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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31, 2013

‘허리케인 씨즌’이 다가왔다! - 유월부터 시월까지

2013년 대서양 허리케인 씨즌이 6월 1일로 다가왔다. 연방정부 비상관리 기구(FEMA =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는 주택 및 사업체 소유자들에게 허리케인과 열대성 폭풍우와 관련된 위험에 대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개인, 가정, 사업체들은 재난이 닥쳤을 때 소통방법, 필수불가결한 품목, 등에 대해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기를 독려하고 있다. 재난 대비책은 www.ready.gov/hurricanes 에 자세히 소개되어있는데, 이 웹싸이트에 의하면 대서양 허리케인 씨즌은 6월부터 11월까지인데, 8월 중순에서 10월 하순까지 극성을 부리는 시기라 하고, 동태평양 허리케인은 5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라 한다. 그렇다면 사실 5월부터 11월까지 일 년 중 8개월간 긴장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부동산 소유자들은 홍수보험을 포함하여 자기들이 들고 있는 보험을 보험인들과 함께 검토하고, 폭풍우에 대한 적절한 보험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홍수보험은 보험가입 후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30일의 대기기간이 있으므로 홍수보험을 들어야 할 적절한 시기는 바로 오늘이다. 허리케인 씨즌이 다가오고 있고, 홍수의 위험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이다.
허리케인은 열대성 폭풍우로서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하느님의 행동(Act of God)에 속하는 자연재해(Natural Disaster)의 일종이다. 요즈음은 정확한 일기 예보로 허리케인의 파괴력과 진로를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면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기는 하지만, 허리케인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파괴력이 대단한 허리케인이 왜 부드러움과 연약함의 상징인 여성 이름을 갖게 되는 지 궁금하다. 여하 간에 허리케인은 폭풍과 폭우를 동반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기반이 약한 건물이나 엉성하게 덮인 지붕을 날려버리기도 하고, 2005년도의 허리케인 카트리나(Katrina)처럼 홍수를 초래하여 한 도시(New Orleans)를 물에 잠기게 하기도 한다. 요즘 허리케인의 연속적 도래를 보면서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큰 일이 난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
2005년도 카트리나 이후 허리케인의 파괴력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경계심이 매년 고조되어 왔다. 적도 근처에서 발생한 허리케인이 그 근처에 놓인 커리비언(Caribbean)의 여러 섬나라들이나 플로리다, 사우스 케롤라이나, 등 미국 동남부 지역까지는 거리가 가까워 상당한 파괴력을 과시하나, 우리가 살고 있는 뉴져지, 뉴욕, 등 동북부 지역까지 올라오는 데는 떨어진 거리와 걸리는 시간 때문에 힘이 빠져 큰 피해를 입히지 않고 사그라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2012년 10월 29일 허리케인 샌디(Sandy)는 아무리 거리가 먼데 있다하더라도 방심하면 다친다는 것을 보라는 듯 대단한 파괴력을 과시하였다. 허리케인 샌디는 수많은 나무들을 쓰러뜨리고, 쓰러지는 나무들에 깔린 자동차, 집, 등이 큰 손상을 입고, 지붕 덮개들을 날려버리고 뚫린 구멍으로 쏟아 부은 빗물로, 하수구로 들어갈 틈이 없어 도로, 마당위에 적체된 물이 지하실로 몰려들어 집안의 가구들을 못 쓰게 만들기도 하였다. 한편, 곳곳에 나무들이 쓰러지면서 끊어버린 전기 줄 때문에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결과로 졸지에 홈리스 신세가 된 사람들도 생기고, 만하탄, 뉴져지, 등지에서는 정전상태로 많은 가게들이 문을 열지 못하여 매상을 잃어버리고, 냉장고에 넣어둔 음식이 상하여 손해를 본 델리가게, 식당, 수퍼 마켓, 등이 허다하였다.
홍수는 물(Water)의 일종인데, 주택보험이나 건물보험에서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 가운데 물(Water)은 손실을 초래한 물이 어디서 왔는가에 따라서 보험청구가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한 매우 까다로운 위험요소이다. 소방관이 뿌린 물(Fire), 천장의 소화분수기(Sprinkler Systems)에서 터져 나온 물(Sprinkler Leakage), 파이프가 터져서 나온 물(Basic Form은 안됨), 폭풍우가 지붕을 날리고 건물 안으로 쏟아 부은 물, 등으로 인한 손실은 보험가입자가 가지고 있는 보험약관의 등급(Basic Form, Broad Form, Special Form)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하수구에서 거꾸로 올라온 물(Sewer Backup), 지하수(Water below the surface of the ground), 빈집에 언 파이프가 터져서 나온 물(Water damage caused by or resulting from freezing of plumbing, heating, air-conditioning systems or appliances during vacancy or unoccupancy, usually for more than 60 consecutive days), 스며든 물(Water damage caused by or resulting from, continuous or repeated seepage or leakage from within a plumbing, heating or air-conditioning system or domestic appliance), 습기(Water damage caused by or resulting from dampness, or changes in or extremes of temperature), 열린 창문으로 들친 빗물(Loss to the interior of buildings caused by rain, snow, sand or dust if entered through open windows), 홍수(Flood), 등으로 인한 손실은 제외조항(Exclusions and Limitations)에 포함되어 있어서 보험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특히, 홍수로 인한 손실은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홍수보험이 따로 없는 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기본 홍수보험 증서(Standard Flood Insurance Policy = SFIP)에 쓰인 홍수의 정의는 “A General and temporary condition of partial or complete inundation of normally dry land areas from overflow of inland or tidal waters or from the unusual and rapid accumulation or runoff of surface waters from any source. 홍수란 강물이나 바닷물이 범람하거나, 또는 어떤 근원지로부터든지 흘러나온 물 더미가 갑자기 폭주하여 땅위를 휩쓸고 몰아쳐서, 평시에 마른땅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물에 잠긴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어떤 근원지로부터든지(from any source)'라는 대목이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의 범람 뿐 아니라, 상수도의 파열로 인한 물, 홍수가 원인이 되어 하수도의 물이 거꾸로 올라온 물, 갑작스러운 호우로 일시적인 물의 적체현상 등도 포함한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홍수범람지역(Flood Prone Zone)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홍수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홍수보험이 필요하다는 말이 된다. 홍수로 인한 물은 주택보험이나 건물보험이 물어주지 않는, 별도로 홍수보험을 들어야만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위험요소이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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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24, 2013

자동차 보험 - 제 3자 보험청구(3rd Party Claims)

지난 주에는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 때 기억해야할 사항과 기록해야 할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이번 주에는 경찰 보고서(Police Report), 개인 사고 보고서(MV-104 = Report of Motor Vehicle Accident), 제 3자 보험청구(3rd Party Claims) 등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경찰 보고서(Police Report)
경찰이 사고 현장에 왔을 경우에는 경찰은 자기가 목격한 사고 현장에 대한 설명과 사고에 연루된 당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경찰은 사고를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과 목격증인들의 진술을 그들이 각자 말한 대로 적게 되어있다. 경찰은 자기 보고서를 관할 경찰국(Police Precinct)과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제출함으로서 공식문서가 된다. 이 문서는 사고 처리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공식문서이다.
개인 사고 보고서(MV-104 = Report of Motor Vehicle Accident)
뉴욕주에서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죽거나(Death) 다치거나(Personal Injury) 어떤 한 사람의 재산피해(Property Damage)가 $1,000 이상 될 때는, 그 사고에 연루된 운전자들은 10일 이내에 사고보고서(MV-104)를 작성하여 차량국에 제출해야 한다. 사고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은 경범죄(Misdemeanor)이며, 운전면허와 또는 차량등록(License and/or Registration)이 사고 보고서를 차량국이 접수할 때까지 정지(Suspension)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고에 연루된 운전자들은 집에 돌아와서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 본 사고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차량국과 보험회사에 보내야 한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 왔을지라도 자기의 보고서를 경찰이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보험회사는 사고에 연루된 운전자들의 각자 보고서, 증인 진술, 경찰 보고서, 등을 종합해서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의 비율(Percentage)을 결정하고, 이 비율에 따라 신체상해(Bodily Injury)와 재산피해(Property Damage)에 대한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을 지급하게 된다.
자기 차체보험(Physical Damage Insurance= Comprehensive & Collision)에 자기 차체(Owned Automobile)에 대한 손실을 청구할 때는, 자기나 상대방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부서진 자기 차를 고치는 실제비용(Actual Repair Cost)에서 공제액(Deductible)을 뺀 나머지 액수를 받게 된다. 고치는 비용(Repair Cost)이 그 차의 시장가격(Market Value)보다 클 때는 보험회사는 시장가격을 준다. 이 선택은 보험회사에 그 권한이 있다.
제 3자 보험청구(3rd Party Claims)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만 들고 자체보험(Own Physical Damage Insurance)을 들지 않는 보험가입자는 자기의 절대과실이 판정되면, 자기 자동차의 차체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자기 책임보험 뿐 만 아니라 상대방의 책임보험으로부터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그러나 상대방의 과실이 판정되면, 비교과실의 비율에 따른 보상을 상대방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아낼 수가 있다.
이 때 상대방의 보험회사에 내 자동차의 차체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을 '3rd Party Claim'이라고 부른다. '3rd Party Claim'은 일반적으로 내 과실보다 상대방의 과실이 큰 경우에 가능하며, 상대방의 신원과 보험회사에 대한 정보가 확실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내가 들지 않은 보험, 즉 상대방이 든 보험에 대한 보험청구이므로 자기 책임보험회사나 보험대리인이 제 3자 보험청구를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제 3자 보험청구는 상대방의 신원과 보험회사에 대한 정보의 불확실, 상대방의 태만, 비협조, 거짓증언, 무보험, 등의 요소가 있으면, 거의 불가능해 진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청구가 확실한 자기가 든 차체보험(Own Physical Damage Insurance)이 필요한 것이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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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17, 2013

자동차 보험 - 운전자 사고 보고서(MV-104), 경찰 사고 보고서(MV-104AN)

대개 3년에서 5년을 치는 경험기간(Experience Period)동안 책임이 따르는 사고(Chargeable Accidents)나 운전 중 반칙(Moving Violations)이 차량국의 전산망(Data Base)에 기록되면, 그에 따른 벌점, 그리고 누적된 벌점에 따른 추가 보험료(Penalty Premium)가 적용된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수가 인정된 운전자의 운전기록에 벌점이 올라간다. 마찬가지로 운전 중 반칙을 범하는 운전자는 그 반칙이 유죄판결(Conviction)을 받게 되면, 그에 해당되는 벌금을 내게 되며, 그 운전자의 운전 면허증에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벌점이 가산된다.운전 중 반칙의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를 경찰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뜨는 것은 뺑소니 운전자(Hit & Run Driver)로 몰리게 되는데, 그 벌이 매우 엄중하다. 사람을 다치거나 죽였을 경우에는 살인혐의(Homicide)도 받을 수가 있다. 따라서 사고가 났을 때는 반드시 차를 멈추고, 다친 사람을 보호하고, 경찰을 부르고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는 인내와 배려가 필요하다. 사고가 났을 때, 따라야 할 몇 가지 행동지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당황하겠지만 냉정을 찾도록 노력한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말싸움을 하지 않는다.
내가 잘못했더라도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우선 차를 세우고, 경찰을 부르도록 노력한다.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이 있으면, 그 증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둔다. 사고에 연루된 차에 탄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다.
상대방이 도망간(Hit & Run) 경우에는 최소한 도망친 차량의 번호판 번호(Plate Number)라도 적어둬야 한다.
경찰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경찰이 왔건 오지 않았건, 사고현장에서 상대방의 운전자(Driver), 차주인(Vehicle Owner), 보험회사(Insurance Carrier), 등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적도록 노력한다. 물로 내 것도 상대방에게 내어 주어야 한다.
1. 상대방 운전자: 운전 면허증을 보고 이름, 주소, 면허증 번호, 생년월일을 적는다.
2. 상대방 차주인: 차량 등록증을 보고 이름, 주소, 번호판 번호를 적는다.
3. 상대방 보험회사: 보험카드를 보고 차량 등록증에 있는 이름과 차종이 같은가 대조하고 보험회사 이름, 보험증서 번호, 자동차 제조년도 및 차종, 자동차 고유번호, 등을 적는다.
뉴욕 주에서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어떤 한 사람의 재산피해가 $1,000 이상일 경우에는 그 사고에 연루된 운전자들은 10일 이내에 사고 보고서(MV-104)를 작성하여 차량 국에 제출해야 한다. 사고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은 경범죄(Misdemeanor)이며, 운전면허와/ 또는 차량 등록이 사고 보고서를 차량 국이 접수할 때까지 정지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고에 연루된 운전자들은 집에 돌아와서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 본 사고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차량국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 왔을 지라도 경찰이 자기의 보고를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은 사고가 난 이후에 사고현장에 오기 때문에 사고경위를 본 당사자는 아니다. 다만 경찰은 사고현장에 대한 설명과 사고에 연루된 당사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경찰 보고서(Police Report=MV-104AN)에 적을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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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10, 2013

자동차 보험 - 빌린 차에 대한 보험(Rental Vehicle Coverage)

여름철의 시작을 알리는 현충일(Memorial Day, 5월 마지막 월요일)이 2주 이내로 다가왔다. 모든 공원은 현충일을 기해서 개장하고 노동절(Labor Day, 9월 첫 월요일)을 기해서 파장한다. 이 기간 동안 모든 공원은 방문객들로부터 입장료를 받는다. 이 기간(6월 7월 8월)이 소위 여름 휴가철이다. 뉴욕의 봄은 유난히 짧다. 지겨운 겨울이 끝나자 봄이 오는가 싶은데 어느 새 신록이 무성한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다.

휴가철이면 가족과 함께 긴 자동차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휴양지에 비행기로 가서 도착 공항에서 차를 빌려 그 일대를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다. 차제에 돈 주고 빌려 타는 차(Rental Car)에 대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차를 빌릴 때, 다시 말해서 렌털 카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빌리는 사람(지정된 운전자, Designated Driver)의 개인 신상정보를 다 써넣은 다음 마지막에 렌털 카 회사직원이 차를 빌리는 사람에게 묻는 질문이 있다. 소위 충돌 손상 면제(Collision Damage Waiver=CDW) 또는 추가 차량 보호(Optional Vehicle Protection)라는 보험을 들기를 원하는지를 묻는다. 여기 'Optional'이라는 단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이다. 
 
이 보험은 ‘충돌손상면제’라는 명칭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빌린 차가 충돌사고로 손상을 입었을 때, 그 손상(Damage)과 그로 인한 사용의 상실(Loss of Use)을 물어주는 보험이다. 뉴욕주법은 이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하루에 9불 또는 새 차 가격이 3만 불 이상 되는 차에 대해서는 하루에 12불로 한정하고 있다. 이 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가?... 뉴욕 주에서 자기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은 이 보험을 들어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뉴욕 주에서 자동차 보험을 든 사람은 그 사람의 자동차 보험에 빌린 차에 대한 보험(Rental Vehicle Coverage Endorsement)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위 ‘충돌손상면제’라는 보험은 들 필요가 없다. 이 빌린 차에 대한 보험은 빌린 차량이 충돌사고로 손상을 입었을 때 사용의 상실을 포함한 보호를 제공한다(The Rental Vehicle Coverage provides protection in the event of damage, or loss of, a rental vehicle, including loss of use.) 이 보험은 뉴욕 주 안에서는 물론이고 뉴욕 주 밖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 그 부속 영토 및 카나다(The United States, its territories or possessions, and Canada)에서 차를 빌려서 타고 다닐 때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그 계약기간이 30일이 초과하면 안 된다.

이 보험은 물론 취중운전으로 생긴 사고(Intoxication), 보고가 안 된 사고(Failure to furnish an accident report), 중범(Commitment of a felony), 자동차 경주(Organized racing), 자동차 대여(Use for hire), 고의적 또는 무모한 행동(Intentional or Reckless acts), 등으로 인한 사고로 인한 손실은 물어주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면, 자기 자동차 보험회사는 차를 빌린 사람의 계약상 책임을 모두 물어준다. 계약상 책임의 한도액은 그 빌린 차의 가치(the Value of the Vehicle rented)에서 폐물 회수가격(Salvage)을 뺀 나머지가 될 것이다.

이 빌린 차에 대한 보험은 차량을 빌리는 경우에 사용하는 자기의 크레딧 카드의 계약서에 포함된 경우도 있다. 간혹 크레딧 카드 회사들은 자기네 크레딧 카드로 빌리는 차량의 비용을 변제하는 대가로 이 보험을 공짜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만일 자기 자동차 보험에도 이 보험이 있고, 자기 크레딧 카드에도 이 보험이 있을 경우에,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의 청구는 자기 자동차 보험회사에 할 것인지 아니면 크레딧 카드 회사에 할 것인지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두 군데서 동시에 보험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렌트 카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빌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미리 자기 자동차 보험과 자기 크레딧 카드에 이 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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