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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24, 2013

자동차 보험 - 제 3자 보험청구(3rd Party Claims)

지난 주에는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 때 기억해야할 사항과 기록해야 할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이번 주에는 경찰 보고서(Police Report), 개인 사고 보고서(MV-104 = Report of Motor Vehicle Accident), 제 3자 보험청구(3rd Party Claims) 등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경찰 보고서(Police Report)
경찰이 사고 현장에 왔을 경우에는 경찰은 자기가 목격한 사고 현장에 대한 설명과 사고에 연루된 당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경찰은 사고를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과 목격증인들의 진술을 그들이 각자 말한 대로 적게 되어있다. 경찰은 자기 보고서를 관할 경찰국(Police Precinct)과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제출함으로서 공식문서가 된다. 이 문서는 사고 처리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공식문서이다.
개인 사고 보고서(MV-104 = Report of Motor Vehicle Accident)
뉴욕주에서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죽거나(Death) 다치거나(Personal Injury) 어떤 한 사람의 재산피해(Property Damage)가 $1,000 이상 될 때는, 그 사고에 연루된 운전자들은 10일 이내에 사고보고서(MV-104)를 작성하여 차량국에 제출해야 한다. 사고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은 경범죄(Misdemeanor)이며, 운전면허와 또는 차량등록(License and/or Registration)이 사고 보고서를 차량국이 접수할 때까지 정지(Suspension)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고에 연루된 운전자들은 집에 돌아와서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 본 사고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차량국과 보험회사에 보내야 한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 왔을지라도 자기의 보고서를 경찰이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보험회사는 사고에 연루된 운전자들의 각자 보고서, 증인 진술, 경찰 보고서, 등을 종합해서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의 비율(Percentage)을 결정하고, 이 비율에 따라 신체상해(Bodily Injury)와 재산피해(Property Damage)에 대한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을 지급하게 된다.
자기 차체보험(Physical Damage Insurance= Comprehensive & Collision)에 자기 차체(Owned Automobile)에 대한 손실을 청구할 때는, 자기나 상대방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부서진 자기 차를 고치는 실제비용(Actual Repair Cost)에서 공제액(Deductible)을 뺀 나머지 액수를 받게 된다. 고치는 비용(Repair Cost)이 그 차의 시장가격(Market Value)보다 클 때는 보험회사는 시장가격을 준다. 이 선택은 보험회사에 그 권한이 있다.
제 3자 보험청구(3rd Party Claims)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만 들고 자체보험(Own Physical Damage Insurance)을 들지 않는 보험가입자는 자기의 절대과실이 판정되면, 자기 자동차의 차체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자기 책임보험 뿐 만 아니라 상대방의 책임보험으로부터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그러나 상대방의 과실이 판정되면, 비교과실의 비율에 따른 보상을 상대방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아낼 수가 있다.
이 때 상대방의 보험회사에 내 자동차의 차체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을 '3rd Party Claim'이라고 부른다. '3rd Party Claim'은 일반적으로 내 과실보다 상대방의 과실이 큰 경우에 가능하며, 상대방의 신원과 보험회사에 대한 정보가 확실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내가 들지 않은 보험, 즉 상대방이 든 보험에 대한 보험청구이므로 자기 책임보험회사나 보험대리인이 제 3자 보험청구를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제 3자 보험청구는 상대방의 신원과 보험회사에 대한 정보의 불확실, 상대방의 태만, 비협조, 거짓증언, 무보험, 등의 요소가 있으면, 거의 불가능해 진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청구가 확실한 자기가 든 차체보험(Own Physical Damage Insurance)이 필요한 것이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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