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제조업은 대개는 유명상표(Brand Name)의 옷 회사들의 수주를 받아서 그들의 요구와 규격에 맞게 재봉하여 납품하는 업종인데, 과거 수 십 년 동안 봉제협회로 통하던 단체가 근년에 의류산업협회라 명칭을 바꾸고, 최근 주류 패션 업계와 더불어 의류 패션 쇼를 주선하여 동포사회에 선보이는 등 그 활약상이 두드러지는바 동포들이 영위하는 업종가운데 상당히 성공적인 업종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된다.
첫째, 의류 제조업을 보험에 드는데 있어서 재산에 대한 보험은 주로 공장기계시설과 의류 원자재에 대한 화재보험이고, 의류 제조업소에서 재봉하는 동안 맡고 있는 천이나 완제품은 수주회사에 납품이 될 때까지 일종의 수탁책임(Bailee's Liability)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보험(Bailee's Customers' Goods)이 필요할 수 있다. 책임보험은 공장의 안팎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Premises and Operations, Trip and Fall Accident, etc.), 완제품의 유해성(Products and Completed Operations)으로 인한 사고, 과대 허위광고 및 짝퉁제품에 대한 책임(Personal and Advertising Injury, Copy Right Infringement, etc.)등에 대한 것이다. 재산에 대한 보험과 책임에 대한 보험을 한 묶음으로 보험에 들게 되는데, 이 묶음보험증서(Commercial Lines Package Policy 또는 Business Owner's Policy)의 보험료는 가게 소재지(Territory), 건물 지음 새 및 용도(Construction and Occupancy), 가게 면적(Area=Square Footage), 연매상(Annual Sales), 건물이나 공장의 내용물에 대한 보험액수(Amount of Insurance on building/contents), 등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리고 화재로 영업이 중단될 경우 다시 영업을 시작하게 될 때까지 잃어버리는 수입(Loss of Business Income or Business Interruption)을 보험에 들 수가 있는데, 이 잃어버리는 수입에 대한 보험은 보험증서에 그 액수가 얼마가 쓰여 있더라도, 손실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타낼 수 있는 액수는 세금보고 한 장부에 근거하므로 평소에 장부정리를 소홀히 하면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화재나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산정하는데도 역시 세금보고 장부가 근거가 되므로 사업을 하는데 장부정리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둘째로 고용주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신변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WC)을 반드시 보험에 들어야 한다. 이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은 어느 주에서 사업을 하든지 그 해당 주의 법에 따라 반드시 들어야 하는데, 여기서 반드시(Compulsory, Mandatory 또는 Statutory)라는 단어는 들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는 법적 규제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 보험은 일하다 몸을 다친 종업원의 치료비(Medical Expenses)와 급료(Payroll)를 물어줄 뿐 아니라 고용주의 태만(Negligence)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막아주는 고용주에게 필수 불가결한 보험이다. 보험료는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료(Payroll)와 직종(Classification)에 따른 요율(Rate per $100)에 따라서 결정된다. 사무실 직원(Office Clerical Employees)에 대한 요율은 100불당 0.27 불 정도, 소매상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의 요율은 100불당 1.70불 정도의 낮은 요율이 적용되지만 무거운 상자를 취급하는 도매상 창고에서 일하는 직원의 요율은 100불당 3.89 불 정도의 높은 요율이 적용된다.
셋째로 뉴욕 주에서는 특히 종업원이 일과 상관없이 신체장애에 걸렸을 때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s)에서 기다려야 하는 6개월(26주)동안 신체장애 혜택을 물어줄 보험(Disability Benefit Law Policy=DBL)이 필요하다. 따라서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 때 이 보험도 동시에 들어야 한다. 보험료는 급료장부에 올라간 남녀별 종업원 수와남녀별 요율(Rate per male/female employee)에 따라서 결정된다.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남자는 연 24.60 불, 여자는 53.40 불정도 요율이 적용된다. 이 보험증서에 종업원들의 생명보험(Non Roster Group Life $10,000.00)과 사고사망 보험(Accidental Death & Dismemberment=AD&D $25,000. or $50,000.)을 추가로 제공하는 보험회사(The First Rehabilitation Life)도 있다.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최소한 (1) 재산과 사고에 대한 묶음보험 증서(Property & Liability Package Policy), (2)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 증서(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 (3) 신체장애 혜택 보험증서(Disability Benefit Law Policy), 등 세 가지 종목의 보험증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Producers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718-961-5000 F718-353-5220 hopeagenc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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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사
Thursday, March 29, 2012
사업체 보험 - 의류, 신발 가게(Clothing, Shoes, Sneaker Store)
운동화 가게(Sneaker Store), 구두 가게(Shoes Store), 운동복 가게(Sportswear Store), 남녀 옷가게(Men'swear or Ladies'wear Store), 골프 프로 샵, 등 모두 의류(Clothing)계통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모두 비슷한 보험요율이 적용된다. 특히 의류는 계절과 유행(Fashion)에 민감하기 때문에 술가게(Wine & Liquor Store)처럼 많은 재고를 쌓아둘 수가 없을 뿐 아니라 도둑의 눈길을 끌기 때문에 도난방지장치(Burglar Alarm Systems)가 반드시 요구되는 업종이다.
재산에 대한 보험(Property Insurance)은 기본 설비(Improvement & Betterment, Fixtures & Furniture)와 재고(Stock)에 대한 화재보험인데, 특히 운동화 가게 같은 경우는 시설비에 비해 재고비용이 월등히 큰 업종이다. 그리고 재고는 도둑의 눈을 끄는 업종이므로 위험요소(Perils) 또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으로서 도난(Theft)에 대한 보험이 요구된다. 도난에 대한 보험을 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중앙 도난 감시 및 경보 시설(Central Station Burglar Alarm Systems)을 갖춰야하며, 도난 감시 및 경보 시설이 항시 작동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보험증서에 명시되며, 따라서 도둑이 침입할 때 경보시설이 작동되지 아니하면 보험금을 타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다. 보험금의 산출은 도난을 당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재고비용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손실액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평소 장부정리가 부실한 경우 보험금을 타내기가 쉽지 않다. 시설비는 가게를 꾸미는 비용이고, 재고는 사시사철 다른 신발을 사들인 비용인데, 이 두 가지를 합한 액수가 소위 화재보험의 액수가 된다.
그리고 화재로 영업이 중단될 경우 다시 영업을 시작하게 될 때까지 벌지 못하는 수입(Loss of Income, Business Interruption)을 보험에 들 수 있다. Business Owner's Policy(BOP)라는 형태의 보험을 갖게 되면, 이 벌지 못하는 수입이 실제로 입은 손실(Actual Loss Sustained = ALS)만큼, 다시 말해서 세금보고 한만큼 보상을 받게 되어 있어 Commercial Lines Package Policy(CLP 또는 CPP)형태의 보험에서처럼 별도의 액수를 정해서 추가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서 좋다.
사고에 대한 보험(Casualty or Liability Insurance)은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의 신변에 일어나는 사고(Trip & Fall), 손님이 사간 상품의 유해성으로 발생하는 사고(Products & Completed Operations), 등에 대한 가게 주인의 법적인 책임(Legal Liability)에 대한 보험인데, 재산에 대한 보험과 함께 묶어서 한 보험증서에 담게 된다.
고용주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신변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WC)을 반드시 보험에 들어야 한다. 이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은 어느 주에서 사업을 하든지 그 해당 주의 법에 따라 반드시 들어야 하는데, 여기서 반드시(Compulsory, Mandatory 또는 Statutory)라는 단어는 들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는 법적 규제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 보험은 일하다 몸을 다친 종업원의 치료비(Medical Expenses)와 급료(Payroll)를 물어줄 뿐 아니라 고용주의 태만(Negligence)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막아주는 고용주에게 필수 불가결한 보험이다. 보험료는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료(Payroll)와 직종(Classification)에 따른 요율(Rate per $100)에 따라서 결정된다. 사무실 직원(Office Clerical Employees)에 대한 요율은 100불당 0.27 불 정도, 소매상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의 요율은 100불당 1.70불 정도의 낮은 요율이 적용되지만 무거운 상자를 취급하는 도매상 창고에서 일하는 직원의 요율은 100불당 3.89 불 정도의 높은 요율이 적용된다.
뉴욕 주에서는 특히 종업원이 일과 상관없이 신체장애에 걸렸을 때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s)에서 기다려야 하는 6개월(26주)동안 신체장애 혜택을 물어줄 보험(Disability Benefit Law Policy=DBL)이 필요하다. 따라서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 때 이 보험도 동시에 들어야 한다. 보험료는 급료장부에 올라간 남녀별 종업원 수와남녀별 요율(Rate per male/female employee)에 따라서 결정된다.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남자는 연 24.60 불, 여자는 53.40 불정도 요율이 적용된다. 이 보험증서에 종업원들의 생명보험(Non Roster Group Life $10,000.00)과 사고사망 보험(Accidental Death & Dismemberment=AD&D $25,000. or $50,000.)을 추가로 제공하는 보험회사(The First Rehabilitation Life)도 있다.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최소한 (1) 재산과 사고에 대한 묶음보험 증서(Property & Liability Package Policy), (2)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 증서(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 (3) 신체장애 혜택 보험증서(Disability Benefit Law Policy), 등 세 가지 종목의 보험증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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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대한 보험(Property Insurance)은 기본 설비(Improvement & Betterment, Fixtures & Furniture)와 재고(Stock)에 대한 화재보험인데, 특히 운동화 가게 같은 경우는 시설비에 비해 재고비용이 월등히 큰 업종이다. 그리고 재고는 도둑의 눈을 끄는 업종이므로 위험요소(Perils) 또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으로서 도난(Theft)에 대한 보험이 요구된다. 도난에 대한 보험을 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중앙 도난 감시 및 경보 시설(Central Station Burglar Alarm Systems)을 갖춰야하며, 도난 감시 및 경보 시설이 항시 작동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보험증서에 명시되며, 따라서 도둑이 침입할 때 경보시설이 작동되지 아니하면 보험금을 타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다. 보험금의 산출은 도난을 당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재고비용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손실액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평소 장부정리가 부실한 경우 보험금을 타내기가 쉽지 않다. 시설비는 가게를 꾸미는 비용이고, 재고는 사시사철 다른 신발을 사들인 비용인데, 이 두 가지를 합한 액수가 소위 화재보험의 액수가 된다.
그리고 화재로 영업이 중단될 경우 다시 영업을 시작하게 될 때까지 벌지 못하는 수입(Loss of Income, Business Interruption)을 보험에 들 수 있다. Business Owner's Policy(BOP)라는 형태의 보험을 갖게 되면, 이 벌지 못하는 수입이 실제로 입은 손실(Actual Loss Sustained = ALS)만큼, 다시 말해서 세금보고 한만큼 보상을 받게 되어 있어 Commercial Lines Package Policy(CLP 또는 CPP)형태의 보험에서처럼 별도의 액수를 정해서 추가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서 좋다.
사고에 대한 보험(Casualty or Liability Insurance)은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의 신변에 일어나는 사고(Trip & Fall), 손님이 사간 상품의 유해성으로 발생하는 사고(Products & Completed Operations), 등에 대한 가게 주인의 법적인 책임(Legal Liability)에 대한 보험인데, 재산에 대한 보험과 함께 묶어서 한 보험증서에 담게 된다.
고용주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신변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WC)을 반드시 보험에 들어야 한다. 이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은 어느 주에서 사업을 하든지 그 해당 주의 법에 따라 반드시 들어야 하는데, 여기서 반드시(Compulsory, Mandatory 또는 Statutory)라는 단어는 들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는 법적 규제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 보험은 일하다 몸을 다친 종업원의 치료비(Medical Expenses)와 급료(Payroll)를 물어줄 뿐 아니라 고용주의 태만(Negligence)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막아주는 고용주에게 필수 불가결한 보험이다. 보험료는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료(Payroll)와 직종(Classification)에 따른 요율(Rate per $100)에 따라서 결정된다. 사무실 직원(Office Clerical Employees)에 대한 요율은 100불당 0.27 불 정도, 소매상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의 요율은 100불당 1.70불 정도의 낮은 요율이 적용되지만 무거운 상자를 취급하는 도매상 창고에서 일하는 직원의 요율은 100불당 3.89 불 정도의 높은 요율이 적용된다.
뉴욕 주에서는 특히 종업원이 일과 상관없이 신체장애에 걸렸을 때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s)에서 기다려야 하는 6개월(26주)동안 신체장애 혜택을 물어줄 보험(Disability Benefit Law Policy=DBL)이 필요하다. 따라서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 때 이 보험도 동시에 들어야 한다. 보험료는 급료장부에 올라간 남녀별 종업원 수와남녀별 요율(Rate per male/female employee)에 따라서 결정된다.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남자는 연 24.60 불, 여자는 53.40 불정도 요율이 적용된다. 이 보험증서에 종업원들의 생명보험(Non Roster Group Life $10,000.00)과 사고사망 보험(Accidental Death & Dismemberment=AD&D $25,000. or $50,000.)을 추가로 제공하는 보험회사(The First Rehabilitation Life)도 있다.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최소한 (1) 재산과 사고에 대한 묶음보험 증서(Property & Liability Package Policy), (2)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 증서(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 (3) 신체장애 혜택 보험증서(Disability Benefit Law Policy), 등 세 가지 종목의 보험증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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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23, 2012
사업체 보험 - 선물, 잡화 가게Gift Shop, Variety Store)
동포들이 이민 와서 성공한 업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소위 선물, 잡화가게다. 한 때는 이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의 직능단체가 잡화협회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는데, 언제부터인가 경영인협회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 아마 “잡화”라는 어휘가 좀 듣기가 거북했던 모양이다. 만하탄 브로드웨이를 중심으로 도매업을 하는 분들의 경제인협회와 그 이름이 유사하여 혼동되는 면이 없지 않다. 그 단체의 이름이 무엇이든 소위 선물, 잡화가게가 취급하는 물건은 가발, 각종 악세사리, 넥타이, 지갑, 가방, 머플러, 장갑, 모자, 패션 코스튬 주얼리, 등등 수십 가지에 달한다. 그래서 보험에서도 업종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일반적으로 Gift Shop, Variety Store 또는 General Merchandise Store 로 분류된다.
선물, 잡화가게를 보험에 드는 것은 옷가게나 신발가게를 보험에 드는 것과 비슷한데, 재산에 대한 보험(Property Insurance)은 기본 설비(Improvement & Betterment, Fixtures & Furniture, Refrigerators)와 재고(Stock)에 대한 화재보험인데, 잡화가게는 시설비에 비해 재고가 월등히 큰 업종이다. 특히 재고는 도둑의 눈을 끄는 업종이므로 위험요소(Perils) 또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으로서 도난(Theft)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시설비는 가게를 꾸미는 비용이고, 재고는 여러 가지 상품을 사들인 비용인데, 이 두 가지를 합한 액수가 소위 화재보험의 액수가 된다.
그리고 화재로 영업이 중단될 경우 다시 영업을 시작하게 될 때까지 잃어버리는 수입(Loss of Income, Business Interruption)을 보험에 들 수가 있는데, Business Owner's Policy(BOP)라는 형태의 보험을 갖게 되면, 이 잃어버리는 수입이 실제로 입은 손실(Actual Loss Sustained = ALS)만큼, 다시 말해서 세금보고 한만큼 보상을 받게 되어 있어 Commercial Lines Package Policy(CLP 또는 CPP)형태의 보험에서처럼 별도의 액수를 정해서 추가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서 좋다.
사고에 대한 보험(Casualty or Liability Insurance)은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의 신변에 일어나는 사고(Trip & Fall), 가게에서 판 상품을 손님이 사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Products & Completed Operations), 등에 대한 가게 주인의 법적인 책임(Legal Liability)에 대한 보험인데, 재산에 대한 보험과 함께 묶어서 한 보험증서에 담게 된다.
그리고 고용주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신변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WC)을 반드시 보험에 들어야 한다. 이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은 어느 주에서 사업을 하든지 그 해당 주의 법에 따라 반드시 들어야 한다. 여기서 반드시(Compulsory, Mandatory 또는 Statutory)라는 단어는 들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는 법적 규제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 보험은 일하다 몸을 다친 종업원의 치료비(Medical Expenses)와 급료(Payroll)를 물어줄 뿐 아니라 고용주의 태만(Negligence)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막아주는 고용주에게 필수 불가결한 보험이다. 보험료는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료(Payroll)와 직종(Classification)에 따른 요율(Rate per $100)에 따라서 결정된다. 사무실 직원(Office Clerical Employees)에 대한 요율은 100불당 0.27 불 정도, 소매상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의 요율은 100불당 1.70불 정도의 낮은 요율이 적용되지만 무거운 상자를 취급하는 도매상 창고에서 일하는 직원의 요율은 100불당 3.89 불 정도의 높은 요율이 적용된다.
뉴욕 주에서는 특히 종업원이 일과 상관없이 신체장애에 걸렸을 때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s)에서 기다려야 하는 6개월(26주)동안 신체장애 혜택을 물어줄 보험(Disability Benefit Law Policy=DBL)이 필요하다. 따라서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 때 이 보험도 동시에 들어야 한다. 보험료는 급료장부에 올라간 남녀별 종업원 수와 남녀별 요율(Rate per male/female employee)에 따라서 결정된다.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남자는 연 24.60 불, 여자는 53.40 불정도 요율이 적용된다. 이 보험증서에 종업원들의 생명보험(Non Roster Group Life $10,000.00)과 사고사망 보험(Accidental Death & Dismemberment=AD&D $25,000. or $50,000.)을 추가로 제공하는 보험회사(The First Rehabilitation Life)도 있다.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최소한 (1) 재산과 사고에 대한 묶음보험 증서(Property & Liability Package Policy), (2)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 증서(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 (3) 신체장애 혜택 보험증서(Disability Benefit Law Policy), 등 세 가지 종목의 보험증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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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화재로 영업이 중단될 경우 다시 영업을 시작하게 될 때까지 잃어버리는 수입(Loss of Income, Business Interruption)을 보험에 들 수가 있는데, Business Owner's Policy(BOP)라는 형태의 보험을 갖게 되면, 이 잃어버리는 수입이 실제로 입은 손실(Actual Loss Sustained = ALS)만큼, 다시 말해서 세금보고 한만큼 보상을 받게 되어 있어 Commercial Lines Package Policy(CLP 또는 CPP)형태의 보험에서처럼 별도의 액수를 정해서 추가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서 좋다.
사고에 대한 보험(Casualty or Liability Insurance)은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의 신변에 일어나는 사고(Trip & Fall), 가게에서 판 상품을 손님이 사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Products & Completed Operations), 등에 대한 가게 주인의 법적인 책임(Legal Liability)에 대한 보험인데, 재산에 대한 보험과 함께 묶어서 한 보험증서에 담게 된다.
그리고 고용주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신변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WC)을 반드시 보험에 들어야 한다. 이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은 어느 주에서 사업을 하든지 그 해당 주의 법에 따라 반드시 들어야 한다. 여기서 반드시(Compulsory, Mandatory 또는 Statutory)라는 단어는 들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는 법적 규제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 보험은 일하다 몸을 다친 종업원의 치료비(Medical Expenses)와 급료(Payroll)를 물어줄 뿐 아니라 고용주의 태만(Negligence)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막아주는 고용주에게 필수 불가결한 보험이다. 보험료는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료(Payroll)와 직종(Classification)에 따른 요율(Rate per $100)에 따라서 결정된다. 사무실 직원(Office Clerical Employees)에 대한 요율은 100불당 0.27 불 정도, 소매상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의 요율은 100불당 1.70불 정도의 낮은 요율이 적용되지만 무거운 상자를 취급하는 도매상 창고에서 일하는 직원의 요율은 100불당 3.89 불 정도의 높은 요율이 적용된다.
뉴욕 주에서는 특히 종업원이 일과 상관없이 신체장애에 걸렸을 때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s)에서 기다려야 하는 6개월(26주)동안 신체장애 혜택을 물어줄 보험(Disability Benefit Law Policy=DBL)이 필요하다. 따라서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 때 이 보험도 동시에 들어야 한다. 보험료는 급료장부에 올라간 남녀별 종업원 수와 남녀별 요율(Rate per male/female employee)에 따라서 결정된다.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남자는 연 24.60 불, 여자는 53.40 불정도 요율이 적용된다. 이 보험증서에 종업원들의 생명보험(Non Roster Group Life $10,000.00)과 사고사망 보험(Accidental Death & Dismemberment=AD&D $25,000. or $50,000.)을 추가로 제공하는 보험회사(The First Rehabilitation Life)도 있다.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최소한 (1) 재산과 사고에 대한 묶음보험 증서(Property & Liability Package Policy), (2)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 증서(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 (3) 신체장애 혜택 보험증서(Disability Benefit Law Policy), 등 세 가지 종목의 보험증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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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16, 2012
사업체 보험 - 약방(Drug Store)
약방은 우리 동포들이 미국의 꿈(American Dream)을 실현하는데 성공한 청과상, 델리 그로서리, 세탁소, 등 여러 가지 업종과 달리 약사(Druggist 또는 Pharmacist)라고 하는 전문직 면허(Professional License)가 있어야 가능한 업종이다. 약사들은 병원이나 CVS, GNC 같은 가게에 속한 약방에서 봉급을 받고 일할 수도 있지만, 요즈음 동포사회에는 직접 자기 가게를 차려서 운영하는 약방도 많이 눈에 띈다.
우선 약방을 보험에 드는데 있어서 (가)재산(Property)에 대한 보험은 가게 안에 있는 내용물이 대상이 되는데, 시설비와 약방에 비치한 여러 가지 약품을 들여오는데 든 비용을 합한 액수가 소위 화재보험의 액수가 된다. (나)사고에 대한 보험은 약방의 안팎에서 손님의 신변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Premises and Operations), 약품의 유해성으로 인한 사고(Products and Completed Operations), 그리고 약사의 책임(Druggist Liability), 등에 대한 보험이다. 이상 (가)(나) 두 가지 항목은 한 묶음으로(Commercial Lines Package or Business Owner's Policy) 보험을 들게 되는데, 약사의 책임보험이 포함되는 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약사의 책임보험을 안 들어주는 보험회사도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보험은 주인이 고용하여 쓰는 종업원의 신변에 대한 보험(Workers Compensation and Employer's Liability Insurance=WC)이다. 이 보험은 뉴욕 주 주법에 의해서 반드시(Statutory, Mandatory) 들어야 할 보험이다. ‘Statutory 또는 Mandatory'라는 단어는 들지 않으면, 벌금 같은 법적 제제를 당한다는 뜻이 내포되어있다. 이 보험은 종업원이 일하다 몸을 다치거나 직업병에 걸렸을 때(On the job injury and/or disease) 잃어버리는 수입과 치료비(Income and Medical Expenses)를 물어준다. 또한 이 보험은 종업원의 부상(Injury)과 직업병(Occupational Disease)이 고용주의 부주의와 책임(Employer's Negligence and Legal Liability)으로 인한 경우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을 막아 준다. 다시 말해서 이 보험은 종업원의 신변에 대한 것일 뿐 아니라 고용주의 부주의로 인한 종업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종업원 상해보상에 대한 법규는 사고를 당한 종업원이 이 보험을 든 고용주를 고소할 수 없으며, 고용주의 종업원에 대한 책임을 이 보험의 보상한도 내에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에 의해서 들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고용주 자신의 법적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생각해야 할 보험은 종업원이 일과 상관없이 몸을 다치거나 질병(Off the job injury and/or disease)으로 신체장애(Disability)가 생겼을 때, 사회보장(Social Security)에서 신체장애혜택(Disability Benefit)을 받으려면 기다려야하는 6개월(26주) 동안 신체장애혜택을 물어주도록 한 법(Disability Benefit Law)에 의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종업원 상해보상보험과 함께 동시에 들어야 하는 보험으로 Disability Benefit Law(DBL) Policy 라고 부른다. 보험료는 급료장부에 올라간 남녀별 종업원 수와 남녀별 요율(Rate per male/female employee)에 따라서 결정된다. 보상기간이 26주에 국한되기 때문에 남자는 연 24.60 불, 여자는 53.40 불정도로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나 매년 보험료 정산을 위한 감사(Audit)가 있어 귀찮은 보험 종목이다. 어떤 보험회사(The First Rehabilitation Life)는 이 보험증서에 종업원들의 생명보험(Non Roster Group Life $10,000.00)과 사고사망 보험(Accidental Death & Dismemberment=AD&D $25,000. or $50,000.)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종업원이 일하다 죽었을 때 그 유가족에게 생명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약방과 같은 소기업 사업주들이 들어야 할 보험은 (1)재산과 책임에 대한 보험, (2)종업원 상해보상 및 고용주의 책임에 대한 보험, (3)신체장애혜택 보험, 등 3 가지이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Producers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718-961-5000 F718-353-5220 hopeagenc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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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약방을 보험에 드는데 있어서 (가)재산(Property)에 대한 보험은 가게 안에 있는 내용물이 대상이 되는데, 시설비와 약방에 비치한 여러 가지 약품을 들여오는데 든 비용을 합한 액수가 소위 화재보험의 액수가 된다. (나)사고에 대한 보험은 약방의 안팎에서 손님의 신변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Premises and Operations), 약품의 유해성으로 인한 사고(Products and Completed Operations), 그리고 약사의 책임(Druggist Liability), 등에 대한 보험이다. 이상 (가)(나) 두 가지 항목은 한 묶음으로(Commercial Lines Package or Business Owner's Policy) 보험을 들게 되는데, 약사의 책임보험이 포함되는 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약사의 책임보험을 안 들어주는 보험회사도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보험은 주인이 고용하여 쓰는 종업원의 신변에 대한 보험(Workers Compensation and Employer's Liability Insurance=WC)이다. 이 보험은 뉴욕 주 주법에 의해서 반드시(Statutory, Mandatory) 들어야 할 보험이다. ‘Statutory 또는 Mandatory'라는 단어는 들지 않으면, 벌금 같은 법적 제제를 당한다는 뜻이 내포되어있다. 이 보험은 종업원이 일하다 몸을 다치거나 직업병에 걸렸을 때(On the job injury and/or disease) 잃어버리는 수입과 치료비(Income and Medical Expenses)를 물어준다. 또한 이 보험은 종업원의 부상(Injury)과 직업병(Occupational Disease)이 고용주의 부주의와 책임(Employer's Negligence and Legal Liability)으로 인한 경우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을 막아 준다. 다시 말해서 이 보험은 종업원의 신변에 대한 것일 뿐 아니라 고용주의 부주의로 인한 종업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종업원 상해보상에 대한 법규는 사고를 당한 종업원이 이 보험을 든 고용주를 고소할 수 없으며, 고용주의 종업원에 대한 책임을 이 보험의 보상한도 내에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에 의해서 들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고용주 자신의 법적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생각해야 할 보험은 종업원이 일과 상관없이 몸을 다치거나 질병(Off the job injury and/or disease)으로 신체장애(Disability)가 생겼을 때, 사회보장(Social Security)에서 신체장애혜택(Disability Benefit)을 받으려면 기다려야하는 6개월(26주) 동안 신체장애혜택을 물어주도록 한 법(Disability Benefit Law)에 의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종업원 상해보상보험과 함께 동시에 들어야 하는 보험으로 Disability Benefit Law(DBL) Policy 라고 부른다. 보험료는 급료장부에 올라간 남녀별 종업원 수와 남녀별 요율(Rate per male/female employee)에 따라서 결정된다. 보상기간이 26주에 국한되기 때문에 남자는 연 24.60 불, 여자는 53.40 불정도로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나 매년 보험료 정산을 위한 감사(Audit)가 있어 귀찮은 보험 종목이다. 어떤 보험회사(The First Rehabilitation Life)는 이 보험증서에 종업원들의 생명보험(Non Roster Group Life $10,000.00)과 사고사망 보험(Accidental Death & Dismemberment=AD&D $25,000. or $50,000.)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종업원이 일하다 죽었을 때 그 유가족에게 생명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약방과 같은 소기업 사업주들이 들어야 할 보험은 (1)재산과 책임에 대한 보험, (2)종업원 상해보상 및 고용주의 책임에 대한 보험, (3)신체장애혜택 보험, 등 3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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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9, 2012
사업체 보험 - 세탁소(Dry Cleaners)
코메리칸(Korean American)들의 끈질긴 개척자 정신은 청과상과 같은 노동 집약적 업종으로부터 네일 쌀롱 같은 써비스 업종에 이르기 까지 근면한 우리 동포들이 미국의 꿈(American Dream)을 이루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에 틀림없다. 세탁업은 우리 인간 생활의 3대 요소인 의식주 가운데 첫 번째 요소로서 그로서리처럼 그 써비스에 판매세(Sales Tax)가 붙지 않는 업종으로 트라이 스테이트 지역(Tri-State Area) 또는 대 뉴욕지구(Greater New York)로 불리는 뉴욕, 뉴져지, 코네티컷에 동포들이 경영하는 수 백 개의 세탁업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탁업은 손님이 맡긴 옷을 수선하거나 빨래하여 손님이 찾아 갈 때까지 보관한다는 데 자기 상품을 파는 일반 소매상이나 손님에게 즉각적 써비스를 제공하는 써비스업과 다른 점이 있다. 즉, 세탁업소 주인은 수탁인(Bailee)이 되고, 손님이 맡긴 옷(Customers' Goods)은 손님이 찾아갈 때가지 수탁인의 책임(Liability)이 된다는 점이 다른 써비스업과 다른 점이다. 그래서 세탁소 보험을 드는데 있어서 재산에 대한 보험은 사업주의 재산(Property of Insured)과 손님의 재산(Property of Others)으로 구분된다. 사업주의 재산은 세탁소 시설비를 화재보험에 들면 되지만, 손님의 옷은 시설비처럼 그 절대 가치를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 화재보험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수탁인 책임보험(Bailee's Customers' Goods)으로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세탁소 보험이라고 하면,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화재보험과 손님의 재산에 대한 책임보험과 가게 안팎에서 일어나는 사고, 주로 Trip and Fall, 에 대한 일반 책임보험(General Liability)을 한 묶음(Commercial Lines Package)으로 들게 된다. 물론 이 묶음보험에 화재발생시 벌지 못하게 될 수입(Loss of Business Income)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수입은 국세청(IRS)에 보고한 액수에 국한되므로, 보고된 연 매상(Annual Sales)이 보험료 산출에 참고가 된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보험은 주인이 고용하여 쓰는 종업원의 신변에 대한 보험(Workers Compensation and Employer's Liability Insurance=WC)이다. 이 보험은 뉴욕 주 주법에 의해서 반드시(Statutory, Mandatory) 들어야 할 보험이다. ‘Statutory 또는 Mandatory'라는 단어는 들지 않으면, 벌금 같은 법적 제제를 당한다는 뜻이 내포되어있다. 이 보험은 종업원이 일하다 몸을 다치거나 직업병에 걸렸을 때(On the job injury and/or disease) 잃어버리는 수입과 치료비(Income and Medical Expenses)를 물어준다. 또한 이 보험은 종업원의 부상(Injury)과 직업병(Occupational Disease)이 고용주의 부주의와 책임(Employer's Negligence and Legal Liability)으로 인한 경우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을 막아 준다. 다시 말해서 이 보험은 종업원의 신변에 대한 것일 뿐 아니라 고용주의 부주의로 인한 종업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종업원 상해보상에 대한 법규는 사고를 당한 종업원이 이 보험을 든 고용주를 고소할 수 없으며, 고용주의 종업원에 대한 책임을 이 보험의 보상한도 내에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에 의해서 들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고용주 자신의 법적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생각해야 할 보험은 종업원이 일과 상관없이 몸을 다치거나 질병(Off the job injury and/or disease)으로 신체장애(Disability)가 생겼을 때, 사회보장(Social Security)에서 신체장애혜택(Disability Benefit)을 받으려면 기다려야하는 6개월(26주) 동안 신체장애혜택을 물어주도록 한 법(Disability Benefit Law)에 의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종업원 상해보상보험과 함께 동시에 들어야 하는 보험으로 Disability Benefit Law(DBL) Policy 라고 부른다. 보험료는 급료장부에 올라간 남녀별 종업원 수와 남녀별 요율(Rate per male/female employee)에 따라서 결정된다. 보상기간이 26주에 국한되기 때문에 남자는 연 24.60 불, 여자는 53.40 불정도로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나 매년 보험료 정산을 위한 감사(Audit)가 있어 귀찮은 보험 종목이다. 어떤 보험회사(The First Rehabilitation Life)는 이 보험증서에 종업원들의 생명보험(Non Roster Group Life $10,000.00)과 사고사망 보험(Accidental Death & Dismemberment=AD&D $25,000. or $50,000.)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종업원이 일하다 죽었을 때 그 유가족에게 생명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밖에 사업체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Commercial Vehicles)이 있을 경우 상용차량보험(Commercial Automobile Insurance)이 필요하다. 사업체 이름이 아니고 개인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은 사업체 보험에 포함할 수 없으나, 그 차량이 사업용도(Business Use 또는 Commercial Use)로 쓰일 경우 역시 상용차량보험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재산과 책임에 대한 사업체 보험에 소유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보험(Non Owned Automobile Coverage)을 추가(Endorsement)함이 바람직하다.
뉴욕 주에서 세탁업에 종사하는 사업주는 (1) 재산과 사고에 대한 묶음보험 증서, (2)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 증서, (3) 신체장애 혜택 보험증서, 그리고 상용차량이 있는 경우 (4)상용차량보험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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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업은 손님이 맡긴 옷을 수선하거나 빨래하여 손님이 찾아 갈 때까지 보관한다는 데 자기 상품을 파는 일반 소매상이나 손님에게 즉각적 써비스를 제공하는 써비스업과 다른 점이 있다. 즉, 세탁업소 주인은 수탁인(Bailee)이 되고, 손님이 맡긴 옷(Customers' Goods)은 손님이 찾아갈 때가지 수탁인의 책임(Liability)이 된다는 점이 다른 써비스업과 다른 점이다. 그래서 세탁소 보험을 드는데 있어서 재산에 대한 보험은 사업주의 재산(Property of Insured)과 손님의 재산(Property of Others)으로 구분된다. 사업주의 재산은 세탁소 시설비를 화재보험에 들면 되지만, 손님의 옷은 시설비처럼 그 절대 가치를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 화재보험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수탁인 책임보험(Bailee's Customers' Goods)으로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세탁소 보험이라고 하면,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화재보험과 손님의 재산에 대한 책임보험과 가게 안팎에서 일어나는 사고, 주로 Trip and Fall, 에 대한 일반 책임보험(General Liability)을 한 묶음(Commercial Lines Package)으로 들게 된다. 물론 이 묶음보험에 화재발생시 벌지 못하게 될 수입(Loss of Business Income)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수입은 국세청(IRS)에 보고한 액수에 국한되므로, 보고된 연 매상(Annual Sales)이 보험료 산출에 참고가 된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보험은 주인이 고용하여 쓰는 종업원의 신변에 대한 보험(Workers Compensation and Employer's Liability Insurance=WC)이다. 이 보험은 뉴욕 주 주법에 의해서 반드시(Statutory, Mandatory) 들어야 할 보험이다. ‘Statutory 또는 Mandatory'라는 단어는 들지 않으면, 벌금 같은 법적 제제를 당한다는 뜻이 내포되어있다. 이 보험은 종업원이 일하다 몸을 다치거나 직업병에 걸렸을 때(On the job injury and/or disease) 잃어버리는 수입과 치료비(Income and Medical Expenses)를 물어준다. 또한 이 보험은 종업원의 부상(Injury)과 직업병(Occupational Disease)이 고용주의 부주의와 책임(Employer's Negligence and Legal Liability)으로 인한 경우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을 막아 준다. 다시 말해서 이 보험은 종업원의 신변에 대한 것일 뿐 아니라 고용주의 부주의로 인한 종업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종업원 상해보상에 대한 법규는 사고를 당한 종업원이 이 보험을 든 고용주를 고소할 수 없으며, 고용주의 종업원에 대한 책임을 이 보험의 보상한도 내에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에 의해서 들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고용주 자신의 법적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생각해야 할 보험은 종업원이 일과 상관없이 몸을 다치거나 질병(Off the job injury and/or disease)으로 신체장애(Disability)가 생겼을 때, 사회보장(Social Security)에서 신체장애혜택(Disability Benefit)을 받으려면 기다려야하는 6개월(26주) 동안 신체장애혜택을 물어주도록 한 법(Disability Benefit Law)에 의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종업원 상해보상보험과 함께 동시에 들어야 하는 보험으로 Disability Benefit Law(DBL) Policy 라고 부른다. 보험료는 급료장부에 올라간 남녀별 종업원 수와 남녀별 요율(Rate per male/female employee)에 따라서 결정된다. 보상기간이 26주에 국한되기 때문에 남자는 연 24.60 불, 여자는 53.40 불정도로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나 매년 보험료 정산을 위한 감사(Audit)가 있어 귀찮은 보험 종목이다. 어떤 보험회사(The First Rehabilitation Life)는 이 보험증서에 종업원들의 생명보험(Non Roster Group Life $10,000.00)과 사고사망 보험(Accidental Death & Dismemberment=AD&D $25,000. or $50,000.)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종업원이 일하다 죽었을 때 그 유가족에게 생명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밖에 사업체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Commercial Vehicles)이 있을 경우 상용차량보험(Commercial Automobile Insurance)이 필요하다. 사업체 이름이 아니고 개인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은 사업체 보험에 포함할 수 없으나, 그 차량이 사업용도(Business Use 또는 Commercial Use)로 쓰일 경우 역시 상용차량보험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재산과 책임에 대한 사업체 보험에 소유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보험(Non Owned Automobile Coverage)을 추가(Endorsement)함이 바람직하다.
뉴욕 주에서 세탁업에 종사하는 사업주는 (1) 재산과 사고에 대한 묶음보험 증서, (2)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 증서, (3) 신체장애 혜택 보험증서, 그리고 상용차량이 있는 경우 (4)상용차량보험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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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2, 2012
사업체 보험 - 델리 그로서리 가게(Deli Grocery Store)
필자가 1976년 9월 6일 미국에 이민와서 처음 취직한 곳이 부르클린 프로스펙트 파크(Prospect Park) 근처 파크사이드 에비뉴(Parkside Avenue)에 있는 그로서리 스토어였다.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12시간 일주일에 6일 근무를 하고 받은 급료는 현금으로 150불이었다. 시간 당 2불 8센트를 받은 셈인데, 그 당시 그 근처 단칸방 아파트(One Bedroom Apartment) 렌트가 월 120불정도 되었고, 양담배 한 갑에 10센트, 맥주 한 깡에 10센트, 밀크 한 컨테이너에 10센트, 좀 비싸다는 품목이 포장된 보일드 헴(Boiled Ham Deli Pack)이었는데 2 - 3불되었던 것 같다. 제일 바쁜 시간이 퇴근길에 들리는 손님들이 붐비는 저녁 6시쯤이었는데, 낮에 한가할 때는 재고(Stock)를 정리하고 손님들이 붐비는 시간에는 좀도둑을 지키는 일을 주로 하였다. 한 번은 좀도둑이 냉장고에 넣어둔 헴을 가슴속에 숨겨가지고 가게 밖으로 나가려다 나에게 붙잡힌 적도 있었다.
그로서리 델리 가게도 청과상과 마찬가지로 노동집약적 업종으로 가게를 여는 시간이 길고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것이 특징인데, 재산에 대한 보험은 기본 설비(Improvement & Betterment, Fixtures & Furniture, Refrigerators)와 재고(Stock)인데 기본 설비보다는 재고에 대한 비용이 큰 업종이다. 재산에 대한 보험은 기본 설비에 들어 간 비용과 재고를 사들인 비용을 합해서 보험에 들게 된다. 이 액수가 소위 화재보험의 액수가 된다. 그리고 화재로 영업이 중단될 경우 다시 영업을 시작하게 될 때까지 잃어버리는 수입(Loss of Income, Business Interruption)을 보험에 들 필요가 있는데, Business Owner's Policy(BOP)라는 형태의 보험을 갖게 되면, 이 잃어버리는 수입이 실제로 입은 손실(Actual Loss Sustained = ALS)만큼, 다시 말해서 세금보고 한만큼 보상을 받게 되어 있어 Commercial Lines Package Policy(CLP 또는 CPP)형태의 보험에서처럼 별도의 액수를 정해서 추가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서 좋다.
요즈음 델리 그로서리, 청과상, 등은 예전과 달리 요리시설((Cooking Facility, Range, Oven, Burner, Deep Fat Frying Unit, etc)을 갖추고 간이식당(Fast Food, Take Out Restaurant)에 준하는 써비스를 하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데 간단치가 않다. 요리시설을 갖춘 업소는 일반적으로 화재의 위험을 제어하는 자동 소화 장치(Automatic Fire Extinguishing Systems, Ansul Systems)가 반드시 필요하며, 배기장치(Exhaust Systems, Hood & Duct Systems)는 3개월에 한 번씩 청소(Cleaning), 자동 소화 장치는 1년에 한 번씩 작동검사(Inspection)를 받아야한다. 그래서 이러한 업소를 보험에 들 경우 보험회사의 검사원(Inspector)이 나오면 반드시 배기장치 청소와 자동 소화 장치 작동검사를 필했다는 증서(Sticker)가 부착되었는지를 점검한다.
사고에 대한 보험은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의 신변에 일어나는 사고(Trip & Fall), 손님이 사간 상품 및 음식의 유해성으로 발생하는 사고(Products & Completed Operations), 등에 대한 가게 주인의 법적인 책임(Legal Liability)에 대한 보험인데, 재산에 대한 보험과 함께 묶어서 한 보험증서에 담게 된다.
그리고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신변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을 보험에 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보험은 뉴욕 주 주법에 의해서 들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되는(Statutory, Mandatory) 보험으로 일하다 다친 종업원의 치료비(Medical Expenses)와 급료(Payroll)를 물어줄 뿐 아니라 고용주의 태만(Negligence)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막아주는 매우 중요한 보험이다.
뉴욕 주에서는 종업원이 일과 상관없이 신체장애에 걸렸을 때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s)에서 신체장애자 혜택을 받기위해 기다려야 하는 6개월(26주)동안 신체장애 혜택(Disability Benefit)을 물어줄 보험(Disability Benefit Law Policy = DBL)이 필요하다. 따라서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 때 이 보험도 동시에 들어야 한다.
이밖에 사업체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Commercial Vehicles)이 있을 경우 상용차량보험(Commercial Automobile Insurance)이 필요하다. 사업체 이름이 아니고 개인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은 사업체 보험에 포함할 수 없으나, 그 차량이 사업용도(Business Use 또는 Commercial Use)로 쓰일 경우 역시 상용차량보험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재산과 책임에 대한 보험증서에 소유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보험(Non Owned Automobile Coverage)을 추가(Endorsement)함이 바람직하다.
뉴욕 주에서 그로서리 델리 가게를 하는 사업주는 (1) 재산과 사고에 대한 보험 증서, (2)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 증서, (3) 신체장애 혜택 보험증서, 그리고 상용차량이 있는 경우 (4)상용차량보험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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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1 34th A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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