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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26, 2013

자동차 보험 - Drowsy Driving(졸음운전)과 Maggie's Law

Maggie는 남부 뉴져지에 살던 방년 20세의 여자 이름이다. 그녀는 1997년 어느 날 30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던 자동차와 충돌사고로 방년 20세의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죽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6년 만에 뉴져지 주의회는 24시간 이상 자지 않고 운전대 앞에서 졸다가 죽음을 초래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차량에 의한 살인(Vehicular Homicide) 죄를 적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2003년도에 당시 James E. McGreevey 주지사가 동 법안에 서명함으로서, 졸음운전(Drowsy Driving)으로 인한 치명사고를 형사범죄(Criminal Offense)로 규정하는 첫 번째 주가 되었다.
Maggie's Law는 졸음운전의 위험성(Dangers of Drowsy Driving)을 일반 사람들에게 주지시키는 데 주안점이 있다. 모든 주에서 법적으로 술이 취한 상태로 인정되는 피 속의 알코홀 농도(Blood Alcohol Content=BAC)는 .10 퍼센트인데, 발표된 여러 과학적 연구결과들은 24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은 사람들은 피 속의 알코홀 농도 .10퍼센트 이상의 술취한 상태와 마찬가지로 운전능력에 지장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Drowsy Driving(졸음운전)과 Drunken Driving(취중운전)
뉴저지 주에서 최초로 이와 같이 졸음운전은 이 Maggie's Law로 인하여 취중운전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형사범죄로 분류되기에 이르렀다.
취중운전으로 타인을 죽게 하거나 중상을 입힐 경우, 뉴욕 주에서는, 차량살해(Vehicular Manslaughter or Assault)에 해당하는 $5,000까지의 벌금과 7년까지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취중운전(Driving While Intoxicated=DWI)중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Personal Injury Accidents)를 두 차례이상 일으킨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영구히 취소당하게 된다(Permanently Revoked).
면허증이 취소되거나(Revoked) 정지된(Suspended) 사람이 운전하다 경찰에 잡히면, $200. - $1,000.의 벌금(Fine)과 감옥살이(Jail Term) 또는 집행유예(Probation)를 받게 된다. 술취한 상태에서 붙들리면, $5,000.까지 벌금과 차량을 압수당할(Seized and forfeited) 수 있다.
Chemical Tests(화학시험)
숨 분석(Breathalyzer)을 포함한 화학시험은 혈중 알코홀 농도(BAC)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취중운전이나 약물환각 운전 중 붙들리면, 경찰은 화학시험에 응하기를 요구하게 되는데, 뉴욕 주의 암시적 동의(Implied Consent)법 아래서, 뉴욕 주에서 운전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러한 화학시험을 받겠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붙들린 후 화학시험을 거부하면, 법정에 출두할 때 운전 면허증이 정지되며, 차량국이 이 화학시험 거부사실을 확인하면, 운전 면허증이 취소된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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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5, 2013

자동차 보험 - 차량국에서 온 편지(DMV coverage inquiry letters)

뉴욕주에 등록된 차량은 예외 없이 법에 정한 최소한도의 책임보험(25/50/10)을 들어야한다. 따라서 등록할 때 이 최소한도의 책임보험이 들어있다는 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차량등록이 불가하며, 이미 등록된 차량은 등록기간동안 이 최소한도의 책임보험을 끊임없이 들고 있어야 할 의무가 있다. 등록기간동안 보험이 끊기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 보험회사는 무슨 이유로든 보험 가입자에게 취소통보가 나갈 때는 반드시 차량국에도 동일한 취소통보를 보내주게 되어있어서, 차량국은 등록된 차량의 보험이 끊기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수년 전까지의 제도는 서류증거(Paper Evidence of Insurance)에 의존했기 때문에 무보험 운전자들을 모두 잡아낼 수는 없었다. 그래서 요즈음 차량국은 보험회사와 직접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보험가입자와 등록자의 보험정보를 교환하는 최첨단 전산망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뉴욕주는 무보험 운전자들(Uninsured Drivers)의 철저한 색출을 위해서 IIES라고 불리는 새로운 제도를 개발하여 2002년 1월 7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IIES는 Insurance Information & Enforcement System의 약어로서 차량국(DMV= 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은 전산망을 이용해서 차량 등록자가 제출하는 Bar-coded ID Cards 에 쓰인 보험기록과 보험회사들(Carriers)이 전산망을 통해서 송신하는 보험기록을 수시로 맞춰볼 수 있게 되어 보험 없이 운행되는 차량과 그 운전자들을 즉시 잡아낼 수 있다. 법을 어기고 숨을 데가 없으니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다.

보험취소가 발효되는 날(the cancellation effective date)로부터 14일 이내에 동일 차량에 대한 번호판 반납(plate surrender)이나 새로운 보험가입(new insurance report) 보고가 없으면, 차량국에서 온 편지(DMV inquiry letters)를 받게 되는데, 이 편지를 받은 차량 등록자(the registrant)는 10일 이내에(within 10 days) 보험가입증거(proof of insurance)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10일 이내에 응답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차량국에서 온 편지(a suspension order)를 받게 된다.
정지처분(Suspension Orders)은 무기한(Indefinite) 정지처분과 특정기간(Definite) 정지처분 두 가지로 구분 된다:

무기한 정지처분은 차량국의 기록에 무보험 흔적(a lapse in insurance coverage)이 보이면 받게 되는 차량국에서 온 편지에 응답하지 않을 때, 그리고 차량국이 무보험 흔적을 상쇄하는 기록이 없을 때, 차량국에서 온 편지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후에 받게 되고, 이 편지가 나간 지 14일 후에 차량등록이 정지된다. 차량등록자가 차량국에서 온 편지를 계속 무시하면, 무보험 기간 91일째 되는 날부터 운전면허(the driver's license)가 정지된다. 차량등록이나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경찰에 붙들리면 설상가상의 벌금(ever-escalating penalties)을 물게 된다.

특정기간 정지처분은 무보험 기간이 뚜렷이 밝혀졌을 때 받게 되는데, 무보험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붙들리지 않는 한, 15일 이내의 무보험은 3년 동안 단 한번 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무보험 기간이 15일을 초과하면, 차량등록 정지처분을 면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택시나 버스(For-hire vehicles)는 단 하루의 무보험 기간일지라도 벌을 면할 수 없으며, 차량등록이 정지(Suspension)보다 더 엄한 취소(Revocation)를 당할 수밖에 없다.

무보험 기간이 91일 이상일 때, 차량등록자는 번호판(the plates)을 차량국에 반납하고 판명된 무보험 기간만큼 그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그러나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무보험 기간은 3년 동안 단 한번 번호판을 차량국에 반납하는 대신 벌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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