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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28, 2012

생명보험 - 노년기 생활비 보조금으로 쓰이는 생명보험

재산에 대한 보험이 화재(Fire)와 상해(Casualty)라고 하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Perils)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건강보험은 건강의 상실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은퇴연금은 노화라고 하는 필연적인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필연적이지만 또한 예기치 않은 죽음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다.

생명보험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각 개인이 그가 속한 가정에 대해서 지닌 금전적 가치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보상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죽음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동안 저축할 수 없는 액수의 현금을 즉각 창출한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가장 필요한 바로 그 때 현금을 즉시 창출하므로, 다른 어떤 형태의 자산보다도 유동성이 큰 자산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보험료는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After Tax Dollar=Net Income)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열매라고 볼 수 있는 생명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생명보험은 자산으로서 유동성과 영구적 생명보험의 저축성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가족의 생계비(Family Income)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생명보험과 자녀들의 교육기금의 마련(Accumulation of Educational Fund)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생명보험, 모기지 청산의 수단으로서 생명보험, 비상기금으로서 생명보험, 등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한 바 있다.

노년기의 생활기금(Retirement Income Fund)은 노화(Aging)라고 하는 필연적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 Perils)때문에 노동력이 퇴화되는 노년기에 쓰기 위해서 젊을 때 번 수입의 일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년기의 생활비를 축적하는 수단은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는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회사의 직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연금계획(Pension Plan, 401K, 등), 자영업자로서 가질 수 있는 Keogh Plan, SEP,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세제상 특정한 혜택이 있는 것(Qualified Plan)과 없는 것(Non-Qualified Plan)으로 구분된다.

요즈음은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진 관계로 과거에는 오래 살았다고 생각되었던 나이 환갑이 되어도 잔치를 벌이기가 쑥스러운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불과 한 세대(30년)전만 하더라도 은퇴이후 15년 정도 쓸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즈음은 30년 정도를 쓸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은퇴이후 인간이 살 수 있는 기대수명(Life Expectancy)이 그만큼 길어진 때문이다. 따라서 젊었을 때 부지런히 벌고, 옛날보다 2배 내지 3배를 저축해야 늙어서 일할 수 없을 때 노년기를 안락하게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대수명의 연장은 미국인들의 생명보험가운데 평생보험(Whole Life)의 만기(Maturity)가 100세에서 120세로 바뀐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충분한 액수의 생명보험은,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다목적 용도로 쓰일 수 있다. 자녀들이 성장하는 시기에는 가족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자녀들의 고등 교육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고,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거기에 축적되는 현금가치(Cash Value)를 미구에 닥치게 될 노년기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저축성 생명보험은 자녀들의 양육기간에는 예기치 않은 조기사망(Unexpected Premature Death)으로 인하여 닥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이러한 시기를 무난히 넘긴 후 노년기에 다다르면, 거기에 축적된 현금 가치를 꺼내서 노년기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Insurance Producers: Julius, William, Agatha, Moses, serving NY NJ CT









Friday, September 21, 2012

생명보험 - 자선 헌금(Charitable Bequest)으로 쓰이는 생명보험

재산에 대한 보험이 화재(Fire)와 상해(Casualty)라고 하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Perils)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건강보험은 건강의 상실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은퇴연금은 노화라고 하는 필연적인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필연적이지만 또한 예기치 않은 죽음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각 개인이 그가 속한 가정에 대해서 지닌 금전적 가치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보상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죽음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동안 저축할 수 없는 액수의 현금을 즉각 창출한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가장 필요한 바로 그 때 현금을 즉시 창출하므로, 다른 어떤 형태의 자산보다도 유동성이 큰 자산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보험료는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After Tax Dollar=Net Income)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열매라고 볼 수 있는 생명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생명보험은 자산으로서 유동성과 영구적 생명보험의 저축성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충분한 액수의 생명보험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간에는 가족의 생계비(Family Income)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자녀들의 고등교육비(Accumulation of Educational Fund)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거기에 축적되는 현금가치(Cash Value)를 조만간 닥치게 될 노년기의 생활비를 보조(Supplemental Retirement Income)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필요하게 되는 비상금(Emergency Fund)으로 쓸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생명보험은 인생의 종점에서 맞이하게 되는 자기 자신의 장례비를 마련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생명보험은 가족의 생계비 또는 자녀들의 고등 교육비처럼 가족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를 담는 그릇(수단, Vehicle)이 될 수도 있지만, 자선단체나 종교단체 가운데 자기가 평소에 귀하게 여기는 가치를 실현하는 기구가 있다면, 그 기구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바치는 헌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 여러 가지 고상한 목적을 위해서 창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생명보험인 것이다.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바치는 헌금은 소득세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든 생명보험의 보험료는 교회나 비영리단체에 바치는 헌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공제를 받게 된다.
자선 헌금(Charitable Bequest)을 목적으로 든 생명보험의 수혜자(Beneficiary)는 보험가입자(Insured)가 지정하는 비영리단체가 된다.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남겨주기를 원하는 경우나, 학교,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헌납하는 경우나, 모두 계획(Planning)이 필요하다. 자식들에게 남겨주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재산상속계획(Estate Planning), 유서의 작성(Will), 상속세 지불을 보장하는 생명보험의 가입, 등이 필요하다. 비영리단체에 헌납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유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자기가 원하는 비영리단체에 자기가 가진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헌납할 수도 있지만, 생명보험을 들어서 그 것을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그 비영리단체는 위탁한 보험증서(Life Insurance Policy)의 주인(Owner)이며 수혜자(Beneficiary)가 된다. 보험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열매(생명보험금, Life Insurance Proceeds)는 고스란히 그 비영리단체에 귀속된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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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14, 2012

상속세 납부를 위해 쓰이는 생명보험

재산에 대한 보험이 화재(Fire)와 상해(Casualty)라고 하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Perils)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건강보험은 건강의 상실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은퇴연금은 노화라고 하는 필연적인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필연적이지만 또한 예기치 않은 죽음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각 개인이 그가 속한 가정에 대해서 지닌 금전적 가치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보상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죽음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동안 저축할 수 없는 액수의 현금을 즉각 창출한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가장 필요한 바로 그 때 현금을 즉시 창출하므로, 다른 어떤 형태의 자산보다도 융통성이 큰 자산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보험료는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After Tax Dollar=Net Income)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열매라고 볼 수 있는 생명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생명보험은 자산으로서 융통성과 영구적 생명보험의 저축성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충분한 액수의 생명보험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간에는 가족의 생계비(Family Income)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자녀들의 고등교육비(Accumulation of Educational Fund)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거기에 축적되는 현금가치(Cash Value)를 조만간 닥치게 될 노년기의 생활비를 보조(Supplemental Retirement Income)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필요하게 되는 비상금(Emergency Fund)으로 쓸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생명보험은 인생의 종점에서 맞이하게 되는 자기 자신의 장례비를 마련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생명보험은 생전에 이룩한 개인적 자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하는데 발생하는 상속세(Estate Taxes)를 지불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부부사이에 재산을 상속하는 데는 세금을 내지 아니한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는 상속하는 재산의 가치에 따라 정해진 상속세를 일정한 기간 내에 지불해야 한다. 그래서 상당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재산상속계획(Estate Planning)을 세우고, 그에 따른 유언장(Will)을 작성하고, 현행 세법상 물어야 할 상속세를 계산하여, 그 액수만큼 생명보험을 든다.

상속할 대부분의 재산이 부동산에 잠겨있는 경우, 일정한 기한 내에 지불해야 할 상속세를 마련하려면, 그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데, 부동산은 부적합한 시기에 팔면 제 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상속세를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을 창출하는 생명보험이 상속세 지불에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된다. 상속세 지불을 위해 드는 생명보험은 그 생명보험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이 상속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생명보험증서의 소유권(Ownership)을 처음부터 상속받을 사람에게 양도하여 보험을 든다. 여기서 보험을 드는 사람(Insured)과 보험증서의 주인(Owner)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산상속계획의 수립, 유언장의 작성, 등은 세법과 상속법에 능통한 변호사와 회계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보험을 드는 데는 보험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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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7, 2012

생명보험 - 모기지를 갚는데(Mortgage Payoff) 쓰이는 생명보험

재산에 대한 보험이 화재(Fire)와 상해(Casualty)라고 하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Perils)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건강보험은 건강의 상실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은퇴연금은 노화라고 하는 필연적인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필연적이지만 또한 예기치 않은 죽음이라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각 개인이 그가 속한 가정에 대해서 지닌 금전적 가치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보상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죽음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동안 저축할 수 없는 액수의 현금을 즉각 창출한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가장 필요한 바로 그 때 현금을 즉시 창출하므로, 다른 어떤 형태의 자산보다도 유동성(Liquidity)이 큰 자산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보험료는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After Tax Dollar=Net Income)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열매라고 볼 수 있는 생명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생명보험은 자산으로서 유동성과 영구적 생명보험의 저축성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충분한 액수의 생명보험은,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다목적 용도로 쓰일 수 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간에는 가족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자녀들의 고등 교육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고,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거기에 축적되는 현금가치(Cash Value)를 조만간 닥치게 될 노년기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뜻밖에 필요하게 되는 비상금(Emergency Fund)으로도 쓸 수도 있다. 또한 생명보험은 주택 소유자들의 모기지를 갚는데 쓸 수도 있다.

자기가 거주할 주택을 마련한다는 것은 아메리칸 드림의 첫 걸음이다. 미국에서 집은 자가용 자동차 다음가는 우선순위로 대개는 은행(Mortgagee)으로 부터 15년 내지 30년 상환의 장기(Long Term) 주택융자(Home Mortgage)로 사기 때문에 융자한 사람(Mortgagor)이 융자액을 다 갚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생명보험을 드는 것은 매우 현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주택융자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차츰 줄어들기 때문에 과거에는 차츰 줄어드는 기한생명보험(Decreasing Mortgage Term Life Insurance)를 사용했으나, 요즈음은 모기지가 끝날 때까지 일률적인 기한생명보험(Level Term Life Insurance) 또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현금가치(Cash Value)가 축적되는 평생생명보험(Whole Life)을 사용하기도 한다. 주택 소유자의 사망 시 융자 잔액을 일시에 갚아줄 생명보험으로서 최소의 비용을 생각하는 사람은 기한생명보험을 드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캐슈 플로우(Cash Flow)가 여유 있는 사람은 사망 시는 융자 잔액을 일시에 갚아줄 뿐 아니라 다행이도 오래 살게 될 때는 융자 잔액과 평생생명보험에 쌓인 현금가치가 일치하게 되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만기일을 앞당겨 융자를 청산할 수도 있는 평생생명보험을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생생명보험은 어느 특정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닥치게 될 여러 가지 상황(생계비, 고등교육비, 비상금, 장례비, 노년기 생계비, 모기지 청산, 등등) 에 따라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현금가치도 없고 일정한 기한이 지나면 끝나버리는 기한생명보험보다 안전하고(Safe) 다각도로 쓸모가 있는 생명보험이다. 평생생명보험이 안전하다는 말은 기한생명보험은 보험료를 제 때에 내지 못할 때 주어지는 30일간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지나면 보험의 효력이 정지되어 정작 보험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그 가족이 한 푼도 탈 수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쓰는 말이다.

평생생명보험은 일정한 시일이 경과하면 상당한 현금가치가 축적되는데 이 현금 가치에서  자동적으로 융자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장치(Automatic Premium Loan Provision)가 있다. 그래서 비록 여러 해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은 보험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보험의 효력이 살아있어서 그 가족이 보험금을 고스란히 회수하는 행운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평생생명보험은 사망 시 확실히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즉 보험 가입자가 의도한 대로 수혜자(Beneficiary)에게 보험금을 전하는 도구(Instrument)로서 안전한 생명보험이다. 기한생명보험은 이러한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정작 보험가입자가 사망했을 때는 보험의 효력이 끊겨서 보험금을 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한생명보험의 보험료가 그만큼 싼 것은 이 때문이다. “싼게 비지떡”이라는 우리 속담이 들어맞는 경우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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