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를 내준 주택은 주거보험(Dwelling Policy=DP)이나 지주보험(Landlord's Policy)으로 들어야한다. 주택보험은 주택건물(Dwelling)과 그 건물에 거주하는 주인의 개인재산(Personal Property)을 여러 가지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인데, 주거보험이나 지주보험은 주택건물이 보험의 대상이 된다. 세입자 보험(Renter's Policy)은 세입자의 개인재산이 보험의 대상이 된다.
아래층에 가게가 있는 2 - 3층의 2 - 3 가구 건물이 있는데, 이러한 주거와 상업이 복합된 주택은 상용 건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러한 건물은 주택보험으로 들지 않고 상용보험으로 보험을 든다. 여하 간에 주택보험을 가입하는데 주의할 점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주택보험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택보험의 중간형(HO-2)물어주는 손실의 원인을 살펴보면, 화재 또는 번개(Fire or Lightning), 폭풍우(Windstorm or Hail), 폭발(Explosion),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비행기(Aircraft), 자동차(Vehicles), 연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만행(Vandalism & Malicious Mischief),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도난(Theft),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Ice, Snow or Sleet),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r Any Part of a Building), 갑작스러운 파이프 파열(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part, Burning or Bulging), 갑작스러운 액체의 방출(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얼어붙음(Freezing), 갑작스러운 전류로 인한 피해(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 등 17가지로써 불은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위험요소이다.
불이 나서 전소가 되든지 부분적으로 파손이 되든지 보험보상의 최대한도는 주거 건물(Dwelling)에 대해 든 보험액수, 개인재산(Personal Property)의 보험액수 및 추가 생활비(Additional Living Expenses)가 된다. 주택보험은 보험가입 시 주거 건물에 대한 보험액수가 정해지면 개인재산은 주거 건물액수의 50%, 추가 생활비는 25%로 정해지는 공식이 적용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주거 건물액수를 얼마큼 보험에 들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예를 들면, 주거 건물을 그러한 모양과 재료로 다시 지을 때 들어가는 대체비용(Replacement Cost=RC)이 300,000불이라고 가정하면, 개인재산은 150,000불, 추가 생활비는 75,000이 될 것이다. 대체비용 대신에 실제현금가치(Actual Cash Value=ACV)를 보험에 드는 액수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대체비용에서 감가상각(Depreciation)을 뺀 액수이므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만 가지고 그와 같은 모양과 재료로 그 집을 짓거나 고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언제나 대체비용으로 보험을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재산도 약간의 추가 보험료를 내고 대체비용으로 보험을 들게 되면(Replacement Cost Endorsement on Contents), 비록 쓰던 가구일지라도 그와 같은 모양과 재료의 새 가구를 구입할 수 있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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