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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사
Sunday, January 29, 2012
Friday, January 27, 2012
사업체 보험 - 창고 보험(Warehouse Insurance)
창고를 보험에 든다는 것은 BJ나 Costco처럼 대형 소매를 하는 사업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입상이나 도매상을 보험에 든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왜냐하면, 수입상이나 도매상은 일반적으로 많은 상품을 쌓아놓고 소매상들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그들의 보험을 든다는 것은 곧 그들이 갖고 유지하는 창고와 그 내용물을 화재, 도난, 등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창고 안팎에서 일어나는 사건(Premises Operations)과 그들이 취급하는 상품의 유해성(Products & Completed Operations), 등에 대한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큰 창고에서 성업 중인 BJ, Costco, 등을 가보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창고 건물은 일반 건물과 달리 천정(Ceiling)이 높고 소화분수장치(Sprinkler Systems)가 천정에 설치된 것을 볼 수가 있다. 또한 창고 안에 사무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창고를 보험에 들 때 화재나 도난 같은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에 대해 드는 재산에 대한 보험은 (1)건물에 대한 보험액수, (2) 창고 안에 있는 상품에 대한 보험액수, (3)사무실의 내용물에 대한 보험액수, 등을 따로 생각해야 한다. 책임에 대한 보험은 창고에 대한 보험을 드는 사업체가 어떤 상품을 취급하는가, 창고의 크기는 얼마인가, 연매상은 얼마나 되는가, 등 여러 가지 사실에 근거해서 보험료를 산출하게 된다. 창고보험은 수입도매상보험과 같이 일반적으로 상용 묶음 보험증서를(Commercial Lines Package Policy=CLP 또는 CPP) 사용한다.
상용 묶음 보험증서는 건물 소재지(Territory), 건물 지음 새 및 용도(Construction and Occupancy), 동네(Neighborhood), 건물의 면적(Area=Square Footage), 업종(Classification), 등이 보험료 산출에 참고자료가 된다. 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그 건물이 위치한 장소에 국한되며(Designated Premises Only), 상품의 유해성에 대한 책임(Products and 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허풍 광고에 대한 책임(Personal and Advertising Injury Liability), 등은 보험회사에 따라서 또는 보험 가입자의 필요에 의해서 추가된다.
창고보험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벌지 못하게 될 수입에 대한 보험이 필요하다. 따라서 장부상 확인될 수 있는 연매상과 이익을 고려하여 실제 수입(Actual Income)에 가까운 액수를 보험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수입”은 다른 말로 “세금보고 한 장부에 근거한 수입”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평소에 장부정리를 소홀히 한 사업체는 보험손실 청구를 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 화재나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산정하는데도 역시 세금보고 장부가 근거가 되므로 어떤 사업에 종사하더라도 장부정리는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창고를 보험에 들어야 하는 고용주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신변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WC)을 반드시 보험에 들어야 한다. 이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은 어느 주에서 사업을 하든지 그 해당 주의 법에 따라 반드시 들어야 한다. 여기서 반드시(Compulsory, Mandatory 또는 Statutory)라는 단어는 들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는 법적 규제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 보험은 일하다 몸을 다친 종업원의 치료비(Medical Expenses)와 급료(Payroll)를 물어줄 뿐 아니라 고용주의 태만(Negligence)에 대한 법적 책임(Employer's Liability)을 막아주는 고용주에게 필수 불가결한 보험이다. 보험료는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료(Payroll)와 직종(Classification)에 따른 요율(Rate per $100)에 따라서 결정된다. 사무실 직원(Office Clerical Employees)에 대한 요율은 100불당 0.27 불 정도의 매우 낮은 요율이 적용되지만 무거운 상자를 취급하는 창고에서 일하는 직원의 요율은 100불당 3.89 불 정도의 높은 요율이 적용된다.
뉴욕 주에서는 특히 종업원이 일과 상관없이 신체장애에 걸렸을 때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s)에서 기다려야 하는 6개월(26주)동안 신체장애 혜택을 물어줄 보험(Disability Benefit Law Policy=DBL)이 필요하다. 따라서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 때 이 보험도 동시에 들어야 한다. 보험료는 업종과 직종에 상관없이 급료장부에 올라간 남녀별 종업원 수와 남녀별 요율(Rate per male/female employee)에 따라서 결정된다. 남자는 연 24.60 불, 여자는 53.40 불정도 요율이 적용된다.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체는 어떠한 업종에 종사하더라도 최소한 (1) 재산과 사고에 대한 묶음보험 증서(Property &Liability Package Policy), (2)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 증서(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 (3) 신체장애 혜택 보험증서(Disability Benefit Law Policy), 등 세 가지 종목의 보험증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Producers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718-961-5000 F718-353-5220 hopeagenc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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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창고에서 성업 중인 BJ, Costco, 등을 가보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창고 건물은 일반 건물과 달리 천정(Ceiling)이 높고 소화분수장치(Sprinkler Systems)가 천정에 설치된 것을 볼 수가 있다. 또한 창고 안에 사무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창고를 보험에 들 때 화재나 도난 같은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에 대해 드는 재산에 대한 보험은 (1)건물에 대한 보험액수, (2) 창고 안에 있는 상품에 대한 보험액수, (3)사무실의 내용물에 대한 보험액수, 등을 따로 생각해야 한다. 책임에 대한 보험은 창고에 대한 보험을 드는 사업체가 어떤 상품을 취급하는가, 창고의 크기는 얼마인가, 연매상은 얼마나 되는가, 등 여러 가지 사실에 근거해서 보험료를 산출하게 된다. 창고보험은 수입도매상보험과 같이 일반적으로 상용 묶음 보험증서를(Commercial Lines Package Policy=CLP 또는 CPP) 사용한다.
상용 묶음 보험증서는 건물 소재지(Territory), 건물 지음 새 및 용도(Construction and Occupancy), 동네(Neighborhood), 건물의 면적(Area=Square Footage), 업종(Classification), 등이 보험료 산출에 참고자료가 된다. 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그 건물이 위치한 장소에 국한되며(Designated Premises Only), 상품의 유해성에 대한 책임(Products and 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허풍 광고에 대한 책임(Personal and Advertising Injury Liability), 등은 보험회사에 따라서 또는 보험 가입자의 필요에 의해서 추가된다.
창고보험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벌지 못하게 될 수입에 대한 보험이 필요하다. 따라서 장부상 확인될 수 있는 연매상과 이익을 고려하여 실제 수입(Actual Income)에 가까운 액수를 보험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수입”은 다른 말로 “세금보고 한 장부에 근거한 수입”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평소에 장부정리를 소홀히 한 사업체는 보험손실 청구를 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 화재나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산정하는데도 역시 세금보고 장부가 근거가 되므로 어떤 사업에 종사하더라도 장부정리는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창고를 보험에 들어야 하는 고용주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신변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WC)을 반드시 보험에 들어야 한다. 이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은 어느 주에서 사업을 하든지 그 해당 주의 법에 따라 반드시 들어야 한다. 여기서 반드시(Compulsory, Mandatory 또는 Statutory)라는 단어는 들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는 법적 규제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 보험은 일하다 몸을 다친 종업원의 치료비(Medical Expenses)와 급료(Payroll)를 물어줄 뿐 아니라 고용주의 태만(Negligence)에 대한 법적 책임(Employer's Liability)을 막아주는 고용주에게 필수 불가결한 보험이다. 보험료는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료(Payroll)와 직종(Classification)에 따른 요율(Rate per $100)에 따라서 결정된다. 사무실 직원(Office Clerical Employees)에 대한 요율은 100불당 0.27 불 정도의 매우 낮은 요율이 적용되지만 무거운 상자를 취급하는 창고에서 일하는 직원의 요율은 100불당 3.89 불 정도의 높은 요율이 적용된다.
뉴욕 주에서는 특히 종업원이 일과 상관없이 신체장애에 걸렸을 때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s)에서 기다려야 하는 6개월(26주)동안 신체장애 혜택을 물어줄 보험(Disability Benefit Law Policy=DBL)이 필요하다. 따라서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 때 이 보험도 동시에 들어야 한다. 보험료는 업종과 직종에 상관없이 급료장부에 올라간 남녀별 종업원 수와 남녀별 요율(Rate per male/female employee)에 따라서 결정된다. 남자는 연 24.60 불, 여자는 53.40 불정도 요율이 적용된다.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체는 어떠한 업종에 종사하더라도 최소한 (1) 재산과 사고에 대한 묶음보험 증서(Property &Liability Package Policy), (2)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 증서(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 (3) 신체장애 혜택 보험증서(Disability Benefit Law Policy), 등 세 가지 종목의 보험증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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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20, 2012
사업체 보험 - 사무실 보험(Office Insurance)
사무실을 보험에 든다? 무엇을 보험에 든다는 말일까? 라는 의문을 갖는 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업체는 그들의 리스(Lease) 계약상 건물주(Landlord)를 보호하는 일정한 한도의 책임보험(Liability)을 들게 되어있어서 비록 들고 싶지 않더라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들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있다고 보면 틀림없다. 이러한 사업체로서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브로커, 모기지 브로커, 보험 대리점, 등 수없이 많이 있는데, 보험을 든 사업체보다는 안 든 사업체가 더 많은 실정인 것 같다.
물론 사무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Accident)나 화재(Fire)가 흔한 것은 아니므로 보험료가 상품을 판매하는 상점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그러나 사업체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사무실’이라고 부르더라도 단순한 사무실로 간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작은 면적의 사무실만 가지고 있는 수입 도매상 같은 경우 단순한 사무실 보험으로 들 수 없다. 수입하는 상품이 무엇이냐, 연매상이 얼마냐, 특허가 있는 자기 상표가 있느냐, 상품을 어떻게 판매하느냐,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이 꼬리를 물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사무실 보험으로 처리할 수가 없다.
사무실 보험은 사무실내의 기물에 대한 화재보험과 사무실에 찾아오는 고객들의 신변에 대한 책임보험을 한 묶음으로 만든 보험증서(Business Owner's Policy)를 주로 사용한다. 이 사무실 보험은 일반 상점을 보험에 들 때도 사용되는 같은 형태의 보험증서인데, 단지 업종(Classification)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요율이 다르게 적용될 뿐이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모기지 브로커, 부동산 브로커, 보험 대리점, 등과 같은 전문직 사무실은 대개 연 750불 - 1000불정도 보험료로 쉽게 사무실 보험을 들 수 있다.
사무실을 꾸밀 때 든 기본 시설비 및 사무실 내의 기물에 대한 화재보험은 상용 건물을 보험에 들 때처럼 사무실이 든 건물 소재지(Territory), 건물 지음 새 및 용도(Construction and Occupancy), 동네(Neighborhood), 사무실의 면적(Area=Square Footage), 업종(Classification), 등이 보험료 산출에 참고자료가 된다. 사무실 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그 사무실이 위치한 장소에 국한되며(Designated Premises Only), 전문직 책임(Professional Liability), 상품의 유해성에 대한 책임(Products and 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허풍 광고에 대한 책임(Personal and Advertising Injury Liability), 등은 일반적으로 제외된다.
사무실 보험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벌지 못하게 될 수입에 대한 보험이 필요하다. 사무실 보험은 일반적으로 실제 수입(Actual Income)에 대한 보험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 수입”은 다른 말로 “세금보고 한 장부에 근거한 수입”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평소에 장부정리를 소홀히 한 사업체는 보험손실 청구를 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 화재나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산정하는데도 역시 세금보고 장부가 근거가 되므로 어떤 사업에 종사하더라도 장부정리는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사무실 보험을 들어야하는 고용주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신변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 약어로 WC 라고 부름)을 반드시 보험에 들어야 한다. 이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은 어느 주에서 사업을 하든지 그 해당 주의 법에 따라 반드시 들어야 한다. 여기서 반드시(Compulsory, Mandatory 또는 Statutory)라는 단어는 들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는 법적 규제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 보험은 일하다 몸을 다친 종업원의 치료비(Medical Expenses)와 급료(Payroll)를 물어줄 뿐 아니라 고용주의 태만(Negligence)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막아주는 고용주에게 필수 불가결한 보험이다. 보험료는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료(Payroll)와 직종(Classification)에 따른 요율(Rate per $100)에 따라서 결정된다. 사무실 직원(Office Clerical Employees)에 대한 요율은 100불당 50 전 이하로 매우 낮은 요율이 적용된다.
뉴욕 주에서는 특히 종업원이 일과 상관없이 신체장애에 걸렸을 때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s)에서 기다려야 하는 6개월(26주)동안 신체장애 혜택을 물어줄 보험(Disability Benefit Law Policy, 약어로 DBL 이라고 부름)이 필요하다. 따라서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 때 이 보험도 동시에 들어야 한다. 보험료는 업종과 직종에 상관없이 급료장부에 올라간 남녀별 종업원 수와 남녀별 요율(Rate per male/female employee)에 따라서 결정된다. 남자는 연 30불, 여자는 60불정도 요율이 적용된다.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체는 사무실이건 가게건 최소한 (1) 재산과 사고에 대한 묶음보험 증서(Property &Liability Package Policy), (2)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 증서(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 (3) 신체장애 혜택 보험증서(Disability Benefit Law Policy), 등 세 가지 종목의 보험증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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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718-961-5000 F718-353-5220 hopeagenc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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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무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Accident)나 화재(Fire)가 흔한 것은 아니므로 보험료가 상품을 판매하는 상점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그러나 사업체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사무실’이라고 부르더라도 단순한 사무실로 간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작은 면적의 사무실만 가지고 있는 수입 도매상 같은 경우 단순한 사무실 보험으로 들 수 없다. 수입하는 상품이 무엇이냐, 연매상이 얼마냐, 특허가 있는 자기 상표가 있느냐, 상품을 어떻게 판매하느냐,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이 꼬리를 물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사무실 보험으로 처리할 수가 없다.
사무실 보험은 사무실내의 기물에 대한 화재보험과 사무실에 찾아오는 고객들의 신변에 대한 책임보험을 한 묶음으로 만든 보험증서(Business Owner's Policy)를 주로 사용한다. 이 사무실 보험은 일반 상점을 보험에 들 때도 사용되는 같은 형태의 보험증서인데, 단지 업종(Classification)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요율이 다르게 적용될 뿐이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모기지 브로커, 부동산 브로커, 보험 대리점, 등과 같은 전문직 사무실은 대개 연 750불 - 1000불정도 보험료로 쉽게 사무실 보험을 들 수 있다.
사무실을 꾸밀 때 든 기본 시설비 및 사무실 내의 기물에 대한 화재보험은 상용 건물을 보험에 들 때처럼 사무실이 든 건물 소재지(Territory), 건물 지음 새 및 용도(Construction and Occupancy), 동네(Neighborhood), 사무실의 면적(Area=Square Footage), 업종(Classification), 등이 보험료 산출에 참고자료가 된다. 사무실 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그 사무실이 위치한 장소에 국한되며(Designated Premises Only), 전문직 책임(Professional Liability), 상품의 유해성에 대한 책임(Products and 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허풍 광고에 대한 책임(Personal and Advertising Injury Liability), 등은 일반적으로 제외된다.
사무실 보험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벌지 못하게 될 수입에 대한 보험이 필요하다. 사무실 보험은 일반적으로 실제 수입(Actual Income)에 대한 보험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 수입”은 다른 말로 “세금보고 한 장부에 근거한 수입”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평소에 장부정리를 소홀히 한 사업체는 보험손실 청구를 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 화재나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산정하는데도 역시 세금보고 장부가 근거가 되므로 어떤 사업에 종사하더라도 장부정리는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사무실 보험을 들어야하는 고용주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신변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 약어로 WC 라고 부름)을 반드시 보험에 들어야 한다. 이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은 어느 주에서 사업을 하든지 그 해당 주의 법에 따라 반드시 들어야 한다. 여기서 반드시(Compulsory, Mandatory 또는 Statutory)라는 단어는 들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는 법적 규제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 보험은 일하다 몸을 다친 종업원의 치료비(Medical Expenses)와 급료(Payroll)를 물어줄 뿐 아니라 고용주의 태만(Negligence)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막아주는 고용주에게 필수 불가결한 보험이다. 보험료는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료(Payroll)와 직종(Classification)에 따른 요율(Rate per $100)에 따라서 결정된다. 사무실 직원(Office Clerical Employees)에 대한 요율은 100불당 50 전 이하로 매우 낮은 요율이 적용된다.
뉴욕 주에서는 특히 종업원이 일과 상관없이 신체장애에 걸렸을 때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s)에서 기다려야 하는 6개월(26주)동안 신체장애 혜택을 물어줄 보험(Disability Benefit Law Policy, 약어로 DBL 이라고 부름)이 필요하다. 따라서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 때 이 보험도 동시에 들어야 한다. 보험료는 업종과 직종에 상관없이 급료장부에 올라간 남녀별 종업원 수와 남녀별 요율(Rate per male/female employee)에 따라서 결정된다. 남자는 연 30불, 여자는 60불정도 요율이 적용된다.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체는 사무실이건 가게건 최소한 (1) 재산과 사고에 대한 묶음보험 증서(Property &Liability Package Policy), (2)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 증서(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 (3) 신체장애 혜택 보험증서(Disability Benefit Law Policy), 등 세 가지 종목의 보험증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Producers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718-961-5000 F718-353-5220 hopeagenc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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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10, 2012
사업체 보험 - 상용 건물(Commercial Buildings)
동포들의 경제력이 성장함에 따라 상점, 사무실, 아파트, 등을 포함하는 건물, 즉 상용 건물을 소유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계속 느는 추세다. 상용 건물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거나(Owner Occupied) 세를 내준(Rented) 개인 주택(Dwelling)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주로 사업용 또는 투자용 건물을 의미한다.
상용 건물을 보험에 드는데 보험료 계산의 자료가 되는 것은 건물 소재지(Territory), 건물 지음 새 및 용도(Construction and Occupancy), 동네(Neighborhood), 건물의 면적(Area=Square Footage), 등이다. 건물을 화재보험에 들 때 얼만 큼 들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일(Valuation)은 쉬운 일은 아니다. 건물의 가치는 시장가격(Market Price), 그와 같은 모양과 재료로 새로 지을 때 들어가는 대체비용(Replacement Cost=RC), 새로 짓는 비용에서 감가상각(Depreciation)을 뺀 실제 현금가치(Actual Cash Value=ACV),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 대체비용을 주로 사용한다. 아주 오래된 건물을 보험에 들 때는 새로 짓는 비용보다는 감가상각을 뺀 실제 현금 가치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시장가격은 보험을 드는데 참고사항이지 실제로 보험에 들어야 할 액수와는 무관하다. 더구나 시장가격은 땅값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보험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여하한 경우에도 땅은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으므로 그 위에 지을 건물의 대체비용이 얼마가 되느냐가 중요할 뿐이다. 건물을 보험에 드는 액수는 자격있는 감정가(Certified Appraiser)의 감정서에 나온 액수가 가장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감정서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먹구구를 해야 할 경우가 많다. 대개 보험회사들은 건물의 지음 새와 소재지에 따라서 건평(Sq Ft)당 150불 - 300불을 곱하여 나온 숫자를 보험에 들어야할 액수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건평이 5000 평이 되는 벽돌건물이라면, 5000 x 200 = 1000000불정도의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상용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수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상용 건물 자체에 대한 화재보험은 물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세입자로부터 받지 못하게 될 세수입(Rental Income)도 보험에 들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사업체보험에서 잃어버리는 수입(Loss of Income, Business Interruption)과 같은 개념으로 연간 세수입을 추정하여 건물에 대한 보험과 함께 들어야 한다. 또한 화재보험 액수에는 공동보험률(Co-Insurance Percentage)이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건물의 대체비용의 80%이상 충분한 액수의 보험을 들어야 한다. 공동보험률은 보험을 적게(Underinsured) 드는 것을 지양(Discourage)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대체비용의 80%이하로 보험을 들었을 때 부분적 손실(Partial Loss)에 대해서 벌금(Coinsurance Penalty)이 “든 보험/들어야 할 보험” 만큼 적용된다. 세수입 또는 잃어버리는 수입에 대한 보험은 보험증서에 그 액수가 얼마가 쓰여 있더라도, 손실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타낼 수 있는 액수는 세금보고한 장부에 근거하므로 평소에 장부정리를 소홀히 한 건물주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화재나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산정하는데도 역시 세금보고 장부가 근거가 되므로 사업을 하는데 장부정리는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건물에 대해 보험을 든다는 것은 이상 말한 건물자체, 세수입, 등 재산에 대한 보험과 건물을 소유하고 관리하는데 생길 수 있는 책임에 대한 보험을 함께 묶어서 보험에 든다는 뜻이다. 묶음보험증서는 상용묶음보험(Commercial Lines Package) 또는 사업주보험(Business Owner's Policy) 두 가지 형태가운데 한 가지를 사용한다.
그리고 고용주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신변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 약어로 WC 라고 부름)을 반드시 보험에 들어야 한다. 이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은 어느 주에서 사업을 하든지 그 해당 주의 법에 따라 반드시 들어야 한다. 여기서 반드시(Compulsory, Mandatory 또는 Statutory)라는 단어는 들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는 법적 규제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 보험은 일하다 몸을 다친 종업원의 치료비(Medical Expenses)와 급료(Payroll)를 물어줄 뿐 아니라 고용주의 태만(Negligence)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막아주는 고용주에게 필수 불가결한 보험이다. 보험료는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료(Payroll)와 직종(Classification)에 따른 요율(Rate per $100)에 따라서 결정된다.
뉴욕 주에서는 특히 종업원이 일과 상관없이 신체장애에 걸렸을 때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s)에서 기다려야 하는 6개월(26주)동안 신체장애 혜택을 물어줄 보험(Disability Benefit Law Policy, 약어로 DBL 이라고 부름)이 필요하다. 따라서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 때 이 보험도 동시에 들어야 한다. 보험료는 급료장부에 올라간 남녀별 종업원 수와 남녀별 요율(Rate per male/female employee)에 따라서 결정된다.
결론적으로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주는 최소한 (1) 재산과 사고에 대한 묶음보험 증서(Property &Liability Package Policy), (2)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 증서(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 (3) 신체장애 혜택 보험증서(Disability Benefit Law Policy), 등 세 가지 종목의 보험증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Producers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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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건물을 보험에 드는데 보험료 계산의 자료가 되는 것은 건물 소재지(Territory), 건물 지음 새 및 용도(Construction and Occupancy), 동네(Neighborhood), 건물의 면적(Area=Square Footage), 등이다. 건물을 화재보험에 들 때 얼만 큼 들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일(Valuation)은 쉬운 일은 아니다. 건물의 가치는 시장가격(Market Price), 그와 같은 모양과 재료로 새로 지을 때 들어가는 대체비용(Replacement Cost=RC), 새로 짓는 비용에서 감가상각(Depreciation)을 뺀 실제 현금가치(Actual Cash Value=ACV),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 대체비용을 주로 사용한다. 아주 오래된 건물을 보험에 들 때는 새로 짓는 비용보다는 감가상각을 뺀 실제 현금 가치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시장가격은 보험을 드는데 참고사항이지 실제로 보험에 들어야 할 액수와는 무관하다. 더구나 시장가격은 땅값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보험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여하한 경우에도 땅은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으므로 그 위에 지을 건물의 대체비용이 얼마가 되느냐가 중요할 뿐이다. 건물을 보험에 드는 액수는 자격있는 감정가(Certified Appraiser)의 감정서에 나온 액수가 가장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감정서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먹구구를 해야 할 경우가 많다. 대개 보험회사들은 건물의 지음 새와 소재지에 따라서 건평(Sq Ft)당 150불 - 300불을 곱하여 나온 숫자를 보험에 들어야할 액수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건평이 5000 평이 되는 벽돌건물이라면, 5000 x 200 = 1000000불정도의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상용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수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상용 건물 자체에 대한 화재보험은 물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세입자로부터 받지 못하게 될 세수입(Rental Income)도 보험에 들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사업체보험에서 잃어버리는 수입(Loss of Income, Business Interruption)과 같은 개념으로 연간 세수입을 추정하여 건물에 대한 보험과 함께 들어야 한다. 또한 화재보험 액수에는 공동보험률(Co-Insurance Percentage)이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건물의 대체비용의 80%이상 충분한 액수의 보험을 들어야 한다. 공동보험률은 보험을 적게(Underinsured) 드는 것을 지양(Discourage)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대체비용의 80%이하로 보험을 들었을 때 부분적 손실(Partial Loss)에 대해서 벌금(Coinsurance Penalty)이 “든 보험/들어야 할 보험” 만큼 적용된다. 세수입 또는 잃어버리는 수입에 대한 보험은 보험증서에 그 액수가 얼마가 쓰여 있더라도, 손실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타낼 수 있는 액수는 세금보고한 장부에 근거하므로 평소에 장부정리를 소홀히 한 건물주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화재나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산정하는데도 역시 세금보고 장부가 근거가 되므로 사업을 하는데 장부정리는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건물에 대해 보험을 든다는 것은 이상 말한 건물자체, 세수입, 등 재산에 대한 보험과 건물을 소유하고 관리하는데 생길 수 있는 책임에 대한 보험을 함께 묶어서 보험에 든다는 뜻이다. 묶음보험증서는 상용묶음보험(Commercial Lines Package) 또는 사업주보험(Business Owner's Policy) 두 가지 형태가운데 한 가지를 사용한다.
그리고 고용주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신변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 약어로 WC 라고 부름)을 반드시 보험에 들어야 한다. 이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은 어느 주에서 사업을 하든지 그 해당 주의 법에 따라 반드시 들어야 한다. 여기서 반드시(Compulsory, Mandatory 또는 Statutory)라는 단어는 들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는 법적 규제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 보험은 일하다 몸을 다친 종업원의 치료비(Medical Expenses)와 급료(Payroll)를 물어줄 뿐 아니라 고용주의 태만(Negligence)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막아주는 고용주에게 필수 불가결한 보험이다. 보험료는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료(Payroll)와 직종(Classification)에 따른 요율(Rate per $100)에 따라서 결정된다.
뉴욕 주에서는 특히 종업원이 일과 상관없이 신체장애에 걸렸을 때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s)에서 기다려야 하는 6개월(26주)동안 신체장애 혜택을 물어줄 보험(Disability Benefit Law Policy, 약어로 DBL 이라고 부름)이 필요하다. 따라서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 때 이 보험도 동시에 들어야 한다. 보험료는 급료장부에 올라간 남녀별 종업원 수와 남녀별 요율(Rate per male/female employee)에 따라서 결정된다.
결론적으로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주는 최소한 (1) 재산과 사고에 대한 묶음보험 증서(Property &Liability Package Policy), (2)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 증서(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 (3) 신체장애 혜택 보험증서(Disability Benefit Law Policy), 등 세 가지 종목의 보험증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Produ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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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8, 2012
사업체 보험 - 소기업 사업주(Small Business Owners)가 들어야 할 3 가지 보험증서(3 Insurance Policies)
우리 동포들이 미국사회에서 벌이는 사업의 형태는 수출입상, 도매상, 소매상, 제조업, 식당업, 각종 써비스업, 등등 매우 다양하다. 어떤 형태의 사업에 종사하더라도 대개는 1인(Individual, Sole Proprietor) 내지 2인의 파트너(Partner) 또는 1인 내지 2인의 주주(Shareholder)로 구성되는 소기업 사업체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뉴욕 주에서 소기업 사업체를 설립할 때 들어야 할 3가지 보험증서에 대한 이 글을 필두로 앞으로 한동안 각 사업체가 업종별로 들어야 할 보험의 기본 구조를 소개하는 글을 쓰고자 한다.
사업체 보험은 사업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가) 재산(Property)과 사업체의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나) 사고(Casualty) 등 두 분야로 구분 된다. 재산은 건물, 시설물, 설비, 장비, 재료, 상품 등 여러 가지 가운데 어떤 것일 수 있다. 어떤 재산을 여러 가지 손실의 원인이 되는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 화재, 도난, 등)에 대해서 커버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다.
사고는 사업체의 소재지(Premises)의 안팎과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신체상해(Bodily Injury) 또는 재산상의 피해(Property Damage)일 수도 있고, 사업체가 제조, 설치, 공급 또는 판매한 상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끼칠 수 있는 신체상해 또는 재산상의 피해일 수도 있다. 또한 사고는 종업원들의 신변에 일어날 수 있는 상해(Bodily Injury)일 수도 있다.
이런 요소를 염두에 두고 사업체가 우선적으로 들어야 할 보험은 사업체의 재산과 책임(Business Property and Liability)을 한 묶음으로 드는 보험(Package Insurance)이다. 약어로 통상 BOP(Business Owner's Policy) 또는 CPP(Commerical Package Policy) 또는 CLP(Commercial Lines Package Policy)로 표기한다. 보험료가 큰 차이가 없다면, 매년 매상에 대한 감사(Sales Audit)의 대상이 되는 CPP/CLP 보다는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BOP가 더 바람직한 묶음 사업체보험이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보험은 주인이 고용하여 쓰는 종업원의 신변에 대한 보험(Workers Compensation and Employer's Liability Insurance)이다. 약어로 통상 WC 로 표기한다. 이 보험은 뉴욕 주 주법에 의해서 반드시(Statutory or Mandatory) 들어야 할 보험이다. ‘Statutory’ 또는 ‘Mandatory'라는 단어는 들지 않으면, 예컨대 벌금 같은 법적 제제를 당한다는 뜻이 내포되어있다. 이 보험은 종업원이 일하다 몸을 다치거나 직업병에 걸렸을 때(On the job injury and/or disease) 잃어버리는 수입과 치료비(Income and Medical Expenses)를 물어준다. 또한 이 보험은 종업원의 부상(Injury)과 직업병(Occupational Disease)이 고용주의 부주의와 책임(Employer's Negligence and Legal Liability)으로 인한 경우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을 막아 준다. 다시 말해서 이 보험은 종업원의 신변에 대한 것일 뿐 아니라 고용주의 부주의로 인한 종업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종업원 상해보상에 대한 법규는 사고를 당한 종업원이 이 보험을 든 고용주를 고소할 수 없으며, 고용주의 종업원에 대한 책임을 이 보험의 보상한도 내에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에 의해서 들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고용주 자신의 법적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생각해야 할 보험은 종업원이 일과 상관없이 몸을 다치거나 질병(Off the job injury and/or disease)으로 신체장애(Disability)가 생겼을 때, 사회보장(Social Security)에서 신체장애혜택(Disability Benefit)을 받으려면 기다려야하는 6개월(26주) 동안 신체장애혜택을 물어주도록 한 법(Disability Benefit Law)에 의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종업원 상해보상보험과 함께 동시에 들어야 하는 보험으로 Disability Benefit Law Policy 라고 부른다. 약어로 통상 DBL 로 표기한다. 보상기간이 26주에 국한되기 때문에 1년 보험료는 남자 24.60불, 여자 53.40불 정도로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나 매년 보험료 정산을 위한 감사(Audit)가 있어 귀찮은 보험 종목이다.
결론적으로 뉴욕 주에서 소기업 사업주들이 들어야 할 보험은 (1)재산과 책임에 대한 보험, (2)종업원 상해보상 및 고용주의 책임에 대한 보험, (3)신체장애혜택 보험, 등 3 가지이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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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보험은 사업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가) 재산(Property)과 사업체의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나) 사고(Casualty) 등 두 분야로 구분 된다. 재산은 건물, 시설물, 설비, 장비, 재료, 상품 등 여러 가지 가운데 어떤 것일 수 있다. 어떤 재산을 여러 가지 손실의 원인이 되는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 화재, 도난, 등)에 대해서 커버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다.
사고는 사업체의 소재지(Premises)의 안팎과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신체상해(Bodily Injury) 또는 재산상의 피해(Property Damage)일 수도 있고, 사업체가 제조, 설치, 공급 또는 판매한 상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끼칠 수 있는 신체상해 또는 재산상의 피해일 수도 있다. 또한 사고는 종업원들의 신변에 일어날 수 있는 상해(Bodily Injury)일 수도 있다.
이런 요소를 염두에 두고 사업체가 우선적으로 들어야 할 보험은 사업체의 재산과 책임(Business Property and Liability)을 한 묶음으로 드는 보험(Package Insurance)이다. 약어로 통상 BOP(Business Owner's Policy) 또는 CPP(Commerical Package Policy) 또는 CLP(Commercial Lines Package Policy)로 표기한다. 보험료가 큰 차이가 없다면, 매년 매상에 대한 감사(Sales Audit)의 대상이 되는 CPP/CLP 보다는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BOP가 더 바람직한 묶음 사업체보험이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보험은 주인이 고용하여 쓰는 종업원의 신변에 대한 보험(Workers Compensation and Employer's Liability Insurance)이다. 약어로 통상 WC 로 표기한다. 이 보험은 뉴욕 주 주법에 의해서 반드시(Statutory or Mandatory) 들어야 할 보험이다. ‘Statutory’ 또는 ‘Mandatory'라는 단어는 들지 않으면, 예컨대 벌금 같은 법적 제제를 당한다는 뜻이 내포되어있다. 이 보험은 종업원이 일하다 몸을 다치거나 직업병에 걸렸을 때(On the job injury and/or disease) 잃어버리는 수입과 치료비(Income and Medical Expenses)를 물어준다. 또한 이 보험은 종업원의 부상(Injury)과 직업병(Occupational Disease)이 고용주의 부주의와 책임(Employer's Negligence and Legal Liability)으로 인한 경우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을 막아 준다. 다시 말해서 이 보험은 종업원의 신변에 대한 것일 뿐 아니라 고용주의 부주의로 인한 종업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종업원 상해보상에 대한 법규는 사고를 당한 종업원이 이 보험을 든 고용주를 고소할 수 없으며, 고용주의 종업원에 대한 책임을 이 보험의 보상한도 내에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에 의해서 들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고용주 자신의 법적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생각해야 할 보험은 종업원이 일과 상관없이 몸을 다치거나 질병(Off the job injury and/or disease)으로 신체장애(Disability)가 생겼을 때, 사회보장(Social Security)에서 신체장애혜택(Disability Benefit)을 받으려면 기다려야하는 6개월(26주) 동안 신체장애혜택을 물어주도록 한 법(Disability Benefit Law)에 의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종업원 상해보상보험과 함께 동시에 들어야 하는 보험으로 Disability Benefit Law Policy 라고 부른다. 약어로 통상 DBL 로 표기한다. 보상기간이 26주에 국한되기 때문에 1년 보험료는 남자 24.60불, 여자 53.40불 정도로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나 매년 보험료 정산을 위한 감사(Audit)가 있어 귀찮은 보험 종목이다.
결론적으로 뉴욕 주에서 소기업 사업주들이 들어야 할 보험은 (1)재산과 책임에 대한 보험, (2)종업원 상해보상 및 고용주의 책임에 대한 보험, (3)신체장애혜택 보험, 등 3 가지이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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