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기사

중앙일보 기사
3000여 고객 다진 신뢰

Friday, February 28, 2014

사업체 보험 - 낡은 파이프와 언 파이프

수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다. 술 가게를 하던 보험 가입자 고객이 지하실에 쌓아둔 재고가 물에 잠겨 막대한 손실을 입은 적이 있었다. 알고 보니 그 가게가 들어있는 건물의 지하실을 통과하는 낡은 상수도 관이 파열되어 터져 나온 물이 우리 고객의 지하실로 쏟아져 들어온 것이었다. 물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가를 아는 것은 그 물로 인한 손실이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관건이 된다.  
이 경우 이 보험 가입자 고객이 입은 손실은 어떻게 처리되었을까?.... 가게를 보험에 들 때 사용하는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Form)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자동차(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이다. 이 고객이 만일 이 기본형을 가지고 있었다면,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11가지 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원인이 추가된다. 이 고객이 만일 이 중간형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연히 갑자기 터져 나온 물로 인한 손실을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고객은 특별형을 가지고 있었다.
기본형과 중간형은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위험요소)이 보험증서에 열거되어있는 반면, 특별형은 제외조항(Exclusions or Limitations)에 열거된 물어주지 않는 위험요소가 아니면 모두 물어준다고 되어있다. 보험증서에 쓰인 문구는 “다음에 나오는 B항과 C항에 열거되고 설명된 것이 아니면 모두 보험보상이 가능하다(Covered Causes of Loss means Risks of Direct Physical Loss unless the loss is Excluded in Section B. Exclusions; or Limited in Section C. Limitations that follow)”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터져 나온 물은 제외조항에 들어있지 않으므로, 특별형을 가지고 있었던 이 고객은 보험금을 고스란히 탈 수 있었다.
과거에는 특별형은 몇 가지 안 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의미로 All Risk Policy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으나, 요즈음은 언어 상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All Risk 라는 말 대신에 Special Form 이라는 말을 쓴다. 이 특별형은 손실의 원인을 가장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교적 비싸고 가입조건이 있긴 하지만, 가질 수만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보험약관이다. 특별형은 기본형과 중간형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은 모두 물어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특별형 만이 물어주는 위험요소(손실의 원인)의 한 가지는 도난(Theft)으로 인한 손실이다.
위에 말한 낡은 파이프의 파열은 추운 겨울철에 파이프 속에 든 물이 얼어서 팽창함으로서 파이프가 터지는 경우와 다르다. 얼어서 터진 파이프로부터 쏟아져 나온 물로 손실을 겪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실은 물어주는데, 주택이나 건물이 비어있는 동안에 생긴 손실은 안 물어주기 때문이다. 겨울철에는 특히 주택이나 건물이 비어있는 동안에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배관시설에 물의 공급을 차단하고 들어있는 물을 모두 빼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주택이나 건물이 비어있는 동안에 생긴 손실일지라도 물어주기 때문이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Producer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건강보험, 메디케어, 생명보험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Insurance Producers: Julius, William, Agatha, Moses, serving NY NJ CT

Friday, February 21, 2014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 붕괴(Collapse)

한국에서 경주 리조트 체육관이 지붕에 쌓인 눈의 무게로 붕괴되어 온 나라가 법석이다. 부산 외국어대 학생 10명의 목숨을 집어삼킨 이 붕괴 사건은 날림공사와 지붕위에 쌓인 눈을 제 때에 치우지 않은 태만이 그 직접적 원인으로 보인다. 이런 사고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곳 미국에서도 종종 발생한다. 지난 주 연거푸 내린 눈으로 지붕에 쌓인 눈 때문에 뉴욕 뉴져지 여러 지역에서 지붕이 내려앉거나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기회에 눈의 무게로 주택이나 건물이 무너지면 주택보험이나 건물보험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주택보험(Homeowners Policy)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1-3 가구 주택을 보험에 들 때 사용하는 보험 약관으로 중간형(Broad Form = HO-2)과 특별형(Special Form = HO-3)이 있다. 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세내준 주택(Dwelling rented to others)’으로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이 세내준 주택보험(Landlord's Policy)은 주인이 거주할 때 드는 주택보험과 다르므로 주택 소유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주인이 살다가 세를 내줄 때는 반드시 보험 중개인에게 말해서 보험 약관을 바꿔야 한다.
주택보험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중간형에 포함된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는 (1)화재 또는 번개(Fire or Lightning), (2)폭풍우 또는 우박(Windstorm or Hail), (3) 폭발(Explosion), (4)폭동 또는 시민소요(Riot or Civil Commotion), (5)비행기(Aircraft), (6)자동차(Vehicles), (7)연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8)만행(Vandalism and Malicious Mischief), (9)유리 깨짐(Glass Breakage), (10)도난(Theft), (11)낙하 물(Falling Objects), (12)얼음, 눈 또는 진눈 개비의 무게(Weight of Ice, Snow or Sleet), (13)건물의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r Any Part of a Building), (14)갑작스런 폭발(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part, Burning or Bulging), (15)갑작스런 누출(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16)배관시설의 동결(Freezing of a plumbing, heating or air-conditioning systems or domestic appliance), (17)인공전류(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 등 17가지로서 손실의 원인으로서 ‘얼음, 눈 또는 진눈 개비의 무게’는 12번째, ‘건물의 붕괴’는 13번째 나열되어 있다. 따라서 주택보험에서는 눈의 무게로 지붕이 붕괴한 손실을 보험으로 보상해 줄 것이다.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1-3가구 주택(Homeowner's Policy)을 제외한 상용건물 및 각종 상점들을 보험에 들 때는 상용보험(Commercial Property Form)을 사용하는데, 상용보험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면서 많이 쓰이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 즉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차량(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화한 지반의 붕괴(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가 있다.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는 기본형의 11가지 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위험요소가 추가된다.
특별형은 기본형과 중간형과 달리 물어주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Exclusions, Limitations), 모두 물어준다고 되어있어, 제외조항에 들어 있지 않은 손실의 원인이면, 그로인한 손실을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그래서 특별형은 과거에는 모두 물어준다는 뜻으로 'All Risk'라는 용어를 썼으나, 요즈음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이 용어 대신에 ‘Special Form'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여하 간에 특별형이 조건이 충족되면 가질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보험약관이다.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상용건물 보험에서도 중간형 이상의 보험약관을 갖고 있는 보험 가입자는 한국의 경주 리조트 체육관 붕괴와 같은 사고로 입은 재산상의 손실을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본형을 갖고 있는 보험 가입자는 이런 경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건강보험, 메디케어, 생명보험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Insurance Producers: Julius, William, Agatha, Moses, serving NY NJ CT

Friday, February 14, 2014

책임보험 - 보도 책임(Sidewalk Liability)

눈이 지겹게 내린다. 어제 내린 눈으로 쌓인 우리 집 앞 보도 위에 눈 치우고 자동차 위에 눈을 쓸어내리고 나갈 준비를 해놓았는데 밤새 또 눈이 내려 보도 위와 자동차 위에 소복이 쌓여있다. 아름다운 눈이지만 여러 차례 내리다 보니 이제 그 눈이 좀 지겨워졌다. 입춘(2/4)도 지나고 이제 땅속에서 봄기운이 올라올 때가 되어 가는데 또 눈이 내려 바깥세상은 밝아 보이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은 왠지 우울하다. 눈 내리는 날은 유난히 주위가 적막하다. 눈이 소음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종종걸음으로 조심스럽게 걸어야 할 위험스럽게 미끄러운 보도를 생각하면서 뉴욕 시 보도 책임에 대해서 써본다.
2003년 9월 뉴욕시의회는 불안전한 보도상태(Unsafe sidewalk conditions)의 건물소유주와 보도 책임보험 요건(Liability Insurance Requirement)에 관한 소위 보도 책임 법(Sidewalk Liability Ordinances)을 통과시키고 그 당시 뉴욕시장 불룸버그 씨는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서 그 해 11월부터 동 법안의 효력이 발생한 바 있다. 불안전한 보도 상태(Unsafe Sidewalk Conditions)의 재산 소유자(Property Owners)와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에 관한 이 법에 의하면, 보도와 접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그 보도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못하여 발생하는 상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원래 보도(Sidewalk)는 뉴욕시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도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뉴욕 시에 그 책임이 돌아가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불안전한 보도상태로 발생하는 무수한 사고(Trip and Fall)와 그로 인한 송사(Lawsuits)가 뉴욕시의 재정에 심각한 압박을 가해왔기 때문에 뉴욕시의회는 뉴욕 시의 책임의 일부를 건물 소유주들에게 전가하는 법안을 만든 것인데, 그 것이 소위 ‘보도 책임과 불안전한 보도상태의 건물주에 대한 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순수 주거용 1-2-3- 가구주택(One-, Two-, Three- family residential real property that is in whole or in part, owner occupied , and used exclusively for residential purposes)을 제외한 모든 상용 건물(Commercial Buildings)의 주인들은 이 법의 저촉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순수 주거용 1-2-3-가구 주택의 주인을 제외하고, 상용건물 주인들은 건물과 인접한 보도의 위험한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동시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기의 법적 책임을 보상해줄 책임보험을 반드시 들도록 요구받고 있다.
부동산 소유자는 사거리의 삼각 귀퉁이를 포함하여 자기 부동산과 접한 길가의 보도를 안전한 상태로(in a reasonably safe condition)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못해서 발생하는 죽음(Death), 재산 또는 신체 상해(Injury to property or personal injury),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이 법이 규정하는 보도의 안전한 상태는 깨지거나 고르지 못한 보도 포장(Defective sidewalk flags)의 설치(Install), 건조(Construct), 재건(Reconstruct), 재포장(Repave), 수리(Repair) 또는 교체(Replace)를 포함하며 눈(Snow), 얼음(Ice), 흙먼지(Dirt), 등의 제거(Remove)를 의미한다.

건물과 인접한 보도의 위험한 상태는 가로수의 뿌리가 제멋대로 자라서 보도의 상태를 울퉁불퉁하게 만든 경우, 보도의 바닥이 깨지거나 패여서 행인이 걸려 넘어질 소지가 있는 경우, 보도 위에 내린 눈이나 진눈 개비가 얼어서 미끄러운 경우 등 여러 경우가 있다. 특히 눈이 내린 후 눈을 제 때에 치우지 않아서 생기는 위험한 상태는 바로 ‘보도책임(Sidewalk Liability)'을 바로 연상시켜주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여하 간에, 불안전한 보도의 상태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책임의 한 예를 들어보자. 이것은 필자의 경험이다. 폭설이 내린 뒤 어떤 건물의 처마의 물받이의 홈통이 막혀서 밤새 얼어 붙어있었다. 밤새 얼어붙었던 홈통의 얼음이 아침 햇살에 녹아서 물이 넘쳐흘러 아래 보도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들은 보도 위에 얼어붙어서 보도가 매우 미끄러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 때 마침 이 건물 옆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연달아 미끄러져 넘어졌다. 그중 한 사람이 넘어지면서 손을 잘못 짚어 손바닥이 찢어져서 병원 응급실에 가게 되었다.
이 경우에 이 다친 사람의 응급실 비용과 치료비(Medical Payment),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Bodily Injury Claim)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보도 책임보험’이다. 특히 겨울철에 건물주, 가게주인, 등은 보도 책임보험을 들어야 할 뿐 아니라, 인접 보도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인접보도의 안전상태의 점검과 유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Producer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생명보험 건강보험 메디케어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Insurance Producers: Julius, William, Agatha, Moses, serving NY NJ CT

Friday, February 7, 2014

얼어붙은 배관시설(Frozen Plumbing)

올 겨울은 유난히 눈도 많이 내리고 날씨도 매우 추운 것 같다. 입춘(2/4)이 지났는데도 좀체 날씨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아 봄이 찾아오기라도 할 것인가 슬며시 의구심이 스며든다. 지난 주 어떤 고객이 집에 물난리가 났는데 자기 주택보험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가 전화를 걸어왔다. 그 물난리의 원인을 물으니 여행간 사이에 파이프가 얼어서 터져 쏟아져 나온 물로 지하실이 침수가 되어 엉망이 되었다고. 겨울철에 흔히 경험하는 이야기다. 중산층 집 소유자들 가운데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 겨울철에 집안 온도를 낮추고 으등거리며 사는 경우는 이해할만하다. 그러나 집을 오랫동안 비어둔 채 여행을 떠날 때 보일러를 아예 꺼버리는 경우는 특히 겨울철에 매우 위험한 일이다. 아마 이 고객도 그러지 않았는지 의심이 간다.
여하 간에, 재산보험(Property Insurance)에서 물로 인한 손실은 그 것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가에 따라 또 어떤 등급의 보험약관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물어주기도 하고 안 물어주기도 하는 매우 까다로운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이다. 재산보험에서 위험요소는 손실의 원인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즉 Perils = Causes of Loss이다.
낡은 파이프가 그 속을 흐르는 물의 압력에 못 이겨 갑자기 터져서 가구나 물건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 주택보험(Homeowner's Policy)이나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Form)에서 기본형(Basic Form, HO-1), 중간형(Broad Form, HO-2), 특별형(Special Form, HO-3) 가운데 중간형 이상의 보험약관을 가진 보험 가입자는 그 손실을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추운 겨울철에 파이프 속에 든 물이 얼어서 팽창함으로 파이프가 터져서 쏟아져 나온 물로 손실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우리가 들고 있는 주택보험이나 가게보험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주택보험의 중간형 약관을 보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으로 화재 또는 번개(Fire or Lightning), 폭풍우(Windstorm or Hail), 폭발(Explosion),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비행기(Aircraft), 차량(Vehicles), 연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만행(Vandalism and Malicious Mischief),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도난(Theft),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Ice, Snow or Sleet),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f Any Part of a Building), 갑작스런 파열(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part, Burning or Bulging), 갑작스런 누출(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얼어붙음(Freezing of a plumbing, heating or air-conditioning system or domestic appliance), 갑작스런 정전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 등 17가지가 나열되어있는데, 16번째 있는 ‘얼어붙음’이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이다. 이 항목을 더 자세히 보면, This does not cover loss on the insured premises while the residence is vacant, unoccupied(including temporary absence) or is under construction and unoccupied. However, this exclusion does not apply if an insured has used reasonable care to: a. maintain heat in the building or mobile home; or b. shut off the liquid supply and completely empty the system or domestic appliance. 배관시설의 동결로 인한 손실은 물어주는데, 집이 비어있는 동안에 생긴 손실은 안 물어준다. 하지만, 집안의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배관시설에 물의 공급을 차단하고 들어있는 물을 모두 빼내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집이 비어있는 동안에 생긴 손실일지라도 물어준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배관시설이 결코 얼어붙지는 않을 테니까!
가게나 상용건물을 보험에 들 때 사용하는 상용재산보험가운데 특별형 약관을 보면, 안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제외조항(Exclusions)에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자하는 배관시설의 동결 부분을 들여다보면, Frozen Plumbing: Water, other liquids, powder or molten material that leaks or flows from plumbing, heating, air-conditioning or other equipment(except fire protective systems) caused by or resulting from freezing unless: (1) You do your best to maintain heat in the building or structure; or (2) You drain the equipment and shut off the supply if the heat is not maintained. 주택보험에서와 같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하든지 배관시설에 든 물을 빼내고 물의 공급을 차단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Producer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건강보험, 메디케어, 생명보험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Insurance Producers: Julius, William, Agatha, Moses, serving NY NJ CT

Saturday, February 1, 2014

폭설 - 백설의 파라독스

금년 들어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린 것 같다. 하얀 눈으로 덮인 산길과 산등성이는 등산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나뭇가지에 살포시 내려앉은 눈은 기가 막힌 예술작품이다. 과연 하느님은 위대한 예술가다. 도심지에 사는 사람들은 집 앞의 눈을 치우느라 애를 먹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미끄러운 길을 노심초사 엉금엉금 기어가지만,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눈은 마음을 열어주는 명상의 기회를 준다. 좀체 눈이 내리지 않는 미국 동남부 죠지아 주에 2인치 정도 눈이 내리자 대란이 발생해서 수일 동안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이정도 내린 눈은 뉴욕 주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죠지아 주는 눈을 치우는 일을 해본 경험이 없을 뿐 아니라 눈을 치우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이었던 것이다. 백설로 덮인 설경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똑같은 그 백설로 초래된 불편과 손실은 우리 인간의 삶을 한 층 더 고달프게 하기도 하는 파라독스다.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자연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재해를 자연재해 또는 천재지변이라 부르고, 보험에서는 하느님의 행위(Act of God)라 부른다. 2005년 12월 26일에 인도양 연안에서 발생하여 미증유의 인적 물적 손실을 가져왔던 지진해일 쓰나미, 허리케인 계절이 오면 연례행사처럼 따라오는 홍수, 켈리포니아 주의 잦은 지진, 그밖에 천둥번개, 폭풍우, 회오리바람, 화산활동, 등과 함께 근자에 내린 폭설도 하느님의 행위에 속한다. 자연현상은 과학적 지식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연현상으로 초래되는 손실의 빈도와 경중에 따라 개발된 보험으로 그로 인한 손실을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다.
상용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이 있는데, 자연재해 가운데 홍수와 지진을 제외하고 천둥번개, 폭풍우, 회오리바람, 화산활동, 폭설, 등은 상용보험의 기본형에 포함되는 손실의 원인(Perils= Causes of Loss)으로서 기본형 이상의 보험약관을 가진 사람은 그로 인한 손실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기본형에 포함된 손실의 원인은 (1)화재, (2)번개, (3)폭발, (4)폭풍우 또는 우박, (5)연기, (6)비행기 또는 차량, (7)폭동, (8)만행, (9)소화분수 누출, (10)공동화한 땅의 꺼짐, (11)화산의 활동, 등 11가지로서 폭설은 네 번째 폭풍우 또는 우박에 포함된다. 네 번째 폭풍우에 대한 부분을 보면,
4. Windstorm or Hail, but not including: (a) Frost or cold weather; (b) Ice(other than hail), snow or sleet, whether driven by wind or not; or (c) Loss or damage to the interior of any building or structure, or the property inside the building or structure, caused by rain, snow, sand or dust, whether driven by wind or not, unless the building or structure first sustains wind or hail damage to its roof or walls through which the rain, snow, sand or dust enters.
라고 되어있다. 이상 영문 약관을 우리말로 설명하면, 폭풍우나 우박으로 초래된 손실은 보험으로 보상이 되는데, 서리나 추위, 얼음이나 눈이나 진눈 개비, 등으로 초래된 손실은 보험으로 보상이 안 된다. 그리고 비나 눈이나 모래나 먼지 등으로 초래된 손실은 지붕이나 벽 같은 건물 구조가 먼저 손상을 입고, 그 손상을 입은 구멍을 통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왔을 때만 그로 인한 손실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열린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 비, 눈, 모래, 먼지, 등으로 인한 건물 내부나 건물 안에 있는 재산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보상이 안 된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건물은 자연현상이 가하는 웬만한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지어졌다. 따라서 건물의 구조를 망가뜨릴 만큼 강도가 높은 충격을 주는 폭풍우나 우박으로 인한 손실은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만, 부주의로 열린 창문을 통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온 빗물이나 우박으로 입은 손실, 관리부실로 낡은 건물의 이음새를 통해서 스며들거나 날아든 비, 눈, 모래, 먼지, 등으로 입게 되는 손실은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주택보험(Homeowners Insurance)도 상용보험과 마찬가지로 폭풍우나 폭설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준다. 주택보험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중간형에 포함된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Perils)는 (1)화재 또는 번개(Fire or Lightning), (2)폭풍우 또는 우박(Windstorm or Hail), (3)폭발(Explosion), (4)폭동 또는 시민소요(Riot or Civil Commotion), (5)비행기(Aircraft), (6)자동차(Vehicles), (7)연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8)만행(Vandalism and Malicious Mischief), (9)유리 깨짐(Glass Breakage), (10)도난(Theft), (11)낙하 물(Falling Objects), (12)얼음, 눈 또는 진눈 개비의 무게(Weight of Ice, Snow or Sleet), (13)건물의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r Any Part of a Building), (14)갑작스런 폭발(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part, Burning or Bulging), (15)갑작스런 누출(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16)배관시설의 동결(Freezing of a plumbing, heating or air-conditioning systems or domestic appliance), (17)인공전류(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 등 17가지로서 폭풍우는 두 번째 항목에 들어있다. 따라서 폭풍우로 생긴 손실은 당연히 우리가 들고 있는 주택보험이 보상해줄 것이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since 1982
Personal & Business Insurance Producer
개인 및 사업체 보험 상담 및 설계; 건강보험, 메디케어, 생명보험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718-961-5000 F718-353-5220 hopeagency@gmail.com
http://hopeagencyinc.blogspot.com
Insurance Producers: Julius, William, Agatha, Moses, serving NY NJ CT