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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27, 2013

주택보험 - 무엇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가? - 파이프의 파열

종종 배관시설에서 흘러나온 물로 손실을 입은 주택보험 가입자를 대하게 되는데, 이 때 흘러나온 물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가에 따라 보험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 보험청구가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 보험청구가 불가한지 알아보고자한다.

주택보험(Homeowner's Policy)은 1-3가구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을 보험에 드는 일종의 종합보험(Package Policy)으로서 기본형(Basic Form=HO-1), 중간형(Broad Form=HO-2), 특별형(Special Form=HO-3), 등이 있고, 이 밖에 세입자형(Renter's Policy=HO-4), 콘도나 코압 소유자형(Condo Unit Owner's Policy=HO-6), 등이 있다.

주택보험은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만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간혹 세내준 집(Dwelling rented to others)을 주택보험으로 들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그 주택보험을 즉시 세내준 집으로 다시 들어야 한다. 세내준 집을 주택보험으로 들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종합보험이라는 뜻은 재산에 대한 보험(Property Coverage)과 책임에 대한 보험(Liability Coverage)이 한 보따리 안에 함께 묶여있는 보험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주택보험은 주택 건물(Dwelling), 부속 건물(Appurtenant Structure: garage, tool shed, etc), 개인 재산(Personal Property: furniture, fixture, personal belongings, etc), 사용의 상실(Loss of Use), 등 재산을 아래 말하는 여러 가지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에 대해서 보험을 들뿐만 아니라, 주택 소유자의 법적 책임(Legal Liability)에 대한 보험도 포함하고 있는 종합보험의 전형이다. 여기서는 재산에 대한 부분에 국한하여 말하기로 한다.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을 보험에 드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중간형에 포함된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는 화재 또는 번개(Fire or Lightning), 폭풍우(Windstorm or Hail), 폭발(Explosion),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비행기(Aircraft), 자동차(Vehicles), 연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만행(Vandalism and Malicious Mischief),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도난(Theft), 낙하 물(Falling Objects), 얼음의 무게(Weight of Ice, Snow or Sleet),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r Any Part of a Building), 파이프 파열(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part, Burning or Bulging), 액체의 유출(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동결(Freezing of a plumbing, heating or air-conditioning system or domestic appliance), 전류(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 등 17가지이다.
배관시설에서 흘러나온 물에 대한 위험요소는 위에 열거한 여러 가지 손실의 원인 가운데 14번째 파이프의 파열, 15번째 액체의 유출 및 16번째 동결에 해당된다. 파이프가 파열되어(파이프의 파열) 터져 나온 물(액체의 유출)로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는 파열된 파이프를 복구하고 물로 입은 손실을 만회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파이프가 낡아서 오랜 기간에 걸쳐 새어나온 물로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는 보험청구가 불가하다. 이것은 제외조항의 닳음(Wear and Tear)에 해당될 뿐 아니라 주택 소유자의 관리(Maintenance)사항이기 때문이다.
16번째 동결은 겨울철에 흔히 발생하는 손실의 원인으로 파이프가 얼어서 터진 경우에 터진 파이프를 복구하고 물로 입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60일 이상 빈집에서 얼어터진 파이프로 입은 손실은 보험청구가 불가하다. 겨울철에 오랫동안 집을 비우게 될 경우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내의 적정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메디케어 상담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Insurance Producers: Julius, William, Agatha, Moses, serving NY NJ CT

Friday, September 13, 2013

주택보험 - 무엇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가? - 스며든 물

주택이나 가게를 소유한 사람들은 비가 계속해서 내릴 때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거나 벽을 타고 빗물이 흘러 내려와서 마루를 흥건하게 적시는 일을 종종 경험한다. 겉으로 봐서 멀쩡한데, 어딘가 숨어있는 틈새를 통해서 빗물이 집 안이나 가게 안으로 스며드는 경우다. 숨어있는 틈새를 찾아서 메꾸는 보수공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하실 벽을 타고 질질 흘러내리는 물이 잘 꾸며 놓은 지하실 방의 카펫을 적시고 곰팡이 냄새를 풍기도록 오랜 시일동안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지하수가 지하실의 벽을 침투하여 흘러내리는 물의 경우다. 지하실 벽의 방수공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스며든 물은 대개 오랜 시일에 걸쳐서 서서히 손실을 발생시키는 고로 주의 깊은 사람은 쉽게 발견해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손실의 원인이다.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스며든 물로 인한 손실을 우리가 들고 있는 가게보험이나 주택보험이 물어주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설명이다.
가게를 보험에 들 때는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Form)을 사용하는데, 상용재산보험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이 있다.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은 주택보험(Homeowner's Policy)이라는 형태의 보험약관을 사용하는데, 이 것 역시 기본형(Basic Form=HO-1), 중간형(Broad Form=HO-2), 특별형(Special Form=HO-3), 등 3가지 등급이 있다.
주택보험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일 때만 들 수 있는 보험이다. 만일 처음에는 주인이 살다가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내주고 다른 데서 살 때는 세내준 주택에 대한 보험으로 다시 들어야 한다. 세내준 집을 주택보험으로 계속 들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혜택을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스며든 물은 가게보험이든 주택보험이든 물어주는 위험요소(Covered Perils)에 포함되지 않고, 오히려 가게 보험은 제외조항(B. Exclusions), 물(1.g. Water)에 대한 조항 가운데 (4)항에, 주택보험은 제외조항의 7항(7. Water Damage)에 물어줄 수 없는 손실의 원인(Excluded Perils = Excluded Causes of Loss)으로 설명되어있다. 홍수, 하수구에서 올라온 물, 지하수, 등으로 인한 손실은 물어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상용재산보험에 그 구체적 문구를 소개하면, B.1.g.(4) Water under the ground surface pressing on, or flowing or seeping through (a) Foundations, walls, floors or paved surfaces; (b) Basements, whether paved or not; or (c) Doors, windows or other openings 라고 되어있다.
오래된 주택의 파이프가 낡아서 새는 물이 벽이나 천정에 스며들어 만드는 손실도 역시 물어줄 수 없다. 그러나 파이프가 갑자기 터져서 쏟아진 물(Accidental Discharge of Water)로 입은 손실은 당연히 물어줄 것이다.

스며든 물은 가게보험이든 주택보험이든 물어주지 않는 손실의 원인이기 때문에 평소에 벽이나 천장에 생기는 얼룩이나 지하실의 곰팡이 냄새 등에 유의해야한다. 벽이나 천장에 생기는 얼룩을 초래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보험청구의 대상이 아니고 관리의 대상이다. 지붕이나 창문틀이 낡아서 생긴 틈새로 물이 스며든다고 할 때 낡은 지붕이나 창문틀을 바꾸거나 수리하는 것, 지하실의 벽을 방수 처리하는 것, 등은 주인의 관리책임에 해당되는 것이지 보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히 낡고 닳는 것(Wear and Tear)은 주인의 관리의 대상이지 보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메디케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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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6, 2013

주택보험 - 무엇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가? - 산사태

지진이나 홍수로 산사태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에 손실을 가져온 기사를 우리는 가끔 접한다. 이러한 산사태가 우리가 사는 곳에서 일어난다면, 그리고 우리가 사는 주택을 쓸어내린다면 어떻게 될까? ... 이 글은 그런 산사태가 덮치거나 무너뜨린 주택들이 각기 들고 있는 주택보험에 의해서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설명이다.
주택보험(Homeowner's Policy)은 1-3가구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을 보험에 드는 일종의 종합보험(Package Policy)으로서 기본형(Basic Form=HO-1), 중간형(Broad Form=HO-2), 특별형(Special Form=HO-3), 등이 있고, 이 밖에 세입자형(Renter's Policy=HO-4), 콘도나 코압 소유자형(Condo Unit Owner's Policy=HO-6), 등이 있다.
주택보험은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만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간혹 세내준 집(Dwelling rented to others)을 주택보험으로 들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그 주택보험을 즉시 세내준 집으로 다시 들어야 한다. 세내준 집을 주택보험으로 들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종합보험이라는 뜻은 재산에 대한 보험(Property Coverages)과 책임에 대한 보험(Liability Coverage)이 한 보따리 안에 함께 묶여있는 보험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주택보험은 주택 건물(Dwelling), 부속 건물(Appurtenant Structure: garage, tool shed, etc), 개인 재산(Personal Property: furniture, fixture, personal belongings, etc), 사용의 상실(Loss of Use), 등을 아래 말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손실의 원에 대해서 보험을 들뿐만 아니라, 주택 소유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보험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는 재산에 대한 부분에 국한하여 말하기로 한다.
주택보험은 재산에 대한 보험부분(Property Section)에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Covered Causes of Loss)이 나열되어있고, 물어주지 않는 손실의 원인은 제외조항(Exclusions)에 열거되어 있다.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을 보험에 드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중간형에 포함된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는 화재 또는 번개(Fire or Lightning), 폭풍우(Windstorm or Hail), 폭발(Explosion),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비행기(Aircraft), 자동차(Vehicles), 연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만행(Vandalism and Malicious Mischief),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도난(Theft), 낙하 물(Falling Objects), 얼음의 무게(Weight of Ice, Snow or Sleet),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r Any Part of a Building), 파이프 파열(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part, Burning or Bulging), 액체의 유출(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동결(Freezing of a plumbing, heating or air-conditioning system or domestic appliance),
전류(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 등
17가지이다. 그런데 주택보험에는 제외조항(Exclusions)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조항에 열거된 사항에 저촉되는 손실의 원인으로 발생한 손실은 보험청구가 불가능하다.
제외조항에 열거된 손실의 원인을 보면, 법령(Ordinance or Law), 공공기관(Civil Authority), 핵 물질(Nuclear Hazard), 전쟁(War), 태만(Neglect), 지각운동(Earth Movement of any Kind), 수해(Water Damage), 정전(Power Interruption), 업무중단(Business Interruption), 닳음(Wear and Tear), 실수(Errors, Omissions and Defects), 고의적 행위(Intentional Acts), 행동 또는 결정(Acts or Decisions), 기후조건(Weather Conditions), 등 14가지가 있다.
이 산사태는 제외조항에 6번째 열거된 지각운동에 해당된다. 이 조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Earth Movement of any Kind. This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earthquake, landslide, mudflow, earth sinking and earth rising or shifting, subsidence, sinkhole, erosion, expanding or contracting, volcanic eruption or effusion including outpouring of lava or ash." 따라서 산사태로 무너져 내린 주택은 이 주택보험으로 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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