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를 알아보자.
상업용 건물을 보험에 들 때 사용하는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Form)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세 가지 등급이 있는데, 이 가운데 흔히 쓰이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 Perils)은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차량(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의 무너짐(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로서 회오리바람은 네 번째 폭풍우에 속하는 물어주는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로서 기본형 이상의 보험약관을 가진 보험가입자는 그로 인한 손실을 자기 보험에서 보상을 받게 된다.
주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보험에 들 때 사용하는 주택보험(Homeowners Policy)은 기본형(Basic Form=HO-1), 중간형(Broad Form=HO-2), 특별형(Special Form=HO-3), 등 세 가지 등급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들고 있는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는 화재 또는 번개(Fire or Lightning), 폭풍우(Windstorm or Hail), 폭발(Explosion),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비행기(Aircraft), 차량(Vehicles), 연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만행(Vandalism and Malicious Mischief),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도난(Theft),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Ice, Snow or Sleet),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r Any Part of a Building), 파이프 파열(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part, Burning or Bulging), 액체의 방출(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동결(Freezing of a plumbing, heating or air-conditioning system or domestic appliance), 정전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 등 17가지로서 폭풍우에 속하는 회오리바람은 주택보험에서도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 가운데 두 번째 열거되어 있어 그로 인한 손실은 당연히 자기가 들고 있는 주택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 보통 우리가 들고 있는 재산보험은 흔히 화재보험(Fire Insurance)으로 불리고 있어서,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와 훨훨 타오르는 불길을 연상하지만, 실은 위에 열거한 여러 가지 위험요소에 대해서 보험을 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회오리바람이 몰고 온 폭우가 홍수를 초래한다면, 그 홍수로 인해서 건물이나 주택이 침수되어 수해를 입는다면, 홍수보험(Flood Insurance)이 없는 사람은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홍수로 인한 손실은 일반 재산보험(Property Insurance)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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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shing NY 11354-3855
Insurance Producers: Julius, William, Agatha, Moses, serving NY NJ 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