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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31, 2012

허리케인, 타이푼, 싸이클로운

유월부터 시월까지 태양이 작렬하는 여름철은 화초들이 만발하고 곡물과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열대지방에서 불어오는 폭풍우(Hurricane)가 몰아치기라도 하면, 그로 인한 재난이 우리 인간의 삶을 종종 허무하게 만들기도 하는 ‘허리케인 씨즌’이다.

요즈음 한반도는 볼라펜이라는 타이푼에 이어 밀고 올라오는 덴빈이라는 타이푼으로 많은 수해를 입었다. 지금 미국은 아이색(Isaac)이라는 허리케인이 멕시코 만 어귀에 있는 루이지애나 남부지방을 휩쓸고 지나가며 7년 전 이 지역을 초토화시킨 카트리나(Katrina)를 연상시키는 대규모의 수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런데, 열대성 저기압으로 발생하는 폭풍우가 어떤 때는 타이푼(Typhoon), 어떤 때는 허리케인(Hurricane), 어떤 때는 싸이클로운(Cyclone)으로 불리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열대성 저기압이 가져오는 강력한 회오리바람은 북반부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남반부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움직이는데, 열대성 저기압이 발생하는 지역에 따라서 타이푼, 허리케인, 싸이클로운, 등으로 불린다. 그러면 발생 지역에 따라 불리는 이름은 무엇인가? ... 멕시코만(Gulf of Mexico) 방면에서는 허리케인, 지나해(West Pacific and China Seas) 방면에서는 타이푼, 인도양(West North Atlantic) 방면에서는 싸이클로운 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경험하는 열대성 폭풍우는 허리케인, 우리가 떠나온 조국 한반도에서 경험하는 열대성 폭풍우는 타이푼, 중동지역에서 경험하는 열대성 폭풍우는 싸이클로운으로 불린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동북부는 7년 전(2005) 멕시코 만에 면해있는 역사적인 도시, 째즈의 고향 뉴 올리언즈 시를 초토화시킨 카트리나가 생성되었던, 그리고 지금 루이지애나 남부지방을 휩쓸고 지나가고 있는 아이색이 생성된 멕시코만 방면에서 오는 열대성 폭풍우의 영향권 아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폭풍우는 우리 인간의 노력을 무력하게 만드는 자연재해 가운데 한 가지로 재산보험에서 하느님의 행위(Act of God)라 부른다. 폭풍우는 열대성 저기압이 만드는 싸이클로운, 타이푼, 허리케인, 등 세 가지 밖에도 템페스트(Tempest), 토네이도(Tornado), 트위스터(Twister), 훨윈드(Whirlwind),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폭풍우는 문자 그대로 포악한 풍(바람)과 우(비)를 수반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 가운데 한 가지로서 주택, 건물, 가게, 등을 보험에 드는데 기본 종목인 재산에 대한 보험(Property Insurance)에 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으로 나열되어 있다. 폭풍우가 재산에 손상을 입혔을 때 그 손상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폭풍우가 몰고 온 비가 홍수를 이루었을 때 그 홍수로 인한 수해는 홍수보험(Flood Insurance)이 따로 없는 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홍수는 폭풍우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생기기도 하지만, 수도관의 파열 같은 인간의 부주의로도 생기기 때문에 바닷가나 강가에 위치한 주택이나 건물이 아니더라도 홍수보험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홍수보험 프로그램에 의해서 생긴 기본홍수보험증서(Standard Flood Insurance Policy = SFIP)에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이 범람하거나, 또는 어떤 근원지로부터든지 흘러나온 물 더미가 갑자기 폭주하여 땅위를 휩쓸고 몰아쳐서, 평시에 마른땅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물에 잠긴 상태(A general and temporary condition of partial or complete inundation of normally dry land areas from overflow of inland or tidal waters or from the unusual and rapid accumulation or runoff of surface waters from any source.)"라고 정의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어떤 근원지로부터(from any source)'라는 대목이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의 범람 뿐 아니라, 상수도의 파열로 인한 물, 하수도의 역류로 인한 물, 갑작스러운 호우로 일시적인 물의 적체현상 등도 포함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홍수범람지역(Flood Zone)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홍수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홍수보험은 필요하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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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4, 2012

생명보험 - 자녀들의 교육기금 마련을 위한 생명보험

재산에 대한 보험이 화재(Fire)와 상해(Casualty)라고 하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Perils)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건강보험은 건강의 상실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은퇴연금은 노화라고 하는 필연적인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필연적이지만 또한 예기치 않은 죽음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각 개인이 그가 속한 가정에 대해서 지닌 금전적 가치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보상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죽음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동안 저축할 수 없는 액수의 현금을 즉각 창출한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가장 필요한 바로 그 때 현금을 즉시 창출하므로, 다른 어떤 형태의 자산보다도 융통성이 큰 자산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보험료는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After Tax Dollar=Net Income)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열매라고 볼 수 있는 생명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생명보험은 자산으로서 융통성과 영구적 생명보험의 저축성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각 개인의 여러 가지 재정적 목표가운데, 자녀를 거느린 가장의 으뜸가는 목표는 부모가 자녀들의 성장기 동안 지게 되는 생계비의 보장이고, 다음으로 교육기금의 마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미국에 이민 왔다고 말하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흔히 듣는다. 자녀들의 삶을 향상시켜주는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고등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생명보험이 어떻게 교육기금의 마련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일까?....

교육기금의 마련은 결국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필요하게 될 학비를 미리 산출하여,  그 액수를 체계적으로 저축하는 것(Systematic Accumulation of Cash)을 의미하는데, 체계적 저축방법은 금융시장(Money Market)에 적금가입, 상호금융(Mutual Funds)이나 주식(Stocks)에 적금투자, 채권(Bonds)구매, 저축성 생명보험에 가입,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어떠한 저축계획(Accumulation Plan)도 생명보험의 보완이 따르지 않으면, 완전한 계획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기금의 축적기간 동안에 불입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에, 즉 기금이 조성되기 전에 불입자가 사망할 경우에 교육기금의 마련은 중도에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입자의 생명보험이 목표액수 만큼 들어있어야 교육기금의 마련이 보장되는 것이다.

흔히 어린이 생명보험(Children's Life Insurance)을 들고서, 교육보험을 들었다고 말하는 부모들을 대하는데, 이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자녀들의 생명에 보험을 드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교육기금의 마련을 목적으로 드는 생명보험이라면, 자녀들의 양육을 떠맡고 있는 부모들의 생명에 보험을 드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성장하기 전에 그들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들이 예기치 않은 때에 사망하게 되면, 부모들이 들어둔 생명보험의 열매(Life Insurance Proceeds)로 그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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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17, 2012

생명보험 - 비상기금으로 쓰이는 생명보험

재산에 대한 보험이 화재(Fire)와 상해(Casualty)라고 하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Perils)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건강보험은 건강의 상실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은퇴연금은 노화라고 하는 필연적인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필연적이지만 또한 예기치 않은 죽음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각 개인이 그가 속한 가정에 대해서 지닌 금전적 가치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보상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죽음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동안 저축할 수 없는 액수의 현금을 즉각 창출한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가장 필요한 바로 그 때 현금을 즉시 창출하므로, 다른 어떤 형태의 자산보다도 융통성이 큰 자산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보험료는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After Tax Dollar=Net Income)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열매라고 볼 수 있는 생명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생명보험은 자산으로서 융통성과 영구적 생명보험의 저축성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가족의 생계비(Family Income)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생명보험, 자녀들의 교육기금의 마련(Accumulation of Educational Fund)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생명보험 그리고 노년기 생계비를 보조하는 수단으로서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한 바 있다.

충분한 액수의 생명보험은,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다목적 용도로 쓰일 수 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간에는 가족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자녀들의 고등 교육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고,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거기에 축적되는 현금가치(Cash Value)를 조만간 닥치게 될 노년기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뜻밖에 필요하게 되는 비상금(Emergency Fund)으로도 쓸 수도 있다.

어떻게 그 것이 가능한가?... 그것은 저축성 생명보험에 축적된 현금은 그 보험을 취소하고 찾아 쓸 수도 있고, 그 보험은 그대로 두고 현금가치의 부분 또는 전체를 융자(Loan)하거나 인출(Withdrawal)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금 가치를 융자가치(Loan Value) 또는 인출가치(Withdrawal Value)라고 부르기도 한다.

저축성 생명보험 가운데 금융시장(Money Market)의 금리와 연결된 생명보험(Universal Life)과 상호금융(Mutual Funds)의 투자변동가치와 연결된 생명보험(Variable Life)에 쌓인 현금가치는 융자하거나 인출하거나 둘 중의 한 가지를 할 수 있고, 평생생명보험(Whole Life)에 쌓인 현금가치는 융자를 하거나 보험을 취소(Cash Surrender)하여 찾아 쓰거나 할 수 있다. 현금가치의 인출은 벌게 될 이자를 감소시키거나 투자할 자금을 축소하기 때문에 현금가치의 축적속도를 줄이고,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불입금을 납부해야할 상황이 닥치게 될 소지를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보험의 효력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상시에 인출하여 쓴 액수는 재정상황이 호전될 때 또다시 닥치게 될 지도 모르는 비상시를 위해서 다시 갚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융자하여 쓴 경우에는 융자한 금액에 대해서 소정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이자를 제때에 물지 않으면, 이자가 원금으로 가산되어 누적된다. 여하 간에 이자를 물더라도,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비상금이 항상 준비되어있다는 사실은 저축성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위안이 될 것이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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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10, 2012

생명보험 - 가족의 생계비 보장을 위한 생명보험

재산에 대한 보험이 화재(Fire)와 상해(Casualty)라고 하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Perils) 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건강보험은 건강의 상실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은퇴연금은 노화라고 하는 필연적인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필연적이지만 또한 예기치 않은 죽음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각 개인이 그가 속한 가정에 대해서 지닌 금전적 가치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보상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죽음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동안 저축할 수 없는 액수의 현금을 즉각 창출한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가장 필요한 바로 그 때 현금을 즉시 창출하므로, 다른 어떤 형태의 자산보다도 융통성이 큰 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보험료는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After Tax Dollar= Net Income)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열매라고 볼 수 있는 생명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생명보험은 자산으로서 융통성과 영구적 생명보험의 저축성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각 개인의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 또는 목표가운데 가장 첫째가는 것은 자녀를 거느린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모가 자녀들의 성장기동안 지게 되는 생계비의 보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주위에 어린 자녀들을 뒤에 남겨두고 뜻하지 않은 때에 세상을 떠나는 부모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본다. 이런 때, 부모를 잃은 슬픔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남겨둔 재산도 없다면 그 자녀들은 더욱 절망적인 성장기를 보낼 것이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자녀를 거느린 부모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가족의 생계비를 보장해줄 충분한 생명보험을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족의 생계비를 보장해줄 충분한 생명보험은 각자의 수입, 자녀수, 자녀들의 나이, 재정적으로 돌봐주어야 할 기간, 등을 종합하여 측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의 연 수입(Annual Income)이 50,000불이라고 가정하고, 앞으로 10년간의 생계비를 보장하고자 한다면, 충분한 생명보험의 액수는 500,000불이 될 것이다. 이 것은 지극히 단순한 계산법에 불과하다. 자녀수가 많으면 그만큼 생명보험이 더 필요할 것이다. 자녀들의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만큼 더 긴 기간을 양육해야 하므로 그만큼 많은 생명보험이 필요할 것이다. 비록 현재 수입은 제한되어있지만, 앞으로 수입이 늘어날 전망이라면, 향상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더 많은 생명보험을 들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들어야 할 생명보험의 액수는 많은데, 보험료 불입능력이 제한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저축성 생명보험보다는 기한 생명보험(Term Life)이 해결책이 될 것이다.

부모가 모두 일을 하는 경우에는 두 사람가운데 한 사람이 없어도 생계에 타격을 받을 것이므로, 부모 두 사람이 모두 각각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에서 가사만 돌보는 여자의 경우에도, 그 여자가 하는 일을 임금으로 계산하면 밖에 나가서 일하는 남자가 벌어오는 급료에 못지않은 액수가 된다는 통계가 있는 것을 보면, 비록 가사만 돌보는 주부들일지라도 생명보험에 들어야 할 재정적 가치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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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3, 2012

생명보험 - 누구에게 얼마큼 필요한가?

그 신분이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학적으로 인간의 생명은 결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보험에 들어야 할 대상으로서 각 개인이 지닌 생명의 가치는 그가 속한 가정에 대해서 지닌 재정적 의무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가 더 이상 일하지 않게 될 때까지(은퇴할 때까지) 벌게 될 소득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재정적 의무의 측면에서 보면, 부양해야할 가족이 많은 사람이 딸린 가족이 적은 사람보다 생명보험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의 측면에서 보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이 벌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가 적은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각 개인이 지닌 생명보험의 필요성의 여부는 그 사람의 죽음이 그가 속한 가정에 대해 재정적 손실을 가져올 것인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즉, 재정적 손실이 예기되지 않는 한 생명보험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생계비를 벌어오는 가장의 죽음은 즉각적으로 그 가정에 재정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므로 그 가장의 생명은 반드시 보험에 들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맞벌이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죽음은 그 한 사람이 그 가정에 기여했던 만큼의 재정적 손실이 따를 것이므로 두 부부가 다 보험에 들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양가족이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라면, 인생의 마지막에 필요하게 될 장례비를 제외하면, 재정적 손실을 끼칠 대상이 없으므로 생명보험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각 개인에게 필요한 생명보험의 액수는 그 사람이 속한 가정에 대해 지닌 책무의 크기와 사망 시 끼치게 될 재정적 손실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면, 부양가족의 수가 많은 사람은 적은 사람보다 부담해야 할 재정적 책무가 크므로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의 생명보험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활수준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더 많은 액수의 생활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의 생명보험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생명보험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각 개인이 그가 속한 가정에 대해서 지닌 금전적 가치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보상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죽음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동안 저축할 수 없는 액수의 현금을 즉각 창출한다. 이렇게 생기는 현금은 소득세(Income Tax)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자신의 장례비(Funeral Expenses)를 비롯해서 유가족의 안락한 생활(Family Income), 자녀들의 교육(Educational Expenses), 집 모게지(Home Mortgage)의 청산, 등을 보장하는 자금으로 이용된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가장 필요한 바로 그때 현금을 즉시 창출하므로, 다른 어떤 형태의 자산보다도 융통성이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보험의 자산으로서 융통성과 영구적 생명보험의 저축성을 이용해서 이밖에도 노년기 생활 보조금(Supplemental Retirement Income), 자선 유증헌납(Charitable Bequest), 재산 상속세 지불(Estate Tax Planning), 등을 보증하는 등 여러 가지 창의적인 용도로 쓰인다. 또한 회사의 중견간부의 생명보험(Keyman Life), 동업자 생명보험(Partners' Life), 주주생명보험(Shareholders' Life), 신용담보 생명보험(Collateral Life), 연금 생명보험(Annuity Life), 등 사업상 용도로도 널리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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