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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28, 2014

주택보험 - 산사태(Landslide)

워싱톤 주의 시에틀 북부 산비탈이 한 달 동안의 폭우로 무너져 오소 마을(The Community of Oso)을 덮쳐버린 산사태가 발생하여 2014년 3월 26일부로 16명이 숨지고 90명이 행방불명이 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지진이나 홍수로 산사태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에 손실을 가져온 기사를 우리는 가끔 접한다. 이러한 산사태가 우리가 사는 곳에서 일어난다면, 그리고 우리가 사는 주택을 쓸어내린다면 어떻게 될까? ... 우리가 들고 있는 주택보험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알아본다.
주택보험(Homeowner's Policy)은 1-3가구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을 보험에 드는 일종의 종합보험(Package Policy)으로서 기본형(Basic Form=HO-1), 중간형(Broad Form=HO-2), 특별형(Special Form=HO-3), 등이 있고, 이 밖에 세입자형(Renter's Policy=HO-4), 콘도나 코압 소유자형(Condo Unit Owner's Policy=HO-6), 등이 있다.
주택보험은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만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간혹 세내준 집(Dwelling rented to others)을 주택보험으로 들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그 주택보험을 즉시 세내준 집으로 다시 들어야 한다. 세내준 집을 주택보험으로 들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종합보험이라는 뜻은 재산에 대한 보험(Property Coverages)과 책임에 대한 보험(Liability Coverage)이 한 보따리 안에 함께 묶여있는 보험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주택보험은 주택 건물(Dwelling), 부속 건물(Appurtenant Structure: garage, tool shed, etc), 개인 재산(Personal Property: furniture, fixture, personal belongings, etc), 사용의 상실(Loss of Use), 등을 아래 말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손실의 원에 대해서 보험을 들뿐만 아니라, 주택 소유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보험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는 재산에 대한 부분에 국한하여 말하기로 한다.
주택보험은 재산에 대한 보험부분(Property Section)에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Covered Causes of Loss)이 나열되어있고, 물어주지 않는 손실의 원인은 제외조항(Exclusions)에 열거되어 있다.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을 보험에 드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중간형에 포함된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는 화재 또는 번개(Fire or Lightning), 폭풍우(Windstorm or Hail), 폭발(Explosion),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비행기(Aircraft), 자동차(Vehicles), 연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만행(Vandalism and Malicious Mischief),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도난(Theft), 낙하 물(Falling Objects), 얼음의 무게(Weight of Ice, Snow or Sleet),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r Any Part of a Building), 파이프 파열(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part, Burning or Bulging), 액체의 유출(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동결(Freezing of a plumbing, heating or air-conditioning system or domestic appliance),
전류(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 등
17가지이다. 그런데 주택보험에는 제외조항(Exclusions)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조항에 열거된 사항에 해당되는 손실의 원인으로 발생한 손실은 보험청구가 불가능하다.
제외조항에 열거된 손실의 원인을 보면, 법령(Ordinance or Law), 공공기관(Civil Authority), 핵 물질(Nuclear Hazard), 전쟁(War), 태만(Neglect), 지각운동(Earth Movement of any Kind), 수해(Water Damage), 정전(Power Interruption), 업무중단(Business Interruption), 닳음(Wear and Tear), 실수(Errors, Omissions and Defects), 고의적 행위(Intentional Acts), 행동 또는 결정(Acts or Decisions), 기후조건(Weather Conditions), 등 14가지가 있다.
이 산사태는 제외조항에 6번째 열거된 지각운동에 해당된다. 이 조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Earth Movement of any Kind. This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earthquake, landslide, mudflow, earth sinking and earth rising or shifting, subsidence, sinkhole, erosion, expanding or contracting, volcanic eruption or effusion including outpouring of lava or ash." 따라서 산사태로 무너져 내린 주택은 이 주택보험으로 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메디케어 상담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Insurance Producers: Julius, William, Agatha, Moses, serving NY NJ CT

Friday, March 21, 2014

테러리즘(Terrorism)과 비행기(Aircraft)

3월 8일 토요일 쿠알라룸푸르에서 베이징으로 가던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베트남 남부 해역에서 사라져서 승객들의 가족들의 간장을 녹이고 있다. 벌써 보름이나 지났는데 그 비행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 비행기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억측이 난무할 뿐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기계고장(Mechanical Failure), 하이잭킹(Hijacking), 조종사 실수(Pilot Error), 테러리스트 공격(Terrorist Attack), 등 4가지 시나리오를 가상하여 설명해보려 했지만, 의문이 시원하게 풀리지 않고 있다. 점차 조종사의 고의적 항로 이탈 로 가닥을 잡고 그 비행기의 행방을 찾고 있는 것 같다.
비행기 여행이 보편화된 요즘 세상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나도 그 비극적 운명의 항공기에 한 승객이 될 수 있다는 개연성이 나의 예기치 않은 마지막 순간을 새삼 생각하게 만든다. 테러리즘과 비행기의 추락이 보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아본다.
새로운 보험용어 ‘테러리즘’
사전을 찾아보면, 테러리즘이란 ‘’정치적 목적으로 겁을 주거나 강압하기 위해 폭력과 위협을 사용함“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지난 911사건이후 처음으로 쓰이고 손실보상의 원인(Perils = Causes of Loss)으로서 포함되느냐 아니면, 제외 또는 추가되어야 할 사항이냐 한동안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테러리즘’이라는 단어는 보험에서 그때까지 쓰인 적이 없는 새로운 용어이다.
민간 항공기를 납치해서 고의적으로 쌍둥이 건물에 들이받는 계획적 테러리즘으로 인한 911사건은 피해보상에 관련된 모든 보험회사들을 한 순간 딜레마에 빠뜨렸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이번 재난에 전폭적 동정을 표시하고 손실의 보상작업에 재빨리 착수하였다. 보험의 중요성과 보험회사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도 향상과 유지에 불가결한 그리고 매우 적절한 대응이었다.
전쟁(War)으로 인한 손실은 제외(Excluded)
911사건으로 인한 재난을 전쟁으로 인한 손실로 간주한다면 보험회사들은 911사건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은 911사건으로 인한 손실을 단순한 ‘비행기의 추락으로 인한 손실’로 간주하는 ‘정치적 해석’을 함으로서 그로 인한 보상책임을 전적으로 떠맡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보험약관(ISO Forms)에서 제외되는 전쟁에 해당하는 3가지 유형의 사건은 (1) War, declared or not; (2) Warlike action by a military; and (3) Internal insurrection, rebellion, or revolution 등이다. 웹스터 사전(Webster's Dictionary)에 전쟁은 “국가나 민족 간의 적대적 무장충돌(Armed hostile conflict between states or nations)”로 정의되어 있다. 테러리스트의 행위는 전쟁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만일 정부가 그것을 전쟁이라 부르거나 전쟁으로 선언할 경우 보험회사들은 이 전쟁제외 조항을 들고 나와서 손실보상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행기 추락으로 인한 손실
비행기 추락은 쌍둥이 건물을 들이받은 고의적 비행기 추락도 있지만, 911사건이 발생한 직후 설상가상으로 American Airlines Flight 587처럼 우리가 사는 뉴욕의 JFK 공항 근처의 한 동네에 추락하여 십 수채의 주택과 수 백 명의 인명을 앗아간 기계고장(Mechanical Failure)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추락도 있다. 전쟁으로 인한 손실과는 달리 비행기 추락으로 인한 손실은 우리가 보통 지니고 있는 주택보험, 건물보험, 상점보험 등의 보험계약서에 보상받을 수 있는 손실의 원인(Perils = Causes of Loss)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상용 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의 기본증서(Basic Form)에 쓰인 손실의 원을 살펴보면,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 또는 우박(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차량(Aircraft or Vehicles), 폭동 또는 시민소요(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이 나열되어 있다.
동 보험의 제외조항(Exclusions)을 살펴보면, 조례 또는 법률(Ordinance or Law), 지각운동(Earth Movement), 정부행위(Governmental Action), 핵물질(Nuclear Hazard), 전기 공급(Utility Services), 전쟁 또는 군사작전(War and Military Action), 물(Water) 등이 나열되어 있다.
이상 간단한 관찰로 전쟁(War and Military Action)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따라서 911테러리즘으로 인한 손실이 보상을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는 전쟁제외조항의 해석상의 문제(Issue of Interpretation)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행기의 추락에 대한 조항을 자세히 드려다 보면 이렇게 쓰여 있다: Aircraft or Vehicles, meaning only physical contact of an aircraft, a spacecraft, a self-propelled missile, a vehicle or an object thrown up by a vehicle with the described property or with the building or structure containing the described property. This cause of loss includes loss or damage by objects falling from aircraft. We will not pay for loss or damage caused by or resulting from vehicles you own or which are operated in the course of your business. 여기서 주목할 점은 비행기는 물론 우주선, 미사일, 튕겨서 날아온 비행기에서 떨어진 물체 등에 의한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테러리즘에 의한 손실도 제외조항에 포함(Included in Exclusions)
이상 비행기 추락과 테러리즘으로 인한 손실이 보험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관찰해 보았다. 그러면, 예측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테러리스트들의 행위로 인해서 사상 유례없는 손실을 보상해주게 된 보험회사들은 현재와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재정적 손실에 대한 압박을 어떻게 대처하게 되었는가?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일반 재보험회사들(Re-Insurance Companies)이 테러리즘을 재보험 약관에서 제외시킴으로서 정부가 테러리즘에 대한 재보험을 보장하는 법안을 마련하기까지 속수무책의 궁지에 빠지게 된다.
테러리즘 보험의 탄생(Birth of Terrorism Insurance)
그래서 보험회사들은 앞으로 일어나는 테러리즘에 의한 손실은 구체적으로 보험약관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테러리즘에 의한 손실은 연방정부가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압력이 팽배해지게 되었다. 911이후 1년 만에 미국 상하양원은 2002년11월 26일 소위 ‘테러리즘 연방정부 보증법안’(The Terrorism Risk Insurance Act of 2002)을 마련하여 효력을 발생시켰다. 테러리즘 보험은 반드시(Mandatory)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가입자가 하거나 말거나 선택(Optional)할 수 있는 보험이다. 뉴욕 주는 테러리즘 보험을 안 들었더라도 그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면, 그 손실이 화재보험으로 처리가 된다. 테러리즘 보험료는 엠파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표적이 되는 건물에서 가까운 지역일수록 높고 멀수록 낮다.
기존 테러리즘 제외조항은 무효

동 법안의 발효로 각 보험회사가 임으로 시행한 기존 테러리즘 제외조항은 무효가 되었다. 동시에 다른 손실의 원인(Non Terrorism Events)에 대한 보험과 같은 조건으로 테러리즘에 대한 보험도 보험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테러리즘에 대한 추가 보험료가 있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Producer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건강보험, 메디케어, 생명보험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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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14, 2014

사업체 보험(Business Insurance) - 폭발(Explosion), 붕괴(Collapse)

지난 수요일(03/12/14) 오전 아닌 밤중에 홍두께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 시 이스트 할렘에 5층 건물(1644 - 1646 Park Ave) 두 채가 개스 누출로 발생한 폭발로 폭삭 주저앉아버렸다. 금요일 현재 8명의 사망자, 5명의 실종, 64명의 부상자가 확인되었고 더 많은 사상자가 예상된다고 보도되었다. 눈앞에 벌어진 광경이 믿어지지 않는다. 인명피해는 차치하고, 이러한 폭발로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이 우리 재산보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아본다.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1-3가구 주택(Homeowner's Policy)을 제외한 상용건물 및 각종 상점들을 보험에 들 때는 상용보험(Commercial Property Form)을 사용하는데, 상용보험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면서 많이 쓰이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 즉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차량(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의 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가 있다.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는 기본형의 11가지 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5가지 위험요소가 추가된다.
기본형과 중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보험증서에 열거되어있는 반면, 특별형은 오히려 안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제외조항(Exclusions or Limitations)에 열거되어있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특별형은 제외조항에 열거된 위험요소가 아니면 보험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과거에는 특별형은 제외된(Excluded) 것을 빼고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의미로 All Risk Policy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으나, 요즈음은 언어 상 오해를 피하기 위해 All Risk라는 말 대신에 Special Form이라는 말을 쓴다. 이 특별형은 물어주는 위험요소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어 가질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보험약관이다.
일반적으로 특별형은 기본형과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에 도난(Theft)과 물로 인한 손실(Water Damage)이 추가된다고 보면 무리가 없다. 도난은 도난방지장치(Certified Central Station Burglar Alarm System)의 설치여부가 요건이며, 물은 별도로 다룰 필요가 있는 가장 논란의 여지가 많은 위험요소이다. 홍수와 하수구로부터 역류한 물은 상용보험의 제외조항에 들어있는 위험요소로서 특별형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다. 홍수는 홍수보험(Flood Insurance)이 필요하고, 하수구로부터 역류한 물은 그 위험요소를 추가하는 보험(Sewer Backup Endorsement )이 필요하다. 기본형과 중간형에 포함된 손실의 원인 가운데 한 가지인 폭발은 특별형도 당연히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발은 3번째, 붕괴는 16번째 나오는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기본형 이상의 보험약관을 가진 건물주나 사업체는 폭발이나 붕괴로 인한 손실을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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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7, 2014

사업체 보험 - 천장에서 쏟아져 내린 물

가끔 위층으로부터 아래층에 있는 가게에 물이 쏟아지거나 흘러 내려와서 가게 안에 진열해둔 상품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흘러내린 물로 손실을 입었을 때 우리가 흔히 들고 있는 가게보험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알아보자. 물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그 근원지를 아는 것은 보험 청구가 가능한 사고인지 보험 청구를 해도 소용이 없는 사고인지를 구분하는 관건이다. 우선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보험약관을 들여다보자.
가게나 건물을 보험에 들 때 사용하는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Form)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이 있는데, 흔히 사용되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자동차(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 Malicious Mischief),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의 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이다.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11가지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원인이 추가된다.
특별형은 제외조항(Exclusions & Limitations)에 나열된 위험요소가 아니면 모두 물어준다고 되어있다. 과거에는 특별형은 몇 가지 안 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의미로 All Risk 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으나, 요즈음은 언어 상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All Risk 라는 말 대신에 Special Form 이라는 말을 쓴다. 이 특별형은 손실의 원인을 가장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가장 바람직한 보험약관이다. 특별형은 기본형과 중간형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은 모두 물어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특별형 만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의 한 가지는 도난(Theft)으로 인한 손실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층의 아파트의 화장실의 수세식 변기에서 넘친 물(고장이 났건 막혔건, 부주의로 넘치게 된 물)이 2층 마루 바닥과 벽 사이의 이음새를 타고 내려와 아래층 가게의 천장에 고여서 밤새도록 떨어져 내린 물이라면, 상용재산보험의 특별형을 가진 경우가 아니면, 보험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아래층 주인이 특별형 보험을 들고 있어서 보험금을 타게 된다면, 아래층 주인의 보험회사는 물어준 보험금과 손실처리비용을 부주의(Negligence)한 2층 주인으로부터 책임(Liability)을 추궁(Subrogation)하여 회수(Recovery)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물이 천장이나 벽을 타고 화장실이나 샤워실로 연결된 파이프가 낡아서 갑자기 터지거나, 겨울에 얼어 터져서 튀어나온 물이라면, 그로 인한 손실은 중간형의 '갑자기 터져 나온 물'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중간형이상의 보험약관을 가진 가게주인은 자기가 든 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기본형을 가진 가게주인은 자기가 든 보험으로부터 보상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이다. 갑자기 터져 나온 물이라 할지라도 ‘30일 이상 빈’ 건물에서 언 수도관이 터진 경우에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거나 비워둔 건물은 특히 겨울철에 수도관이 얼지 않도록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고 배관시설에 물의 공급을 차단하고 들어있는 물을 모두 빼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에 건조된 건물들은 소화분수 시설(Sprinkler Systems)이 설치된 건물들이 많이 있다. 소화분수 시설이 관리자의 실수나 또는 예기치 않은 사고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누출(Sprinkler Leakage)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생긴 손실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용재산보험의 기본형만 가지고도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낡은(Wear & Tear) 건물의 벽으로 스며들거나, 평소에 보수(Repair)를 제 때에 하지 않아서 지붕이나 처마의 이음새로 스며든(Seepage) 물이 가게 안을 적시어 카펫이나 바닥에 쌓아둔 상품이 손상을 입는 경우는 보험 청구를 해도 소용이 없다. 낡은 벽이나 지붕이나 처마의 이음새는 건물주가 당장 고쳐야 할 관리(Maintenance)의 대상이지 보험청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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