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기사

중앙일보 기사
3000여 고객 다진 신뢰

Friday, December 28, 2012

자동차 보험 - 책임보험 보따리(Liability Package)의 내용

보험자동차은 두 개의 묶음 보따리(Package)로 구성되어있다. 즉 책임보험 보따리(Liability Package)와 차체보험 보따리(Physical Damage Package)로 구성되어 있다. 책임보험 보따리는 뉴욕주법에 의해서 반드시 들어야 하는(Mandatory) 부분이고, 차체보험 보따리는 은행의 융자만 없다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Optional) 부분이다. 이 글에서는 책임보험 보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책임보험 보따리에 들어있는 것은 개인책임(Personal Liability=PI), 기본인사상해보호(Basic Personal Injury Protection=BPIP), 선택적 기본경제손실(Optional Basic Economic Loss=OBEL), 추가인사상해보호(Additional Personal Injury Protection), 보완적 무보험/부족보험 운전자(Supplementary Uninsured/Underinsured Motorist=SUM), 무보험 운전자(Uninsured Motorist=UM), 치료비(Medical Payment=MP), 등이다.
개인책임은 신체상해(Bodily Injury=BI)와 재산피해(Property Damage=PD)에 대해 구별된다. 뉴욕 주는 최소한도로 들어야 할 개인책임의 한계를 신체상해에 대해 1인당 $25,000., 사건 당 $50,000., 재산피해에 대해 사건 당 $10,000.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개인 책임보험의 한계를 25/50/10 로 표시한다. 이러한 표시방법을 쪼개진 한계(Split Limit)라 부른다. 그러나 어떤 보험회사들은 이 쪼개진 한계 대신에 신체상해건 재산피해건 사람 당 사건 당 구분 없이 함께 묶인 한 가지 한도액수(Combined Single Limit=CSL)를 쓰기도 한다.
이 개인책임밖에 기본인사상해보호(BPIP), 추가인사상해보호(APIP), 무보험 운전자(UM), 보완적 무보험/부족보험 운전자(SUM), 선택적 기본경제손실(OBEL), 치료비(MP), 등은 모두 보험가입자(Insured), 그 가족의 일원(Family Members), 그 차에 탄 사람(Passengers in the car), 보행자(Pedestrians if injured in an auto accident), 등이 자동차 사고로 다쳤을 때, 즉 신체상해를 입었을 때, 뉴욕주법이 정한 일정한 혜택을 물어주는 보험들이다.
개인책임은 상대방에 대한 법적 책무를 물어주는 보험이지만, 그 밖에 BPIP(기본인사상해보호), APIP(추가인사상해보호), UM(무보험 운전자), SUM(보완적 무보험/부족보험 운전자), OBEL(선택적 기본경제손실), MP(치료비), 등 여러 가지 보험은 나와 내 차에 탄 사람이 다쳐서 입게 될 의료비와 여러 가지 개인적 경제적 손실을 물어주는 보험이다.
개인책임의 한계는 25/50/10, 50/100/25, 100/300/50, 250/500/100, 등 추가 보험료를 내고 올려들 수가 있다. 또는 함께 묶인 한 가지 한도액수(CSL)로는 50, 100, 300, 500, 등이다. 기본인사상해보호는 사람 당 사건 당 $50,000. 추가 인사상해는 기본 $50,000.을 포함해서 $100,000.이 되고, 여기에 선택적 기본경제손실(OBEL)을 더하면, 도합 $125,000.이 된다. 인사상해보호는 술에 취한 운전자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 치료비(MP)는 $1,000 또는 $5,000.이 나오는데, 이것은 술에 취한 운전자가 건질 수 있는 유일한 혜택이다.
무보험 운전자(UM)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책임의 한계에 준한다. 즉 들어있는 개인책임보험이 25/50/10이면 25/50, 250/500/100이면 250/500까지 들 수 있다. 무보험 운전자는 뉴욕 주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에만 해당되는데, 뉴욕 주 밖에서(Out of State) 일어나는 사고와 부족한 책임보험(Underinsured) 운전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기 위해서는 보완적 무보험/부족보험 운전자 보험(SUM)을 추가로 사야한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Producer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메디케어 상담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718-961-5000 F718-353-5220 hopeagency@gmail.com
http://hopeagencyinc.blogspot.com
Insurance Producers: Julius, William, Agatha, Moses, serving NY NJ CT

Friday, December 21, 2012

자동차 보험 - 구조(Structure)

자동차 보험(Automobile Insurance)은 책임보험(Section I - Liability)과 차체보험(Section II - Physical Damage)으로 구성되어있다.
책임보험은 또다시 신체상해(Bodily Injury=BI)에 대한 책임과 재산피해(Property Damage=PD)에 대한 책임으로 나뉜다.
또한 책임보험(Section I)에는 신체상해보상(Personal Injury Protection=PIP), 무보험 운전자(Uninsured Motorist=UM),부족한 보험 운전자(Underinsured Motorist=UM), 치료비(Medical Payment=MP), 등 여러 가지 보험이 포함된다.
차체보험은 충돌(Collision)로 인한 손실과 여러 가지 원인(Comprehensive)으로 인한 손실, 즉 화재(Fire), 도난(Theft), 허리케인, 등으로 인한 손실을 물어주는 보험이다. 자기가 몰고 다니는 차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부서지거나 없어지는 경우에 자동차의 가격을 물어주는 보험이다. 자동차의 가격은 실세가격(Actual Cash Value=ACV)을 의미한다. 실세가격은 새 차 가격(Cost New =Replacement Cost=RC)에서 감가상각(Depreciation)을 뺀 나머지 가치(ACV=Book Value)를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과 차체보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런데 책임보험은 뉴욕주법에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험이고, 차체보험은 주법에는 강제적으로 들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으로부터 꾼 돈으로 산 자동차는 계약상 꾼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차체가 부서지거나 없어졌을 때 실세가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차체보험을 들어야 한다. 그 것은 자동차 융자액을 다 갚을 때까지는 융자은행이 그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록 차를 실제로 운행하는 권한을 가진 등록자(Registrant)라 할지라도 융자 계약상 의무(Contractual Liability)를 지키기 위해 차체에 대한 보험(Physical Damage = Comprehensive & Collision)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융자한 돈을 다 갚았을 경우에는 물론 차체보험을 자기 책임아래(at one's own risk) 끊을 수 있다. 충돌이나 도난으로 자동차가 손실 또는 분실되었을 때, 그 손실을 자기가 스스로 감당한다는 이야기가 되겠다. 또한 자기 돈으로 산 자동차는 차체보험을 드는 것은 차주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 경우 역시 보험이 없을 때 발생한 손실의 부담을 자기가 전적으로 진다는 말이 되겠다.
보험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를 내고 보험을 드는 것과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보험을 들지 않은 것은 분명하게 처음부터 구분된다는 점이다. 보험을 들었으니 사고가 나면, 어떤 손실이라도 다 보상받는 보험은 없다. 보험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한이 분명하게 정해지며, 어떤 조건으로 얼마만큼 보상한다는 조건이 분명히 보험증서의 첫 쪽(Declaration Page=Dec Page)에 명시되어있다.
따라서 어떤 보험을 들고 있는지 알기를 원하면, 들고 있는 보험증서의 첫 쪽, 즉 Dec Page를 보면, 대강 알 수 있다. 보험증서의 첫 쪽에는 그 보험 계약서가 제공하는 모든 혜택(Coverages)과 그에 대한 보험료 징수(Premium Charges)가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보험 가입자의 운전경력, 사고기록, 교통법규 위반기록, 가족 운전자 기록, 등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개인적 인적사항이 어찌해서 보험증서에 기록되는가? .... 이러한 것들이 보험료 책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모두 보험증서의 첫 쪽에 다 표시되어있고, 보험증서에 적힌 모든 자료는 사실과 다를 때, 항의하여 고칠 수 있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메디케어 상담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718-961-5000 F718-353-5220 hopeagency@gmail.com
http://hopeagencyinc.blogspot.com
Insurance Producers: Julius, William, Agatha, Moses, serving NY NJ CT

Friday, December 14, 2012

생명보험 - 돈 세탁

돈 세탁(Money Laundering)은 불법적 활동을 통해서 획득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그 불법적 출처를 추적할 수 없도록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는 돈이나 투자형태로 바꾸는 행위를 일컬어 말한다. 생명보험과 연금이 이러한 불법적 활동을 감추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품목으로 지목 받고 있다.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연방정부 법은 보험회사, 그 직원 또는 판매원이 알면서도 이러한 불법으로 획득한 돈의 거래에 관여하거나 관여하려고 하는 것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만 불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생명보험회사들은 자기 직원들이나 판매원들이 돈 세탁 방지 법(Anti Money Laundering Law)을 지키고 자기 회사와 판매원들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고객이 위탁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그 규정에 따르기를 요구하고 있다. 재무성(Treasury Department)과 그 산하 재정범죄감시기구(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FinCEN)는 보험재정 인들이 고객을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고객의 정보와 수상한 행위를 간파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다고 보고, 보험회사들이 돈 세탁 방지 계획을 실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돈 세탁 방지 규정은 보험재정 인들이 보험회사가 당국에 보고해야할 수상한 행위들을 식별하는 데 협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상한 행위가 감지되면, 고객과 상의 없이 즉각 보험회사 본부에 보고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연방정부 법은 고객의 가능한 범죄행위를 보험회사, 사법당국 및 정부감시기구에 보고하여 생길 수 있는 고객에 대한 법적책임을 보호해준다. 일단 보험재정인은 보험회사의 본부에 보고하고, 보험회사의 본부는 수상한 활동 보고서(Suspicious Activities Report=SAR)를 제출해야할 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수상한 활동 보고서와 그 보고서의 제출 여부는 비밀에 부쳐진다. 특히, 그 고객은 그 사실을 알 수가 없도록 되어있다.
수상한 거래의 형태는, 예를 들면, 고객의 필요와 동떨어진 품목을 구입하는 경우, 현금, 머니 오다, 등과 같은 예사롭지 않은 지불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손해를 보면서도 계약을 일찍 취소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와 관계가 없는 제 3자가 불입금을 납부하거나 환불을 찾아가는 경우, 계약의 혜택을 계약 당사자와 관계없는 제 3자에게 이양하는 경우, 계약의 투자성과에는 별 관심이 없고 일찍 취소가 편리한 점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경우, 계약을 맺을 때 자기의 신분을 밝히기를 꺼려하거나 가짜 신분을 제시하는 경우, 계약을 맺은 후 얼마 되지 않아 가능한 최대 액수의 융자를 하는 경우, 고객의 수입이나 유동자산의 가치를 초과하는 품목을 사는 경우, 큰 액수의 불입금을 여러 개의 작은 액수로 지불하는 경우, 등이다.
돈 세탁은 원래 조직범죄 집단들이 불법적으로 획득한 검은 돈을 양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던 수법이었다. 그런데, 요즈음은 국제적 테러리스트 집단들까지 그들의 행동대원들의 활동자금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 법이 더욱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메디케어 상담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718-961-5000 F718-353-5220 hopeagency@gmail.com
http://hopeagencyinc.blogspot.com
Insurance Producers: Julius, William, Agatha, Moses, serving NY NJ CT

Friday, December 7, 2012

생명보험 - 부수적 장치들(Options and Provisions)

생명보험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각 개인이 그가 속한 가정에 대해서 지닌 금전적 가치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보상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죽음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동안 저축할 수 없는 액수의 현금을 즉각 창출한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가장 필요한 그 때 현금을 즉시 창출하므로, 다른 어떤 형태의 자산보다도 유동성(Liquidity)이 큰 자산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보험료는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After Tax Dollar=Net Income)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열매라고 볼 수 있는 생명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생명보험은 자산으로서 유동성과 영구적 생명보험의 저축성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마치 자동차의 옵션들처럼 생명보험도 별도의 요금을 내고 생명보험의 기본 틀에 부착하여 특수한 효과를 내게 하는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 있다. 또 어떤 것은 생명보험의 기본 틀에 박혀있는 것들도 있다.
신체장애 보험료 면제혜택(Disability Waiver of Premium Benefit): 보험가입자가 신체장애로 일할 수 없을 때 보험료를 면제해주는(대신 내주는) 혜택. 15세 미만의 어린이 생명보험을 들 때 보험료를 내주는 보호자의 신체장애 보험료 면제혜택(Applicant's Waiver of Premium Benefit)도 있다.
사고 사망혜택(Accidental Death Benefit): 강렬하고 우발적인 사고로 입은 신체상해로 사망할 때, 액면의 1배 또는 2배의 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생계비 혜택(Cost of Living Rider): 보험금이 소비자 물가지수와 비례해서 매년 자동적으로 증가하도록 함으로써 물가상승으로 인한 보험금의 구매력의 상대적 하락을 보완하는 혜택.
현금가치 반환 혜택(Return of Cash Value Rider): 저축성 생명보험에 싸인 현금 가치를 사망 시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혜택.
발행 보증혜택(Guarantee Issue Rider): 미래의 어느 나이에서 그 때 보험가입 자격을 불문하고(신체검사 없이) 일정한 액수의 생명보험을 살 권리를 부여하는 혜택. 건강상태가 나빠져서 보험에 들 수 없는 가능성에 대한 보장.
가족의 생계비 혜택(Family Income Rider): 영구적 생명보험에 수혜자가 보험금과는 별도로 일정기간동안 매월 일정한 액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혜택. 보험금은 일시에 지급되나 이 혜택은 매월 일정한 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것이 특이하다.
이의 제기 불가조항(Incontestable Clause): 보험가입자가 살아있는 동안, 보통 2년이 경과하면, 보험신청서에 거짓 진술이 있었더라도, 보험회사가 보험효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 이 조항 때문에 보험 가입자가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사망하면, 보험회사는 수혜자에게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자살 조항(Suicide Clause): 자살에 의한 죽음일지라고 보험증서가 발행된 후 2년이 경과하면 보험회사는 수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조항. 2년 이내에 보험 가입자가 자살하면, 그간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준다.
유예기간(Grace Period): 예정된 보험료 납부 일자로부터 보통 31일간으로, 보험료 납부 일자에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이 기간에 보험의 효력이 유지된다.
몰수 불가조항(Non-forfeiture Provisions): 일정한 기간 보험료를 낸 보험증서에 쌓인 가치는 보험료 납부가 중지되더라도 보험회사가 몰수할 수 없다. 보험 가입자는 (가) 보험증서에 명시된 현금 가치를 찾거나, (나) 감소된 액수의 완납된 생명보험을 유지하거나, (다) 기한이 연장된 같은 액면의 임시적 생명보험을 유지하거나 할 수 있다. (가)(나)(다)는 혜택의 형태는 다르지만 보험 수리상 가치가 동일하다.
융자가치(Loan Value = Cash Value): 보험증서를 담보로 보험회사가 보험증서 소유자에게 빌려줄 수 있는 액수로서 현금가치와 동일하다. 보통 융자에 대한 이자는 8%. 융자는 보험증서 유효기간 동안에 언제든지,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갚을 수 있고, 사망 시 수혜자는 보험금에서 융자액을 뺀 나머지를 받게 된다.
보험료 자동융자조항(Automatic Premium Loan Provision): 저축성 생명보험 가운데 평생생명보험(Whole Life)은 보험료가 제때에 지불되지 않을 때 그 보험료를 보험증서에 싸인 현금가치에서 자동적으로 융자하여 지불할 수 있게 한다.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오랫동안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고 방기한 생명보험 증서에서도 수혜자가 보험금을 고스란히 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조항은 보험 가입자의 요청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아예 보험 가입 신청 시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 메디케어 상담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718-961-5000 F718-353-5220 hopeagency@gmail.com
http://hopeagencyinc.blogspot.com
Insurance Producers: Julius, William, Agatha, Moses, serving NY NJ 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