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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30, 2012

생명보험 - 신체검사(Physical Examination)

생명보험의 요율은 나이와 성별에 따른 사망률(Mortality), 각 개인의 직업(Occupation), 건강상태 및 과거 기록(Medical History), 생활습성(Mode of Living), 집안 건강내력(Family Medical History), 흡연여부(Smoker/Non Smoker), 교통법규 위반, 등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상급(Preferred), 중급(Standard), 하급( Rated Classes), 등으로 구분한다. 하급은 현재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과 현재는 건강하지만 과거에 심각한 건강문제를 겪었던 사람에게 부여되는 등급으로, 건강문제의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나뉜다.
고혈압, 당뇨, 심장병, 비만, 암, 간염, 등등 여러 가지 건강문제는 젊었을 때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대두되는 건강문제들로서 생명보험을 드는데 장애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아직 한 살이라도 젊은 나이에, 아직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나기 전에 충분한 생명보험을 들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문제가 있다고 해서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죽을 병(Terminal Illness)이 아닌 한, 치료가 가능하거나 고혈압처럼 약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병은 중급(Standard Class)이상의 등급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좀 더 심한 당뇨, 심장병, 등은 하급이하의 등급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보험의 등급이 하급이하로 평가되는 것을 감정적으로 불쾌하게 여기고 하급이하의 등급으로 발행된 보험증서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하급이하의 등급은 그러한 건강문제를 가진 사람의 사망률이 보통사람보다 높다는 통계학적 분별이기 때문에 감정을 배제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성적 선택이 될 것이다.
어떤 보험회사는 하급이하의 건강문제를 가진 사람들(Sub-Standard Risk)의 생명보험을 들어주는 것을 전문화한(Specializing) 보험회사들도 있다. 신체검사를 통과할 수 없는 죽을병에 걸린 사람도 2만 5천불 범위 내에서 신체검사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생명보험(Guarantee Issue Life Insurance)이 있다. 이 생명보험은 저축성 생명보험의 일종으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Underwritten) 생명보험보다 보험료가 높기는 하지만, 50세 이상 80세 이하의 건강문제가 있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도 2천불 - 2만5천불짜리 생명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생명보험은 가입 후 2년(NJ) 또는 3년(NY) 이내에 사망하면 보험금 대신에 불입금을 전액 돌려준다.
생명보험을 들 때 작성하게 되는 소위 생명보험 신청서(Application for Life Insurance)는 대개 이름, 성별, 생년월일, 키, 몸무게, 거주지 주소, 직장, 등등 개인 신상을 묻는 부분(Personal Information)과 보험가입을 신청하는 사람의 현재 건강상태와 과거 건강기록을 묻는 부분(Medical Questions)으로 나뉘는데, 후자에 하자가 없는 사람, 즉 건강문제에 관한 한 과거나 현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대답한 사람의 경우에 일정한 액수의 생명보험까지는 신체검사(Physical Examination)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Age 31-40 41-45에 속한 사람은 100,000까지 신체검사 면제. Age 46-50에 속하는 사람은 49,999까지 신체검사 면제. Age 51-60에 속한 사람은 49,999까지 신체검사를 면제하되 그 해에 자기 주치의의 검진을 받은 기록이 없는 사람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신체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를 Non- Medical Case라고 부른다. 여하한 경우에도 수상한 점이 있으면, 보험회사는 신체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체검사는 생명보험 신청서의 후반부에 있는 건강에 관한 질문을 재확인하는 Paramedical Examination Report와 혈액(Blood)과 오줌(Urine)을 채취하는 것이 포함된다. 생명보험 액수가 크면, 신체검사의 요건도 그만큼 많아지게 마련이다. 예컨대 Age 61-65에 속하는 사람이 1,000,001 - 2,000,000의 생명보험을 들고자하면, MD Exam(Exam by Physician), Blood(Blood Profile including HIV Test), HOS(Urine Specimen), ECG(Electrocardiogram), 등이 요구된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메디케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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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3, 2012

생명보험 - 주식판매협약(Stock Redemption Agreement)을 뒷받침하는 도구

재산에 대한 보험이 화재(Fire)와 상해(Casualty)라고 하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Perils)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건강보험은 건강의 상실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은퇴연금은 노화라고 하는 필연적인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필연적이지만 또한 예기치 않은 죽음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각 개인이 그가 속한 가정에 대해서 지닌 금전적 가치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보상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죽음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동안 저축할 수 없는 액수의 현금을 즉각 창출한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가장 필요한 바로 그 때 현금을 즉시 창출하므로, 다른 어떤 형태의 자산보다도 유동성이 큰 자산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보험료는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After Tax Dollar=Net Income)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열매라고 볼 수 있는 생명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생명보험은 자산으로서 유동성과 영구적 생명보험의 저축성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충분한 액수의 생명보험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간에는 가족의 생계비(Family Income)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자녀들의 고등교육비(Accumulation of Educational Fund)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거기에 축적되는 현금가치(Cash Value)를 조만간 닥치게 될 노년기의 생활비를 보조(Supplemental Retirement Income)하는 수단으로, 때때로 필요하게 되는 비상금(Emergency Fund)으로, 그리고 인생의 종점에서 맞이하게 되는 자기 자신의 장례비를 마련하는 수단,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이처럼 여러 가지 개인적 재정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쓰일 뿐 아니라, 사업상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도 쓰인다. 생명보험이 사업적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단체 생명보험(Group Life Insurance), 중견 간부 생명보험(Key Man Life Insurance), 동업자 생명보험(Partners' Life Insurance to fund Buy-Sell Agreement), 주주 생명보험(Stockholders' Life Insurance to fund Stock Redemption Plan), 등이 있다.
회사의 형태는 개인(Sole Proprietorship), 동업자(Partnership), 법인(Corporation),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주주들의 생명보험은 회사의 형태가 법인인 경우에 해당된다. 특히 회사의 주식(Stock)이 주식시장(Stock Market)에 공개되지 않은(Closed Corporation) 규모가 작은, 즉 몇 명 안 되는 가족이나 친지들이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형태의 작은 법인인 경우에 주주들의 생명보험이 필요하다. 주주들 가운데 어느 주주가 사망하면, 그 주주의 지분(Stock)에 대한 상속문제가 회사와 그 유가족 사이에 분쟁의 씨앗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쟁의 씨앗을 없애기 위해서, 어느 주주가 사망하더라도 그 주주는 자기의 지분을 미리 정한 가격에 그 회사에 판다는 약속(Stock Redemption Agreement)이 필요하게 된다. 어느 주주가 사망했을 때 그 주주의 지분에 대한 보상금을 그 유가족에게 즉시 물어줄 수 있는 수단은 역시 현금이 필요한 바로 그 때 쓸 수 있는 현금을 즉각 창출하는 생명보험 밖에 없다.
이 주식판매 협약의 작성은 변호사의 몫이다. 이 협약에 따라 각 주주는 자기의 지분만큼 보험인을 통해 생명보험을 든다. 여기서 보험 가입자(Insured)는 각 주주이며, 수혜자(Beneficiary)와 보험료 납부자(Premium Payor)는 주주들의 회사가 된다. 주주들의 생명보험은 회사의 자산목록에 기록되며, 세무보고 시 회계사의 주의가 필요하다. 주주들의 생명보험은 사업융자 시 그에 대한 저당(Collateral Assignment)으로, 주주의 사망 시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Stock Redemption)으로, 은퇴 시 은퇴연금으로, 퇴직 시 퇴직금으로, 등등 여러 가지 창의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생명보험을 든 주주가 사망하면, 그 보험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수혜자인 회사가 받게 된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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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4, 2012

생명보험 - 동업자간의 사고팔기 협약을 뒷받침하는 도구(Partner's Life Insurance)

재산에 대한 보험이 화재(Fire)와 상해(Casualty)라고 하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Perils)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건강보험은 건강의 상실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은퇴연금은 노화라고 하는 필연적인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필연적이지만 또한 예기치 않은 죽음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각 개인이 그가 속한 가정에 대해서 지닌 금전적 가치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보상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죽음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동안 저축할 수 없는 액수의 현금을 즉각 창출한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가장 필요한 바로 그 때 현금을 즉시 창출하므로, 다른 어떤 형태의 자산보다도 유동성이 큰 자산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보험료는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After Tax Dollar=Net Income)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열매라고 볼 수 있는 생명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생명보험은 자산으로서 유동성과 영구적 생명보험의 저축성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충분한 액수의 생명보험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간에는 가족의 생계비(Family Income)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자녀들의 고등교육비(Accumulation of Educational Fund)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거기에 축적되는 현금가치(Cash Value)를 조만간 닥치게 될 노년기의 생활비를 보조(Supplemental Retirement Income)하는 수단으로, 때때로 필요하게 되는 비상금(Emergency Fund)으로, 그리고 인생의 종점에서 맞이하게 되는 자기 자신의 장례비를 마련하는 수단, 등으로 사용된다. 생명보험은 이처럼 여러 가지 개인적 재정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쓰일 뿐 아니라, 사업상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도 쓰인다. 생명보험이 사업적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단체 생명보험(Group Life Insurance), 중견 간부를 위한 생명보험(Key Man Life Insurance), 동업자를 위한 생명보험(Partners' Life Insurance to fund Buy-Sell Agreement), 주주들을 위한 생명보험(Stockholders' Life Insurance to fund Stock Redemption Plan), 등이 있다.
회사의 형태는 개인(Sole Proprietorship), 동업자(Partnership), 법인(Corporation), 등 세 가지가 있는데, 동업자 생명보험은 회사의 형태가 동업자 형태(Partnership)인 경우에 해당된다. 동업자 형태의 회사는 여러 동업자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회사가 법적으로 해체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이 뜻하지 않은 회사의 해체를 막기 위한 동업자간의 협약이 필요하게 되는 데, 이 협약을 사고팔기 협약(Buy-Sell Agreement)이라 부르고, 동업자들의 생명보험은 이 협약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도구(Instrument)로 쓰인다. 어느 동업자가 어느 때 사망하더라도 이 협약을 이행할 수 있는 현금이 즉각적으로 창출되는 생명보험이 가장 유효한 도구가 되는 것이다.
여러 동업자 가운데 어느 동업자가 사망하면, 그 동업자는 자기의 지분을 다른 나머지 동업자들에게 판다는 약속이 소위 ‘사고팔기 협약’이다. 이 사고팔기 협약의 작성은 변호사의 몫이다. 이 협약에 따라 각 동업자는 자기의 지분만큼 보험인을 통해 생명보험을 든다. 여기서 보험 가입자(Insured)는 각 동업자가 되며, 수혜자(Beneficiary)와 보험료 납부자(Premium Payor)는 동업자들의 회사가 된다. 동업자들의 생명보험은 회사의 자산목록에 기록되며, 세무보고 시 세무사의 주의가 필요하다. 동업자들의 생명보험은 회사의 사업자금 융자 시 그에 대한 저당(Collateral Assignment)으로, 동업자의 사망 시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으로, 은퇴 시 은퇴연금으로, 퇴직 시 퇴직금으로, 등등 여러 가지 창의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생명보험을 든 동업자가 사망하면, 그 보험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수혜자인 회사가 받게 된다. 그 보험금을 받은 회사는 그 보험금으로 사망한 동업자의 지분을 그 유가족으로부터 사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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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9, 2012

하느님의 행위 - 설상가상

허리케인 샌디가 남기고 간 상채기가 채 아물기도 전에 노리스터 폭설(NorEaster Snowstorm)이 덮치고 있다. 이런 것을 “설상가상=눈 위에 서리가 내린다”, 또는 “엎친데 덮친다”는 등, 어려움 위에 또 어려움이 덮치는 일을 두고 하는 우리말이 있다. 수요일(11/07/2012) 오후부터 내리고 있는 폭설로 미 동북부지역이 온통 흰 눈으로 휘덮이고 있다. 또다시 비행기 운항이 취소되거나 지연되고, 모든 도로는 차량통행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 백설로 덮인 설경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똑같은 그 백설로 초래된 불편과 손실은 우리 인간의 삶을 한 층 더 고달프게 한다.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자연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재해를 자연재해 또는 천재지변이라 부르고, 보험에서는 하느님의 행위(Act of God)라 부른다. 2005년 12월 26일에 인도양 연안에서 발생하여 미증유의 인적 물적 손실을 가져왔던 지진해일 쓰나미, 허리케인 계절이 오면 연례행사처럼 따라오는 홍수, 켈리포니아 주의 잦은 지진, 그밖에 천둥번개, 폭풍우, 회오리바람, 화산활동, 등과 함께 오늘 내리는 폭설도 하느님의 행위에 속한다. 자연현상은 과학적 지식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연현상으로 초래되는 손실의 빈도와 경중에 따라 개발된 보험으로 그로 인한 손실을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다.
상용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이 있는데, 자연재해 가운데 홍수와 지진을 제외하고 천둥번개, 폭풍우, 회오리바람, 화산활동, 폭설, 등은 상용보험의 기본형에 포함되는 손실의 원인(Perils= Causes of Loss)으로서 기본형 이상의 보험약관을 가진 사람은 그로 인한 손실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기본형에 포함된 손실의 원인은 (1)화재, (2)번개, (3)폭발, (4)폭풍우 또는 우박, (5)연기, (6)비행기 또는 차량, (7)폭동, (8)만행, (9)소화분수 누출, (10)공동화한 땅의 꺼짐, (11)화산의 활동, 등 11가지로서 폭설은 네 번째 폭풍우 또는 우박에 포함된다. 네 번째 폭풍우에 대한 부분을 보면,
4. Windstorm or Hail, but not including: (a) Frost or cold weather; (b) Ice(other than hail), snow or sleet, whether driven by wind or not; or (c) Loss or damage to the interior of any building or structure, or the property inside the building or structure, caused by rain, snow, sand or dust, whether driven by wind or not, unless the building or structure first sustains wind or hail damage to its roof or walls through which the rain, snow, sand or dust enters.
라고 되어있다. 이상 영문 약관을 우리말로 설명하면, 폭풍우나 우박으로 초래된 손실은 보험으로 보상이 되는데, 서리나 추위, 얼음이나 눈이나 진눈 개비, 등으로 초래된 손실은 보험으로 보상이 안 된다. 그리고 비나 눈이나 모래나 먼지 등으로 초래된 손실은 지붕이나 벽 같은 건물 구조가 먼저 손상을 입고, 그 손상을 입은 구멍을 통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왔을 때만 그로 인한 손실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열린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 비, 눈, 모래, 먼지, 등으로 인한 건물 내부나 건물 안에 있는 재산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보상이 안 된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건물은 자연현상이 가하는 웬만한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지어졌다. 따라서 건물의 구조를 망가뜨릴 만큼 강도가 높은 충격을 주는 폭풍우나 우박으로 인한 손실은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만, 부주의로 열린 창문을 통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온 빗물이나 우박으로 입은 손실, 관리부실로 낡은 건물의 이음새를 통해서 스며들거나 날아든 비, 눈, 모래, 먼지, 등으로 입게 되는 손실은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주택보험(Homeowners Insurance)도 상용보험과 마찬가지로 폭풍우나 폭설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준다. 주택보험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중간형에 포함된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는
1. 화재 또는 번개(Fire or Lightning)
2. 폭풍우 또는 우박(Windstorm or Hail)
3. 폭발(Explosion)
4. 폭동 또는 시민소요(Riot or Civil Commotion)
5. 비행기(Aircraft)
6. 자동차(Vehicles)
7. 연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8. 만행(Vandalism and Malicious Mischief)
9. 유리 깨짐(Glass Breakage)
10. 도난(Theft)
11. 낙하 물(Falling Objects)
12. 얼음, 눈 또는 진눈 개비의 무게(Weight of Ice, Snow or Sleet)
13. 건물의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r Any Part of a Building)
14. 갑작스런 폭발(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part, Burning or Bulging)
15. 갑작스런 누출(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16. 배관시설의 동결(Freezing of a plumbing, heating or air-conditioning systems or domestic appliance)
17. 인공전류(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
등 17가지로서 폭풍우는 두 번째 항목에 들어있다. 따라서 폭풍우로 생긴 손실은 당연히 우리가 들고 있는 주택보험이 보상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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